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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 출금 불가, 예수금은 있는데 왜 0원일까

    ISA 계좌에 예수금이 보이는데 출금가능액이 0원이라면, 먼저 매도대금의 결제가 끝났는지 봐야 한다. 결제 후에도 0원이라면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 중 이미 꺼낸 금액을 제외하고 얼마나 남았는지, 중도인출 절차가 필요한지를 확인한다. ISA의 3년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인출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매도대금 결제일 확인

    국내 상장주식이나 ETF를 판 직후에는 예수금이 표시돼도 그 돈을 바로 이체하지 못할 수 있다. 매도 체결과 대금 결제는 다른 단계다. 국내 주식·ETF는 통상 매도일에서 2영업일 뒤 결제되므로 주말과 시장 휴장일을 빼고 센다. 월요일에 팔고 화요일·수요일이 모두 거래일이면 통상 수요일 결제다. 펀드 등 다른 상품은 해당 상품의 환매대금 지급일을 봐야 한다. [한국거래소 결제 안내](https://global.krx.co.kr/contents/GLB/06/0605/0605010101/GLB0605010101T2.jsp)

    그래서 매도 직후라면 예수금 총액보다 앱의 ‘출금가능액’과 매도 거래의 결제일이 먼저다. 결제가 끝난 뒤에도 가능액이 늘지 않았다면 기다리는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

    2. 남은 원금 한도와 현금은 별개

    계좌를 유지하며 중도인출할 수 있는 범위는 누적 납입원금에서 이전 중도인출액을 뺀 금액이다. 수익이 나서 계좌 가치가 커졌어도 그 차액만큼 원금 인출 한도가 늘지는 않는다. 반대로 원금 한도가 남아 있어도 돈이 주식·ETF에 들어 있거나 매도 결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당장 꺼낼 현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납입하고 이전에 200만원을 꺼냈다면 남은 원금 인출 한도는 800만원이다. 매도 결제가 끝난 인출 가능 현금이 500만원이라면 우선 그보다 많이 뺄 수 없다. 금융회사가 해지 시 납부할 예상세액 등을 남겨두면 앱의 최종 출금가능액은 500만원보다 적게 표시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두 금액 중 작은 값에서 예상세액과 1원을 빼는 산식을 안내한다. 이 산식을 모든 회사의 화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이용 중인 회사의 최종 가능액을 확인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ISA 출금가능액 안내](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board/message/view.do?categoryId=1296&messageId=2341154)

    이미 납입원금을 전부 인출했다면 계좌에 남은 예수금이 수익에서 생긴 돈이어도 부분인출 가능액은 0원일 수 있다. 3년을 채웠다고 수익까지 자유롭게 부분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을 포함해 계좌 자금을 정리하려면 해지 절차와 예상세액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3년 전에 일반적인 사유로 해지하면 ISA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과 ‘해지’ 버튼을 구별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 ISA 안내](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3. 가능액이 남았는데 이체가 막힐 때

    결제일이 지났고 중도인출 가능액도 남아 있다면, 일반 이체 화면 대신 가입 금융회사의 ISA 중도인출 경로와 받을 계좌 등록 상태를 확인한다. 처리 채널은 회사와 ISA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신한투자증권은 중개형 ISA의 중도인출에 이체계좌 지정을 요구하고, 지점이나 전화 신청을 안내한다. 앱에서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출금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신한투자증권 출금 안내](https://open.shinhansec.com/mobilealpha/html/FP/SB5491T01.html)

    돈을 잠깐 꺼냈다가 다시 채울 생각이라면 ‘납입 가능금액’도 출금 전에 봐야 한다. 중도인출한 만큼 이미 사용한 납입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남아 있던 미사용 한도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지만, 출금액을 납입 가능금액에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

    결국 화면에서 확인할 숫자는 세 가지다. 매도대금이 결제된 인출 가능 현금, 이전 인출액을 뺀 남은 원금 한도, 금융회사가 표시한 최종 중도인출 가능액. 이 셋을 구분하면 결제일까지 기다릴지, 신청 경로를 바꿀지, 원금 한도가 소진됐는지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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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1억 5천만원은 언제 가능할까?

    성년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면, 조건을 충족할 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공제 최대 5천만원과 혼인공제 최대 1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기본공제 5천만원을 직전 10년 동안 이미 썼다면 이번에 새로 쓸 수 있는 공제는 혼인공제 최대 1억원이다. 2026년 9월 기준이다.

