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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급여 6+6 소급, 배우자가 나중에 신청하면 차액을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 6+6 소급은 가능하다. 엄마와 아빠가 같은 기간에 쉴 필요도 없다. 먼저 휴직한 부모가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앞서 받은 금액을 6+6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전에 육아휴직을 했으니 모두 다시 계산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두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공통 개월 수까지만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적용된다. 신청기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 순차로 사용해도 소급된다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월별 상한을 높여 주는 제도다.

    부모의 휴직기간이 겹칠 필요는 없다. 한 사람이 먼저 휴직하고 복직한 뒤 다른 사람이 이어서 쉬는 일정도 가능하다. 중요한 날짜는 늦게 시작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개시일이다. 이때도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 일단 이 조건을 갖춰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더라도 예정된 특례기간은 인정된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짧은 쪽이 특례기간을 정한다.

    엄마 6개월·아빠 2개월 사용: 두 사람 모두 첫 2개월 적용

    엄마 6개월·아빠 4개월 사용: 두 사람 모두 첫 4개월 적용

    엄마 6개월·아빠 6개월 이상 사용: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적용

    고용24도 6개월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된다고 안내한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2. 차액이 정산되는 시점

    먼저 휴직한 부모만 급여를 신청한 단계에서는 고용센터가 ‘부모 모두 사용’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에게는 우선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급여를 신청하면 다음 순서로 정산된다.

    첫 번째 부모에게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으로 6+6 적용 여부 확인

    두 번째 부모에게 특례 급여 지급

    첫 번째 부모의 같은 개월차 급여를 특례 기준으로 재산정

    이미 지급한 일반 급여를 뺀 차액을 첫 번째 부모 계좌로 추가 지급

    두 번째 부모가 1개월분을 신청했다고 첫 번째 부모의 6개월 전체 차액이 미리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부모가 실제로 사용하고 신청한 기간만큼 공통기간이 늘어나며, 그 범위에서 추가 지급분이 생긴다. 두 번째 부모가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하면 해당 인정기간의 차액도 함께 정산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은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하며, 첫 번째 휴직자의 추가분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담당 고용센터가 처리한다고 설명한다.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99300

    3. 실제로 늘어나는 금액

    2026년 현재 6+6 특례의 1인당 월 상한은 다음과 같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과 월별 상한 중 낮은 금액을 받는다.

    가령 통상임금이 월 400만원인 첫 번째 부모가 6개월을 쉬었다면 일반 급여 상한을 적용한 금액은 1,350만원이다.

    일반 급여: 250만원+250만원+250만원+200만원+200만원+200만원

    6+6 재산정: 250만원+250만원+300만원+350만원+400만원+400만원

    추가 지급 차액: 600만원

    이 부모의 배우자가 3개월만 사용하면 첫 3개월까지만 맞춰지므로 차액은 3개월차의 50만원이다. 배우자가 6개월을 채워야 600만원 전체가 인정된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면 6개월 특례 상한 합계는 1인당 2,00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일반 급여 1,350만원과 비교하면 1인당 최대 차액은 650만원이다. 부부가 모두 같은 상한에 걸리면 합산 최대액은 4,000만원이며, 일반 급여와의 합산 차이는 최대 1,300만원이다.

    현재 상한과 일반 급여 구간은 고용24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 휴직분은 당시 시행된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현재 표만 넣어 소급액을 단정하면 안 된다.

    4. 2024년 이전 휴직의 적용 범위

    6+6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시행됐다. 시행 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에게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 있고 자녀 연령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이미 6개월 이상 사용을 마친 경우에는 새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생후 18개월 요건을 벗어난 과거 휴직도 단순히 제도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계산되지 않는다.

    2024년 개시분 등 과거 기간은 현재와 첫 달 상한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휴직 시작일, 자녀 출생일, 부모별 사용기간을 놓고 계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제도 도입 설명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40102052

    5. 신청할 때 챙길 순서

    먼저 두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사용기간을 한 줄씩 적는다. 특히 두 번째 부모의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다음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다.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임금 확인 자료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할 수 있다.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각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순차 사용이라고 해서 첫 번째 부모의 신청기한이 끝없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래된 휴직 이력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준비할 핵심 자료는 다음과 같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배우자의 같은 자녀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자료

    공식 신청 절차와 서류는 고용24 안내에 나와 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ClId=SC00000251&systId=SI00000402

    6.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교원과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이뤄진 부부는 계산이 다르다. 6+6은 고용보험 제도이므로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인 배우자에게만 특례를 적용한다.

    공무원이 먼저 휴직했다면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를 신청할 때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경력을 증빙한다. 근로자가 먼저 쉬고 공무원 배우자가 나중에 휴직했다면, 근로자가 그 경력을 제출한 뒤 자신의 일반 급여와 특례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본인의 육아휴직수당은 소속 기관의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고용24에서 6+6 급여를 함께 받는 구조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1350의 공무원·근로자 부부 안내도 근로자에게만 특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한다.

    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9820

    결국 소급 여부를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쉬었는가’가 아니다. 같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개시일, 부모 모두의 실제 사용, 공통 사용기간, 신청기한을 차례로 맞추면 된다. 먼저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오류로 단정하기 전에 두 번째 부모의 급여 신청이 어느 개월차까지 승인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육아휴직급여
    #6플러스6육아휴직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육아휴직소급
    #고용24
  • 육아휴직 급여 금액 세전 세후, 250만원은 세금 떼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의 250만원은 세전 월급 250만원과 다르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지 않는다. 일반 육아휴직 첫 3개월 지급액이 250만원으로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통장에도 250만원이 들어온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통상임금은 세전 기준이다. 세전 통상임금으로 지급액을 산정한 뒤, 확정된 육아휴직 급여에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구조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처리는 또 다른 문제이므로 급여 입금액과 따로 살펴야 한다.

    1. 세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세금은 떼지 않는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하한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하한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하한 70만원

    여기서 통상임금은 평소 통장에 들어오던 세후 월급이 아니다.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 등을 토대로 회사가 산정한 세전 금액이다.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이나 실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은 똑같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급여명세서만 더하기보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에 적은 통상임금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국세청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안내한다. 따라서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지 않는다.

