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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 꽃게 찌는법, 살과 내장까지 맛있게 먹는 한 끼

    생물 꽃게 찌는법은 김이 오른 찜기에 배를 위로 놓고 15분 찐 다음, 불을 끄고 뚜껑을 덮은 채 5분 뜸을 들이는 것이다. 중간 크기 4마리 기준이고, 몸통이 두툼하면 18분까지 잡는다. 찌기 전에 배딱지를 눌러 검은 배설물을 빼내는 것이 비린내를 잡는 첫 단계다.

    주의할 건 두 가지뿐이다. 놓는 방향과 시간. 방향을 뒤집으면 등딱지 속 내장이 찜기 아래로 다 흐르고, 20분을 넘기면 살에서 물이 빠진다. 나머지 재료는 게와 물, 술 한 가지면 충분하다.

    1. 기절한 뒤 배딱지 눌러 배설물 빼기

    얼음물이나 수돗물에 20분 담그기 → 솔로 다리 사이와 입 주변 문지르기 → 배딱지 눌러 검은 배설물 짜내기 → 살 없는 다리 끝 자르기 → 찬물에 한 번 헹구기. 이 순서를 지키면 비린내가 덜 난다.

    기절은 냉동실 10분이든 물 20분이든 결과가 같다. 냉동실이 비어 있으면 냉동실에 넣는 게 빠르다. 산 채로 그대로 찜기에 올리면 게가 놀라 다리를 스스로 떨군다. 기절시키는 건 손질하는 사람 편하자고 하는 일만은 아니다.

    배딱지 속 검은 것을 안 빼면 다 쪄 놓고 씁쓸한 맛이 돈다. 솔질보다 배설물을 빼는 게 비린내를 줄이는 데 더 중요하다.

    2. 찜물 — 게에 닿지 않는 높이까지

    꽃게 4~6마리 찔 때 냄비에 넣는 것

    물: 600ml

    청주 또는 소주: 4큰술

    생강: 2조각

    된장: 0.5큰술(넣을 경우)

    물을 넉넉히 부으면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그 물이 끓어올라 게에 닿는 순간 찜이 아니라 게탕이 된다. 단맛이 물로 다 빠져나간다.

    된장과 청주는 하나만 고르는 게 낫다. 된장은 구수한 향이 세서 게 살의 단맛을 덮는다. 깔끔한 맛이 좋으면 청주나 소주만 넣는다. 갓 잡은 생물이면 맹물에 쪄도 비리지 않다.

    3. 배가 위로 — 내장은 등딱지 안에

    등딱지가 바닥, 하얀 배딱지가 천장이다. 찜기가 좁다고 게를 세워 꽂으면 안 된다. 세우거나 배를 아래로 깔면 등딱지에 고여 있어야 할 내장과 육즙이 그대로 아래로 떨어진다.

    여러 마리를 올릴 때는 사이를 조금 띄운다. 증기가 지나갈 틈이 없으면 아래쪽에 놓인 게만 익는다.

    4. 김 오른 뒤 중간 크기 15분, 큰 생물 18분

    김이 오른 뒤부터 재는 꽃게 찌는 시간

    중간 크기 생물: 15분

    두툼한 큰 생물: 18분

    냉동 꽃게(해동 없이): 20~25분

    뜸 들이기(불 끄고 뚜껑 덮은 채): 5분

    찌는 시간은 마리 수가 아니라 게 크기에 달렸다. 강불이면 겹쳐 올려도 15분에 고루 익는다. 다 익은 게는 등딱지가 선명한 주황빛이다.

    찌는 동안 뚜껑은 열지 않는다. 한 번 열면 안쪽 온도가 떨어져 익는 시간이 늘어나고, 비린내는 그때 집 안에 퍼진다.

    냉동 꽃게는 녹이지 않고 언 채로 올린다. 해동하면 살이 물러지고 내장이 물처럼 흘러버린다. 손질 없이 바로 찔 수 있다는 게 냉동 꽃게의 장점이다.

    5. 아가미와 모래주머니 떼기

    등딱지 분리 → 양쪽 회색 아가미 가위로 잘라내기 → 등딱지 안쪽 검은 모래주머니 떼기 → 몸통 반으로 잘라 살 밀어내기.

    아가미와 모래주머니는 먹는 것이 아니다. 모래주머니를 그냥 두면 밥을 비비다 모래가 씹힌다. 다 쪄 놓고 이 두 가지만 놓치면 앞의 손질이 무의미해진다.

    등딱지에 남은 내장에 뜨거운 밥 한 숟갈, 참기름 조금, 김가루를 넣고 비빈다. 등딱지 내장 비빔밥이 꽃게찜을 하는 진짜 이유라고 본다. 가을 수꽃게는 살이 단단하고 달아서 초장도 간장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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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게 제철 시기, 탕용은 싸게 찜용은 살 꽉 찬 꽃게로 사는 달

    꽃게 제철 시기는 봄 3~6월과 가을 9~12월, 한 해에 두 번이다. 봄에는 알이 찬 암꽃게를, 가을에는 살이 오른 수꽃게를 찾는다. 2026년 서해 일반 해역의 꽃게 금어기는 8월 20일에 끝났고, 8월 21일부터 조업이 다시 시작됐다.

    지금 시장에 나온 건 금어기가 끝난 뒤 잡힌 첫 물량이다. 가격은 1년 중 제일 낮다. 그런데 살은 아직 다 안 찼다. 9월에는 가장 싼 때와 살이 꽉 찬 때가 다르다.

    1. 봄은 알, 가을은 살

    꽃게 산란기는 5월부터 9월까지고 6~7월에 가장 활발하다. 산란을 앞둔 봄 암꽃게는 몸 안에 알이 차오른다. 산란을 마친 암꽃게는 가을에 살이 덜 차 있다. 대신 수꽃게가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먹으며 살을 채운다.