    1. 지난 10년의 기본공제 사용액 확인

    기본공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다. 돈을 받는 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직전 10년간 최대 5천만원을 공제한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가 없는 성년 자녀라면, 부모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받아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3년 전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아 기본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에 어머니에게 받는 돈에 기본공제 5천만원이 다시 붙지는 않는다. 혼인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추가로 받은 1억원에 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부모와 조부모가 돈을 나눠 줘도 공제 한도가 사람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다. 다만 과거 증여액을 이번 증여액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동일인’ 규칙은 공제 한도와 별개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본다.

    2.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혼인공제의 기준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이다. 그날을 기준으로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받은 증여에 적용할 수 있다. 예식이나 전세 계약을 먼저 치렀더라도 그 날짜로 기간을 세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받은 돈을 나중의 혼인신고로 소급 공제할 수도 없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세법상 거주자여야 하고, 돈은 본인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아야 한다. 부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는다면 각자의 기본공제 잔액과 혼인공제 사용액을 따로 계산한다.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자녀의 배우자에게 주는 돈에는 같은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합쳐서 한 사람당 최대 1억원이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모두 공제받았다면 출산 후 같은 금액을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3. 돈을 받는 방식과 신고 시점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것과 부모가 자녀의 기존 빚을 탕감하거나 대신 갚아주는 것은 세법상 같은 거래가 아니다. 채무면제·대신 변제로 생긴 이익에는 혼인·출산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혼자금 명목으로 처리하기 전에 실제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전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2026년 9월에 현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인 기한은 12월 31일이다. 공제를 적용해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증여일과 금액, 공제 사용 내역을 남기려면 증여계약서·이체내역과 관계·혼인 증빙을 갖춰 신고해 두는 편이 유용하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도 최초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공제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질 수 있다. 자금을 보내기 전에는 결혼식 일정뿐 아니라 혼인신고 예정일과 지난 10년의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녀증여세
    #혼인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
    #증여세신고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변경 방법, 자동이체부터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넣는 금액은 바꿀 수 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월 납입 가능 금액은 2만~50만 원이다. 매달 25만 원이 부담된다면 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이 납입액을 낮추면 된다. 먼저 지금 돈이 자동이체되는지, 직접 입금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1. 자동이체라면 등록한 은행에서 수정

    은행 앱의 ‘자동이체 조회·변경’ 메뉴에서 청약통장으로 들어가는 이체 내역을 찾는다. 출금계좌와 청약통장 계좌번호, 이체일을 확인한 뒤 금액을 바꾸고 인증하면 된다. 앱마다 메뉴 이름이 다르므로 ‘자동이체’로 검색하는 편이 빠르다.

    출금계좌가 청약통장과 다른 은행에 있다면 어느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앱에서 해당 이체의 변경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등록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창구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긴다.

    변경 신청을 끝냈다면 완료 화면에서 새 금액과 다음 이체 예정일을 확인하자. 신청 시각과 은행의 처리 방식에 따라 바로 다음 이체에 반영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빠져나간 이번 달 납입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 없이 직접 넣어 왔다면 바꿀 이체 설정도 없다. 다음 납입 때 원하는 금액을 넣으면 된다.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에 둔다면 약정납입일을 넘긴 납입은 인정일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2. 25만 원에서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25만 원은 의무 납입액이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전용 40㎡ 초과 주택은 경쟁 시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 원을 10만 원으로 낮춰 12회 납입하면, 그 기간에 쌓이는 인정액은 180만 원 적어진다. 반면 전용 40㎡ 이하에서는 인정회차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납입액을 줄이는 결정은 희망하는 공급 유형과 면적에 맞춰 보는 게 좋다.

    민영주택은 월 25만 원씩 넣었는지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거주지역·신청 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가 중요하다. 민영주택을 목표로 금액을 줄인다면 현재 잔액과 필요한 예치금을 먼저 비교하면 된다. 이미 납입한 돈과 가입기간은 월 납입액을 낮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금액변경
    #청약통장자동이체
    #월납입금
  • 케이뱅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일반 문의는 0번·사고신고는 8번

    케이뱅크 상담원에게 일반 은행 업무를 문의하려면 1522-1000으로 전화해 0번을 선택하면 된다. 은행 전화상담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분실 신고라면 일반 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같은 번호의 사고신고 메뉴로 들어가야 한다. 사고신고는 24시간 접수된다.

