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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엔화 환율이 올랐는데, 원화로 살 때는 왜 더 비싸질까?

    달러 엔화 환율이 올랐는데, 원화로 살 때는 왜 더 비싸질까?

    달러 엔화 환율 차트가 올라가면 엔화도 비싸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한 엔화 가치와 원화로 엔화를 사는 가격은 다르다. 엔화를 바꿀 계획이라면 ‘100엔을 사는 데 몇 원이 드는가’를 함께 봐야 한다.

    1. 달러 엔화 환율이 오르면 엔화는 달러 대비 약해진다

    달러 엔화 환율이 오르면 엔화는 달러 대비 약해진다

    달러 엔화 환율을 USD/JPY로 표시할 때 숫자는 ‘1달러와 바꾸는 엔화의 양’을 뜻한다. 숫자가 커지면 같은 1달러를 사는 데 엔화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엔화가 달러에 비해 약해졌다는 뜻이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중심상장이라는 기준값은 2026년 10월 9일 158.10엔에서 13일 158.49엔으로 올랐다. 이 비교에서는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내려간 셈이다. 차트가 오른다고 엔화 가치도 오르는 것은 아니다.

    환율을 비교할 때는 같은 종류의 수치인지도 살펴야 한다. 중심상장과 특정 시각의 시세를 섞으면 비교 기준이 달라진다.

    https://www.boj.or.jp/statistics/market/forex/fxdaily/fxlist/fx261009.pdf

    https://www.boj.or.jp/statistics/market/forex/fxdaily/fxlist/fx261013.pdf

    2. 원화로 엔화를 살 때는 원·달러 환율도 움직인다

    원화로 엔화를 살 때는 원·달러 환율도 움직인다

    한국에서 엔화를 살 때 필요한 숫자는 ‘100엔당 몇 원인가’다. 한국은행이 설명하는 원·엔 재정환율은 원·달러 환율과 달러당 엔화 환율을 이용해 구한 원화와 엔화의 교환 비율이다. 계산 관계는 ‘원·달러 환율 ÷ 달러당 엔화 환율 × 100’이다.

    원·달러 환율이 그대로라면 달러당 엔화 숫자가 커질수록 100엔을 사는 데 드는 원화는 줄어든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해진 만큼 원화로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원화도 달러에 비해 약해지기 때문이다. 원화가 약해지는 폭이 더 크면, 엔화는 달러 대비 약해졌어도 원화로 사기에는 비싸질 수 있다. 달러 엔화 환율만 보고 환전이 유리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95/view.do?menuNo=200559&nttId=196299

    3. 실제로 원화로 사는 엔화 가격이 오른 날

    실제로 원화로 사는 엔화 가격이 오른 날

    2026년 10월 13일 베타뉴스 보도에서도 두 방향이 엇갈렸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0.33엔 오른 158.260엔이었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해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10원 올라, 주간거래를 1,345.1원에 마쳤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9.44원으로 전날보다 5.78원 올랐다. 엔화가 달러에는 약해졌지만 원화로 사는 가격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도에 나온 시세들이 모두 같은 시각의 값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숫자들을 조합해 은행의 실제 환전 가격을 계산할 수는 없다. 환전할 때는 이용할 은행이 제시하는 100엔당 원화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달러 엔화 차트는 올랐는데 엔화가 싸졌는지 헷갈린다면, 원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부터 보는 편이 판단하기 쉽다.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610130131

    #달러엔화환율
    #엔화가치
    #원엔환율
    #재정환율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 2 차이, 납입금 어디까지 붙는지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 2 차이, 납입금 어디까지 붙는지가 다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1과 2는 같은 납입금에 두 번 붙는 돈이 아니다. 소득구간별 한도까지는 1이 붙고, 그 한도를 넘겨 낸 돈에는 2가 붙는다. 적용 중인 소득구간과 월 납입액을 알면 둘을 나눠 계산할 수 있다.

    1. 1은 기본 한도까지, 2는 초과분에 붙는다

    1은 기본 한도까지, 2는 초과분에 붙는다

    공식 명칭은 정부기여금 Ⅰ과 Ⅱ다. Ⅰ은 소득구간별로 정해진 한도 안의 납입금에 붙는다. Ⅱ는 그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에 붙으며, 지급 대상인 소득구간에서는 초과분에 3%를 적용한다.

    따라서 한도까지만 납입했다면 Ⅰ만 받는다. 한도를 넘겼다면 납입금을 한도 안과 초과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다. 납입금 전체에 두 비율을 모두 곱하는 방식은 아니다.

    Ⅱ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그 전에 가입한 계좌도 대상이지만, 이전에 납입한 돈까지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https://img2.kbstar.com/obj/ocommon/241226_kbyouthleap_con.pdf

    2. 소득구간에 따라 나누는 한도와 비율이 달라진다

    소득구간에 따라 나누는 한도와 비율이 달라진다

    총급여를 기준으로 보면 월 납입금에 기여금이 붙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으로 판정받는 경우의 기준도 각 구간에 함께 적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라면 월 40만원까지는 Ⅰ의 6%, 40만원을 넘긴 금액에는 Ⅱ의 3%가 붙는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1,6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까지는 Ⅰ의 4.6%, 50만원을 넘긴 금액에는 Ⅱ의 3%가 붙는다. 종합소득 기준은 1,6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다.

    총급여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라면 월 60만원까지는 Ⅰ의 3.7%, 60만원을 넘긴 금액에는 Ⅱ의 3%가 붙는다. 종합소득 기준은 2,6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라면 월 납입금에 Ⅰ의 3%만 붙는다.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원까지 Ⅰ이 적용되므로 Ⅱ는 지급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기준은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Ⅰ과 Ⅱ 모두 지급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 기준은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다.

    https://www.imbank.co.kr/upload/newbbs/FNM001/202412311449285765102743.pdf

    3. 월 55만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월 55만원을 넣는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총급여 3,200만원인 구간에서 월 55만원을 넣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구간은 50만원을 기준으로 납입금을 나눈다.

    50만원에는 Ⅰ의 4.6%를 적용해 23,000원이 붙는다. 한도를 넘긴 나머지 5만원에는 Ⅱ의 3%를 적용해 1,500원이 붙는다. 두 금액을 합친 월 정부기여금은 24,500원이다.

    반대로 월 납입액이 해당 구간의 한도보다 적다면, 실제 넣은 금액에 Ⅰ의 비율만 곱하면 된다. 한도를 넘긴 돈이 없으므로 Ⅱ는 0원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넣는 경우에는 Ⅰ이 24,000원, Ⅱ가 9,000원으로 월 33,000원을 받는다. 이 금액은 해당 소득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의 기여금이다.

    https://www.fsc.go.kr/edu/news/83782?curPage=3&srchCtgry=&srchKey=&srchText=

    4. 계산 전에 현재 적용 중인 소득구간을 확인한다

    계산 전에 현재 적용 중인 소득구간을 확인한다

    가입할 때 확인한 소득구간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후 매년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는 유지심사를 거쳐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갱신된다. 계산에는 이번 납입월에 적용되는 소득구간을 넣어야 한다.

    유지심사를 1~6월에 받으면 전전년도 소득, 7~12월에 받으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받는 월급만으로 구간을 정하면 실제 기여금과 달라질 수 있다.