    가을에 암꽃게를 사서 알을 찾으면 헛돈이다. 9월부터 장바구니에 담을 것은 수꽃게다.

    암수는 뒤집어 배딱지만 보면 된다. 넓고 둥글면 암꽃게, 좁고 뾰족하면 수꽃게다.

    2. 일반 해역 8월 20일, 연평도 8월 31일, 백령·대청·소청도 9월 15일

    해역별 꽃게 포획금지기간

    일반 해역: 6월 21일~8월 20일

    연평도 주변어장: 7월 1일~8월 31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7월 16일~9월 15일

    전국에서 꽃게잡이가 같은 날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은 9월 15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진다. 배 바깥에 알을 붙인 외포란 암꽃게는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잡을 수 없다.

    3. 꽃게 분포밀도 2.4배, 예상 어획량은 감소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가을 어기 서해 꽃게 예상 어획량을 1만2000~1만6000톤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만7423톤의 69~92% 수준이다.

    자원이 줄어서가 아니다. 지난 7월 저층트롤 조사에서 꽃게 분포밀도는 345kg/㎢로 지난해 146kg/㎢의 2.4배였다. 황해저층냉수 세력이 약해지면서 어장이 서해 전역으로 흩어져 그물당 어획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는 늘었는데 한 그물에 덜 담긴다.

    4. 암꽃게 7000원, 수꽃게 1만1100원

    노량진수산시장 8월 24~29일 1kg당 평균 경락가격

    암꽃게: 7000원

    수꽃게: 1만1100원

    암꽃게는 한 주 전 1만1100원에서 36.9%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8700원보다도 19.5% 낮다. 수꽃게는 한 주 전 1만1600원에서 4.3% 내리는 데 그쳤다. 가을에는 수꽃게를 많이 찾아 수꽃게 가격이 더 비싸다.

    마트 가격은 100g당 표시된다. 금어기가 끝난 직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은 100g당 680~690원 선으로 전단 가격을 하루에 두 번씩 바꿨다. 1kg으로 치면 7천원 남짓이다.

    추석은 9월 25일이다. 제수용과 선물용 수요가 늘면 가격이 그대로일 리 없다. 냉동해 둘 계획이라면 가격만 보면 지금이 제일 좋은 달이다.

    5. 탕용은 지금, 찜용은 10월

    수꽃게 살은 가을이 깊어질수록 찬다. 주요 생산 시기는 수꽃게 살이 오르는 9~12월이다. 9월 초 첫 물량은 가격이 가장 싼 대신 꽃게마다 살이 찬 정도가 제각각이다.

    찜으로 통째 먹을 거면 10월이 낫다. 찜은 껍데기를 열면 살이 찬 정도가 그대로 드러난다. 탕이나 찌개, 게장이면 지금 사도 된다. 국물은 살이 조금 덜 차도 우러난다.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편이 낫다. 지금은 탕에 쓸 것만 싸게 사고, 찜용은 가격이 오르더라도 10월에 따로 사야 손해가 적다.

    6. 같은 크기면 묵직한 꽃게

    큰 게가 꼭 속이 찬 게는 아니다. 비슷한 크기 두 마리를 들어 보면 묵직한 꽃게에 살이 차 있다.

    시장에서 볼 것

    배를 눌렀을 때 단단하고 탄력이 있는지

    배딱지가 하얗고 윤기가 있는지, 검은빛이 돌면 선도가 떨어진 것

    다리가 뻣뻣하고 몸통에 단단히 붙어 있는지

    활꽃게는 다리를 건드렸을 때 움직이는지

    국산은 몸길이에 비해 몸통이 크고 등쪽이 황갈색, 집게가 붉은색이다. 수입 게는 집게다리가 길고 가늘며 푸른빛이 돈다.

    다리가 몇 개 떨어진 게는 가격이 낮다. 꽃게는 살아서 제 다리를 스스로 떼어내기도 한다. 탕에 넣을 거면 다리 떨어진 꽃게를 사는 게 이득이다.

    7. 2일은 냉장, 더 오래 두려면 손질해 냉동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씻는다 → 배딱지를 벌린다 → 등딱지를 떼어낸다 → 양쪽 아가미를 제거한다 → 용도대로 자른다. 탕이나 찜은 등딱지와 몸을 가르지 않는 편이 낫다. 다리 끝 뾰족한 데는 가위로 잘라 두면 먹을 때 편하다.

    산 날 조리하는 게 가장 단순하다. 2일 안에 쓸 꽃게는 냉장하고, 더 오래 둘 꽃게는 손질한 뒤 한 번 쓸 분량씩 밀폐해 냉동한다. 냉동한 날짜를 적어 둔다. 해동한 건 다시 얼리지 말고 바로 익힌다. 장을 본 뒤 꽃게를 차에 둔 채 다른 곳을 더 들르는 게 제일 흔한 실수다.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면 먹지 않는다. 게장처럼 익히지 않고 먹는 것은 선도가 확실한 것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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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싼 이자로 받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상품이 달라진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연 2.2~3.3%로 가장 낮다.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은행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026년 8월 평균금리는 연 3.86~4.21%였다.

    두 금리 사이가 거의 두 배다. 1억원을 빌리면 연 2.2%는 1년 이자가 220만원, 연 4.21%는 421만원이다. 전세대출은 대부분 만기일시상환이라 원금이 줄지 않는다. 2년 계약이면 이자 차이도 2년치가 된다.

