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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보메로 플러스 사이즈, 발볼·발등에 따른 정사이즈·반업·와이드 선택

    길이만 보면 나이키 보메로 플러스는 평소 신는 나이키 러닝화 사이즈 그대로 사면 된다. 여러 해외 러닝 전문 매장과 리뷰 매체는 길이가 정사이즈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국내 후기에는 반 치수, 많게는 10mm를 올렸다는 말이 자주 보인다. 이 차이는 길이가 아니라 앞코 폭과 발등에서 생긴다.

    그래서 사이즈를 정하기 전에 발볼과 발등부터 봐야 한다. 발볼이 넓다면 반업보다 와이드를 먼저 신어 보는 게 맞다. 다만 와이드도 밑창까지 넓어지는 신발은 아니다.

    1. 길이는 정사이즈라는 평가가 대부분

    미국 러닝 전문 매장 Running Warehouse의 테스터들은 길이와 폭 모두 정사이즈였고 물집이나 쓸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적었다. Doctors of Running 리뷰어는 평소 신는 남성 US 10(280mm)이 그대로 맞았다고 했다. The Run Testers도 다른 나이키 신발과 같은 사이즈로 신었다. Fleet Feet와 RTINGS도 정사이즈로 봤고, RTINGS는 대부분 평소 사이즈를 골라도 된다고 썼다.

    국내 후기 중에는 오히려 길이가 남는다는 사람도 있다. 에어맥스와 리액트를 신던 한 구매자는 가진 나이키 신발 가운데 보메로 플러스가 가장 길게 나와 뒤꿈치 쪽이 남았다고 했다. 이런 사람이 남들 따라 무작정 올리면 헐렁해진다.

    2. 반업 후기가 나오는 까닭, 앞코와 발등

    답답하다는 후기도 근거가 있다. RunRepeat가 신발을 잘라 실측해 보니 발가락이 들어가는 앞코 폭이 71.1mm였다. 이 매체가 잰 러닝화 평균 73.2mm보다 2mm가량 좁다. 앞코 높이도 26.2mm로 평균 27.1mm보다 낮았다. RunRepeat는 이 수치를 근거로 발볼 넓은 러너에게는 덜 맞는 신발이라고 평가했다.

    Doctors of Running도 앞코가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이라고 봤다. 두툼한 텅 때문에 중족부가 조금 조이고, 발등 공간은 보통이거나 약간 낮아서 발등이 높으면 안쪽 끈을 풀어 줘야 할 수 있다고 했다. RTINGS는 발가락 주변은 여유가 있지만 아치가 좁아서 평발이나 두툼한 발은 조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대로 Running Warehouse와 WearTesters는 다른 나이키보다 앞발과 중족부가 넉넉하다고 봤다. 평가가 다른 이유는 좁은 나이키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넉넉하지만, 원래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좁기 때문이다. 반업 후기 상당수는 앞코가 좁아서 길이를 늘린 경우로 보인다.

    3. 발 모양별로 고르는 사이즈

    칼발이나 보통 발볼: 평소 나이키 러닝화 사이즈

    발등이 높은 발: 정사이즈로 신고 끈부터 느슨하게, 그래도 눌리면 반 치수(5mm) 올리기

    발볼이 넓은 발: 반업보다 와이드 먼저

    발가락 끝이 앞코에 닿는 발: 길이 문제이니 반 치수 올리기

    폭 때문에 길이를 올리면 발볼을 뺀 나머지가 헐거워질 수 있다. 해외 러너 커뮤니티에는 한 치수를 올렸는데도 새끼발가락이 계속 쓸려 반품했다는 글이 있다. 일반 폭을 크게 신었더니 발볼을 뺀 나머지가 어색해졌다는 글도 있다. 길이가 늘어도 앞코가 좁아지는 모양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사이즈를 고를 때는 끈 방식도 봐야 한다. 이 신발은 구멍 대신 천 고리에 끈을 꿰는데, Running Warehouse는 이 방식이 중족부를 단단히 잡아 주지 못해 속도를 올리면 끈이 금방 풀렸다고 적었다. 내 판단으로는 사이즈를 크게 잡을수록 중족부가 더 헐거워진다. 뒤꿈치가 들뜨면 발목 쪽 여분 구멍으로 끈을 한 번 더 조여 보는 게 먼저다.

    국내 후기에는 평소 235mm를 신는데 발볼 넓고 발등도 높아 245mm를 골라 만족했다는 경우가 있다. 245mm에서 반 치수만 올린 경우도 있다. 10mm 업은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사람이 고른 사례라 누구에게나 맞는 답은 아니다.

    4. 와이드 모델은 갑피 둘레가 넉넉

    9월 13일 나이키 코리아 공식몰 기준으로 일반 남성 모델은 정가 219,000원, 이날 10% 할인가 197,100원이었다. 남성 와이드는 목록에 209,000원으로 따로 올라와 있다. 여성 와이드 러닝화 목록에는 보메로 18 와이드만 있었고 보메로 플러스 와이드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이키 미국 공식 페이지는 와이드가 일반 폭보다 발가락 부분 둘레가 약 6.35mm 크다고 설명한다. 발을 한 바퀴 감는 둘레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라, 옆으로 6mm 넓어지는 것보다 체감은 작다.