    1. 일반 문의는 1522-1000에서 0번

    계좌·이체·예적금·대출·앱 이용 문제는 대표번호 1522-1000으로 전화한다. ARS에서 0번을 누른 뒤 문의 내용에 맞는 세부 메뉴를 선택하면 상담원 연결로 이어진다. 상담직원 연결 순서는 1522-1000 → 0번이다.

    세부 메뉴 번호는 바뀔 수 있다. 예전에 적어 둔 번호를 연달아 누르기보다 현재 통화에서 나오는 안내를 듣고 업무를 고르는 편이 정확하다. 상담 전에 오류 문구나 거래 시각을 확인해 두면 연결 후 문제를 설명하기도 쉽다.

    2. 카드 배송 문의와 분실신고 경로

    후불교통 이용이나 카드 배송 문의는 1522-1155로 전화한다. 이 번호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은행 업무 상담이 주말에도 열리는 것과 다르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배송 문의 번호의 운영시간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1522-1000으로 전화해 8번 사고신고 메뉴의 현재 안내에 따라 분실신고를 진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케이뱅크가 안내하는 경로는 1522-1000 → 8번 → 1번이다. 이때는 출금·송금 은행에 사고신고와 지급정지를 즉시 요청해야 한다.

    3. 일반 상담시간이 지났다면

    오후 6시 이후 일반 문의는 케이뱅크 앱이나 고객센터의 톡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톡상담 이용시간은 24시간으로 안내돼 있지만, 문의를 남기는 것과 원하는 업무가 그 자리에서 모두 처리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분실이나 금융사기처럼 조치가 급한 문제라면 톡상담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1522-1000의 사고신고 메뉴로 바로 전화한다.

    #케이뱅크고객센터
    #케이뱅크상담원연결
    #케이뱅크ARS
    #케이뱅크사고신고
  •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2026 3분기, 11월 중 예상·날짜는 미정

    2026년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은 11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9월 25일 현재 정확한 지급일은 발표되지 않았다. 확정된 날짜는 배당받을 주주를 가리는 9월 30일이며, 지급 예정일과 주당 배당금은 이사회 결의 뒤 공시된다.

    1. 9월 30일은 입금일이 아니다

    삼성전자는 9월 30일을 3분기 배당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로 공고했다. 국내 주식의 결제 주기를 적용하면 이번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매수 체결일은 9월 28일이다. 9월 29일에 처음 매수한 주식에는 이번 3분기 배당 권리가 붙지 않는다.

    배당받을 권리를 확보한 뒤에는 11월 지급일까지 주식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기준일과 지급일을 헷갈리면 배당금을 기다리는 기간에도 매도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2. 11월의 어느 날 들어올까

    삼성전자의 3분기 배당금은 통상 11월에 지급된다. 올해 날짜를 11월 중순의 특정 하루로 못 박을 근거는 아직 없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회사의 계획이지 확정된 주당 배당금이나 입금 날짜가 아니다.

    생활비나 다른 투자금으로 쓸 날짜를 잡는다면 ‘11월 중’이라는 예상만으로 결제일을 맞추기는 어렵다. 이사회 뒤 나오는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에서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3. 내 배당금과 실제 입금 확인

    주당 배당금과 지급 예정일은 삼성전자 투자자 정보의 경영정보 공시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개인별 배당 내역은 삼성전자 배당조회 서비스에서 본인·주주 인증 후 조회한다. 배당 내역은 보통 지급일 약 일주일 전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정확한 개시일은 별도 공지된다.

    실제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했던 증권사를 통해 지급된다. 공시된 지급일에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출금 가능 시각이 궁금하다면 해당 증권사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삼성전자배당금
    #삼성전자3분기배당
    #배당금지급일
  •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 예정

    농협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9월 23일 발표한 내용이다. NH농협은행 상품 안내에는 아직 2026년 9월 30일이 적혀 있어, 신청할 때 은행에 연장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오래 유지한 통장의 실적이 두 유형에 똑같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1. 옛 실적은 어느 쪽에 남을까

    청약저축을 바꾸면 원래 청약할 수 있던 국민주택의 기존 납입 인정 횟수와 금액은 이어진다. 새로 가능해지는 민영주택에서는 과거 가입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기존 납입원금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으로 인정되지만, 필요한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따져야 한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받는다. 새로 가능해지는 국민주택의 납입 실적은 전환 후 납입분부터 쌓인다. 그러니 전환 직후 국민주택에 넣을 생각이라면, 통장에 오래 돈을 넣어뒀다는 이유만으로 납입회차 요건까지 채웠다고 보면 안 된다.