    1. 버팀목 연 2.2~3.5%, 은행 연 4% 안팎

    2026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별 금리와 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연 2.2~3.3%, 최고 1억5천만원

    일반 버팀목: 연 2.5~3.5%, 수도권 1억2천만원·지방 8천만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보증금 연 1.3%, 월세 연 0~1.0%

    은행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연 4% 안팎, 최대 2억원

    일반 버팀목은 나이 제한이 없다. 대상 주택이 서울·경기·인천 밖이면 기본금리에서 0.2%p 내려간다.

    은행 상품은 보증금의 90%까지 최대 2억원으로 한도가 가장 크다. 대신 금리가 1.5%p 넘게 비싸다. 은행 앱부터 열면 더 비싼 이자를 낼 수 있다. 버팀목이 되는지 먼저 보고, 안 될 때 은행으로 가는 게 맞다.

    보증금이 작고 월세가 큰 계약이라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가 따로 있다. 보증금 4500만원, 월세는 24개월 기준 1200만원까지 빌려준다. 월세는 20만원까지 연 0%,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연 1.0%다.

    2. 연소득에 따라 청년전용 버팀목 연 2.2~3.3%

    청년전용 버팀목 부부합산 연소득별 기본금리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1월 1일 기준)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3.3%

    기본금리를 더 낮추는 방법은 둘이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면 0.3%p,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서를 쓰면 0.1%p 내려간다.

    연 1.5%로 알려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2024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지금은 청년전용 버팀목에서 0.3%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별도 상품 대신 청년전용 버팀목 우대금리로 바뀐 것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최고 1억2천만원, 전용 60㎡ 이하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청년전용 버팀목을 받을 수 없다. 3억1천만원짜리 집을 잡고 연 4%대로 가느니 3억원 밑으로 맞춰 연 2%대를 쓰는 편이 2년 동안 훨씬 싸다.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집을 골라야 연 2%대를 쓸 수 있다.

    3. 광주은행 연 3.86%, 토스뱅크 연 4.2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8월 전세대출 평균금리

    광주은행: 연 3.86%

    카카오뱅크: 연 3.98%

    케이뱅크: 연 4.19%

    국민은행: 연 4.20%

    토스뱅크: 연 4.21%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그달에 실제로 나간 대출의 평균이다. 버팀목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이 평균금리에 들어 있지 않다. 연 3.86%와 연 4.21%는 1억원 기준으로 1년에 35만원 차이다. 주거래은행 한 곳만 알아보고 대출받으면 1년에 이자 35만원을 더 낼 수 있다.

    4. 기금e든든 적격 통보 뒤 은행 방문

    버팀목은 계약서를 쓴 뒤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체결 → 보증금 5% 이상 지급 → 기금e든든 신청 → 적격 통보 → 은행 방문 → 심사 → 잔금일 실행. 적격 통보를 받기 전에 은행에 가면 은행이 신청 정보를 불러올 수 없어 헛걸음이 된다.

    신청 기간

    버팀목 신규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 갱신계약: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은행 청년 상품: 잔금일 4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은행마다 다름)

    버팀목 신규계약은 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은행 청년 상품은 잔금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잔금일까지 열흘 남았을 때 은행 앱을 열면 신청 버튼 자체가 막힌다.

    5.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대출 불가

    소득과 나이가 다 맞아도 집 조건 때문에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이 막히는 집

    등기부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집

    등기부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린 집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 기준을 넘는 집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

    이런 집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있다. 은행이 거절하는 이유와 세입자가 위험한 이유가 같다.

    집주인이 받아야 할 서류도 하나 있다.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채권양도 통지서가 등기로 간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중 대출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은행으로 돌려 달라는 통지다. 임대인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대출은 실행되지 않는다.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 잔금일이 오면 잔금일에 대출금이 안 나온다. 계약할 때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미리 말하고, 대출이 승인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야 계약금을 지킬 수 있다.

    6. 무주택 첫 전세는 달라진 규제 없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다. 2026년 8월 13일에는 비거주 1주택자까지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넓혔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집에 주민등록을 한 번도 옮긴 적 없이 세를 준 경우다. 한 번이라도 살았으면 제한 대상이 아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추는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규제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무주택으로 처음 전세를 얻는 사람에게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

    상품을 고르는 순서는 하나다. 청년전용 버팀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안 되면 은행을 두세 곳 비교한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2년 동안 수백만원을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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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돈나무 한 그루로 수확금 두 번 받기

    케이뱅크 돈나무는 케이뱅크 앱에서 하루 한 번 물을 주고 미션으로 영양제를 모아 나무를 키우면 현금을 주는 서비스다. 나무를 끝까지 키워 수확하면 한 번에 최소 50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무작위로 정해져 케이뱅크 대표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나무가 다 자란 날 화면에 뜨는 팝업 미션을 마치면 같은 나무에서 수확을 한 번 더 받는다.

    수확을 한 번 받느냐 두 번 받느냐는 물을 며칠 줬는지와 상관없다. 다 자란 다음에 뜨는 팝업 미션을 했느냐에 달렸다.

    1. 팝업 미션을 하면 수확 1회 추가

    나무가 최종 단계까지 자라면 수확 버튼이 나타난다. 여기서 수확하고 나가면 한 그루에 한 번으로 끝난다.

    다 자랐을 때 뜨는 팝업 미션을 하면 수확을 1회 더 할 수 있다. 추가 수확도 방식이 같아서 50원에서 10만원 사이 무작위다. 두 번째까지 마치면 그 나무는 사라지고 새 나무가 1단계부터 다시 시작된다.

    수확 버튼을 누르기 전에 팝업 미션부터 한다. 며칠 물 준 것보다 완성 화면에서 3초 더 보는 것이 수확 횟수를 두 배로 만든다.