    실제로 같은 사이즈의 일반 모델과 와이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한 해외 사용자는 깔창 크기가 똑같고 밑창 차이도 안 보였다고 했다. 와이드는 발볼 넓은 발보다 부피 큰 발에 맞는다는 댓글도 달렸다. 반면 와이드를 신고 새끼발가락 공간이 확 달라졌다는 사람도 있다. 나이키 미국 구매자 리뷰 요약에서는 와이드도 정사이즈로 맞고, 일부는 반 치수 줄였다는 평이 나온다.

    정리하면 갑피가 발볼을 누르는 게 문제라면 와이드로 해결되기 쉽다. 새끼발가락 바깥이 밑창 가장자리에 닿아 아프다면 와이드를 신어도 통증이 계속될 수 있다.

    5. 사기 전 발가락 여유·발등 압박·반품 조건 확인

    첫째, 러닝할 때 신는 양말을 신고 엄지발가락 앞에 여유가 있는지 본다. 달리다 보면 발이 붓고 앞으로 쏠린다.

    둘째, 새끼발가락 옆과 발등을 눌러 본다. 여러 후기에서는 갑피가 신을수록 조금 늘어난다고 하니 살짝 조이는 정도는 괜찮다. 처음부터 아프면 늘어나길 기다리지 않는 게 낫다.

    셋째, 온라인으로 샀다면 실내에서만 신어 보고 반품 조건을 확인한 뒤 밖에 나간다. 사이즈 교환은 신발이 깨끗해야 받아 준다.

    참고한 실측 자료: RunRepeat https://runrepeat.com/nike-vomero-plus

    나이키 와이드 설명: https://www.nike.com/t/vomero-plus-mens-road-running-shoes-extra-wide-5npsVBwT/IH3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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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해지방법, 영업점·앱 절차와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

    청약통장은 가입한 은행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신분증을 들고 그 은행 영업점에 가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앱 해지는 은행이 비대면 해지를 지원하고 계좌 주인이 미리 등록해 둔 경우에만 된다. 일부만 인출할 수 없어서 해지하면 예치금 전액을 받고 계좌는 해지된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도 그때 같이 사라진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가입일과 소득공제 등록 여부다. 연말정산에서 청약 소득공제를 받아 온 사람이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넣은 돈의 6%,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6.6%를 해지금에서 먼저 떼고 준다. 지금처럼 연도 중간에 해지하면 올해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1. 영업점 해지와 앱 해지가 되는 조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업점이다. 가입한 은행 지점이면 어디서든 되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예전 청년우대형에서 자동 전환된 계좌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가입기간 내내 무주택이었는지 확인한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떼어 가야 은행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

    앱 해지는 조건이 붙는다.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를 보면 영업점이나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해지 사전신청'을 해 둔 계좌만 앱·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실수로 해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조건과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앱에 해지 메뉴가 없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면 사전등록을 안 한 계좌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앱으로 해지할 수 있으면 보통 이 순서로 진행한다.

    가입 은행 앱 로그인 → 청약 계좌 선택 → 해지 → 해지 예상 금액 확인 → 받을 본인 계좌 지정 → 본인인증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이 통장에 질권을 잡아 둔 상태다. 해지하기 전에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은행과 정해야 한다.

    2. 해지 예상 금액의 이자·이자소득세·추징세액

    해지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이고 세금을 뺀 돈이 들어온다. 우리은행 안내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따로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없고,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그대로 준다. 현재 고시 이율은 이렇다(세전, 변동금리).

    가입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가입하고 한 달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이자에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뗀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계좌는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볼 것이 추징세액이다. 추징세액이 0원이 아니면 해지하기 전에 아래 3번을 먼저 읽어야 한다.

    3.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과 내지 않는 경우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 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등록한 적이 없으면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은 없다.

    추징세액을 내는 경우는 두 가지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KB국민은행·우리은행 안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과 상관없음)

    계산 방법은 이렇다. 소득공제를 등록한 해부터 해지하기 전 해까지 넣은 돈을 모두 더하는데, 한 해에 300만원까지만 센다(2023년까지 넣은 돈은 240만원까지). 여기에 6%를 곱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은행이 해지금에서 먼저 떼어 세무서에 낸다.

    2024년 1월에 가입해 매달 25만원씩 넣고 2024년·2025년 두 해 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금 해지하면 이렇다.

    추징 기준 금액: 300만원 × 2년 = 600만원

    추징세액: 600만원 × 6.6% = 39만6000원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만큼만 내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못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 세율 6% 구간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한 해 300만원을 넣어도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7만9200원(120만원 × 6.6%)이다. 그런데 추징은 19만8000원(300만원 × 6.6%)이다. 이 구간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실제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추징액 조정을 요청할 만하다.

    KB국민은행 소득공제 안내에 따르면 아래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내지 않는다.

    85㎡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

    사망, 해외이주(기간 제한 없음)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사업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저축기관 영업정지

    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퇴직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 퇴직하고 6개월 안에 특별해지 사유로 신고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증빙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가운데서 낸다. 같은 퇴직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일반 해지로 처리된다.