    국세청 비과세 근로소득 안내

    https://g.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67&mi=6588

    2. 통상임금별 월 입금액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상한이 적용된다.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

    12개월 합계: 2,310만원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에서 소득세를 다시 빼는 것이 아니다. 12개월 최대액 2,310만원이 비과세 급여로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면 첫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전액이 기준이 된다.

    1~3개월: 월 20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12개월: 월 160만원

    12개월 합계: 2,160만원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면 7개월째부터 80%를 적용한다.

    1~3개월: 월 180만원

    4~6개월: 월 180만원

    7~12개월: 월 144만원

    12개월 합계: 1,944만원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이면 다음과 같다.

    1~3개월: 월 150만원

    4~6개월: 월 150만원

    7~12개월: 월 120만원

    12개월 합계: 1,620만원

    첫 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라는 뜻이지 누구나 25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통상임금이 180만원이면 180만원까지만 나온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300만원이어도 첫 3개월에는 상한 때문에 250만원까지만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의 세 구간으로 높이고 사후지급금을 폐지했다. 이 기준이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육아지원제도 안내

    https://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50100172

    3. 월급 300만원과 급여 250만원은 바로 비교하면 안 된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가계 수입이 정확히 50만원만 줄거나, 반대로 250만원보다 훨씬 적게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월급 300만원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온다.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은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는다. 생활비를 짤 때는 세전 월급과 비교하지 말고 휴직 전 급여명세서의 실제 입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직 전 세전 월급이 300만원이어도 통상임금은 300만원보다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육아휴직 급여가 250만원으로 결정되면 소득세 때문에 230만원대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니다. 세전 월급, 통상임금, 육아휴직 급여 입금액을 서로 다른 숫자로 보는 게 핵심이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동시 사용뿐 아니라 순차 사용도 가능하다.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상한은 다음과 같다.

    1개월차: 25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이 역시 상한일 뿐 정액 지급은 아니다. 각 부모의 통상임금 100%와 해당 월 상한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받는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4~6개월차 상한이 350만~450만원으로 올라가도 실제 급여는 월 300만원을 넘지 않는다.

    6+6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이므로 비과세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일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부모의 사용 사실이 확인된 뒤 특례 차액이 지급될 수 있다.

    5. 4대보험은 급여에서 떼는 세금과 다르다

    비과세라고 해서 휴직 기간의 사회보험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4대보험료가 육아휴직 급여 250만원에서 월급처럼 한꺼번에 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회사가 별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 기간이라면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회사에서 별도의 임금을 받는 유급 기간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그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에서 빠질 수 있다.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가 납부 예외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회사가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되면 휴직 중에는 고지하지 않고 복직 후 육아휴직자 기준으로 경감된 보험료를 정산한다. 없어진 돈이 아니라 뒤로 미룬 돈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납입고지 유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가 한다. 복직 후 정산액이 기존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조건에 따라 10회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복직 첫 월급에서 예상 밖의 금액이 빠지는 일을 막으려면 휴직 전에 회사에 유예 신고 여부와 예상 정산 방식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휴직자 보험료 안내

    https://picks.my/ko_v2s/s/detail/15068/content.html

    6. 계산액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모든 사람이 기간별 계산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다음 조건이 있으면 지급액이나 입금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회사가 휴직 중 별도 급여나 수당을 지급해 합산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이 조정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내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될 수 있다. 첫 신청월이라고 무조건 월 상한액 전부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지급 제한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어야 한다.

    2025년 1월 1일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2025년 인상액과 사후지급금 폐지가 과거 휴직분에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부터 새로 산정되는 급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된다. 과거처럼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7. 통장 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순서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확인한다. 평소 세전 월급이나 연봉을 12로 나눈 값으로 대신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 일반 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특례 가운데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일반 급여라면 250만원·200만원·160만원의 세 구간에 통상임금을 대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를 등록했는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와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를 처리했는지 확인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다음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결국 육아휴직 급여의 세전·세후 계산은 간단하다. 통상임금은 세전 금액으로 잡지만, 그 기준으로 확정된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다. 첫 3개월 지급액이 250만원이라면 세금을 뺀 250만원이 아니라, 세금을 떼지 않는 250만원이다. 다만 복직 후 건강보험료 정산까지 포함한 가계 현금 흐름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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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 무소득도 신청되지만 한도는 따로 본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공통으로 먼저 볼 것은 나이·무주택 여부·소득과 자산·계약할 집이다. 무소득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한 상품은 있다. 다만 신청 자격이 있다는 말과 원하는 금액이 승인된다는 말은 같지 않다.

    금리를 아끼려면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조건을 벗어나거나 보증금의 90%가 필요하다면 은행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비교한다. 보증금뿐 아니라 매달 낼 월세까지 부족하다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별도 선택지다.

    1. 같은 이름처럼 보여도 세 상품이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하나의 상품명이 아니다. 크게 다음처럼 나뉜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은행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HF 보증을 이용하는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의 은행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보증금과 월세금을 함께 빌리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청년 버팀목은 소득·자산·주택 가격 제한이 촘촘하지만 금리가 낮다. 은행권 상품은 정책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대신 보증금 상한과 대출 비율이 넓다.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대출이 아니라 월세금까지 따로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청년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장만 보고 집부터 고르면 곤란하다. 청년 버팀목 신규 한도는 현재 최대 1억5000만원이고, 은행권 청년 상품은 최대 2억원인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숫자다.

    2. 청년 버팀목의 기본 문턱

    2026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소득: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3억45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계약금: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과의 중복도 제한된다. 지금 부모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대출 실행 전까지 세대주가 되는 예비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조건이 조금 더 좁다.

    대상 주택 면적: 전용 60㎡ 이하

    호당 대출한도: 최대 1억2000만원

    그 밖의 청년은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신규 계약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일차 상한이 된다. 기본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2%에서 3.3%다.

    서울주거포털도 청년 버팀목을 만 19∼34세, 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최대 1억5000만원과 보증금의 80% 이내로 안내한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70400

    3. 무소득이어도 자격과 한도는 다르다

    청년 버팀목에는 별도의 최저소득 요건이 없어 무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소득 심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 보증기관은 기존 부채, 신용정보, 재직 기간과 상환 능력을 함께 살핀다.