    2. 물주기는 하루 한 번, 영양제 미션은 자정에 초기화

    물주기는 하루 1회이고 한국시간 자정에 다시 생긴다. 어제 안 준 물이 오늘 두 번으로 쌓이지 않는다. 물만 주면 한 그루 키우는 데 2주가 넘어간다.

    영양제는 화면의 미션하기에서 받는다. 페이지 구경하기, 광고 끝까지 보기, 퀴즈 맞히기, 이벤트 참여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다음 날부터 3일 연속 들어가면 영양제가 따로 나온다. 미션 종류와 횟수도 자정에 초기화된다.

    케이뱅크를 처음 쓰는 사람을 초대하면 초대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이 각각 5000원을 받는다. 이미 케이뱅크를 쓰는 사람끼리 링크를 주고받으면 영양제 1개씩이다.

    전날 케이뱅크 입출금통장 잔액별 돈나무 성장속도

    10만원 미만: 1배

    10만원 이상: 1.5배

    30만원 이상: 2배

    이 세 구간은 앱 안내 화면에만 표시돼 있다. 속도가 2배가 돼도 수확금이 커지지는 않는다. 한 달에 수확하는 그루 수가 늘 뿐이다. 돈나무를 빨리 키우려고 30만원을 옮겨 둘 일은 아니다.

    3. 대출 조회·통장 개설·예적금 가입은 필요할 때만

    미션 목록에는 대출 한도 조회, 입출금통장·ALPHA 개설, 예금·적금 가입도 섞여 있다. 영양제 한 개 때문에 할 일은 아니다.

    대출 한도 조회는 조회 기록이 남고, 적금은 중도에 깨면 약정 이자를 못 받는다. 원래 필요한 상품이면 하고 아니면 넘긴다. 영양제는 광고 한 편으로도 나온다.

    4. 수확금은 대표계좌로 즉시 입금

    포인트로 바꾸는 절차가 없다. 현금이 대표계좌로 즉시 들어간다. 대표계좌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순서로 자동 설정된다.

    돈나무 보상금이 들어가는 케이뱅크 대표계좌 순서

    1순위: 개설일이 가장 오래된 생활통장

    2순위: 그 외 정상 입출금계좌 중 개설일이 가장 오래된 계좌

    3순위: 개설 기간이 가장 오래된 모임통장

    ALPHA 고객: 보유한 ALPHA 계좌

    수확은 했는데 입금이 안 보이면 계좌를 잘못 열어 본 것이다. 생활통장이나 모임통장을 여러 개 만들면 다른 계좌를 열어 보기 쉽다.

    5. ALPHA 고객의 상한 5만원

    청소년용 ALPHA를 쓰면 5만원 이상 보상금에는 당첨되지 않는다. 과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ALPHA 계좌로 10만원을 노리는 것은 확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대상에서 빠져 있다. 같은 나무를 같은 날수만큼 키워도 결과가 다르다.

    6. 10만원은 상한, 흔한 수확금은 100원대부터 몇백 원

    10만원은 수확 한 번의 상한이다. 실제로는 100원대에서 몇백 원이 흔하다. 레벨이 오를 때 들어오는 돈은 1원, 5원, 10원 단위다. 나무 이름은 빼꼼이에서 시작해 팔랑초를 지나 피어나무, 돈나무로 끝난다. 이름이 일곱 번 바뀌는 동안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한 자리다.

    2024년 3월에 나온 뒤 2025년 5월까지 이용 고객 232만명, 키운 나무 2000만 그루가 쌓였다. 1인 평균 8.6그루, 한 사람이 135그루를 키운 사례도 있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받은 고객의 누적 금액이 12만5000원이다. 2000만 그루가 수확되는 동안 10만원을 두 번 받은 사람은 없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10만원 한 번을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다. 한 달에 몇천 원을 현금으로 모으는 서비스고, 하루에 드는 1분으로 그만한 값은 한다. 수확 횟수를 늘리는 확실한 방법도 하나뿐이다. 다 자란 나무 앞에서 팝업 미션을 하고 두 번째 수확까지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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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뱅크
  • 서류 준비로 한 번에 붙는 청년미래적금 2차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6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8월 11일에 2026년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9월 4일까지 나온 보도자료에는 날짜를 확정한 발표가 없다. 처음 안내된 2차 시기는 잠정적으로 12월이었으니 석 달쯤 빨라질 수 있다.

    날짜가 안 나왔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다. 1차에서 떨어진 사람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경우는 소득 초과가 아니었다. 부모나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다. 가족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가 뜬 뒤에 알면 늦는다.

    1. 9월 추가 모집, 신청 날짜는 미정

    정해진 건 두 가지다. 9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 추가 모집에서 가입 인원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

    안 정해진 건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 심사 기간, 계좌개설 기간, 출생연도 5부제를 다시 할지,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를 열어 줄지다.

    정부가 잡아 둔 예산은 320만명분이었고 1차 최종 가입자는 138만5천명이다.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남아 선착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대신 접수 기간이 짧다. 1차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였다.

    2. 1차 미신청자와 심사 탈락자

    1차에 신청을 안 했거나, 신청했다가 심사에서 떨어진 청년이 대상이다. 이미 계좌를 연 사람은 2차에 신청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계좌를 열 수는 없다.

    나이는 만 19~34세다. 병역을 마쳤으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뺀다. 만 35세여도 2년 복무했으면 만 33세로 본다.

    1991년생은 따로 봐야 한다. 1차는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받았는데, 이 연령 예외는 최초 가입기간에만 준다고 적혀 있었다. 1991년 8월 8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2차 공고의 출생일 범위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공고가 뜨면 출생일 범위를 먼저 읽어야 가입할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다.