    4. 올해 안에 해지하면 받지 못하는 올해 소득공제

    추징과 별개로 하나가 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다. 지금 해지하면 1~9월에 넣은 돈의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매달 25만원씩 9번 넣었다면 225만원이고, 공제액은 40%인 90만원이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16.5%니까 줄어들 세금 14만8500원이 사라진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추징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해지 날짜만 바꿔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입을 멈춰 두고 해가 바뀐 뒤 해지하면 올해 넣은 돈의 공제는 그대로 받는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로 몇 달 버틸 때 드는 이자와 올해 소득공제로 아낄 금액을 견줘 보면 된다.

    5년이 안 된 사람은 계산이 다르다. 해를 넘기면 올해 넣은 돈이 공제되는 대신 그 돈도 추징 기준에 들어간다. 세율 15% 구간에서 30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공제로 아끼는 세금(120만원 × 16.5%)과 나중에 떼이는 추징(300만원 × 6.6%)이 똑같이 19만8000원이다. 해지를 미뤄도 남는 게 없다.

    5. 해지 전에 비교할 담보대출·납입 중단·전환

    해지하면 돈보다 가입기간이 더 아깝다.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시작된다.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을 받으려면 15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주택 순위에 쓰이는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한번 해지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다. KB국민은행 약관에서 해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해지된 때뿐이다. 이때도 경찰 서류를 내고 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넣어야 한다. 당첨 계좌를 되살리는 것도 주택공급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먼저 따져 볼 방법이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다. KB국민은행은 넣은 돈의 95% 안에서 빌려 주고, 앱 신청은 밤 11시~0시10분 점검 시간만 빼고 24시간 된다. 농민신문(2025년 7월)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예치금의 90~95%까지 빌려 준다. 통장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금리가 변동이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매달 넣는 돈이 부담이면 해지 대신 자동이체만 멈추면 된다. 통장은 남고 가입기간도 계속 쌓인다. 국민주택용 납입인정 회차만 쉬는 동안 늘지 않는다.

    예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기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전환은 9월 30일까지만 되고, 오늘 기준 17일 남았다.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서 기간과 실적이 이어진다.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전환할 때는 추징하지 않고, 전환한 계좌를 해지할 때 적용한다.

    집을 사면서 통장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순서도 중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대출 안내를 보면 청약통장 가입 실적으로 금리 우대를 받을 때 대출 서류를 낸 뒤에 해지하면 우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전에 해지하면 우대를 못 받는다.

    6. 해지하는 날 챙길 순서

    은행 앱에서 가입일과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확인

    해지 예상 조회로 이자와 추징세액 확인

    5년이 안 됐으면 특별해지 사유와 실제 감면액 증명이 되는지 은행에 문의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해지를 내년으로 미룰지 결정

    담보대출 상환이나 주택대출 금리 우대 신청을 먼저 마치기

    영업점(신분증, 청년 주택드림은 과세증명서 추가) 또는 사전등록한 앱에서 해지

    해지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해지 예상 금액 화면에 뜨는 추징세액과 해지 날짜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수십만원씩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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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회차 조회와 밀린 달 채우는 기준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돈을 넣은 건수가 아니다. 청약에서 쓰는 숫자는 '납입인정회차'다. 가입일에 맞춘 매달 약정납입일마다 한 회차씩 쌓인다. 한 달에 두 번 넣어도 1회이고, 2만원만 넣어도 1회다.

    먼저 가입은행 앱의 청약계좌 정보에서 확인한다. 신청서에 적을 숫자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맞춘다. 빠뜨린 달은 지금 넣어도 회차가 채워진다. 대신 인정받는 날짜가 뒤로 밀린다. 공고 직전에 몰아넣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이 날짜 때문에 생긴다.

    1. 입금 건수와 인정회차가 다른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약정납입일에 한 번씩 내는 적립식이다. 그래서 같은 달에 나눠 넣은 돈은 회차 하나로 묶인다. 금액은 회차와 따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회차당 인정하는 금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최대 25만원이다. 그 전 회차의 상한은 10만원이었다.

    화면에서 헷갈리는 숫자는 네 가지다.

    입금 건수: 은행 거래내역에 찍힌 입금 횟수

    납입인정회차: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한 월별 회차

    납입인정금액: 회차마다 최대 25만원(2024년 10월분까지는 10만원)을 더한 값

    잔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보는 실제 돈

    한 달에 50만원을 넣으면 잔액은 50만원 늘지만 인정금액은 25만원만 는다. 그렇다고 넘친 돈이 버려지지는 않는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예치금은 연체나 선납을 따지지 않고 통장 잔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조회 순서, 은행 앱에서 순위확인서까지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WON뱅킹에서는 청약통장을 고른 뒤 오른쪽 위 관리 → 청약계좌 정보로 들어간다. 여기에 납입회차, 선납회차, 국민주택 납입 인정회차가 따로 나온다. 납입회차와 인정회차가 같으면 두 숫자에 차이가 없다. 둘이 다르다면 미납이나 지연 납입, 선납 이력이 있다는 뜻이다. 거래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늦게 낸 달을 찾아 표시해 둔다.

    청약에 적어 낼 공식 숫자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본다. LH·SH나 건설사에 직접 신청할 때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것이다.