    특히 재직 1년 미만인 사회초년생은 상품 최대한도보다 실제 승인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프리랜서도 사업·기타소득 증빙이 가능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무소득, 재직 1년 미만, 프리랜서는 계약 전에 수탁은행에서 예상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보증 방식도 결과를 바꾼다. HF, HUG 또는 반환채권양도 중 어떤 방식을 쓰는지에 따라 사람의 소득과 신용, 집의 권리관계가 반영되는 정도가 다르다. 2025년 6월 이후 HUG 신규보증에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반영한다는 안내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무직도 가능하다’를 ‘무직이면 최대한도가 나온다’로 읽으면 안 된다.

    연체나 신용회복 관련 등록 정보가 있거나 계약할 집에 과도한 근저당·압류·위반건축물 문제가 있으면 보증서 발급이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사람 조건만 맞춘다고 끝나는 대출이 아니다.

    4. 은행권 대출과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조건을 넘는다면 은행권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비교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공식 상품 페이지는 청년 상품을 보증금의 최대 90%, 최대 2억원으로 안내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프리랜서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어 무소득자나 재직 기간이 짧은 청년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6월 22일 공식 화면에 표시된 연 4.01∼7.80%는 HF·청년·SGI를 아우른 전월세보증금 대출 전체 금리 범위다. 청년 신청자에게 적용될 정확한 금리는 앱에서 개인별로 조회해야 한다.

    https://m.kakaobank.com/products/leaseLoan

    은행권 청년 상품은 보통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기본 범위로 삼는다.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7억원, 수도권 밖 5억원인 상품이 확인된다. 세부 재직 조건과 대상 주택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은행에서 조회가 거절됐다고 다른 은행도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큰 집이라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도 볼 만하다.

    보증금 대출한도: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월세 지급 한도: 24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

    보증금 금리: 연 1.3%

    월세금 금리: 월 20만원까지 연 0%, 초과분 연 1.0%

    기본 대상은 만 19∼34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세대주다.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정해진 범위 안에 있어야 하므로, 일반 은행의 ‘월세 계약 보증금 대출’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5. 최대한도보다 자기 돈을 먼저 계산한다

    청년 버팀목의 실제 상한은 상품 한도와 보증금의 80% 가운데 작은 금액이다.

    보증금 1억8000만원이라면 80%는 1억4400만원이다. 상품 한도 1억5000만원보다 작으므로 일차 상한은 1억4400만원이다. 이때 필요한 자기자금은 최소 3600만원이다.

    보증금 2억5000만원이라면 80%는 2억원이지만 상품 한도에 걸린다. 일차 상한은 1억5000만원이고 최소 1억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은행권 청년 상품이 보증금의 90%를 승인한다고 가정하면 보증금 1억8000만원의 계산상 한도는 1억6200만원이다. 하지만 이는 보증심사 전 계산일 뿐이다. 기존 부채와 신용, 소득, 주택 권리관계에 따라 승인액은 낮아질 수 있다.

    계약금도 자기 돈에서 먼저 나간다. 보증금의 5%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출로 채우지 못하는 보증금, 중개보수, 이사비, 보증료와 첫 달 이자까지 한데 모아 계산해야 잔금일에 구멍이 나지 않는다.

    6. 계약금보다 먼저 확인할 순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예상 한도 조회 → 집 권리관계 확인 → 반환 특약을 넣은 계약 → 계약금 5% 이상 납부 → 정식 심사다.

    계약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은행에 주소를 알려 대출·보증 가능성을 물어보는 편이 좋다. 계약서에는 대출 미승인 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임대인과 합의해 구체적으로 남긴다. 특약이 있다고 무조건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사유가 임차인 신용 문제까지 포함되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정식 신청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5% 이상 납부 영수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사업 확인서류와 소득자료는 신청자 상황에 따라 추가된다.

    카카오뱅크는 예상 금리와 한도를 잔금일 3개월 전부터 조회할 수 있고, 정식 신청은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받는다. 하루 서류 접수량이 제한되므로 마지막 날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계약 사실 확인이나 채권양도 통지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계약 전에 알려야 한다.

    과거 글에 많이 남아 있는 ‘청년 버팀목 2억원’은 현재 신규 계약의 기본 한도가 아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에 적용되던 종전 조건과 구분해야 한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도 자료가 엇갈린다. 2026년 8월 생활법령정보에는 상품명이 남아 있지만, 같은 달 기금 상품 목록에서는 신규 상품을 찾을 수 없었다는 확인 자료도 있다. 공식 종료 공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옛 연 1%대 조건을 자금계획에 넣기 전에 주택도시기금과 수탁은행에 신규 접수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조건을 확인할 때는 ‘나는 신청할 수 있는가’와 ‘이 집에 필요한 금액이 실제로 나오는가’를 따로 물어야 한다. 나이와 소득을 통과해도 집이나 보증심사에서 한도가 달라진다. 계약금부터 보내기보다 상품을 정하고, 주소별 가심사를 받은 뒤, 부족한 자기자금까지 계산하는 순서가 알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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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금리 발표일 9월 17일 새벽 3시, 0.25%p 인상 확정

    2026년 미국 금리 발표일 9월 일정은 한국시간 9월 17일 목요일 새벽 3시였다. 연준은 이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정했다.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의 인상이며, 표결에 참여한 12명이 모두 찬성했다.

    발표 전 전망은 이제 확인 대상에서 빼도 된다. 현재 확인할 숫자는 인상 확률이 아니라 확정 금리 3.75~4.00%와 연말 금리 전망 중간값 4.1%다.

    1. 한국시간 9월 17일 새벽 3시

    FOMC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열렸다. 정책결정문과 경제전망은 미국 동부시간 16일 오후 2시, 한국시간으로는 날짜가 하루 넘어간 17일 새벽 3시에 공개됐다.

    회의일과 발표일이 다르게 보이는 까닭은 시차다. 미국 일정에는 9월 16일, 국내 일정에는 9월 17일로 표시되지만 같은 발표를 가리킨다.