    앞의 계산 예시는 재가입에 따른 조정이 없는 경우다. 재가입자는 이전 가입기간을 반영해 기여금을 조정한다. 조정비율은 ‘(60개월−이전에 가입했던 개월 수) ÷ 60개월’이므로, 소득과 월 납입액이 같아도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https://fill4young.kinfa.or.kr/yla/step5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1차이2
    #정부기여금계산
    #청년도약계좌소득구간
  • 고디바 모찌 가격, 두 개는 1만원대인데 네 개 담으면 3만원대

    비싼 모찌가 정말 그 값을 하는지 궁금해서 새벽 5시 20분에 매장을 찾은 부부가 있다. 10월 6일 잠실 롯데월드몰 고디바를 찾은 30대 유모씨 부부다. 가격을 보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가격 때문에 오히려 직접 먹어보고 싶어졌다니. 얼마나 다르길래 싶은 마음은 알겠다.

    고디바 모찌는 최근 보도 기준 개당 7,500~9,000원 정도다. 여러 개 들어 있는 상자 가격이 아니라 한 개 값이다. 생과일 모찌 두 개면 상품값만 17,000원. 커피까지 고르기도 전에 간식 예산이 제법 커진다.

    1. 천 원을 더 내면 과일이 들어간다

    종류별 예산은 2026년 9월 말 현장 가격인 프랄린 7,500원, 생과일 8,500원, 젤라또 9,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생과일 8,500원은 10월 10일 보도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10월 13일의 전체 공식 가격표는 확인되지 않아, 프랄린·젤라또까지 고를 때는 주문 전 당일 단가를 확인해야 한다.

    가장 저렴한 아몬드 프랄린 모찌에는 초콜릿 가나슈와 아몬드 프랄린이 들어간다. 초콜릿에 견과류를 곁들인 조합을 먹고 싶다면 여기서 고르면 된다. 과일 단면이 예뻐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천 원을 더 쓸 필요는 없겠다.

    그런데 초콜릿 사이에 딸기나 바나나가 들어 있는 모습이 궁금했다면 생과일 쪽이다. 딸기·바나나·귤 등을 초콜릿과 조합한 메뉴다. 프랄린에서 생과일로 바꾸면 한 개에 1,000원, 두 개면 2,000원이 늘어난다. 두 사람이 하나씩 먹을 때는 15,000원이 17,000원이 되는 셈이다.

    젤라또는 생과일보다 500원 더 비싸다. 초콜릿 젤라또와 생과일을 모찌 안에 넣은 차가운 디저트다. 딸기가 먹고 싶은지, 딸기와 젤라또를 함께 먹고 싶은지에 따라 고르는 메뉴도 달라진다. 가장 비싼 것을 골라야 궁금증이 풀리는 건 아니다. 보고 싶었던 속재료부터 고르는 편이 돈을 덜 헛쓴다.

    2. 두 개만 고르려 했는데 네 개가 궁금하다

    둘이 다른 종류를 하나씩 고르면 같은 맛 두 개보다 고르는 재미가 있다. 위 단가로 프랄린 하나와 생과일 하나를 담으면 상품값은 16,000원이다. 견과류 조합과 과일 조합을 나눠 먹겠다면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

    선물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커진다. 먹어볼 것 두 개에 건넬 것 두 개. 개당 가격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금세 3만원대로 올라간다.

    프랄린 2개 15,000원 / 4개 30,000원

    생과일 2개 17,000원 / 4개 34,000원

    젤라또 2개 18,000원 / 4개 36,000원

    이 금액은 앞의 단가를 수량만큼 더한 상품값이다. 포장비와 음료값은 빠져 있다.

    네 개를 전부 프랄린으로 고를 때와 젤라또로 고를 때는 6,000원 차이다. 한 개에서 보던 1,500원이 네 개에서는 꽤 크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궁금했던 과일을 빼고 싼 것만 담으면, 봉투를 받아 놓고도 딸기 모찌가 계속 생각날 것 같다.

    프랄린 하나, 생과일 두 개, 젤라또 하나를 고르면 33,500원이다. 세 종류가 궁금하고 과일 쪽을 하나 더 먹고 싶다면 이런 조합이 된다. 정해진 세트 가격이 아니라 각 상품값을 더한 계산이다.

    3. 선물상자를 고르면 얼마가 더 붙을까

    네 개를 선물하려면 상자까지 눈에 들어온다. 10월 2일 팬플러스 정리 글에는 4개입 기프트 박스에 2,500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도 같은 비용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앞의 혼합 네 개 33,500원에 상자값 2,500원을 더해 36,000원이 된다. 상품만으로는 3만 3천원대였는데 상자를 고르니 3만 6천원. 선물 모양을 갖추는 데도 돈이 붙는다.

    상자를 원한다면 결제 전에 추가 비용을 물어보고 총액을 확인하면 된다. 기본 포장비와 별도 세트 할인도 확인되지 않아, 네 개를 사면 자동으로 할인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지는 않는다. 먹을 모찌만 필요한지, 선물상자까지 필요한지 정해 두면 계산대 앞에서 예산을 다시 늘릴 일이 줄겠다.

    4. 네 개 값이 있어도 네 개를 살 수 있을까

    돈이 있어도 구매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조선짐꾼의 10월 3~4일 방문 기록에는 1인 최대 4개 구매 제한이 나온다. 당시 제한대로라면 여섯 명에게 하나씩 주겠다고 여섯 개 값을 준비해도 한 사람이 모두 살 수는 없다. 현재의 제한 수량과 적용 메뉴는 방문 당일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수량 제한 안에서 골라도 재고가 남아 있어야 한다. 유씨 부부가 찾아갔던 10월 6일에는 오전 6시 30분에 이미 대기가 마감됐다. 새벽 5시 20분에 온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날의 마감 시각을 다음 방문의 구매 가능 시각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선물할 네 개를 고를 때는 꼭 먹고 싶은 맛 하나와, 그 맛이 없을 때 대신 담을 종류까지 정해 두면 편하다. 생과일을 기다렸는데 없다고 젤라또 네 개로 바꾸면, 앞의 단가 기준 상품값도 34,000원에서 36,000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값이라면 원하는 과일이나 다른 초콜릿 조합을 먼저 물어보겠다.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예산까지 더 늘리고 싶지는 않다.

    #고디바모찌가격
    #고디바모찌
    #고디바생과일모찌
    #고디바젤라또모찌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0원, 돈을 넣었는데 왜 그대로일까?

    적금에 돈은 들어갔는데 정부기여금은 0원이다. 원금 숫자는 늘었는데 옆 칸은 그대로라니, 다시 눌러 보게 된다.

    이번 달에 넣은 돈이라면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반면 납입하지 않은 달이거나 소득심사에서 미지급으로 정해진 기간이라면 기다리는 것만으로 기여금이 생기지 않는다. 먼저 0원 옆에 붙은 항목 이름과 납입월부터 맞춰 보면 된다.

    1. 이번 달 넣은 돈은 다음 달에 따라온다

    10월에 납입했다면 그 돈의 정부기여금은 11월에 적립된다. 입금하자마자 원금과 기여금이 나란히 늘어나는 방식은 아니다. 만기일이 포함된 달의 납입분은 만기 때 적립된다.

    그래서 이번 달 납입 직후 월 기여금 칸이 0원이라면, 다음 달 적립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은행 앱이 모두 같은 날짜에 숫자를 바꾸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달 며칠이라는 공통 날짜를 정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지난달 납입분까지 비어 있다면 거래내역을 연다.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것과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것은 별개다. 해당 월에 납입이 완료됐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부터 본다.

    일반적인 월 납입에서 돈을 넣지 않은 달에는 그 달의 기여금도 없다. 그래도 계좌는 유지된다. 한 달 쉬었다고 그동안 모은 적금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생활비가 빠듯한 달에는 이 차이가 꽤 반갑다.