    2. 농협에서는 전환신규로 신청

    먼저 통장이나 은행 앱에서 상품명을 확인한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면 이 전환의 대상이 아니다. 옛 통장을 NH농협은행에서 만들었다면 신분증을 챙겨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요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는 정부 안내는 있지만, 농협 앱의 구체적인 전환 메뉴는 확인되지 않았다. 앱에서 찾지 못했다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신청 경로를 확인하면 된다.

    기존 통장을 스스로 일반 해지한 뒤 새 통장을 만드는 절차와 전환신규는 다르다. 농협의 전환신규에서는 기존 납입원금이 새 통장 원금으로 옮겨지고, 쌓인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대리 신청이라면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이에 맞춰 날인하거나 서명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다른 은행의 청약예금·청약부금을 농협으로 옮기며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존 은행의 전환해지와 농협의 전환신규를 연결해야 하므로, 양쪽 은행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3. 청약할 단지의 모집공고일 확인

    곧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마감 연장만 보고 전환 날짜를 잡아서는 안 된다. 청약저축을 전환한 뒤에는 전환일 이전에 모집공고가 난 주택에 새 통장으로 신청할 수 없다. 청약예금·부금은 전환해지일, 전환신규일, 최초 청약접수일의 관계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공고문을 들고 은행에 전환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금리도 날짜를 나눠 봐야 한다. 종합저축의 현재 최고금리는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 연 3.1%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넣겠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9월 25일 현재 이 개선이 이미 적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환 전에 실제 적용 금리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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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홈택스, 신규·변동·제외 고르는 법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신고한 주택의 내용과 요건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처음 적용받을 물건이 생겼거나 기존 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이 바뀌었다면 신고하고, 임대등록 말소처럼 요건을 잃었다면 합산배제 대상에서 빼는 신고를 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등이나 주택신축용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다. 판단의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임대 중이라는 사실이나 안내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1. 내 물건은 추가·변동·제외 중 어디일까

    처음 신고하거나 대상 물건이 늘었다면 그 물건을 추가한다. 이미 신고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면적 등 신고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동 내용을 반영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어기는 등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면 ‘제외’로 신고해 종부세 과세대상에 다시 포함시킨다. 지난해 신고서와 올해 물건 현황을 나란히 놓으면 구분하기 쉽다.

    임대주택은 6월 1일 현재 실제 임대 중이어야 하며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 요건도 살펴야 한다. 6월 1일에 임대 중이었지만 등록을 마치지 못했다면, 9월 30일까지 두 등록을 마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올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6월 1일 이후 임대를 시작한 주택까지 이 규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2.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가 해당 합산배제 신고 메뉴를 선택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 주택신축용 토지는 신고 유형이 다르므로 보유 물건에 맞는 메뉴를 골라야 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는 합산배제 신고와 별개의 신청이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내용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물건별 소유자, 주소, 면적, 취득·등록 정보와 실제 임대 내역을 대조한다. 임대주택의 적용 여부가 헷갈리면 같은 종합부동산세 가이드맵에 있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

    3. 제출 뒤에는 ‘정상 접수’ 확인하기

    입력을 마쳤다는 것과 신고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다르다. 제출 뒤 신고내역에서 접수 결과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신고서는 정상 접수돼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마감일에는 24시 전에 접수가 완료돼야 한다.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도 제출해야 한다면 부속서류 역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건을 계속 합산배제 상태로 두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제출 후에는 11월 정기고지에서 신고한 물건이 반영됐는지도 확인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홈택스
    #임대주택
  • 삼성전자 배당락일 매도, 9월 29일부터 팔아도 배당받는다

    삼성전자 배당락일 매도, 9월 29일부터 팔아도 배당받는다

    삼성전자 주식은 2026년 9월 29일 배당락일 당일부터 팔아도 이번 3분기 배당을 받는다. 단, 9월 28일까지 매수를 마치고 보유해 배당 권리를 확보한 주식이어야 한다. 배당기준일인 30일이나 실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까지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반대로 28일에 팔고 다시 사지 않은 수량은 이번 배당 대상에서 빠진다. 배당을 받으면서 팔 수 있는 첫날은 29일이지만, 그날 파는 것이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지는 매도 가격까지 따져야 한다.