    연준 공식 회의 자료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esconf20260916.htm

    2. 기준금리는 연 3.75~4.00%

    연준은 기존 연 3.50~3.75%였던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포인트 높였다. 새 목표 범위는 연 3.75~4.00%이며, 미국 현지시간 9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연준은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반면 경제활동과 소비, 투자, 고용은 견조하다고 판단했다. 경기 둔화를 막기보다 물가를 2% 목표로 되돌리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둔 셈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와 비교하면 미국 금리 상단이 1.00%포인트 높다. 다만 미국이 0.25%포인트 올렸다고 국내 예금이나 대출금리가 다음 날 같은 폭으로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금리는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 은행별 가산금리, 금리 재산정일을 거쳐 달라진다.

    연준 정책결정문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60916a.htm

    정책 시행 내용

    https://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releases/monetary20260916a1.htm

    3. 점도표는 한 차례 추가 인상 쪽

    이번 회의에는 경제전망요약과 점도표도 함께 나왔다. 2026년 말 적정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 전망의 3.8%보다 높아졌다.

    위원 18명의 전망을 나누면 이렇다.

    현 수준 유지 전망: 2명

    0.25%포인트 추가 인상 전망: 12명

    0.50%포인트 추가 인상 전망: 4명

    따라서 다수 전망은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이다. 다만 점도표는 각 위원의 전망을 모은 자료이지 다음 회의 결정을 미리 확정한 약속은 아니다. 물가와 고용, 유가 등 새 지표가 바뀌면 금리 경로도 달라질 수 있다.

    연준 경제전망과 점도표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omcprojtabl20260916.htm

    4. 다음 발표는 10월 29일 새벽 3시

    2026년에 남은 정례회의는 두 차례다.

    10월 회의: 미국 현지시간 10월 27~28일

    금리 발표: 한국시간 10월 29일 새벽 3시

    12월 회의: 미국 현지시간 12월 8~9일

    금리 발표: 한국시간 12월 10일 새벽 4시

    12월 발표가 한 시간 늦어지는 것은 미국 서머타임이 끝난 뒤이기 때문이다. 10월 회의에는 새 점도표가 없고, 12월 회의에는 경제전망과 점도표가 다시 공개된다.

    지금부터는 9월 인상 자체보다 추가 인상이 10월에 바로 이어질지, 한 차례 쉬고 12월에 이뤄질지를 살펴볼 차례다. 대출이 있다면 미국 발표만 보고 서둘러 갈아타기보다 내 상품의 기준금리와 재산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속 있다. 투자자라면 발표 직후 첫 움직임보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점도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함께 보는 것이 낫다.

    #미국금리발표일
    #9월FO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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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MC일정
    #점도표
    #연준금리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추석, 120만원 사면 9만원 절약

    2026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율은 10%다. 정확히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추가된 20만원 한도에 10% 할인이 적용된다. 20만원어치를 사면 통장에서는 18만원이 빠져나가므로 2만원을 아끼는 셈이다.

    9월 최대 구매 가능액은 120만원이지만 전액이 10%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월 한도 100만원에는 평시 할인율 7%, 추석에 추가된 20만원에만 10%가 적용된다. 정부가 9월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명시된 구조다.

    1. 120만원을 사면 111만원을 낸다

    구매액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기존 한도 100만원: 7% 할인, 실제 결제액 93만원

    추석 추가 한도 20만원: 10% 할인, 실제 결제액 18만원

    합계 120만원: 실제 결제액 111만원

    총 할인액: 9만원

    120만원에 10%를 곱한 12만원이 아니다. 전체 구매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질 할인율은 7.5%다. 추석 특별판매 덕분에 평소보다 더 아끼는 돈만 따지면 추가 20만원에서 생기는 2만원이다.

    9월에 이미 평시 한도 100만원을 전부 샀더라도 특별기간에는 20만원 한도를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120만원을 모두 쓸 계획이 없다면 한도까지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다. 추석 장보기 예산이 20만원이라면 특별분만 18만원에 사는 편이 깔끔하다.

    2. 15% 할인이라는 정보는 올해 조건이 아니다

    검색 결과에는 15% 할인이나 200만원 한도라는 안내도 섞여 있다. 2024년 추석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15% 할인해 월 200만원까지 판매한 적이 있어 과거 조건이 현재 정보처럼 남은 경우가 있다.

    하지만 2026년 추석 전국 공통 대책은 다르다. 재정경제부 발표에는 100만원 7%와 추가 20만원 10%로 명시돼 있다. 올해 조건을 과거 명절 행사에 맞춰 15%로 계산하면 20만원 구매 시 실제 출금액부터 맞지 않는다.

    공식 발표:

    https://www.mofe.go.kr/sns/cardNewsDtl.do?selectedId=MOSF_000000000079202

    9월 1일 뉴시스 보도 역시 기존 100만원에는 7%, 추가 20만원에는 10%가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901_0003770452

    3. 종이 상품권이 아니라 디지털 특별판매다

    이번 10% 특별판매 대상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다. 종이 형태의 지류 온누리상품권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행사가 아니다.

    처음 이용한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하고, 충전대금이 빠져나갈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한다. 카드형으로 결제하려면 실제 사용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앱에 등록해야 한다.

    구매할 때는 금액만 누르고 끝내지 말고 출금 예정액을 확인해야 한다. 특별한도 20만원을 선택했는데 18만원이 아니라 다른 금액이 표시된다면 10% 적용 여부와 남은 특별한도를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하다.

    4. 한도보다 먼저 볼 세 가지

    첫째는 보유 잔액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최대 보유금액은 200만원이므로 기존 잔액이 많으면 특별한도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만큼 충전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는 사용처다. 전통시장 안의 모든 점포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아니다. 충전 전에 앱의 가맹점 찾기에서 방문할 상호와 주소, 디지털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잔액이 묶이지 않는다.

    셋째는 결제 화면의 할인율이다. 특별판매는 9월 20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먼저 끝날 수 있다. 구매 직전 앱에서 10%와 실제 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최종 점검이다.