    2. 전에는 받았는데 끊겼다면 가입월을 본다

    매달 비슷한 돈을 넣었는데 어느 때부터 기여금이 사라졌다면, 납입액 다음으로 볼 것은 유지심사 결과다.

    정부기여금은 가입 당시 소득으로 5년 내내 고정되지 않는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며, 새 지급조건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7월 가입 계좌라면 새 조건은 8월부터다.

    심사에 적용된 연간 총급여가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기여금은 미지급이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원 초과가 미지급 구간이다. 총급여 6,000만원과 종합소득 4,800만원은 각각 지급 구간에 포함된다. 경계에서 ‘초과’라는 말 하나로 돈이 나뉜다.

    여기서 볼 숫자는 통장에 찍힌 이번 달 월급이나 새 근로계약서의 연봉이 아니다. 이번 유지심사에 쓰인 소득연도와 소득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쓰되, 심사 시점에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쓴다.

    올해 퇴사했다고 기여금이 그날 바로 끊기는 것도, 올해 취업했다고 곧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일하는 상태와 심사에 쓰인 해가 어긋날 수 있어서다. 결과 안내에서 소득연도를 먼저 보면, 왜 현재 사정과 다른 금액이 나오는지 풀린다.

    부모님의 소득이 늘었는지까지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정기 유지심사에서는 가구소득을 다시 심사하지 않고 개인소득을 확인한다.

    3. 소득이 없으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소득이 줄면 기여금을 더 받는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심사에서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상 총급여, 종합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는데 지원금도 없어진다니, 아쉬운 지점이다.

    그렇다고 지금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우에 넣으면 안 된다. 이번 심사에 쓰인 해에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으로 지급 여부를 정한다. 현재 직업보다 심사 결과의 소득연도가 먼저인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만 있었던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할 일이 있다. 이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에서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예외다.

    다만 가입 때 인정하는 예외와, 유지심사에서 ‘소득없음’ 통보를 받은 뒤 처리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한다. 해당 급여가 있었다면 1397에 심사 대상 소득연도와 받은 급여 종류를 알리고, 증빙 제출 대상인지, 제출 기한과 서류가 무엇인지, 재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개인별 제출 절차와 기한은 본인인증 후 받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4. 해지예상액의 0원은 또 다른 계산이다

    월 적립액이나 누적액을 본 줄 알았는데 화면 이름이 ‘해지예상액’이라면, 질문부터 달라진다. 지금까지 얼마가 쌓였는지와 오늘 해지하면 얼마를 받는지는 다르다.

    가입 후 3년 미만에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중도해지는 제외다. 기여금이 적립돼 있었더라도 일반해지로 받을 금액은 0원이 될 수 있다.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뒤 일반 중도해지하면 적립된 정부기여금의 60%를 받고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때 3년은 납입 횟수 36번을 채우는 조건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지난 기간이다. 만기해지 때는 적립된 정부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소득초과로 이번 지급기간의 기여금이 중단된 것과 계좌를 해지하는 것도 별개의 일이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지급기준 이하로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소득 상승으로 기여금이 중단돼도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된다.

    기여금이 없다고 통장까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납입이 부담되면 월 납입액을 줄이거나 쉬는 방법도 있다. 신규가입은 2025년 말에 종료됐으니, 해지했다가 나중에 같은 계좌를 새로 만들겠다는 계산은 곤란하다.

    5. 다 맞는데도 0원이면 이 네 가지를 들고 묻는다

    지난달 납입은 완료됐고, 그 달에 적용되는 심사 결과도 지급 대상인데 적립내역이 맞지 않는다면 가입 은행에 확인할 차례다.

    준비할 것은 0원이 표시된 항목 이름과 조회일, 해당 납입월과 실제 납입액, 유지심사에 쓰인 소득연도와 결과, 새 지급조건의 적용월이다. 화면을 캡처할 때도 0원 숫자만 자르지 말고 항목 이름과 조회기간이 함께 나오게 보관한다.

    은행에는 해당 납입월의 기여금이 실제로 적립됐는지, 조회한 화면에 어떤 금액이 표시되는지 묻는다. 소득심사 결과나 인정된 소득이 맞지 않는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확인한다.

    단순히 기여금이 0원이라고 묻는 것보다, 어느 달에 얼마를 납입했고 어떤 심사 결과가 적용됐는데 어느 항목이 0원인지 말하면 확인할 대상을 바로 짚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0원
    #청년도약계좌유지심사
    #정부기여금미지급
  • 백금시세, PT950 반지와 18K 화이트골드는 가격표부터 다르다

    흰색 반지를 팔려고 꺼냈다면 안쪽 글씨부터 본다. PT950인가, 750인가.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이 작은 글씨에 따라 찾아볼 가격표가 달라진다. 반짝이는 바깥쪽보다 안쪽이 먼저 돈 얘기를 해 준다.

    백금 한 돈은 3.75g이다. 한국금거래소의 2026년 10월 10일 고시에서는 살 때 부가세 포함 317,000원, 팔 때 257,000원이다. 팔 때 가격은 금방금방 앱 기준이며, 백금에는 자사백금바 기준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10월 12일 새벽까지 확보된 국내 표의 고시일은 10월 10일이다.

    한 돈 가격을 알았으니 반지 무게만 곱하면 끝날 것 같다. 그런데 반지 안쪽에 18K가 찍혀 있다면 계산에 쓸 숫자부터 바뀐다.

    1. 하얀 반지인데 18K 가격표를 본다

    PT950은 백금 함량 95%, PT900은 90%를 뜻한다. 반면 18K와 750은 금 함량 75%라는 표시다. 화이트골드는 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 흰색을 낸 합금이다. 백금인 플래티넘과는 다른 금속이다.

    그래서 흰색 반지에 18K나 750이 찍혀 있다면 18K 금 매입 시세를 본다. 같은 10월 10일 한국금거래소 표에서 18K 한 돈의 팔 때 가격은 501,300원이다. 백금바 기준 257,000원보다 높다. 백금이라고 불렀던 반지가 화이트골드로 확인되면, 참고할 숫자는 오히려 커지는 셈이다.

    다만 각인은 먼저 찾아볼 단서다. 흐릿하거나 읽히지 않으면 억지로 숫자를 맞추지 말고 실물 감별을 받는다. 케이프라임도 PT950·PT900 백금과 14K·18K 화이트골드를 나눠 감정한다. 흰색이라는 이유로 한데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PT950이 또렷하게 보였다면 이제 백금 쪽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가격표 아래의 작은 글씨가 다시 걸린다. 자사백금바 기준.

    2. 백금바 한 돈과 예물 반지 한 돈

    257,000원은 해당 업체의 자사백금바를 팔 때 표시 가격이다. PT950 예물 반지 한 돈의 견적은 그 반지에 적용할 매입 단가를 받아야 나온다. 같은 백금이어도 제품 순도와 형태에 맞는 견적을 묻는 일이 남는다.

    95%라는 숫자를 보고 257,000원에 0.95부터 곱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매장에서 받은 단가가 이미 PT950용이라면 순도가 반영된 가격이다. 거기에 95%를 다시 곱하면 같은 함량을 두 번 깎는다. 먼저 이렇게 물어본다.

    PT950 제품 중량에 적용하는 단가인지, 순백금 함량으로 환산해서 적용하는 단가인지.