    조회를 마쳤으면 가입일, 잔액, 인정회차, 인정금액 네 가지를 적어 둔다. 노리는 주택의 모집공고일도 옆에 적어 두면 어느 숫자를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3. 밀린 달은 채워지지만 인정일이 밀린다

    연체한 회차는 복구가 안 될까? 그렇지 않다. 미납분은 나중에 넣을 수 있고 회차도 채워진다. 달라지는 것은 인정일이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실린 계산식은 이렇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늦게 낸 날수를 전체 회차 수로 고르게 나눠 인정일에 더한다. 12회를 낸 통장에서 한 달치를 60일 늦게 냈다고 해 보자. 60 ÷ 12 = 5일이라 회차마다 인정일이 5일씩 늦어진다. 1년치 12회를 연말에 몰아 넣으면 늦은 날수가 2천 일 가까이 쌓인다. 회차가 그 12회뿐이면 인정일은 다섯 달 넘게 밀린다. 계산식으로 구한 어림값이니 실제 날짜는 은행에 확인한다.

    두 가지를 더 봐야 한다. 2024년 10월분까지의 밀린 회차는 지금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가 한도를 올리면서 정한 기준이다. 또 인정일이 모집공고일 전이어야 청약순위가 생긴다. 공고를 보고 급히 넣으면 이미 늦다.

    선납은 정상 회차에 더해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낸 돈은 그 달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된다.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매달 냈을 때의 횟수를 넘겨서 쳐주지도 않는다. 계산식에서는 선납일수를 연체일수에서 뺀다. 밀린 달이 있는 사람은 선납으로 날짜를 조금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당겨지는지는 은행에 회차별 인정일을 물어 확인한다.

    4. 미성년 회차와 전환한 통장

    아이 이름으로 넣은 회차에는 한도가 있다. NH농협은행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 기간 납입은 2023년 말까지 최대 24회만 센다. 2024년 이후분과 합쳐도 최대 60회까지다. 금액은 회차별 금액이 큰 순서로 그 횟수만큼 더하고,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된다. 60회를 넘긴 뒤 성년 전에 넣은 회차는 실적으로 더 쌓이지 않는다. 그 돈은 잔액으로 남는다.

    통장을 바꿨다면 따로 확인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인정회차·인정금액·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선납·연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바뀌고 자동이체는 사라진다(KB국민은행 안내).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인정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선납·연체일수는 반영하지 않음).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뒤 새로 넣은 회차부터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으로 옮긴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은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미납이 생긴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의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5. 국민주택·민영주택의 납입횟수 기준

    납입횟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국민주택 청약이다. 먼저 1순위 조건에 납입횟수가 들어간다.

    수도권: 가입 1년, 12회 이상(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6회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24회 이상(세대주 등 추가 조건)

    위축지역: 가입 1개월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순이다.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다. 40㎡가 넘는 공공분양은 사실상 금액 싸움이다. LH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하남교산 A2블록 59㎡ 일반공급 당첨선은 당해지역 2490만원이었다. 25만원씩 꼬박 넣어도 100회분이다.

    민영주택은 횟수를 보지 않는다.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과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 곧 잔액이다. 가점표의 통장 항목도 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노리는 집에 따라 달라진다. 40㎡ 이하 국민주택이 목표라면 2만원이라도 한 달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40㎡ 초과 공공분양이라면 인정 상한인 25만원을 넣을 때 인정금액이 가장 빨리 쌓인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이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인 연 300만원(40% 공제, 최대 120만원)과도 맞아떨어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조건이다. 민영주택만 본다면 매달 많이 넣기보다 가입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공고일 전에 예치금만 맞춰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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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 부동산실거래가조회, 국토부 공식 사이트 순서와 해제·미등기 거래 거르는 법

    부동산실거래가조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한다. 돈도 들지 않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 매매는 물론이고 토지, 상가 같은 상업·업무용, 공장·창고,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까지 나온다. 주택은 전월세도 따로 볼 수 있다.

    조회는 5분이면 끝난다. 시간이 드는 건 그다음 일이다. 화면에는 깨진 계약, 잔금 전 신고, 가족끼리 싸게 넘긴 직거래가 정상 거래와 한 목록에 섞여 있다. 정상 거래만 남긴 뒤 조건이 같은 거래끼리 묶어야 "이 집이 요즘 얼마에 팔리나"라는 물음에 답이 나온다.

    1. 조회처 고르기, 공식 사이트와 민간 앱의 차이

    공식 조회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고, 같은 자료를 볼 수 있는 공식 앱도 있다. 서울 집이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도 계약일·동명·단지명·전용면적·거래금액을 지도와 같이 볼 수 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호갱노노, 아실 같은 민간 앱도 결국 국토부에 신고된 자료를 가져다 쓴다. 다른 점은 매물 호가가 같은 화면에 뜬다는 것. 편하긴 한데 호가와 실거래가를 헷갈리기 쉽다. 해제 여부나 등기일자 같은 세부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목적별로 나누면 이렇다.