    같은 기간 열리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현장 환급은 별도 행사다. 상품권을 살 때 받는 10% 할인과 시장에서 물건을 산 뒤 받는 환급을 더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30%’로 이해하면 안 된다. 환급은 참여시장과 대상 점포·품목, 영수증 조건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이번 추석에는 숫자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추가 20만원은 18만원에 사고, 기존 한도까지 모두 이용하면 120만원어치를 111만원에 산다. 할인 문구보다 실제 출금액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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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RTMS에서 30일 안에 하는 법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가격을 조회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누가 신고하는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해 준 중개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당사자끼리 계약한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신고 대상이다. 전세·월세는 RTMS 안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라는 별도 메뉴를 이용하므로 매매 신고와 섞지 않는 게 첫 단추다.

    1. 신고 창구는 공개시스템이 아니다

    온라인 신고 창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다.

    https://rtms.molit.go.kr/index.jsp

    사이트에 들어가 관할 지역을 선택한 뒤 ‘매매 신고’ 메뉴에서 진행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신고가 끝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곳일 뿐,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창구가 아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매매한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 아니라 거래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이라는 점을 챙겨야 한다.

    2. 중개거래와 직거래의 신고 주체

    공인중개사가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따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계약 후 중개사에게 접수 여부와 신고필증 발급 여부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한다. 온라인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한 뒤 모든 신고의무자가 전자서명을 마쳐야 접수가 완료된다. 한쪽이 신고서를 입력했더라도 상대방 전자서명이 남아 있으면 신고 완료로 생각하면 안 된다.

    방문 신고라면 모든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를 당사자 한 명이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이 간다면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한다. 강남구청의 2026년 안내는 개인 위임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에 위임인의 자필서명을 요구한다.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979/view.do?mid=ID03_010104%2F1000

    3. 30일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부터

    신고기한은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부터가 아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계약한 다음 날을 1일째로 세고 30일째 되는 날의 업무 마감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이면 다음 업무일까지 연장된다. 계약서를 늦게 작성했더라도 실제 계약 성립 시점과 계약금 지급 내역 등이 다르면 관할 관청이 이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임의로 늦춰 적어서는 안 된다.

    계약이 나중에 해제·무효·취소되더라도 처음 신고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 해제됐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별도의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 서구의 2026년 9월 16일 안내에서도 계약 신고와 해제신고의 기한을 각각 30일로 명시한다.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menuCd=DOM_000000102003002007

    4. 온라인 신고는 전자서명까지 확인

    온라인 절차는 다음 순서로 보면 간단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 매매 신고서 작성

    → 신고의무자 전자서명

    → 관할 시·군·구 온라인 접수

    → 담당 공무원 확인

    → 신고필증 조회·출력

    신고서에 물건 소재지, 계약일, 거래금액, 계약 당사자 정보 등을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한다. 특히 직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전자서명이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신고관청의 승인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한다고 안내한다.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614

    방문 신고의 기본 준비물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신고인 신분증이다. 수수료는 없고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위임이나 법인 거래, 공동중개처럼 당사자가 늘어나는 계약은 별지와 위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5.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상 거래만 추가

    모든 매매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6억원 이상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면 거래지역과 금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도 추가된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관련 신고서 양식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이 바뀌었다. 금융기관명 등 자금 출처의 상세 항목이 추가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대상 여부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도 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이체확인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그러나 자동 ‘완료’가 아니라 자동 ‘신청’이다. RTMS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같은 후속 서류가 필요한지도 따로 살펴야 한다.

    6. 신고필증이 나와야 한 고비가 끝난다

    접수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보다 신고필증 발급 여부가 중요하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전자서명이 완료됐는지, 접수 상태가 관할 관청 승인으로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중개거래의 당사자도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처리 결과를 요청하거나 RTMS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지연신고나 미신고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만이 아니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며, 법률상 취득가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이나 높인 업계약 모두 같은 거짓 신고 문제다.

    계약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서류 제출일보다 신고필증 발급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알뜰한 마무리다. 중개사에게 맡긴 계약도 “신고했겠지”로 끝내지 말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접수 상태를 한 번 확인하면 과태료와 등기 지연을 함께 피할 수 있다.

    #국토부실거래가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실거래가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실거래신고기한
    #부동산직거래
  • 부산 추석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 전 시민 대상 공고는 아직 없다

    2026년 부산 추석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을 찾는다면 날짜보다 접수 사업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9월 11일 공개된 지역별 현황에서 부산시는 추석 전 전 주민 대상 별도 민생지원금 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9월 16일 현재 부산 전 시민이 공통으로 신청할 시작일과 마감일, 온라인 접수 페이지는 안내할 근거가 없다. 다른 지역의 30만원·50만원 지급 일정이나 과거 부산 지원금 신청 화면을 부산의 새 추석 지원금으로 보면 안 된다.

    1. 전 시민 신청기간은 아직 없다

    현재 상태를 간단히 나누면 다음과 같다.

    부산 전 시민 신규 지원금: 공식 신청 공고가 확인되지 않음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 정해진 날짜 없음

    동백전 신청: 신규 추석 지원금 접수 안내 없음

    주민센터 접수: 전 시민 대상 접수 공고 없음

    전 시민 공통 지급액: 확정된 금액 없음

    지역별 추석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전국에 똑같이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조례에 따라 따로 정하므로 의령이나 함평의 50만원, 통영의 35만원 같은 금액을 부산에도 적용할 수 없다.

    9월 11일 지역별 현황 보도

    https://v.daum.net/v/20260911000226508

    2. 독거노인 5만원은 신청하지 않는다

    전 시민 지원금은 없지만 부산시가 운영하는 명절위로금은 따로 있다.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독거노인이다. 설과 추석에 각각 1인당 5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신청 방식이다. 부산민원120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별도 신청서를 받지 않고 구·군과 읍·면·동이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나이만 65세 이상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와 독거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공식 대상 조건과 다르다.

    지난 설에는 받았는데 추석 입금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주소·계좌가 바뀌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자에게 선정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부산시 노인복지과 문의 전화는 051-888-3265다.

    부산시 명절위로금 안내

    https://www.busan.go.kr/depart/welgrand0401

    부산민원120 공식 답변

    https://www.busan.go.kr/minwon/minwon0001

    3. 15만원·20만원은 끝난 고유가 지원금이다

    검색 결과에 부산 15만원 또는 동구·서구·영도구 20만원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2026년 상반기 고유가 피해지원금일 가능성이 크다. 추석에 새로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이 아니다.