    이 답을 듣고 계산해야 한다. 한 돈 단가를 받았다면 인정 중량을 3.75로 나눈 값에 그 단가를 곱하고, 1g 단가를 받았다면 인정 중량에 바로 곱한다. 별도 공제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빼야 최종 지급액과 맞는다.

    살 때 317,000원과 팔 때 257,000원은 표시 가격만으로도 60,000원 차이다. 반지를 팔 계획이라면 살 때 칸의 큰 숫자보다, 가진 제품에 실제 적용하는 매입 단가가 더 궁금해진다.

    3. 저울에 보석도 함께 올라갔다면

    보석이 박힌 반지를 저울에 올리면 금속과 보석이 함께 무게에 잡힌다. 전체가 3.75g이라고 해서 그 숫자를 곧바로 백금 합금 중량으로 넣으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견적에서는 전체 무게와 매입 대상으로 인정한 금속 무게를 따로 묻는다.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보석값도 별도로 물어본다. 케이프라임에서는 백금 제품과 다이아몬드를 각각 감정받을 수 있다. 반지 하나를 가져갔어도 금속 견적과 보석 견적을 나눠 들어야 어느 부분에 얼마를 매겼는지 알 수 있다. 보석을 매입하지 않는다면 돌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도 거래 전에 정한다.

    케이프라임에서는 제품을 감별하고 0.01g 단위 전자저울로 무게를 잰 뒤, 고객이 확인한 중량에 당일 시세를 적용한다. 이 매장에 판매하러 갈 때는 본인 신분증을 챙긴다. 타인의 신분증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

    견적을 받을 때는 금액 하나만 듣기보다 인정 중량, 적용 단가, 별도 공제액, 최종 지급액을 함께 적어 둔다. 다른 매장에서도 같은 반지로 이 네 숫자를 받으면 어디서 견적이 달라졌는지 바로 보인다.

    전화로는 백금 얼마냐고만 묻기보다 PT950 반지를 팔 때의 1g 매입 단가와 별도 공제 여부를 묻는다. 보석이 붙어 있다는 말도 함께 한다. 단가에 순도가 이미 반영됐는지까지 들으면 계산기를 누를 차례다. 작은 각인부터 읽었더니, 이제 받을 돈을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할지 선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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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K금시세, 한 돈 502,000원이면 6g 목걸이는 얼마 받을까?

    한쪽만 남은 귀걸이는 끼기도 애매하고 버리기는 아깝다. 작아서 별돈이 안 될 것 같다가도 금값을 보면 다시 궁금해진다. 저 작은 조각은 얼마일까.

    18K 한 돈, 3.75g을 팔 때 한국표준금거래소 고시가는 502,000원이다. 2026년 10월 12일 새벽 기준 시세표의 최신 표시일은 10월 10일이다. 오늘 거래할 때는 매장에서 적용하는 당일 단가로 계산한다.

    이 고시가를 1g당 가격으로 바꾸면 약 133,867원. 장신구의 매입 대상 중량이 나오면 이제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큐빅까지 함께 올라간 저울 숫자라면 계산기를 누르기 전에 덜어낼 무게가 있다.

    1. 6g이면 한 돈 가격보다 더 받는다

    한 돈 가격이 502,000원이라고 해서 목걸이 하나에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한 돈은 장신구 개수가 아니라 무게다. 보석 등을 제외한 18K 금속이 6g이라면 1.6돈이다.

    계산은 이렇게 이어진다.

    18K 한 돈 팔 때 단가 ÷ 3.75 × 매입 대상 18K 금속 중량(g)

    10월 10일 고시가를 넣으면 502,000원 ÷ 3.75 × 6g = 803,200원이다. 해당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별도 공제가 없을 때의 단순 환산액이다. 한 돈 가격만 보고 50만원쯤 생각했다면 제법 반가운 숫자다.

    여기서 18K의 금 함량이 75%라는 말이 떠오른다. 그럼 803,200원에 0.75를 또 곱해야 할까?

    그 계산은 여기서 멈춘다. 18K 전용 매입 단가에는 이미 18K 순도가 반영돼 있다. 그 단가로 제품 중량을 계산했으니 75%를 다시 곱하지 않는다.

    6g × 0.75 = 4.5g은 장신구에 들어 있는 이론적인 순금 함량을 구하는 계산이다. 가진 금의 함량을 알아보는 데 쓰는 숫자이고, 18K 한 돈 단가에 넣을 제품 무게는 6g이다. 계산기에 같은 함량을 두 번 넣어 받을 돈을 줄일 필요는 없다.

    2. 귀걸이는 한쪽이어도 되지만, 큐빅 무게는 빠진다

    짝을 잃었다고 금까지 쓸모없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공인금거래소 춘천점은 금 함량이 있는 14K·18K 제품이라면 한쪽 귀걸이나 끊어진 목걸이도 형태와 관계없이 매입한다고 안내한다. 다시 착용하려고 고칠 생각이 없다면, 수선부터 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대신 반짝이는 부분을 모두 18K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이 매장은 큐빅 등 부속물을 중량에서 제외한다. 금속을 팔 때는 귀걸이가 얼마나 예쁜지보다 18K 금속이 몇 g인지가 먼저다.

    가령 장신구 전체가 6g인데 감정 후 금이 아닌 부속물 0.2g이 제외돼, 18K 금속을 5.8g으로 인정했다고 해 보자. 같은 502,000원 단가로 계산하면 약 776,400원이다. 100원 단위로 반올림한 금액이다.

    6g 전부를 넣었던 803,200원보다 약 26,800원 줄었다. 0.2g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에는 돈 차이가 꽤 난다.

    이 예시의 0.2g을 다른 반지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실물에서 제외한 부속물 중량을 확인해야 한다. 매장에서 무게가 예상보다 작게 나오면 전체 무게와 제외한 무게, 최종 인정한 18K 금속 무게를 각각 물으면 된다.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알면 계산도 다시 맞출 수 있다.

    3. 단가가 높은 곳에서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무게를 알았으니 이제 높은 단가를 찾아가면 끝날 것 같다. 그런데 견적에는 단가 외에 별도로 빠지는 비용도 있다.

    한국귀금속보석거래소는 팔 때 시세를 자사 골드바 기준으로 안내하며, 타사 제품과 일반 귀금속에는 순도·상태에 따라 분석료 등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다. 이 조건은 해당 업체의 안내다. 다른 매장의 18K 견적에도 같은 비용을 붙여 계산하지 않는다.

    단가가 조금 높은 곳을 골랐는데 별도 공제액이 더 크면, 마지막에 받는 돈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 시세표의 큰 숫자가 마음에 들었는데 견적 끝에서 다시 작아지는 건 아쉽다.

    그래서 같은 장신구로 견적을 받을 때는 인정한 18K 금속 중량과 적용 단가를 적고, 그다음 별도 공제액과 최종 지급액까지 확인한다. 분석료·정련비 같은 항목이 단가에 포함됐는지, 추가로 빠지는지도 함께 묻는다.

    예상액보다 적게 불렀다면 곧바로 금값이 낮다고 생각하기보다 계산을 맞춰 본다. 인정 중량이 줄었는지, 적용 단가가 다른지, 별도 비용이 빠졌는지. 같은 제품을 같은 날 비교하면 어느 숫자에서 차이가 났는지 훨씬 쉽게 보인다.

    4. 앱 기준 가격이면 감정 다음에도 할 일이 남는다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의 팔 때 가격은 금방금방 앱 기준이다. 이 가격을 보고 방문한다면 금을 맡긴 뒤 돈을 받는 순서까지 알아두면 편하다.