    3. 40만9천명은 동의·서류 때문에 탈락

    1차는 234만3천명이 신청해 154만7천명이 심사를 통과했고 138만5천명이 계좌를 열었다. 떨어진 79만6천명이 왜 떨어졌는지는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2026년 청년미래적금 1차 심사 미통과 사유별 인원

    가구원 소득정보 동의 미완료·서류 미제출: 40만9천명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만1천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만5천명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때문에 떨어진 사람을 합쳐도 동의나 서류 때문에 떨어진 사람보다 적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 소득만 보는 상품이 아니라 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가족의 소득까지 본다. 그래서 부모나 배우자가 카카오톡으로 온 동의 요청을 열어야 심사를 마칠 수 있다.

    가구원은 등본상 세대원 중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다. 조부모는 빠진다.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등본 한 장이면 오늘 안다.

    4. 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 6%·12%

    2026년 청년미래적금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매칭 비율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2%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2%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납입액의 12%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자: 납입액의 6%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납입액의 6%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가구 중위소득도 같이 본다. 12%는 150% 이하, 6%는 200% 이하다.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는 각각 200%와 250%로 풀어 준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골라서 신청하는 게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해서 정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확인이 안 돼 6%를 받으면 3년에 108만원이 줄어든다.

    5. 청년미래적금 개설 뒤 청년도약계좌 해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가입 가능 통보 확인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이 순서다.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자체가 안 된다. 계좌만 열고 청년도약계좌를 그대로 두면 이번엔 납입이 막힌다. 순서를 지켜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청년도약계좌에 쌓인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갈아타기는 1차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허용한다고 안내됐던 조치다. 2차에도 갈아타기를 허용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갈아타기가 허용된다는 발표 전에 청년도약계좌부터 해지하면 안 된다.

    6. 공고 전 재무상담·소상공인확인서

    재무상담부터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우대금리 0.2%p가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시 신청이라 지금 해 둘 수 있고, 만기 3개월 전까지만 마치면 된다. 공고가 뜬 뒤에 상담 일정까지 잡으려면 2주가 빠듯하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할 생각이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뗀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평균 일주일쯤 걸린다. 사업장이 두 곳이면 두 장을 다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 안에 발급이 안 되면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돼 있는지도 확인한다.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든 신고 이력만 있으면 된다.

    7. 2027년 소득요건 폐지와 기여금 인상

    금융위원회가 낸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소득을 안 본다는 뜻이다. 우대형 기여금은 12%에서 15%로, 월 최대 6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올라간다.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납입액의 25%를 받는 우대트랙이 새로 생긴다. 사업재원은 1조7천억원이다. 국회 심의가 남아 숫자는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소득이나 가구소득이 넘어서 떨어졌다면 2차에 다시 넣기보다 내년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내년에 소득요건이 없어질 예정이니 2차에 다시 신청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나이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병역으로 나이를 빼는 경우가 아니라면 1991년생과 1992년생은 2027년 안에 만 35세가 된다. 이 사람들에게 9월 추가 모집은 마지막 기회다. 서류는 지금 준비해 두고, 공고가 뜨면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로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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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없이 온전히 받는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세금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세금은 환급금 전체에 붙지 않는다. 지금까지 낸 보험료보다 더 받는 금액에만 이자소득세 15.4%가 매겨진다. 낸 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으면 차액이 없어서 세금은 0원이다.

    세금이 걱정돼 해지를 미루고 있다면 환급률부터 봐야 한다. 종신보험을 중간에 깨는 사람 대부분은 애초에 낼 세금이 없다. 먼저 볼 숫자는 세율이 아니라 환급률이다.

    1. 낸 돈보다 더 받은 금액에만 세금

    보험차익은 해지환급금에서 그때까지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보험차익이 0원보다 많을 때만 세금을 낸다.

    3000만원을 냈는데 환급금이 2700만원이면 차익이 없다. 세금도 없다. 3000만원을 내고 3200만원을 받으면 차익은 200만원이고, 여기에 15.4%가 매겨져 30만8000원이 떼인다. 환급금 3200만원 전체에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니다.

    해지 전에 볼 두 숫자

    총 납입보험료: 지금까지 낸 돈 전부

    예상 해지환급금: 오늘 해지하면 받는 돈

    예상 해지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크지 않으면 세금 계산은 거기서 끝난다. 보험사 앱 계약조회에서 두 숫자가 같이 나온다.

    2. 10년 유지해도 해지환급금 65~75%

    종신보험 유지 기간별 해지환급금 비율 (낸 보험료 대비)

    1년 이내 해지: 10~20%

    3년 이내 해지: 30~40%

    5년 경과: 45~55%

    10년 경과: 65~75%

    15년 경과: 80% 이상

    20년 경과: 90% 이상

    가입 초기에 낸 보험료는 대부분 계약체결비용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10년을 부어도 원금에 못 미친다. 20년납 계약을 10년 유지한 시점의 환급률이 63%인 경우도 있다.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때는 납입이 끝나고 5년에서 10년이 더 지난 뒤다. 무해지·저해지형은 납입기간 중에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표준형의 절반도 안 된다. 위 숫자는 대략적인 비율이고 상품마다 다르다. 계약별 해지환급금 표를 봐야 정확하다.

    15.4%보다 원금의 30%가 사라지는 게 더 큰 손해다.

    3. 10년 유지 비과세는 저축성보험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비과세 요건 (저축성보험 기준)

    월적립식: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1인당 납입액 1억원 이하

    월 150만원 한도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에 적용됐고, 1억원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건 저축성보험 요건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는 10년 유지 비과세가 저축성보험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니 한도 없이 무조건 비과세라는 설명은 그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2024년 7월 기획재정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순수 보장성으로 봐 비과세가 원칙이라는 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 다만 환급률이 높아 저축성 논란이 있는 상품은 국세청이 상품마다 따로 판단한다. 월 150만원 한도가 종신보험에도 적용되는지는 해석 기관마다 다르다.