    1. 28일 매도와 29일 매도의 차이

    28일 매도와 29일 매도의 차이

    국내 주식은 거래가 체결된 날로부터 2거래일 뒤에 주식과 대금의 결제가 끝난다. 계좌에서 매도가 체결된 순간과 실제 결제일 사이에 시차가 있다. [금융위원회 T+2 결제제도 설명](https://www.fsc.go.kr/in090301/view?dicId=1831)

    이번 삼성전자 배당기준일은 9월 30일이다. 결제일을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9월 28일 월요일 매도 → 9월 30일 결제 → 매도한 수량은 이번 배당 제외

    9월 29일 화요일 매도 → 10월 1일 결제 → 앞서 확보한 배당 권리 유지

    29일 매도분은 기준일이 지난 뒤 결제되므로 배당 권리가 남는다. 이날 거래 시작 후 팔아도 되며, 배당을 받기 위해 장 마감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

    일부만 팔 때도 수량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0주를 보유하다 28일에 40주를 팔고 재매수하지 않았다면 배당 대상은 남은 60주다. 그 60주를 29일에 전부 팔아도 해당 수량의 배당 권리는 유지된다.

    28일에 새로 산 주식을 29일에 파는 경우도 같은 원리다. 다만 매수 주문만 넣고 체결되지 않았다면 권리를 확보한 것이 아니다. 29일에 처음 산 주식에는 이번 배당이 붙지 않는다.

    2. 매도대금과 배당금은 따로 들어온다

    매도대금과 배당금은 따로 들어온다

    9월 29일에 판 주식의 매도대금은 통상 결제일인 10월 1일부터 출금할 수 있다. 실제 출금할 금액은 수수료·세금과 계좌의 다른 거래를 반영하므로 증권사 앱의 출금가능금액으로 확인하면 된다.

    배당금은 여기에 합쳐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정해지는 배당 지급일에 별도로 받는다. 주식을 이미 팔았더라도 확보한 배당 권리는 남아 있으므로, 배당 입금을 기다리느라 매도를 미룰 필요는 없다.

    2026년 9월 24일 기준 삼성전자의 3분기 현금배당 계획은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이다. 세부 내용은 10월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며, 주당 배당금과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월 중순 지급 전망을 확정 날짜로 잡아 지출 계획을 세우면 곤란하다.

    주당 4,604원은 유진투자증권의 추정치다. 보통주와 우선주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취득 예정 자사주까지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가정이 들어 있다. 확정 배당금처럼 계산해서는 안 된다.

    3. 하루 더 기다릴지는 세후 배당과 비교한다

    이미 주식을 팔 생각이었다면 비교할 것은 두 가지다. 28일에 팔아서 받을 돈과, 29일 이후 팔아서 받을 돈에 세후 배당을 더한 금액이다. 같은 수량을 비교할 때 과거 매수가가 같으므로, 두 선택의 차이는 이후 매도 가격과 배당에서 생긴다.

    가령 배당금이 주당 4,604원으로 정해지고 일반 과세계좌에서 15.4%가 원천징수된다고 가정하자. 단순 계산한 세후 배당은 1주당 약 3,895원, 100주라면 약 38만9,500원이다. 개인별 최종 세금과 실제 원천징수 단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100주를 29일에 팔 때의 주가가 28일에 팔 수 있었던 가격보다 주당 5,000원 낮다면 매도대금은 50만원 줄어든다. 여기에 가정한 세후 배당 약 38만9,500원을 더해도, 28일 매도보다 약 11만500원 적다. 거래비용 차이는 제외한 비교다.