    금방금방의 현장감정은 실물 금을 감정한 뒤 앱 계정의 금 자산으로 교환하는 절차다. 감정 결과를 승인해 교환을 완료하면 자산이 등록되고, 그 자산을 별도로 매도한다.

    교환할 때는 순도 999.9‰ 원재료로 정련하는 과정의 손실을 반영해 제품군별 되찾는 중량 기준 환산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승인 전에 실물 중량에서 앱에 등록될 금 자산 중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교환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등록된 자산을 팔 때는 매도 가격과 중량을 입력해 주문한다.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미체결 주문은 취소할 수 있다. 실물을 자산으로 바꾸는 승인과, 그 자산을 파는 주문은 취소 조건도 다르다.

    당장 현금으로 받을 계획이라면 방문 전에 감정 후 바로 지급하는 현금 매입인지, 앱 자산으로 교환한 뒤 매도하는 거래인지부터 묻는다. 금을 들고 나가는 날에는 입금까지 끝내고 싶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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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작년엔 알바였어도 올해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작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올해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 경우에도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국세청 신고소득이 확인되고, 현재 중소기업 재직과 소득·가구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작년 직장이 편의점이었다는 이유로 기회를 접을 일은 아니다.

    반가운 이유는 숫자로 바로 보인다. 월 50만원을 넣을 때 일반형 기여금은 3만원, 우대형은 6만원이다. 똑같이 저축하는데 한 달에 3만원이 더 붙는다. 다만 신청할 때 우대형이 되는 조건과, 만기까지 그 혜택을 받는 조건은 따로 있다.

    1. 올해 입사했어도 길은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기존 재직자는 2025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 2,600만원 이하가 우대형 소득 기준이다. 가구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보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지와 이 소득 조건을 본다.

    여기서 ‘신규취업자’로 인정되면 소득 기준이 넓어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로도 우대형이 가능하다. 지난해 총급여가 4,000만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기존 재직자 기준은 넘지만, 신규취업 요건에 맞으면 우대형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2차에서 신규취업자는 2025년에 최초 취업했고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년 미만이면 신규취업으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과거 알바 경력이 있다면 이 인정 여부까지 심사받는다.

    그러니 2026년에 입사했다는 사실 하나로 답을 내리면 곤란하다. 지난해 신고소득이 있고 현재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기존 재직자 기준으로 우대형이 가능하다. 반면 2025년에는 확인할 소득이 전혀 없고 올해 처음 소득이 생겼다면 이번 2차의 소득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육아휴직급여·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가입 예외가 있다.

    2. 월급이 맞아도 가족 소득을 함께 본다

    총급여가 3,600만원 아래라고 계산을 끝내기는 이르다. 중소기업 기존 재직자 우대형은 가구소득 150% 이하까지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신규취업자는 200% 이하를 본다.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소득도 들어간다. 가구원은 신청자와 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정하며, 조부모는 청년이 부양하는 관계가 확인될 때 포함할 수 있다. 월급은 적은데 일반형으로 나온다면 가족 소득에서 기준을 넘었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 둘만 사는 가구에는 여유가 조금 더 있다. 등본상 신청자와 배우자로만 구성되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의 가구 기준은 200%, 신규취업자 우대형과 일반형은 250% 이하로 완화된다.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예외는 아니다.

    나이도 이번 계좌개설 기간에 맞춰 본다. 2차 대상 출생일은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뺀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3. 같은 50만원인데 만기 예시는 117만원 벌어진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넣으면 납입원금은 1,800만원이다. 현재 기여금 비율로 만기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형은 108만원, 우대형은 216만원이 붙는다. 기여금만 108만원 차이다.

    은행 금리를 연 8%로 가정한 만기 예시는 이렇다.

    일반형: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108만원 + 이자 약 230만원 = 약 2,138만원

    우대형: 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16만원 + 이자 약 239만원 = 약 2,255만원

    같은 납입액과 같은 금리 가정인데 약 117만원이 벌어진다.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어서 기여금 차이보다 조금 더 커진다.

    여기서 우대형 12%는 납입액에 정부가 얹는 비율이다. 은행 이자는 따로 계산한다. 은행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연 5%에 기관별 우대조건을 채우면 최고 연 7~8%이며, 기여금에는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실제 만기액은 은행 우대조건과 입금 시점·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월 50만원이 부담스럽다면 20만원을 넣는 달에는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일반형 기여금은 1만2천원, 우대형은 2만4천원이다.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같은 금액을 채울 필요는 없다. 생활비가 빠듯한 달까지 50만원을 고집할 상품은 아니다.

    4. 회사가 작다고 우대형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아니다

    은행 앱에서 고르는 항목은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중소기업 재직자’를 선택하고, 소득과 회사 요건 심사를 거쳐 우대형 여부가 정해진다. 신청자가 원하는 기여금 비율을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니다.

    직원이 적거나 사무실이 작다고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중견기업·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유치원 등은 중소기업 우대형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으로 신청하는 대상은 아니며, 일반소득자 조건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한다.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회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전산으로 중소기업 확인이 안 되면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 발급 주체는 사업주다. 발급에 약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결과가 다 나온 뒤에야 회사에 묻기 시작하면 시간이 빠듯하다.

    이번에는 사전심사 결과를 받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다. 사전 안내는 10월 30일~11월 2일, 이의신청은 11월 2~5일로 잠정 예정돼 있다. 예상과 다르게 일반형으로 안내되면 어떤 요건 때문인지 확인하고, 안내받은 증빙으로 이의신청한다. 가구원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해당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도 끝내야 한다.

    심사 진행상황과 서류 제출은 청년미래적금 심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fill4young.kinfa.or.kr/yfs/main

    남은 신청일은 10월 12~16일이다.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취급기관 앱으로 신청한다. 최종 결과 안내는 11월 12~13일, 계좌개설은 11월 16~27일 중 평일에 진행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도 개설 기간을 넘기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5. 가게를 운영한다면 확인서부터 챙긴다

    소상공인 우대형은 2025년 연매출 1억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앞서 말한 맞벌이 2인 가구는 가구 기준 200% 이하가 적용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매출을 합산한다. 가게 하나씩 따로 1억원을 보는 게 아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자료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해 승인 뒤 발급받는다.

    https://sminfo.mss.go.kr

    신청 시점에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다. 확인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잠정 이의신청 마감일인 11월 5일까지 발급을 마치지 못하면 매출액 기준 심사가 어렵고,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발급은 평균 약 7일, 신청이 몰리면 더 걸릴 수 있다.

    매출이 1억원을 넘더라도 합산 연매출 3억원 이하와 일반형 가구소득 조건에 맞으면 6% 기여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대형이 안 된다고 가입 기회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6. 우대형 안내를 받았다면 29개월도 함께 기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취업자 우대형은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한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근무 기간과 이직 횟수는 함께 맞춰야 한다.

    이 조건을 못 채우면 가입기간 전체의 기여금 비율이 6%로 바뀐다. 퇴사한 뒤의 몇 달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넣었다면, 우대형 기여금으로 기대했던 216만원이 일반형 108만원으로 계산된다. 우대형 안내 문자를 받고 기뻐할 때 이 차이도 같이 알아두는 편이 낫다.

