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ISA를 만들려면 먼저 나이와 근로소득을 살펴야 한다. 만 19세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지만, 만 15~18세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을 확인한 뒤 개설할 금융회사와 준비서류를 정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1. 만 15~18세는 자녀의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이다
자녀 ISA 계좌 개설은 가입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한다. 만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고, 만 15~18세는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 대상이 된다.
2026년에 가입하는 만 15~18세 자녀라면 2025년 근로소득을 살펴야 한다. 올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지난해 소득 요건을 채우지는 못한다. 지난해 소득도 비과세소득만 있었다면 이 요건에서 제외된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자녀의 근로소득이다.
나이와 소득 외에도 대한민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에 따른 가입 제한도 있으며, ISA는 금융회사를 통틀어 한 사람당 한 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2. 소득 증명과 부모 대리 개설 서류는 따로 준비한다
만 15~18세 자녀는 근로소득 요건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준비할 서류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다. 비슷한 이름의 서류와 헷갈리지 않도록 ‘가입용’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 서류는 자녀가 ISA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쓰인다. 부모가 대신 계좌를 만들 때 필요한 가족관계나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까지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가입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의 대리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나눠 챙기면 빠뜨릴 일을 줄일 수 있다.
3. 부모가 챙길 서류는 개설할 금융회사에 맞춘다
부모의 대리 개설 서류는 금융회사와 개설 방식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의 일반 미성년자 증권계좌 영업점 개설 안내에는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특정, 법정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이 포함된다. 거래인감은 법정대리인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 또는 방문자 기준으로, 일반·상세·특정 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이는 일반 증권계좌의 영업점 개설 사례이므로, 자녀 ISA를 만들 때도 같은 서류로 충분한지는 이용할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4. 서류 발급보다 개설 경로 확인이 먼저다
서류부터 발급받기보다 자녀의 만 나이와 지난해 근로소득 유무를 금융회사에 알리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ISA를 개설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미성년자 증권계좌를 앱으로 만들 수 있더라도 ISA까지 같은 방식으로 개설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지, 비대면으로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방법과 가족관계 서류의 발급 기준·종류를 맞추면 된다. 이미 자녀 명의 ISA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두자. 가입 조건과 개설 경로가 정해지면 그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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