    그래서 안전한 방법은 하나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한 뒤에 해지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어느 해석에서도 비과세 조건에 맞는다.

    4. 납입이 끝나도 계약일부터 10년 유지

    5년납·7년납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날과 계약 10년이 되는 날이 다르다. 납입 완료 시점에 환급률이 원금을 넘도록 설계된 상품이 많아 그때 바로 해지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 시점은 계약한 지 5년이나 7년밖에 안 된 때다.

    월 300만원을 5년 냈으면 원금은 1억8000만원이다. 차익 2000만원이 생겨 2억원이 됐을 때 해지하면 2000만원에 15.4%, 308만원이 세금으로 빠진다. 5년을 더 두면 같은 돈에 세금이 0원이다.

    5. 연금으로 바꾸면 전환일부터 10년 유지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전환일을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 본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전환한 뒤로 다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전환 자체는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피보험자가 55세 이상일 때 가능한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으로 연금을 받으면 처음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고 안내했다. 세금 때문에 연금으로 바꾸는 게 이득은 아니다.

    6. 15.4% 떼고 따로 신고 없이 입금

    과세 대상이면 15.4%를 떼고 입금된다. 따로 신고할 것은 없다.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으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환급금에서 먼저 빠진다.

    그해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해지하지 않고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되면 이자소득세는 없다. 대신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를 따진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필요한 숫자는 결국 두 개다. 낸 보험료와 오늘 환급금. 낸 보험료가 오늘 환급금보다 크면 이자소득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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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환대출 뜻과 갈아타서 손에 남기는 이자

    대환대출은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새 대출로 갚고 조건이 더 나은 대출로 옮기는 것이다. 은행 앱에 적힌 '대출 갈아타기'와 같은 말이다. 신용대출은 2023년 5월 31일,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1월 9일, 전세대출은 2024년 1월 31일,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은행 앱과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갈아탈 수 있다.

    뜻은 간단하다. 금리가 내려가도 실제로 아끼는 돈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진다. 갈아타서 아끼는 돈은 금리 차이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이다.

    1. 대환대출 뜻 — 새 대출로 기존 대출 자동 상환

    새 대출이 실행되면 금융결제원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기존 대출이 자동으로 갚아진다. 기존 은행에 전화할 일도, 창구에 갈 일도 없다.

    기존 대출을 갚는지가 핵심이다. 새로 3천만원을 받고 기존 3천만원을 그대로 두면 빚은 6천만원이 된다. 새로 받은 3천만원은 대환이 아니라 추가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말까지 42만명이 이 서비스로 대출을 옮겼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아꼈다고 밝혔다. 옮겨 간 돈은 모두 22조8천억원, 금리는 평균 1.44%p 내려갔다. 1억원을 빌린 사람이 금리를 1.44%p 낮추면 연 144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2. 신용·주택·전세·사업자 대출 가능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신용대출: 2023년 5월 31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2024년 1월 9일부터, 시세 조회되는 10억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2024년 1월 31일부터,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잡은 것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 2024년 9월부터, 실시간 시세가 조회되는 것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2026년 3월 18일부터, 10억원 이하

    갈아탈 수 없는 대출

    디딤돌대출·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상품

    부동산임대업 대출

    중도금 대출

    정책금융상품이 빠진 이유는 단순하다. 이미 금리가 낮아서다. 지금 4%대 정책대출을 쓰고 있다면 다른 대출이 없는 게 아니라 갈아탈 이유가 없다.

    3. 전세대출은 3개월 뒤, 사업자대출은 바로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신청이 끝나 있어야 한다. 15일을 넘기면 그 계약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은 다르다. 받은 지 얼마가 됐든 갈아탈 수 있고, 만기도 새로 정한다. 금액을 늘려서 갈아타는 것도 된다.

    한 번에 한 계좌씩만 옮겨진다. 여러 건을 한꺼번에 묶을 수 없고, 한 대출의 일부만 떼어 옮기는 것도 안 된다.

    4. 중도상환수수료와 등기 비용 빼기

    먼저 볼 것은 금리표가 아니라 대출받은 날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3년이 지나면 대개 안 낸다. 3년이 안 됐다면 잔액에 수수료율을 곱하고, 남은 기간만큼 줄어든 금액을 낸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새로 받은 대출은 실제로 든 비용만 받도록 바뀌어, 금융위원회 집계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평균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내려갔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2026년 1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기존 수수료율 그대로다.

    주택담보대출은 여기에 등기 비용이 더 붙는다. 새 은행 근저당 설정에 대출금의 0.2~0.3%가 들고, 기존 근저당 말소에도 비용이 따로 든다.

    2억원을 4.5%에서 3.5%로 옮기면 연 200만원의 이자를 아낀다. 설정 60만원에 말소 15만원이면 비용은 75만원, 5개월이면 본전이다. 3년을 두 달 남겨 뒀다면 두 달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두 달 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5. DSR 넘으면 신규 대출 불가

    대환은 계약서의 금리 숫자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 새 대출을 받는 일이다. 은행도 심사를 새로 한다.

    DSR 규제비율을 넘긴 상태면 대환용 신규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 은행 40%, 제2금융권 50%가 기준이고, 기존 빚 일부를 먼저 갚아 비율을 맞춘 뒤에야 신청이 된다. 전세자금대출은 DSR 계산에서 빠진다.