    이 사업의 2차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였다. 동구·서구·영도구는 1인당 20만원, 나머지 13개 구·군은 15만원을 지급했으며 신용·체크카드, 동백전,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신청은 이미 끝났고 이의신청도 7월 17일 종료됐다. 지급받은 금액의 사용기한 역시 8월 31일까지였으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됐다. 지금 보이는 예전 신청 화면에서 새로 접수하거나 남은 돈을 이월할 수는 없다.

    부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안내

    https://www.busan.go.kr/busaninseoul/deptpart02/1731057

    4. 공고는 이 순서로 확인한다

    추석 전에 새 사업이 발표될 가능성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급 추진’이나 ‘예산 검토’는 신청 확정과 다르다. 실제로 신청할 수 있으려면 공식 공고에 사업명, 대상, 주민등록 기준일, 금액, 신청기간, 접수처가 함께 나와야 한다.

    확인 순서는 간단하다.

    부산광역시 통합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사업명을 찾는다.

    주소지 구·군 홈페이지에서 별도 지원사업을 확인한다.

    공고의 주민등록 기준일과 소득·연령 조건을 읽는다.

    신청기간이 현재 진행 중인지 확인한다.

    공고에 적힌 공식 접수처에서만 신청한다.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부산민원120 051-120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부산 전체 지원금이 있느냐”와 함께 “우리 구에서 신청받는 별도 추석 지원사업이 있는지,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대상인지”를 나눠 물어보는 편이 빠르다.

    5. 문자 속 신청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중구청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에는 정부와 카드사가 온라인 신청을 유도하려고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부산 시민 전원 지급’, ‘오늘 마감’, ‘동백전 즉시 신청’ 같은 문구가 붙어 있어도 링크부터 누르면 안 된다.

    공식 홈페이지에 같은 사업명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카드 비밀번호·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금액이 클수록 공고부터 보는 습관이 살림을 지킨다.

    스미싱 주의 공식 안내

    https://www.bsjunggu.go.kr/index.junggu?menuCd=DOM_000000107006000000

    #부산추석민생지원금
    #부산민생지원금신청기간
    #부산명절위로금
    #부산독거노인지원
    #부산지원금
  • 주택청약통장 대출, 해지 전에 한도와 이자 따지는 법

    주택청약통장 대출은 통장에 든 돈을 중도 인출하는 상품이 아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별도의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따라서 통장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가입기간과 납입 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쓸모다.

    다만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꺼내 쓰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 담보 인정 비율 안에서 빌리고, 이자를 내다가 만기에 원금까지 갚아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인 통장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내 돈 미리 찾기’로 보면 곤란하다.

    1. 통장에 1000만원이면 얼마까지 가능할까?

    한도는 통장 잔액과 같지 않다. KB국민은행의 청약담보대출은 자사에 예치된 본인 명의 청약상품 납입액의 95% 이내를 상품상 한도로 안내한다.

    납입액 500만원: 최대 475만원 이내

    납입액 1000만원: 최대 950만원 이내

    납입액 3000만원: 최대 2850만원 이내

    따라서 청약통장에 3000만원이 있어도 3000만원 전액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5% 기준으로 3000만원을 마련하려면 납입액이 약 3158만원은 있어야 한다. 은행의 인정 비율이 90%라면 약 3334만원이 필요하다.

    95%는 KB 상품의 최대 비율이지 모든 은행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다. 계좌 상태와 은행의 담보평가에 따라 실제 승인액도 낮아질 수 있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

    https://obank.kbstar.com/quics?cc=b032425:b033525&isNew=N&page=C020709&prcode=LN20000065

    2. 통장 이율과 대출금리는 별개다

    청약통장이 연 3.1% 이자를 준다고 해서 담보대출 금리가 여기에 정확히 1%포인트만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KB 상품은 COFIX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를 안내한다. 공개 페이지에 적힌 2025년 10월 1일 예시금리는 연 3.86%와 연 3.89%였지만, 2026년 9월 실제 금리는 신청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돈이 950만원이고 적용금리를 연 4%로 가정해 3개월만 쓴다면 단순 계산 이자는 9만5000원이다.

    950만원 × 연 4% × 3개월 ÷ 12 = 9만5000원

    실제 이자는 사용 일수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금액은 비교용 예시다.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을 고르면 KB는 적용금리에 연 0.50%포인트를 더한다고 안내한다. 필요한 금액만 한 번에 빌리는 방식과 한도대출 방식의 금리를 따로 비교해야 하는 이유다.

    KB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기본 대출기간은 2년이며,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까지 1년 단위 자동기한연장 조건을 안내한다. 다만 연체나 계좌 상태 변화가 있으면 연장이 계속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 대출받은 금액만큼 예치금이 줄어들까?

    담보대출은 청약통장에서 돈을 빼는 거래가 아니므로 대출액만큼 통장 잔액이 차감되는 구조가 아니다. 통장에는 질권이 설정되고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제한된다. 정상적으로 통장을 유지한다면 대출 실행만으로 가입기간이나 기존 납입내역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민영주택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거주지역과 신청 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지 본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인정금액을 따로 확인한다. 담보대출 여부와 별개로 이 청약 조건은 공고일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

    다만 연체가 길어져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통장을 해지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때는 청약통장 자체와 누적 이력을 잃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과 통장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결과는 같은 말이 아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담보 제공 및 청약 기준:

    https://banking.nonghyup.com/content/html/ip/mk/dt/dt10000587.html

    4. 신청 전에 걸리는 조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서 신청한다.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바로 옮겨 더 싼 담보대출만 받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은행마다 취급 상품과 금리 산정 방식도 다르므로 가입 은행 앱에서 예상한도와 적용금리를 직접 조회하는 것이 먼저다.

    KB국민은행은 본인 단독명의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가입일을 포함해 2영업일 이내인 계좌, 제3자 명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당일의 계좌는 취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KB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에서는 시스템 점검 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0시 10분까지 신청할 수 없다. 그 밖의 시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고 공시돼 있다.