    매물과 호가 둘러보기: 민간 앱

    실제 계약 금액·해제·등기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여러 단지를 표로 비교: 공개시스템 자료제공 메뉴의 엑셀·CSV 내려받기

    대량·반복 활용: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의 실거래가 자료

    2. 공식 사이트 조회 순서

    부동산 유형 선택 → 매매 또는 전월세 → 기준연도·분기 → 시도·시군구·읍면동 → 단지 선택 → 전용면적별 목록 확인

    목록에서는 계약일, 전용면적, 층, 거래금액, 거래유형(중개거래·직거래), 해제 여부, 등기일자를 확인한다. 찾는 단지가 목록에 없다면 조회한 기간에 거래가 없었을 수 있다. 조회 기간을 앞뒤 분기로 넓혀 다시 찾아본다. 이용하다 막히면 콜센터 1533-2949로 전화하면 된다.

    3. 최근 한 달이 비어 보이는 이유

    목록의 날짜는 잔금일도 신고일도 아닌 계약일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는 다음 날 공개시스템에 올라온다. 그러니 지난주에 한 계약이 아직 안 보이는 건 정상이다. 마감일에 맞춰 신고하는 거래도 많아서 최근 한 달 거래는 시간이 지나야 모두 올라온다.

    기준이 되는 계약일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매매 합의가 실제로 이뤄진 날이다. 2021년 5월 법제처도 그렇게 해석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 줬다면 신고도 중개사가 한다.

    그러니 "이번 달 거래가 뚝 끊겼다"는 판단은 한 달쯤 미뤄 두는 게 맞다. 거래 추세를 볼 때는 최근 한 달을 빼고 그 앞 몇 달을 묶어 보는 편이 덜 흔들린다.

    4. 기준가에서 빼야 할 거래 세 가지

    첫째, 붉은색 바탕으로 칠해진 줄이다. 거래신고법 제3조의2에 따라 해제 신고된 거래, 그러니까 깨진 계약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놓고 나중에 해제해 시세를 올리는 사례도 있다. 단지 최고가가 붉은 바탕이라면 그 숫자는 시세가 아니다.

    둘째, 등기일자가 비어 있는 신고가다. 아파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연립·다세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등기일자가 표시된다. 등기일자가 찍혔다는 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까지 끝났다는 뜻이다.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거래는 잔금 전이라 비어 있는 게 당연하다. 한참 전에 계약했는데도 등기일자가 없는 최고가는 주의해서 봐야 한다. 그런 한 건을 근거로 호가를 올린 매물이라면 등기가 끝난 거래들과 따로 떼어 놓고 본다.

    아파트 동 정보도 등기가 끝난 거래에만 표시된다. 2024년 2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달부터 바뀐 기준이다. 동 칸이 비어 있다고 해서 허위 신고는 아니고, 아직 등기 전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직거래다. 직거래가 다 문제인 건 아니다. 다만 가족 사이 거래처럼 시세와 동떨어진 값이 섞일 수 있다. 유난히 싸거나 비싼 직거래는 기준에서 뺀다.

    5. 같은 조건끼리 묶어 시세 범위 잡기

    걸러 낸 뒤에는 비교 기준을 맞춘다.

    면적: 평형 말고 전용면적(㎡)이 같은 거래끼리

    층: 저층과 고층을 한 평균에 섞지 않기

    기간: 최근 3~6개월, 거래가 드물면 1년까지

    건수: 한 건 말고 여러 건의 가격대

    오래된 단지는 전용면적 표기 기준도 확인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1985년 4월 11일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표시된 면적이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빌라는 한 건물이 몇 년에 한 번 거래될 때가 많다. 이럴 땐 같은 건물만 고집하지 말고 준공연도와 면적이 비슷한 이웃 건물까지 범위를 넓힌다.

    이렇게 뽑은 범위를 지금 나와 있는 매물 호가와 비교하면 흥정할 폭이 보인다. 호가가 범위보다 한참 위라면 중개사에게 그 집의 호가가 높은 이유를 물어볼 차례다. 층인지, 수리 상태인지. 공개시스템 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라서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6.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범위와 신규·갱신 계약

    전월세 목록에는 두 가지 자료가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된 계약,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주민센터와 일부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자료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이다.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은 포함되고 도의 군 지역은 빠진다. 계도기간은 끝났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기준보다 작은 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그런 계약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전세 시세를 잡을 때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을 나눠서 본다. 목록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썼는지와 종전 보증금이 함께 나오는데,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은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갱신 계약이 신규 시세보다 낮게 나올 수 있다. 새로 들어갈 집의 보증금을 따진다면 신규 계약끼리 비교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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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납입횟수·민영주택은 예치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통장 가입기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신청하려는 집이 국민주택이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보고, 민영주택이면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본다. 가입기간 기준은 수도권 1년, 수도권 밖 6개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이다. 규제지역이면 세대주 여부, 세대의 5년 안 당첨 이력, 주택 수까지 따진다.

    1순위 조건을 판단하는 날짜는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다. 통장을 10년 넘게 들고 있어도 공고일에 잔액이 모자라면 그 단지에서는 2순위다. 가입기간이 길어도 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부족하면 소용없다.

    1.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 구분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순위 조건은 서로 다르다.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이다.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일반 아파트는 대부분 민영주택이다.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주택 구분을 먼저 확인한다.