    우대금리 조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안내받은 금리는 우대금리를 다 채웠을 때의 숫자다. 급여이체·카드 실적·자동이체 조건을 기존 은행에서 채웠다면 새 은행에서도 그대로 채울 수 있는지부터 본다. 0.4%p 낮은 금리를 보고 옮겼다가 우대 조건을 못 맞추면 옮기기 전과 같아진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대출마다 다르다. 신용대출은 앱에서 15분 안에 끝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직원이 서류와 권리관계를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2~7일이 든다. 신용대출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6. 돈을 보내라면 대환대출 사기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소비자경보를 냈다.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에서 대환대출 사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7%에서 2023년 12.5%로 늘었다.

    수법은 거의 하나다. 저금리로 갈아타 주겠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대환이 된다"고 하고 돈을 받아 간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예치금을 넣으라는 말도 보이스피싱이다.

    새 대출이 나가면 기존 대출은 시스템이 갚는다. 대출받는 사람이 직접 보낼 돈은 처음부터 없다. 돈을 보내라는 전화는 대환대출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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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는 전월세신고

    전월세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다.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는 접수돼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다.

    과태료 없이 안내만 하던 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다. 2025년 6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은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온다.

    1.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

    지역: 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도 지역의 시

    기한: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제일 많이 틀리는 건 '또는'을 '그리고'로 읽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넘으면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원룸도 신고해야 한다.

    도에 속한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종류는 아파트만이 아니다.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신고 대상이다.

    2.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기한은 잔금일도 입주일도 아니고 계약 체결일부터 센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들어가는 일정이면 이삿날이 오기도 전에 30일이 지나 있다. 지연 과태료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일을 놓쳐서 생긴다.

    갱신 신고 여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는지에 달렸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1만원이라도 바뀌었으면 신고 대상이고, 금액 그대로 기간만 늘렸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보증금을 조정했거나 계약이 깨졌다면 그날부터 다시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서만 쓰고 나왔다면 임대차 신고는 안 된 상태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온라인으로 끝낸 경우도 같다.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도 다 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임대차 신고 기한 30일은 계속 흐른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그 한 번으로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가 전부 처리된다. 주민센터 확정일자는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인데 신고로 받으면 수수료가 없다. 따로 두 번 가느니 계약서를 들고 한 번에 끝내는 편이 낫다.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뒀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과태료는 확정일자가 아니라 신고했느냐로만 따진다.

    신고를 마치면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혀 나온다. 신고필증 위쪽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으면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 처리가 모두 끝난 것이다.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서 첨부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된다.

    접속 →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 주택 소재지 지자체 선택 → 임대인·임차인 정보와 보증금·월세·계약기간 입력 → 계약서 파일 첨부 → 접수 →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확인.

    온라인과 방문 신고의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계약서 파일

    방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서는 사진보다 PDF로 올려야 다시 제출할 일이 적다. 흐리거나 귀퉁이가 잘리거나 특약 면이 빠지면 다시 올리게 된다. 방문 신고는 사는 곳이 아니라 계약한 집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한다. 대구에 살면서 서울 집을 계약했으면 서울의 관할 주민센터로 간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내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임대인이 미루거나 하지 말자고 하면 기다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고, 한 명만 신고해도 확정일자를 받는다.

    5. 늦었으면 오늘 하는 게 제일 싸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은 기간에 따라 올라간다. 1억원 미만 계약을 3개월 안에 늦게 신고하면 2만원이고,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넘게 두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30만원이다. 금액을 속여서 신고한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된다.

    기한을 넘겼다면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 지금 내는 게 가장 싸다.

    그런데 이 신고에서 더 큰 손해는 과태료가 아니다. 확정일자가 늦는 것이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는 순위를 만드는 요건인데, 신고를 미루는 동안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근저당이 앞선다. 2만원을 아끼려다 보증금 몇 억을 돌려받는 순서가 늦어진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 30일 뒤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둔다. 그리고 이삿날 아침에 계약서를 챙겨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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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올라도 총액 덜 내는 대출이자 상환법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연 2.75%에서 3.00%로 올랐다. 7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대출이자는 연 4.64%, 주택담보대출은 연 4.48%다. 주담대 4.48%는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7월 평균 대출이자에는 8월 인상분이 아직 안 들어가 있다.

    1. 4대 은행 주담대 연 4.15~6.59%

    2026년 9월 기준 대출금리

    7월 신규 가계대출 평균: 연 4.64%

    7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연 4.48%

    4대 은행 주담대 범위: 연 4.15~6.59%

    7월 신규취급액 코픽스: 3.18%

    코픽스는 4개월 연속 올랐다. 변동금리는 코픽스를 따라간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른 날 대출이자가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 금리 재산정일이 3개월 뒤면 3개월 뒤에 오른다. 지금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아직 인상 전 금액이라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점도표 중간값은 3.25%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반년 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봤다. 그러니 대출이자는 금리가 한 번 더 오른 경우까지 계산해 두는 게 맞다.

    2. 3억 빌리면 매달 나가는 돈

    3억원·30년·원리금균등상환

    연 4.0%: 월 약 143만원, 총이자 약 2억1,600만원

    연 5.0%: 월 약 161만원, 총이자 약 2억8,000만원

    1%p는 작아 보인다. 30년 동안 총이자는 6,400만원 늘어난다.

    3. 총이자가 가장 적은 원금균등

    총이자 크기는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만기일시 순서다. 금리도 기간도 그대로인데 갚는 방식만 바꿔서 나는 차이다.

    3억원·연 4%·30년

    원리금균등: 첫 달부터 끝까지 약 143만원

    원금균등: 첫 달 약 183만원에서 마지막 달 약 84만원까지 감소

    두 방식의 총이자 차이: 약 3,500만원

    원금균등은 첫 달 부담을 놓치기 쉽다. 이자가 제일 적다는 말만 듣고 원금균등을 고르면 첫 달에 40만원이 더 나간다. 첫 달에 더 내는 40만원을 2년 넘게 감당할 수 없다면 원리금균등이 맞다. 3,500만원을 아끼려다 넉 달 만에 연체하는 편이 더 비싸다.