    이 예시의 5,000원 하락은 전망이 아니다. 배당을 받아도 기다린 쪽의 수령액이 더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배당락일 주가는 수급과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며, 배당금만큼 정확히 떨어지거나 곧 회복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이라면 29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다. 더 많은 돈을 남기려는 목적이라면 예상 세후 배당을 받는 대신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을 감수할지까지 정해야 한다. 배당 권리는 날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유리한 매도 가격까지 달력이 정해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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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9월 29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9월 29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은 2026년 9월 22일 접수를 마쳤다.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9일이다. 9월 24일 현재는 발표를 기다리는 단계로, 이번 접수에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전용 59㎡ 4세대에 5만462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1만3656.5대 1이며, 계약일은 10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을 마쳤다면 자신이 넣은 타입의 경쟁률과 함께 계약 준비에 남은 시간을 살펴볼 때다.

    1. 59A와 59C의 경쟁률은 다르다

    59A와 59C의 경쟁률은 다르다

    이번 공급은 59A 3세대와 59C 1세대다. 접수 결과는 다음과 같다.

    59A: 3세대 모집, 4만2283명 신청, 1만4094.3대 1

    59C: 1세대 모집, 1만2343명 신청, 1만2343대 1

    전체: 4세대 모집, 5만4626명 신청, 평균 1만3656.5대 1

    59A는 공급량이 세 배였지만 신청자가 더 많이 몰려 경쟁률도 높았다. 전체 평균은 이번 청약의 접수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다. 본인이 신청한 청약을 읽을 때는 해당 타입의 경쟁률을 봐야 한다.

    당첨자는 가점 순서가 아닌 추첨으로 정한다. 경쟁률이 나왔다고 당첨 결과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다. 최종 결과는 발표일에 별도로 조회해야 한다.

    2. 9월 29일 발표, 10월 7일 계약

    9월 29일 발표, 10월 7일 계약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은 아래와 같다.

    당첨자 발표: 2026년 9월 29일

    계약 체결: 2026년 10월 7일

    이번 공급분 입주예정월: 2026년 10월

    발표일에는 청약홈에서 본인 인증 후 청약당첨조회로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단지명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36이다. 비슷한 시기에 공급된 철산자이 브리에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공고와 계약 안내를 확인할 곳은 청약홈의 해당 모집공고다.

    https://www.applyhome.co.kr/ai/aia/selectAPTRemndrLttotPblancDetailView.do?houseManageNo=2026910236&pblancNo=2026910236

    발표일부터 계약일까지는 8일이다. 당첨 후에는 제출 서류와 접수 장소·시간, 계약금 납부 안내를 바로 확인해야 한다. 공고 관련 문의처는 02-2052-0180이다. 서류 발급 기준일이나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한꺼번에 떼면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다.

    이번 청약은 모집공고일인 9월 17일 기준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었다는 사실과 신청 자격을 충족했다는 것은 별개다. 당첨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공고상 자격과 제출 서류를 대조해야 한다.

    3. 내 계약금은 배정된 집값으로 계산한다

    내 계약금은 배정된 집값으로 계산한다

    이번 공급가격은 59A가 7억1700만~8억800만원, 59C가 7억5700만원이다. 59A의 최저가와 최고가는 9100만원 차이다. 같은 타입에 신청했어도 어느 동·호수에 배정되는지에 따라 마련할 돈이 달라진다.

    분양정보 화면에 보이는 8억800만원은 59A의 최고 공급가격이다. 반대로 7억1700만원이라는 최저가도 모든 59A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값은 아니다. 당첨 후에는 배정된 동·호수의 공급대금에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금액을 더해 계약 대상 총액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 10%를 공급가격에만 적용해 보면 필요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확장·옵션 계약금 등은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다.

    59A 최저 공급가격 기준: 7170만원

    59A 최고 공급가격 기준: 8080만원

    59C 공급가격 기준: 7570만원

    계약금만 준비하면 끝나는 일정도 아니다. 이번 공급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 90%를 납부하는 구조로 안내돼 있다. 계약 전에는 해당 호수의 납부표에서 옵션 대금까지 포함한 잔금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은행에 단지명과 공급 호수를 제시하고 취급 가능 여부, 본인 조건의 예상 한도, 잔금일에 맞춘 실행 가능 여부를 함께 물어야 한다.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등기 전 대출을 실행하고 이후 담보를 설정하는 후취담보대출 취급 여부도 확인할 항목이다. 예상 한도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돈은 구별해 자금표에 적는 편이 낫다.