    2.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가입기간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청약하려는 주택이 있는 지역 기준을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본 기준은 이렇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국민주택은 24회 납입도 필요

    수도권 그 밖의 지역: 가입 1년, 국민주택은 12회 납입도 필요

    수도권 밖 지역: 가입 6개월, 국민주택은 6회 납입도 필요

    위축지역: 가입 1개월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청약과열이 걱정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늘려 공고할 수 있다. 수도권은 24개월(국민주택 24회)까지, 수도권 밖은 12개월까지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단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서, 마지막에는 공고문 기준을 따른다.

    어디가 규제지역인지도 봐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12곳은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다(정책브리핑). 이후 지정이 바뀌었는지는 단지 공고문의 규제 표기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반면 이달 청약을 받는 경기 여주 '더샵 여주역더퍼스트'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이라 12개월 기준을 적용했다.

    가입기간은 처음 가입한 날부터 센다. 중간에 납입을 쉬어도 가입기간은 계속 인정된다. 반대로 해지하면 기간과 횟수가 모두 사라지고, 새 통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미성년 때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3. 국민주택은 무주택과 인정 납입횟수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 이 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지켜야 한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따로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목돈을 한꺼번에 넣어도 납입횟수를 늘릴 수 없다. 약정납입일을 넘겨 넣으면 늦은 날수만큼 인정일이 밀린다.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에 적힌 계산식은 약정납입일 + (연체 총일수 − 선납 총일수) ÷ 납입횟수다. 미리 넣은 선납분은 그달 약정일이 돼야 인정된다. 12번 넣었어도 12회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공고 전에 청약홈 순위확인서에서 인정횟수를 확인한다.

    1순위 안에서는 당첨자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 40㎡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순

    전용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순

    저축총액으로 인정되는 돈은 한 달에 최대 25만원이다. 2024년 11월 1일에 10만원에서 올랐고, 그 전 회차까지 소급되지는 않는다. 25만원은 1순위가 되는 요건이 아니라 1순위 안에서 당첨 순서를 정할 때 쓰이는 인정 상한이다. 월 10만원씩 10년을 넣으면 인정액이 1,200만원이고, 25만원씩이면 3,000만원이다. 40㎡ 초과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이 차이가 곧 당첨 순번이다. 민영주택만 볼 사람이라면 무리해서 25만원을 채울 이유는 약하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소득공제 한도와 딱 맞는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라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내고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공공분양은 이와 별개로 소득·자산 기준도 따로 심사한다.

    4. 민영주택은 내 거주지 기준 예치금

    민영주택은 납입횟수를 보지 않는다. 가입기간을 채웠고 공고일 현재 통장 잔액이 예치 기준금액 이상이면 된다. 연체나 선납과 상관없이 들어 있는 잔액을 그대로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기준금액은 서울·부산 / 그 밖의 광역시 / 그 밖의 시·군 순서다.

    전용 85㎡ 이하: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지역 기준이다. 기준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다. 같은 여주 단지라도 서울 거주자는 300만원, 인천 거주자는 250만원, 여주·경기 거주자는 200만원을 채워야 했다(조선비즈, 9월 4일). 거꾸로 경기 거주자가 서울 전용 84㎡에 넣을 때는 200만원이면 예치금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서울은 지금 규제지역이라 가입 2년과 세대주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세종은 광역시가 아니라 그 밖의 시·군 기준을 따른다. 흔히 34평이라 부르는 집은 전용 84㎡라서 85㎡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예치금은 공고일 당일까지 잔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인정된다. 중요한 건 기준 날짜다. 여주 단지는 공고가 9월 3일이었고 1순위 접수는 9월 15일이다. 접수일을 보고 돈을 넣으면 이미 늦다. 공고일을 미리 알기 어렵고 전산 반영 시간도 걸리니, 신청할 면적의 기준금액은 미리 채워 두는 편이 속 편하다. 여유가 되면 내 지역의 '모든 면적' 금액까지 넣어 둔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평형이 바뀌어도 다시 챙길 일이 없다.

    5. 규제지역에서 1순위를 막는 세 가지

    통장 조건을 다 채워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맞으면 2순위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다

    과거 5년 안에 세대 누군가가 다른 주택에 당첨됐다

    민영주택이라면 세대가 2주택 이상을 가졌다

    국민주택은 여기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조건이 더 붙는다.

    세대주 여부도 공고일 현재 등본으로 본다. 서울 단지를 노리는데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면 공고 전에 세대주가 돼야 한다. 5년 당첨 이력은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전체 기록이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민영주택에서 1순위 자격 자체는 가질 수 있다. 다만 가점제 대상에서 빠지고, 추첨 물량도 무주택 세대에 먼저 돌아간다. 비규제지역 민영주택은 여주 단지처럼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1순위 신청을 받는다.

    6. 1순위 이후 당첨자 선정

    1순위만으로 당첨되는 건 아니다. 인기 단지는 1순위 안에서 당첨자가 다 정해진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뽑는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이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다. 규제지역·수도권·광역시의 추첨 물량은 경쟁이 있으면 75%를 무주택 세대에 우선 배정한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납입횟수 순서로 당첨자를 정한다. 해당 지역에 오래 산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주자 우선공급도 1순위와는 별도 조건이다.