    4. 20년은 월 39만원 더 내고 이자 8,000만원 절약

    3억원·연 4%·원리금균등상환

    30년: 월 약 143만원, 총이자 약 2억1,600만원

    20년: 월 약 182만원, 총이자 약 1억3,600만원

    매달 39만원을 더 내고 이자 8,000만원을 줄인다. 상환기간을 줄이면 월 부담은 늘고 총이자는 줄어든다. 금리 상승기에는 상환기간이 금리보다 월 상환액과 총이자에 더 큰 영향을 준다.

    5. 금리 차이 0.5%p부터 갈아타기 계산

    남은 원금과 잔여기간 확인 → 다른 은행 금리 비교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 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은 받은 지 6개월, 전세대출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탈 수 있다. 2억원·남은 20년을 연 4.5%에서 3.8%로 옮기면 월 상환액은 약 7만4천원 줄고, 남은 기간 이자는 약 1,800만원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부터 3년 경과: 0원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 주담대: 0.6%대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 신용대출: 0.1%대

    갈아탄다고 수수료를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아끼는 이자에서 수수료와 인지세를 빼야 실제로 아끼는 돈이 나온다. 금리 차이가 0.5%p 이상이면 계산해 볼 만하고, 남은 기간이 길수록 아끼는 돈이 커진다.

    은행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다시 받고 있다. 농협은행은 8월 20일 주담대 금리 상단을 0.4~0.5%p 내렸고, 8월 31일부터 다른 은행 주담대를 갈아타는 대면 대환도 다시 받는다. 대출 갈아타기를 다시 받는다고 금리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상환방식·기간·갈아타기 셋뿐이고, 모두 계약서를 꺼내 조건을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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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전에 한 번에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2026년 9월 4일 현재 전 국민이 신청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없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7월 3일에 신청이 끝났고, 카드와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도 8월 31일 밤 12시에 소멸했다.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추석에 맞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일부 시·군뿐이다.

    9월 12일까지 신청하라는 작년 글이 아직도 위에 뜬다. 그 9월 12일은 작년 날짜다. 이름은 그대로인데 돈을 내주는 기관이 바뀌었다. 올해 9월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주는 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과 시청이다.

    1.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시·군

    지자체 예산으로 주는 돈이라 전국이 대상이 아니다. 지급을 결정한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 받는다.

    2026년 추석에 맞춰 지자체가 자체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금액

    전남 함평군: 50만원

    경남 의령군: 50만원

    경남 통영시: 35만원

    전남 고흥군: 30만원

    경북 울진군: 30만원

    경남 하동군: 30만원

    전북 부안군: 30만원

    전북 고창군: 30만원

    전북 완주군: 30만원

    충북 영동군: 30만원

    강원 속초시: 20만원

    전남 신안군: 10만원

    경남 김해시: 10만원

    같은 추석 지원금인데 사는 지역에 따라 10만원과 50만원으로 다섯 배가 벌어진다. 다만 시·군마다 따로 공고해 전국 명단과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없다. 명단에 없는 시·군이 뒤늦게 공고를 내기도 하고 금액이 바뀌기도 한다. 확정된 금액은 그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있다. 경기와 인천, 부산, 제주는 아직 자체 지급 계획이 없다.

    2.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상품권 수령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 → 그 시·군 안에서 사용. 대부분 이 순서로 신청하고 받는다. 카드사 앱과 은행 창구까지 열렸던 작년과 다르다. 온라인 신청을 따로 받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신청 기간은 9월부터 10월 초에 몰려 있다.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받는다.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을 나누는 곳도 있다.

    주소 때문에 대상에서 가장 많이 빠진다. 기준일 뒤에 전입했거나 신청 전에 그 지역에서 전출했으면 대상에서 빠진다. 이사했다면 금액보다 기준일이 더 중요하다.

    3.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역 가맹점

    선불카드로 받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든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이 기준이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약국, 미용실, 동네 학원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종은 안 된다. 배달앱도 앱에서 미리 결제하면 지원금으로 결제되지 않고, 가게 자체 단말기로 만나서 결제할 때만 된다.

    잔액은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 작년 소비쿠폰이 11월 30일에 그대로 없어졌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8월 31일에 없어졌다. 지원금은 안 쓰면 국고로 돌아가지 이월되지 않는다.

    4. 인터넷주소가 든 신청 문자는 사기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를 넣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원칙이다. 그러니 문자 끝에 링크가 붙어 있으면 그건 안내가 아니다.

    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된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고 신분증 정보와 연락처가 모두 유출된다. 이런 문자는 신청 시작일에 특히 몰린다.

    5. 2025년 1차·2차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종료

    지난 세 번의 신청 기간

    2025년 1차: 7월 21일~9월 12일, 전 국민 1인 15만원

    2025년 2차: 9월 22일~10월 31일, 소득 하위 90% 1인 10만원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 5월 18일~7월 3일, 소득 하위 70% 1인 10만~60만원

    셋 다 신청도 사용도 끝났다. 이의신청 기간도 끝났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의 공식 이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로 더 많이 불린다. 이름이 섞이면서 작년 일정을 올해 일정처럼 잘못 소개하는 글이 계속 나온다.

    전국에 한 번에 지급하던 지원금이 시·군 자체 지급으로 바뀌었다. 같은 추석에 누구는 50만원을 받고 누구는 한 푼도 없다. 지자체 재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져 이 격차는 내년에 더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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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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