    퇴직 때문에 적금을 해지해야 한다면 특별중도해지 조건을 별도로 본다. 신한은행 상품설명서 기준으로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퇴직에 대해 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금리와 비과세·기여금 혜택이 적용되지만,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의 자발적 퇴직은 일반형 기여금 비율을 적용하며 은행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우대형은 다르다. 가입 후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바뀌어도 우대형을 유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형으로 가입한 뒤 사업자가 생겼다고 소상공인 우대형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027년에는 우대형 기여금을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정부 예산안이 나와 있다. 국회 심의로 확정되면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은 현재 12%로 저축 계획을 잡는다. 더 받게 되면 반갑겠지만, 쓸 돈부터 늘려 놓을 단계는 아니다.

    #청년미래적금우대형
    #청년미래적금조건
    #청년미래적금2차
    #정부기여금
    #중소기업재직자
  • 청년도약계좌 이자율 변동, 먼저 넣은 돈도 3년 뒤 금리가 바뀔까?

    기본금리가 연 4.5%에서 3.0%로 내려간다니, 만기 때 받을 이자부터 아까워진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2026년 변경 안내에는 날짜가 둘이다. 특약 시행일은 6월 22일, 기본금리 변경일은 7월 10일. 날짜부터 한 번 더 보게 만든다.

    그렇다면 7월 10일부터 가입자 전부에게 낮아진 금리가 붙을까? 가입일부터 최초 3년 동안은 가입 당시 기본금리가 유지된다. 남은 2년에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5년짜리 적금이지만 기본금리를 5년 내내 고정해 둔 상품은 아니다.

    1. 금리 바뀌는 날은 가입일에서 찾는다

    국민은행은 6월 19일 공고에서 기본금리를 연 4.5%에서 3.0%로 변경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되지만, 최초 3년이 지난 계좌는 적용금리 변경 시점에 게시된 고시금리를 쓰도록 했다.

    따라서 계좌를 연 지 2년밖에 안 됐다면 은행의 금리 변경일이 지나도 최초 3년의 고정금리는 유지된다. 같은 소식을 들었어도 먼저 가입한 계좌와 나중에 가입한 계좌의 금리가 바뀌는 날은 다르다.

    여기서 찾아야 할 날짜는 가입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계좌 가입일이다. 2023년 7월 20일에 계좌를 열었다면 3년이 되는 날은 2026년 7월 20일이다. 2024년 7월 20일에 열었다면 2027년 7월 20일. 2026년에 나온 금리 인하 소식만으로 두 계좌의 금리가 함께 바뀌지는 않는다.

    하나은행은 이후 일정도 구체적이다. 최초 3년은 고정하고, 가입 후 3년과 4년이 되는 시점의 고시 기본금리를 각각 1년씩 적용한다. 앞의 2023년 7월 20일 가입 예시에 이 조건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7월 20일~2026년 7월 19일: 가입 당시 기본금리

    2026년 7월 20일~2027년 7월 19일: 가입 후 3년 시점의 고시 기본금리

    2027년 7월 20일~2028년 7월 19일: 가입 후 4년 시점의 고시 기본금리

    변동금리라는 말에 매일 이율이 들썩이는 계좌를 떠올릴 수 있지만, 하나은행의 이 상품은 이렇게 1년씩 정한다. 2027년에 적용될 숫자는 그때 정해진다. 지금의 금리를 마지막 2년 전체에 미리 넣어 계산하기에는 아직 한 번의 변경 시점이 남아 있다.

    2. 먼저 넣어 둔 돈도 전환일 이후에는 달라진다

    오래전에 납입한 돈만큼은 처음 금리로 만기까지 갈까 싶다. 먼저 넣었으니 높은 금리도 오래 붙었으면 좋겠는데, 계산은 납입한 돈마다 기간을 나눠 한다.

    하나은행은 각 납입금의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이때 계좌의 기본금리가 바뀌면, 이미 들어 있던 돈도 변경 이후 기간에는 새 기본금리로 이자가 붙는다. 고정기간에 쌓인 이자는 당시 금리로 계산하고, 전환일 이후에 붙는 이자가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 첫날 넣은 돈은 최초 3년 동안 고정 기본금리로, 그다음 1년은 첫 변동금리로, 마지막 1년은 두 번째 변동금리로 계산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 넣은 돈은 입금일부터 그때 적용 중인 금리로 계산한다.

    그러니 금리가 내려갈 때 영향을 받는 돈은 앞으로 납입할 돈만이 아니다. 이미 모아 둔 원금에도 이후 기간의 낮아진 기본금리가 붙는다. 3년 동안 잔액을 꽤 쌓아 뒀다면 이 부분이 특히 아쉽다. 돈은 더 많이 모였는데, 앞으로 붙는 이율은 낮아진 셈이니까.

    3. 급여이체로 챙길 우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기본금리가 내려갔다고 우대금리까지 똑같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신규가입일 당시의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항목별 조건을 채워 만기해지하면 계약기간 동안 우대를 더한다.

    급여이체 우대는 연 0.6%포인트다.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은행이 급여로 인정하는 입금 월수가 36회 이상이어야 한다. 매달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횟수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서, 여기서는 입금 방식도 챙겨야 한다.

    국민은행의 인정 방식 중 하나는 급여이체일을 등록한 계좌에 지정일 전후 1영업일을 포함한 3영업일 동안 건별 50만원 이상이 입금되는 경우다.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옮긴 돈은 급여 실적에서 제외된다. 잔액을 이리저리 옮겨 36회를 채우는 방법은 안 통한다.

    소득플러스 우대는 또 다르게 정해진다. 가입 신청 때와 가입 후 1년마다 하는 소득심사에서 총급여 2,4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연 0.1~0.5%포인트를 더한다. 국민은행은 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차를 충족 횟수에서 제외한다.

    기본금리는 전환 시점의 고시금리로 바뀌고, 급여이체 우대는 인정 실적을 쌓아 받으며, 소득플러스는 심사 충족 횟수로 정해진다. 기본금리 인하는 아깝지만, 채울 수 있는 우대까지 놓치면 더 아깝다.

    4. 정부기여금은 한 달 늦게 바뀔 수 있다

    정부기여금 지급액도 기본금리 인하율만큼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납입액과 개인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지원금이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새로 정해진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을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가입월이 7월이라면 갱신된 기여금 기준은 8월 초부터다. 최초 신청 때 정해진 기준은 가입일부터 이듬해 가입월까지 적용된다.

    하나은행의 금리 전환 예시에서는 7월 20일에 기본금리가 바뀌고, 소득심사로 갱신된 정부기여금 기준은 8월 초부터 적용된다. 한 계좌 안에서도 바뀌는 날짜가 서로 다르다.

    다만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는 상품의 기본금리로 계산한다. 지원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그 지원금에 붙는 이율은 따로 움직인다. 하나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한다.

    가입한 은행 앱에서 계좌상세조회와 계약 내용을 열고 먼저 가입일을 찾는다. 그다음 현재 적용 중인 기본금리와 가입 당시 우대조건을 따로 본다. 가입한 지 아직 3년이 안 됐다면 고정기간이 남아 있고, 이미 지났다면 계약에서 정한 금리 변경일을 확인한다. 만기 이자를 계산할 때 필요한 건 상품 소개 화면의 최고금리보다 그 계좌에 적용되는 날짜와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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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고디바 모찌 웨이팅, 새벽에 등록해도 수령은 점심이었다

    전날보다 거의 두 시간 일찍 도착했는데도 모찌를 못 샀다. 조선짐꾼은 10월 3일 오전 9시에 잠실을 찾았다가 실패했고, 다음 날에는 오전 7시 10분까지 도착 시간을 당겼다. 결과는 또 마감. 늦잠을 줄였는데 살 수 있는 시간은 더 앞당겨져 있었다.