    7.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은 9월 30일까지

    2009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아직 갖고 있다면 18일이 남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만 된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환하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실적은 이렇게 넘어간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 민영주택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그대로, 국민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에서 전환: 국민주택 가입기간·인정 횟수·금액은 그대로, 민영주택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전환 후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쌓인다. 새로 신청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의 1순위 기간을 생각하면 미룰수록 손해다.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고, 옛 통장으로 당첨됐거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면 전환이 안 된다.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하려면 청약저축은 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한다.

    8. 공고 전에 확인하는 순서

    공고문의 주택 구분 → 규제지역 표기 → 가입기간 → 국민주택이면 인정 횟수·저축총액, 민영주택이면 내 거주지·면적의 예치금 → 세대주·당첨 이력·주택 수. 통장 가입기간·인정횟수·저축총액은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에서 확인한다. 세대원의 당첨 이력과 주택 소유는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조회되는데, 세대원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결과가 나온다. 공고가 뜬 뒤에 준비하기에는 늦는 조건이 대부분이니, 관심 단지가 생기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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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뱅크 밤송이로 하루 현금 다 받는 법

    케이뱅크 밤송이는 2026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는 케이뱅크 알밤 까기 이벤트다. 친구가 보낸 밤송이 링크를 열면 1원부터 5만원까지 현금이 케이뱅크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 기존 고객은 서로 다른 친구의 링크로 하루 10번까지 열 수 있고, 꽝도 하루 10번 가운데 한 번으로 친다.

    참여는 만 14세 이상 내국인이면 된다. 5만원은 가장 높은 당첨금이고, 모두가 받는 돈은 아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건 금액이 아니라 횟수뿐이다. 하루치 기회를 다 쓰려면 서로 다른 친구의 링크를 10번 열어야 한다.

    1. 황금 알밤은 1,000원~50,000원, 다람쥐는 꽝

    케이뱅크 밤송이 알밤 종류별 1회 당첨 금액

    황금 알밤: 1,000원~50,000원

    멋진 알밤: 100원~1,000원

    벌레 먹은 밤: 1원~100원

    다람쥐 출몰: 꽝

    어떤 밤이 나올지는 고를 수 없다. 케이뱅크는 알밤별 당첨 확률을 밝히지 않았다. 잘 나오는 링크나 시간대라는 말에는 근거가 없다.

    꽝 이름이 다람쥐 출몰이다. 다람쥐가 먹고 간 밤송이도 하루 10번 가운데 한 번으로 친다.

    2. 신규 고객은 9월 30일까지 계좌 또는 ALPHA 개설

    케이뱅크 밤송이 신규 고객 보상

    받는 횟수: 최초 1회

    금액: 1,000원~50,000원

    꽝: 없음

    공유받은 링크로 접속 → 본인인증 → 케이뱅크 첫 가입 → 9월 30일 안에 계좌 또는 ALPHA 개설.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마지막 단계다. 가입만 하고 멈추면 신규 혜택이 안 나온다. 가입과 계좌 개설은 따로 끝내야 하는 일이다.

    신규로 쳐 주지 않는 경우가 둘 있다. 예전에 케이뱅크 계좌나 ALPHA를 가진 적이 있으면 안 되고, 탈회했다가 다시 가입해도 안 된다. 지금 계좌가 없어도 이력이 남아 있으면 기존 고객 조건을 따른다.

    하나 더 있다. 최근 20영업일 안에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통장을 만들었으면 케이뱅크 계좌 개설이 막힐 수 있다. 그러면 가입까지 해 놓고도 조건을 못 채운다. 다른 은행 통장 개설일부터 확인한다.

    케이뱅크를 한 번도 안 써 본 사람은 첫 참여에서 1,000원을 받는다. 이 이벤트에서 꽝 없이 받는 건 이 한 번뿐이다.

    3. 기존 고객은 꽝 포함 하루 최대 10번

    케이뱅크 밤송이 기존 고객 보상

    1회 금액: 1원~50,000원, 꽝 포함

    하루 횟수: 최대 10번

    10번을 세는 규칙은 세 가지다. 서로 다른 친구가 보낸 링크여야 한다. 같은 사람의 링크로는 하루 한 번만 받는다. 본인이 만든 링크로는 못 받는다.

    링크 7개를 열어 꽝이 2번 나왔다고 해 보자. 오늘 쓴 횟수는 5번이 아니라 7번이다. 남은 횟수는 3번이다.

    돈이 들어갈 계좌도 봐야 한다. 보상은 정상 상태의 케이뱅크 계좌나 ALPHA로 실시간 들어간다. 거래중지·해지·입금 제한 상태면 당첨 화면이 떠도 보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계좌가 없는 기존 고객은 새로 연 계좌로 받을 수 있는데, 새 계좌 개설에도 20영업일 제한이 똑같이 적용된다.

    4. 링크 열기는 23:55~00:05 피하기

    링크 주소가 m.kbanknow.com 인지 본다 → '눌러서 밤송이 까기'를 누른다 → 본인인증과 필수 동의 → 결과 확인 → 앱 거래내역에서 입금 확인.

    주소가 케이뱅크 것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번호·카드 비밀번호·인증번호를 따로 묻는 페이지면 거기서 닫는다. 링크 수백 개를 모아 둔 목록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그 안의 링크도 주소부터 본다.