    4. ‘7억 차익’을 잔금 마련에 넣을 수는 없다

    ‘7억 차익’을 잔금 마련에 넣을 수는 없다

    이번 청약에 관심이 집중된 배경은 과거 입주권 거래가격과 공급가격의 큰 차이다. 뉴시스는 같은 단지 전용 59㎡대 입주권이 2026년 2월 14억2500만원에 거래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그 거래는 이번에 공급한 네 호수의 현재 매매가격을 보장하지 않는다. 거래 시점과 동·층·타입이 다르고, 공급가격과의 차액에는 옵션비·세금·금융비용도 반영돼 있지 않다. 당첨과 동시에 쓸 수 있는 현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계약 준비에서는 가격 차이보다 돈이 들어오는 날짜가 구체적이어야 한다. 보유 현금은 언제 인출할 수 있는지, 대출은 얼마가 언제 실행되는지, 그 돈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각각 낼 수 있는지까지 맞춰 봐야 한다.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의 적용 방식과 임대 가능 시점을 사업주체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안내만으로 즉시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조건을 확인해 두면, 당첨 후 짧은 계약 준비 기간에 큰돈의 조달 방법부터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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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홈
  •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 30일 넘겼다면 처리할 순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 30일 넘겼다면 처리할 순서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는 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2만~30만원이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으로 구분된다. 30일을 조금 넘겼다고 곧바로 최고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된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내 계약이 대상인지 먼저 가리고, 누락된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과태료가 걱정된다고 신고를 미뤄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1. 늦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늦었다고 모두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신고 대상 지역의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한다.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 도의 시 지역이다. 경기도의 군 지역은 포함되지만, 다른 도에 속한 군 지역은 제외된다.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는다. 반면 보증금이 6천만원이어도 월세가 40만원이면 금액 요건에 해당한다. ‘월세가 딱 3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는지 함께 봐야 한다.

    갱신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이고 기간만 연장됐다면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지역·금액 요건을 다시 확인한다.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후 임대료를 변경해 새로 갱신한 계약까지 예전 계약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얼마인지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갈린다

    얼마인지는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으로 갈린다

    미신고·지연신고의 기본 부과액은 다음과 같다. 각 줄의 금액은 지연기간 3개월 이하,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6개월 초과~1년 이하, 1년 초과~2년 이하, 2년 초과 순서다.

    계약금액 1억원 미만: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계약금액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계약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계약금액 5억원 이상: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여기서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 보고 금액 구간을 고르면 안 된다. 전세는 보증금액을 쓰고, 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해 계약금액을 계산한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있다면 월세의 200배다. [계약금액 환산 근거](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CRK240390/OTKCRK240390.pdf)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환산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이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기본 부과액은 3만원 구간에 들어간다. 보증금만 보고 2만원으로 예상하면 계산이 달라진다.

    이 금액은 개별 감경 등을 반영하기 전의 기준액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며, 둘이 합쳐 한 번만 내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3. 아직 통지가 없어도 신고부터 처리한다

    아직 통지가 없어도 신고부터 처리한다

    신고기한은 입주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이사가 두 달 뒤라면 이삿날까지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방식으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다.

    먼저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한 사람이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되므로, 같은 계약을 각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신고가 누락됐다면 계약서를 준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도 챙긴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이용한다.

    전입신고를 했다는 기억만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하지는 말자.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주소만 옮긴 경우와는 다르다. 당시 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면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의 연계 조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2&cnpClsNo=5&csmSeq=629)

    담당 창구에는 계약 체결일과 실제 신고일, 보증금·월세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정확하다. “한 달쯤 늦었다”는 설명보다 과태료 적용 여부와 금액을 판단하기 쉽다.

    4.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할 것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납부 전에 확인할 것

    늦게라도 스스로 신고하는 것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것은 다른 절차다.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일정 비율을 깎아 준다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먼저 계약일, 신고 여부, 계약금액, 적용된 지연기간이 맞는지 살핀다. 이미 신고한 계약이거나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인데 누락으로 처리됐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계약서나 신고 내역을 제출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부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사전통지와 함께 주어진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할 때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3만원에 20% 감경이 적용되면 납부액은 2만4천원이다. 실제 적용액과 기한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감경된 과태료를 그 기한 안에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끝난다. 이후 같은 절차에서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므로, 잘못된 부과 내용이나 다른 감경 사유가 있다면 납부 전에 확인하는 순서가 맞다. [자진납부 감경과 납부 후 절차](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3&csmSeq=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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