    잠실 고디바 모찌를 사러 간다면 알람부터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새벽에 도착하는 일만 해결하면 끝일까? 현장 대기를 등록하고, 차례가 와서 결제하고, 완성된 모찌를 받는 시간까지 따로 있다. 아침 일찍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일정으로는 빠듯하다.

    1. 오전 7시도 늦었다면 몇 시에 가야 할까

    10월 6일에는 오전 6시 30분에 대기가 끝났다. 이날 현장을 찾은 고씨 가족도 앞서 두 번 구매하지 못한 뒤 새벽 5시로 방문을 앞당겼다. 한 번 못 사면 다음에는 조금 일찍 가면 되겠지 싶은데, 그 조금이 결국 새벽까지 갔다.

    10월 9일 보도에서도 현장 대기가 오전 6시께 마감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근 사례를 놓고 보면 오전 7시 도착은 이미 늦을 수 있고, 오전 6시보다 앞서 도착하는 일정까지 생각해야 한다. 다만 새벽 5시를 성공 시각으로 외워 두기도 어렵다. 10월 9일 게시된 eunjiyamyam의 방문 기록에서는 새벽 5시 무렵 도착했는데도 대기 순번이 60번대였다.

    찾아갈 곳은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고디바 매장이다. 이 방문자는 몰 입구 쪽에서 먼저 줄을 섰고, 오전 6시에 직원이 문을 열어 준 뒤 매장 앞으로 이동했다. 새벽에는 매장 앞에 도착하기 전부터 대기가 시작된 셈이다.

    그래서 출발 전에는 그날의 대기 장소와 접수 시작 시각부터 물어본다. 같은 잠실이라도 새벽에 어디로 가서 줄을 서야 하는지 알아야 알람을 당긴 보람이 있다.

    2. 캐치테이블에 등록하고 잠깐 나갔다 온 사례도 있다

    계속 줄을 지켜야 한다면 아침 먹을 시간부터 막막하다. 다행히 현장에서 캐치테이블에 등록한 뒤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방문 사례가 있다.

    eunjiyamyam은 오전 6시 입장 후 줄을 서서 캐치테이블 번호를 등록했다. 그 뒤 머물던 호텔로 돌아갔고, 오전 9시부터 알림톡 호출과 순서를 확인해 다시 주문 줄에 섰다. 등록부터 주문까지 내내 매장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정도면 아침 시간을 조금 되찾을 여지가 생긴다.

    다만 여기서 확인된 것은 매장에 가서 등록한 경험이다. 집에서 미리 대기를 걸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후기의 실제 방문일과 캐치테이블 도입일도 분명하지 않아, 10월 11일 당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현장에서 등록할 때는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호출 뒤 몇 분 안에 돌아와야 하는지, 늦으면 취소되는지와 다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매장 안내와 개별 알림톡에서 확인한다. 이동이 허용되면 그 복귀 시간 안에서 아침을 먹거나 쉬면 된다. 잠깐 나갔다 오는 편의는 반갑지만, 돌아올 시간을 알고 나가야 편히 쉴 수 있다.

    3. 결제했는데 아직 모찌를 받을 시간이 아니다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주문 차례다. 10월 6일 현장에서는 오전 9시부터 대기 번호 순서대로 주문과 결제가 시작됐고, 제품 수령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가능했다. 돈을 냈다고 바로 봉투를 들고 나오는 방식은 아니었다.

    게다가 오전 10시 30분은 수령이 시작되는 시각이다. 모든 주문이 그때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eunjiyamyam의 방문에서는 오전 9시부터 호출이 시작됐지만, 60번대 주문의 결제는 오전 10시 20분 무렵까지 걸렸다. 해당 주문에 안내된 수령 가능 시각은 낮 12시 30분 이후였다.

    새벽 5시 무렵 도착해서 낮 12시 30분 이후 수령. 도착해서 받아 갈 수 있을 때까지 일곱 시간 넘게 걸린다.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시간이 있으니 일곱 시간을 전부 줄에서 보낸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오전 약속을 잡기에는 부담스럽고, 모찌를 받는 일정은 점심시간까지 이어진다. 봉투 하나 받아 오는 데 하루 앞부분이 꽤 필요하다.

    결제할 때는 해당 주문의 수령 가능 시각, 매장 보관 마감, 늦게 찾아갈 때의 처리까지 함께 확인한다. 이후 일정은 그 답을 듣고 잡는 편이 낫다. 일찍 완성되더라도 늦게 찾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니까.

    시간을 아껴 움직이려면 호출 전에는 정해진 복귀 조건 안에서 쉬고, 결제 뒤에는 안내받은 수령 시각에 맞춰 돌아온다. 그리고 제품을 받았을 때 주문한 종류와 수량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새벽부터 기다린 끝에 가져온 봉투를 집에서 열었는데 다른 맛이면, 다시 잠실로 가기에는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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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스톤 목동 평면도, 39형은 침실 두 개인데 소파는 어디에 둘까?

    39형에는 침실이 두 개다. 그런데 거실이라는 이름이 없다. 침대 놓을 방이 두 개라 반가웠는데, 소파까지 생각하니 큰 방의 쓰임부터 다시 정하게 된다.

    브라운스톤 목동 39형은 작은 침실과 큰 침실을 모두 문으로 닫아 쓰는 배치가 아니다. 작은 침실에는 방문이 그려져 있고, 큰 침실은 주방 통로와 이어진다. 방 개수만 세고 가구를 고르면 여기서부터 계획이 꼬이겠다.

    2026년 10월 8일 접수를 받은 2차 임의공급은 39·59·81·84B형 각 한 세대였다. 10월 10일 기준 공고상 접수일은 지났다. 공간을 살펴볼 때는 네 주택형 가운데 가장 작은 39형부터 보면 차이가 또렷해진다. 큰 방에 침대를 놓을 것인가, 쉬는 자리를 만들 것인가.

    1. 큰 침실에 침대를 놓으면 소파는 어디로 갈까

    39형의 전용면적은 39.4007㎡다.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은 51.8170㎡, 약 15.67평이다. 여기서 39는 전용면적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공급면적 15평대 전체를 가구 놓을 바닥으로 잡으면 곤란하다. 집 안 전용면적은 약 11.92평이다.

    도면에서 현관은 위쪽, 주방은 왼쪽 벽을 따라 놓여 있다. 현관에서 주방 옆 통로로 들어오면 오른쪽에 침실2가 있고, 그 아래에 욕실이 있다. 통로를 더 따라가면 아래쪽 큰 공간인 침실1로 이어진다. 발코니는 그 큰 침실 끝에 붙어 있다.

    눈에 걸리는 건 침실1 입구다. 홍보 평면에는 주방 통로와 침실1 사이를 닫는 방문이 그려져 있지 않다. 큰 침실을 잠자는 방으로 쓰겠다면, 주방에서 침대가 얼마나 보일지부터 궁금해진다. 문을 닫고 쉬는 방을 원한다면 계약 대상 호수의 최종 도면에서 이 입구부터 확인해야겠다.

    침실1에 침대와 옷장을 놓고 나면 같은 공간 안에서 쉬는 자리도 찾아야 한다. 넓어 보이는 빈 바닥에 침대, 소파, 식탁을 하나씩 떠올리니 갑자기 할 일이 많다. 세 가지를 다 크게 고르기에는 욕심이 앞선다.