    신청 화면에서는 다음 항목을 한꺼번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 승인 가능액

    현재 적용금리와 금리변동 주기

    한도대출 선택 시 추가금리

    만기일과 연장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율

    원금을 갚을 자금과 날짜

    담보가 있어도 대출 실행 사실과 대출잔액, 상환·연체 이력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이 채무가 향후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가입 은행에 함께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5. 해지보다 유리한지는 상환 날짜가 가른다

    몇 달 뒤 보너스나 보증금 반환금처럼 갚을 돈이 들어올 예정이고 청약통장을 계속 쓸 계획이라면 담보대출의 활용도가 높다. 해지로 잃는 가입기간과 납입 이력을 이자 몇 달치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상환할 날짜가 없고 생활비 부족을 대출로 계속 메워야 한다면 낮아 보이는 금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다. 원금 마련 계획이 없으면 연장을 반복하며 이자 부담만 길어질 수 있다.

    매달 납입액이 부담인 경우라면 기존 잔액을 담보로 빚을 내기보다 앞으로 넣을 금액을 줄이는 방법부터 살펴볼 만하다. 다만 국민주택을 준비한다면 납입을 미룬 기간만큼 인정일과 순위 발생이 늦어질 수 있다.

    결국 순서는 간단하다. 필요한 금액과 갚을 날짜를 먼저 정하고, 가입 은행에서 실제 한도와 총이자를 조회한 뒤 해지 예상 수령액과 비교한다. 주택청약통장 대출은 통장을 무조건 지키는 묘수가 아니라, 갚을 계획이 분명할 때 청약 이력을 보존하는 단기 자금 수단에 가깝다.

    확인 기준은 2026년 9월 16일이다. 은행별 한도와 금리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직전의 상품설명서와 예상금리 조회 결과가 우선한다.

    #주택청약통장대출
    #청약통장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청약통장한도
    #청약통장해지
  • 토지 실거래가 조회, 같은 조건의 땅값끼리 비교하는 법

    토지 실거래가를 확인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만 조회된 거래금액 하나를 곧바로 내가 보려는 땅의 시세로 쓰면 곤란하다. 토지는 같은 동네에서도 지목과 용도지역, 면적, 도로 조건, 규제가 다르면 가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서는 간단하다. 공식 실거래 자료에서 주변 거래를 찾고, 조건이 비슷한 것만 남긴 뒤 ㎡당 또는 평당 가격으로 바꾼다. 마지막에는 대상 토지의 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대조해야 한다. 숫자를 찾는 일보다 비교할 숫자를 제대로 고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

    1. 공식 신고 자료부터 찾기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실거래가 자료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된 거래 정보다. 법정동 코드 앞 5자리와 계약년월 6자리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과 기간의 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부동산 유형을 토지로 정한 뒤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계약 기간을 선택하면 된다. 결과에서는 계약일, 법정동, 지목, 용도지역, 거래면적과 거래금액을 먼저 본다.

    중요한 제한도 있다.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 지번을 일부만 공개한다. 조회 결과가 관심 필지와 같은 읍·면·동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과거 거래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토지이음 역시 실거래가를 ‘해당 읍면동 전체의 거래내역’으로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토지 매매 실거래가 자료

    https://www.data.go.kr/data/15126466/openapi.do

    2. 가까운 땅보다 비슷한 땅

    비교 대상은 거리순이 아니라 조건순으로 고르는 편이 낫다. 우선 아래 항목이 비슷한 거래를 묶는다.

    용도지역

    지목

    거래 시점

    거래면적

    도로와 접하는 조건

    개발행위 및 다른 규제

    예컨대 바로 옆에 붙어 있어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와 농림지역의 전·답은 같은 가격표에 놓기 어렵다. 도로에 접한 토지와 진입로가 불분명한 토지도 마찬가지다. 총액이 유난히 작거나 큰 거래가 보이면 면적과 지목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음에서는 지번을 검색해 지목과 면적, 용도지역·지구, 도로 저촉·접합,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표시 등을 함께 볼 수 있다. 실거래 목록을 추리는 필터이자, 가격 차이의 까닭을 찾는 장부로 쓰면 알뜰하다.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3. 총액을 단가로 바꾸기

    면적이 다른 토지의 총 거래금액만 나란히 놓으면 싼 땅과 작은 땅을 헷갈리기 쉽다. 비교할 때는 같은 단위로 바꾼다.

    ㎡당 가격 = 거래금액 ÷ 거래면적

    평당 가격 = ㎡당 가격 × 약 3.3058

    가령 1,000㎡가 3억원에 거래됐다면 ㎡당 가격은 30만원이다. 평당 가격으로 바꾸면 약 99만2천원이다. 이 단가를 같은 용도지역과 비슷한 지목·면적의 거래 여러 건에 적용하면 대략적인 가격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그래도 단순 평균은 조심해야 한다. 조건이 다른 거래 하나가 섞이면 평균 자체가 흐려진다. 거래가 세 건이라도 같은 조건의 두 건이 서로 비슷하고 나머지 한 건만 크게 다르다면, 먼저 면적과 도로 조건, 규제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다.

    4. 토지대장과 규제까지 맞춰 보기

    실거래가가 가격을 보여 준다면 토지대장은 그 가격이 붙은 땅의 기본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다.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다. 인터넷 발급과 열람은 1필지당 무료이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심 토지의 대장상 지목과 면적이 실거래 비교 조건과 맞는지 먼저 확인한다. 이어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 지역·지구 지정, 도로 조건,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살핀다. 같은 면적의 대지라도 도로 저촉이나 정비구역, 보호구역이 겹치면 활용 조건이 달라진다.

    토지이음의 온라인 열람 내용과 확인도면은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 재산권이나 건축·개발 가능성이 걸린 계약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시·군·구에 실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24 토지·임야대장 안내

    https://m.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26&HighCtgCD=A02001001&Mcode=10207&tp_seq=01

    5. 조회 결과가 없을 때

    거래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땅값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선택한 지역과 계약월에 공개된 신고 거래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 이때는 기간을 넓힌 뒤 같은 용도지역과 지목을 유지하면서 인접 읍·면·동까지 범위를 확장한다.

    그래도 비교 사례가 부족하면 실거래가만으로 현재 가격을 확정하기 어렵다. 매도인이 부르는 금액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호가이므로 실거래와 분리해 봐야 한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현장 도로와 경계 상태를 확인하고, 대장·토지이용계획·관할 기관의 답을 함께 맞춘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토지 실거래가 조회의 핵심은 가장 가까운 거래 한 건을 찾는 데 있지 않다. 같은 지목과 용도지역을 가진 거래를 골라 단가로 맞추고, 그 차이가 도로와 규제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데 있다. 땅값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숫자다.

