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면 언제부터 적용될까.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몇 년 더 일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다. 다만 2026년 10월 23일 기준, 65세 정년연장의 확정 시행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거론되는 ‘2029년 시작’과 ‘연내 처리’는 각각 초안의 일정과 입법 목표를 뜻한다.
1. 지금 법으로 정한 정년은 60세 이상이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60세는 정년의 하한이다.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60세에 퇴직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신의 퇴직 시점을 살필 때는 현재 직장의 정년 규정부터 확인해야 한다.
2. 2029년은 단계적 정년연장 초안의 시작 연도다
2026년 6월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초안은 2029년에 정년을 61세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후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일정이 담겼다. 2029년부터 곧바로 정년이 65세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 일정은 당시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던 입법 초안으로, 확정된 시행표는 아니다.
초안에는 재고용 의무 대상 연령을 2028년 61세부터 2035년 65세까지 높이는 별도 일정도 있다. 재고용은 정년퇴직 뒤 기존 직장과 새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년 자체를 늘리는 방안과는 달라, 두 일정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3. 권고 수용과 연내 처리 목표는 어디까지 왔다는 뜻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2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2026년 3월에는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권고 취지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회신한 사실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방향은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하면 정부안도 조속히 내놓겠다고 했다.
권고 수용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이고, 연내 처리는 2026년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정년을 바꾸거나 실제 적용일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4. 퇴직 뒤 생활비는 현재 정년을 기준으로 잡는다
정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에 퇴직 뒤 생활비 계획을 바꾸고 싶을 수 있다. 그래도 지금은 현재 직장의 정년과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초안만 보고 월급을 몇 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 생활비 계획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는 출생연도만으로 정할 수 없다. 최종 법률이 정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자신의 퇴직 예정일에 맞춰 살펴봐야 한다. 앞으로 법이 마련되면 가장 먼저 볼 부분도 바로 이 두 가지다. 언제 시작하는지, 그리고 누가 적용받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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