    2. 작은 방에서 자고, 큰 방에서 쉬는 구상

    잠자리가 하나만 필요하다면 침실2를 침실로 쓰고, 침실1을 쉬는 곳과 밥 먹는 곳으로 나눠 쓰는 구상이 먼저 떠오른다. 문이 그려진 작은 방에 잠자리를 넣고, 주방 통로와 이어지는 큰 방에서는 밥도 먹고 소파에도 앉는 식이다.

    식탁은 주방에서 음식을 옮기기 가까운 쪽에, 쉬는 자리는 그보다 안쪽에 두는 배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도면에 치수가 없으니 소파와 식탁의 크기까지 정할 수는 없다. 의자를 뒤로 빼도 욕실로 가는 길이 남는지, 소파가 발코니 출입을 가리지 않는지 실제 크기를 대입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각각 침실을 써야 한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침실1에도 침대가 들어가니 쉬는 자리를 그 방 안에 함께 마련하거나, 큰 소파 대신 작은 의자와 테이블로 줄이는 쪽이 현실적이겠다. 방 두 개를 얻는 대신 거실 가구까지 넉넉하게 펼치기는 어렵다.

    38형과 44형의 홍보 평면도에도 침실이 두 개 있고, 주방 통로가 큰 침실 쪽으로 이어진다. 44라는 숫자가 더 크다고 별도 거실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침실 두 개를 그대로 쓸지, 하나를 생활 공간으로 돌릴지의 고민은 남는다.

    3. 49형에서는 침대와 소파가 각자 자리를 얻는다

    49형으로 넘어가면 반가운 글자가 보인다. 거실. 침실 두 개와 별도로 오른쪽 아래에 거실이 있고, 그 위쪽으로 주방이 이어진다. 침실1은 왼쪽 아래, 침실2는 왼쪽 위에 놓여 있다.

    이제 침실 하나를 거실처럼 쓰려고 용도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잠자는 방 두 개를 두면서 소파 자리는 거실에서 찾을 수 있다. 39형에서 계속 겹치던 침대와 소파 자리를 따로 잡을 수 있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식탁 그림도 있다. 밥 먹는 자리를 거실 깊숙이 밀어 넣기보다 주방 가까이에 두는 구상이 자연스럽다. 물론 그림 속 식탁이 들어간다고 쓰던 식탁까지 맞는 것은 아니니 크기는 따로 재야 한다.

    욕실 옆에는 세탁실도 표시돼 있다. 빨래 바구니를 어디에 둘지, 세탁기를 어느 공간에서 쓸지 생각할 출발점이 생긴다. 39형에는 별도 세탁실 표기가 없어서 급수·배수 위치와 가전 자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방 개수는 둘로 같아도 살림을 나눠 놓는 자리는 꽤 다르다.

    4. 59형부터는 방 세 개, 욕실 두 개다

    59형에서는 한 방에 잠자리와 쉬는 자리를 나눠 마련할 고민이 줄어든다. 침실 세 개, 욕실 두 개에 중앙 거실이 따로 있다. 도면 위쪽은 주방이고, 거실 왼쪽에는 침실2, 오른쪽에는 침실1이 놓여 있다. 침실3은 주방 왼편이다.

    주방 쪽에는 식탁 그림이 있어 식사 자리를 주방 가까이에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침실1 쪽 욕실과 다른 욕실도 나뉘어 있다. 아침에 한 사람이 씻는 동안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일을 줄이고 싶었다면, 방 하나가 늘어난 것만큼 욕실 하나가 더 있는 점도 반갑다.

    다만 빨래 자리가 곧바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59형에는 별도 세탁실 표기가 없고, 침실3 위쪽과 침실1 아래쪽에 발코니가 있다. 어느 발코니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지는 수전·배수와 설치 공간을 확인해야 한다. 빈 사각형 하나를 골라 세탁기 그림을 넣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70형도 침실 세 개와 욕실 두 개지만, 주방은 거실 오른편에 붙어 있다. 주방 바로 옆에 발코니가 있고 침실3 위쪽에도 발코니가 보인다. 살림 가전을 둘 자리를 찾을 때 주방 옆 공간부터 살펴보고 싶어진다. 침실1과 침실3 옆에는 수납 가구 표현도 있어 옷을 어디에 나눠 둘지 구상하기 좋다. 실제 설치되는 장의 크기와 품목은 따로 확인할 부분이다.

    5. 81형의 다용도실, 84B형의 주방 옆 발코니

    빨래 자리를 분명하게 나누고 싶다면 81형에서 눈이 멈춘다. 주방 왼편에 다용도실이 표시돼 있다. 장을 볼 때도 탐나는 공간이지만, 세탁기와 건조기부터 놓고 싶어진다.

    81형은 중앙 거실 위쪽에 주방이 있고, 침실 세 개가 도면 아래쪽에 나란히 배치돼 있다. 침실1 쪽에는 욕실과 수납 가구 표현, 발코니가 이어진다. 주방 곁 다용도실에 가전을 놓을 수 있다면 잠자는 방 쪽으로 빨래를 들고 오가는 일을 줄이는 구상이 가능하다. 가전 두 대를 위아래로 쌓을 수 있는 높이와 배관·콘센트 위치는 실제 공간에서 확인해야 한다.

    84B형으로 가면 방과 욕실 개수는 같고 위치가 바뀐다. 침실1과 침실2는 위쪽, 침실3은 왼쪽 아래다. 거실과 주방은 아래쪽에서 이어지며, 침실1 위쪽과 주방 옆에 발코니가 있다.

    81형처럼 다용도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공간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주방 옆 발코니를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면적이 더 크니 빨래 자리도 더 편하겠지 싶지만, 이 두 평면에서는 방 이름보다 가전을 놓을 공간의 위치가 더 눈에 들어온다. 세탁기 문을 열고 빨래 바구니를 내려놓는 자리까지 있어야 편하니까.

    6. 발코니에 계절옷을 넣기 전에

    발코니가 보이면 계절옷 상자부터 떠오른다. 실내에 옷장을 하나 덜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비확장 발코니와 실외기실은 실내 수납장처럼 다루기 어렵다.

    2026년 9월 1일 1차 공고에서는 비확장 발코니와 실외기실에 난방·단열이 없고, 결로와 결빙으로 보관한 물품이 훼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겨울 이불이나 종이 상자를 그대로 밀어 넣을 자리로 잡기에는 꺼림칙하다. 하향식 대피구가 있는 공간은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비워 둬야 한다.

    확장도 필요한 자리만 골라 주문하는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같은 1차 공고는 일부 세대·일부 발코니를 제외한 일괄 확장과 필수품목 수락을 계약조건으로 두고, 개별 선택과 계약 후 변경·해제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실제 계약에서는 해당 차수 계약서의 확장 범위와 설치품목을 확인해야 한다.

    쓰던 가구를 옮길 계획이라면 홍보 평면에 크기를 대입해 보는 데서 시작하고, 최종 주문은 마감된 공간을 잰 뒤에 하는 편이 낫다. 대칭형 세대는 그림과 좌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호수 도면을 먼저 받아 둔다.

    침대는 프레임 바깥 폭까지, 식탁은 의자를 뺐을 때까지, 냉장고는 문을 열었을 때까지 잰다. 세탁기와 건조기는 본체 크기뿐 아니라 설치에 필요한 여유 공간과 전기용량도 맞춰야 한다. 벽 사이에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리면, 들어갔다는 기쁨은 잠깐이다.

    특히 39형은 침실1 입구와 주방 통로의 남는 폭을 먼저 보고 싶다. 침대가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저녁에 밥을 먹고 편히 앉을 자리까지 남아야 이사해 온 가구를 제대로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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