    #토지실거래가
    #토지시세
    #땅값조회
    #토지이음
    #토지대장
    #평당가격
  • 직장인신용대출, 최대 3억원이 내 한도가 아닌 이유

    직장인신용대출에서 먼저 볼 숫자는 광고에 적힌 ‘최대 3억원’이 아니다. 그 숫자는 상품이 정한 최고 한도이고, 내가 받을 금액은 소득·재직기간·신용상태·기존 부채·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다시 정해진다.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카드론을 갚고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둔 사람은 추가 한도가 작아질 수 있다. 요즘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접수량이나 최대한도까지 조절하므로 앱에 접속하는 시점도 결과에 영향을 준다.

    1. 최대한도와 내 한도는 다르다

    2026년 9월 확인되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은 최대한도 3억원, 금리 연 4.81∼13.05%를 안내한다. 케이뱅크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최대 3억원이며, 9월 10일 기준 금리는 연 5.61∼12.52%다.

    하지만 최대한도는 고소득·고신용자도 무조건 받는 금액이 아니다. 실제 한도는 대체로 다음 네 단계에서 줄어든다.

    상품별 최대한도

    은행이 인정한 소득과 재직기간

    기존 부채를 포함한 DSR 한도

    은행의 신용평가와 당일 운영 기준

    네 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이 실제 한도가 된다. 직장 이름이나 연봉만 보고 다른 사람의 승인액을 그대로 예상하면 어긋나기 쉽다.

    2. 재직기간과 소득은 상품마다 다르다

    ‘직장인’이라는 공통 신청 조건은 없다. 은행과 상품에 따라 최소 재직기간과 인정소득이 다르기 때문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함께대출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3회차 이상 납부하고, 환산한 세전 연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을 신청 대상으로 안내한다. 반면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가운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연 환산소득 기준도 신용구간에 따라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상으로 나뉜다.

    따라서 재직 3개월, 연봉 4천만원처럼 숫자 하나만으로 승인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은행이 건강보험 자격과 납부내역, 급여 입금, 원천징수영수증 가운데 무엇을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직 직후라면 이전 직장의 연봉보다 현재 직장에서 확인되는 급여 횟수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3. DSR은 원금 한도가 아니라 상환 여력을 잰다

    DSR은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DSR 계산식은 간단하다.

    DSR =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예를 들어 은행권 DSR 40%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세전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DSR 산정에 포함되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은 2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월평균으로 바꾸면 약 166만7천원이다.

    여기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 등으로 매달 100만원을 갚고 있다면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계산상 여유는 약 66만7천원만 남는다. 이 금액을 적용 금리와 상환기간에 맞춰 대출원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월 상환 여유만 보고 대출원금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이는 실제 약정금리에 더해 내는 이자가 아니라,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가정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계산할 때만 쓰는 금리다.

    4.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도 살펴본다

    한도대출은 통장에서 실제로 꺼내 쓴 금액만 보면 안 된다. DSR과 추가 신용대출 심사에서는 약정한도 전체가 부채 부담에 반영될 수 있다. 잔액이 0원이어도 3천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열어 두었다면 새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이유다.

    다만 새 대출을 받기 위해 무조건 해지부터 할 필요는 없다. 비상자금 기능이 필요한지, 한도를 줄인 뒤 다시 만들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큰 신용대출을 곧 신청할 예정이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면 한도를 줄이는 경우와 해지하는 경우를 은행에 각각 계산해 달라고 하는 편이 안전하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줄이는 일도 영향을 준다. 2026년 6월 발표 기준으로 신한은행은 약정금액 3천만원 초과 마이너스통장 가운데 사용률이 10% 미만인 계좌를 만기 연장할 때 최대 20% 감액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나은행도 미사용 한도의 만기 감액을 강화했다. 필요할 때 쓰려고 넉넉히 잡아 둔 한도가 연장 때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5. 검색되는 상품이 지금도 팔리는지 확인한다

    은행 상품은 검색 결과에 남아 있어도 판매가 중단됐을 수 있다. 우리은행의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인터넷뱅킹 페이지에는 최대 2억원이라는 안내와 함께 판매종료가 표시돼 있다. 오래된 비교 글의 상품명과 최대한도를 그대로 믿으면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2026년 6월에는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됐다. 당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KB국민은행 일반 신용대출 최대 1억원

    KB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최대 5천만원

    하나은행 신규 신용대출 최대 1억원

    신한은행 내부 기준 초과 시 비대면 접수 제한

    우리은행 일부 비교 플랫폼과 비대면 갈아타기 접수 중단

    일부 조치는 한시적이거나 별도 안내 때까지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상품 페이지에 최대 3억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은행의 당일 운영 한도 때문에 그보다 적게 나오거나 접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청 당일 앱과 고객센터에서 판매 여부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신청을 줄일 수 있다.

    6. 신청은 한도 조회보다 비교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와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월 상환액·남은 기간을 적는다. 그다음 세전 증빙소득과 재직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금액을 정한다.

    기존 부채 확인 → 월 상환 가능액 결정 → 은행별 한도·금리 조회 → 상환방식과 비용 비교

    은행별 결과를 볼 때는 최저금리 광고보다 나에게 제시된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카카오뱅크가 안내하는 금리 범위만 해도 최저와 최고가 8%포인트 넘게 벌어진다. 같은 상품 안에서도 신용상태와 거래조건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중간에 갚을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한다. 카카오뱅크 신용대출과 케이뱅크 갈아타기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안내한다. 반대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상품은 대출을 바꿔 줄어드는 이자에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새 대출 비용을 빼야 실제 이득을 알 수 있다.

    분할상환은 매달 원금을 줄여 만기 부담을 낮추는 대신 월 납입액이 커진다. 만기일시상환과 마이너스통장은 당장의 월 부담이 작지만 원금이 오래 남는다. 승인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아니라 생활비를 내고도 계속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빌려도 된다는 권장액이 아니라 은행이 허용한 상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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