    매일 23:55부터 00:05까지는 참여가 막힐 수 있다. 은행 점검 시간이다. 9월 30일 밤에 몰아서 열다가 이 10분과 겹치면 더 참여하지 못하고 끝난다. 마지막 날은 저녁 전에 끝내는 게 낫다. 신규 고객은 계좌 개설까지 그날 안에 끝나야 하니 더 일찍 시작한다.

    5. 선물 성공 보상은 하루 최대 10번

    밤송이 선물하기 보상

    선물 횟수: 무제한

    추천성공 1회 보상: 1원~1,000원

    추천성공 보상 횟수: 하루 최대 10번

    본인 링크는 앱 하단 혜택 → 알밤 까기 → 밤송이 선물하기에서 만든다.

    선물은 무제한인데 돈이 되는 건 하루 10번이다. 그것도 친구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들어온다. 친구가 다람쥐를 만나면 밤송이를 보낸 사람도 보상을 못 받는다.

    신규 고객을 데려와도 밤송이를 보낸 사람은 1,000원을 넘게 받지 못한다. 새로 가입하는 친구는 최대 5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은 하루에 최대 20번 보상받을 수 있다. 직접 받기 10번, 선물 보상 10번이다. 둘 다 채워야 하루치를 다 받는다.

    6. 입금이 없으면 계좌 상태와 참여 횟수 확인

    케이뱅크 밤송이 증상별로 먼저 볼 것

    버튼이 안 눌림: 23:55~00:05 점검 시간인지, 링크 주소가 케이뱅크 것인지

    기존 고객 보상이 안 뜸: 본인 링크인지, 같은 친구 링크를 이미 썼는지, 오늘 10번을 채웠는지

    당첨됐는데 입금 없음: 계좌·ALPHA가 거래중지·해지·입금 제한 상태인지

    신규 혜택을 못 받음: 예전 계좌·ALPHA 이력이 있는지, 9월 30일 전에 계좌 개설을 끝냈는지

    넷 다 문제가 없는데도 입금이 안 됐으면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두고 케이뱅크 고객센터 1522-1000에 묻는다. 전화는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는다.

    돈 드는 일은 없다. 기존 고객에게 보장되는 건 참여 횟수고, 신규 고객에게 보장되는 건 1,000원이다. 케이뱅크는 사정에 따라 이벤트가 예고 없이 바뀌거나 끝날 수 있다고 밝혀 두었다.

    #케이뱅크밤송이
    #케이뱅크알밤까기
    #알밤까기이벤트
    #케이뱅크이벤트
    #밤송이선물하기
    #앱테크
  • 매일 현금 받고 빨리 수확하는 케이뱅크 돈나무 키우기

    케이뱅크 돈나무 키우기는 케이뱅크 앱에서 하루 한 번 물을 주고 영양제 미션을 해서 나무를 7단계까지 키우는 앱테크다. 물을 줄 때마다 1원에서 15원이 들어오고, 다 키워 수확하면 50원에서 10만원 사이 금액이 무작위로 케이뱅크 대표계좌에 바로 들어온다. 영양제까지 챙기면 돈나무 한 그루를 빠르면 3일 만에 수확한다.

    10만원은 상한이다. 수확 한 번에 들어오는 돈은 대개 100원 안팎이고, 금액별 확률은 케이뱅크가 공개하지 않았다. 금액은 손댈 수 없다. 손댈 수 있는 건 횟수다. 한 그루를 빨리 끝내고, 돈 안 드는 미션만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부다.

    1. 혜택 탭에서 돈나무 시작

    케이뱅크 앱 아래쪽 가운데 혜택 탭을 누르면 위쪽에 돈나무 키우기가 있다. 홈 화면에 씨앗 모양 아이콘이 떠 있으면 그걸 눌러도 된다. 둘 다 안 보이면 앱을 업데이트하고 앱 안 검색창에 돈나무를 친다.

    처음 들어가면 씨앗이 하나 생긴다. 보상이 계좌로 들어가서 케이뱅크 계좌나 ALPHA가 있어야 한다.

    2. 물은 하루 한 번, 자정에 초기화

    물은 하루 한 번이다. 한국시간 자정에 초기화된다. 어제 빠뜨린 물을 오늘 두 번 줄 수는 없다.

    물만 주면 나무가 더디게 자란다. 속도를 내는 건 영양제다.

    3. 구경·광고·퀴즈·이벤트로 영양제 받기

    돈나무 화면 오른쪽 위 미션하기를 누르면 그날 할 수 있는 미션이 뜬다.

    케이뱅크 돈나무 영양제 미션 중 돈이 안 드는 것

    구경하기·알아보기: 안내한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급

    광고 보기: 정해진 시간만큼 보면 지급

    퀴즈: 정답을 맞히면 지급

    이벤트 참여: 지정 이벤트에 참여하면 지급

    케이뱅크 돈나무 영양제 미션 중 금융 거래인 것

    대출 한도 조회

    입출금통장·ALPHA 개설

    예금·적금 가입

    앞의 넷만 한다. 수확 한 번이 100원 안팎인데 영양제 하나 받자고 대출 한도를 조회하거나 필요 없는 적금을 드는 건 계산이 안 맞는다. 원래 들려던 상품일 때만 누른다. 돈나무가 키운 건 나무만이 아니었다. 출시 3주 만에 케이뱅크 예금·대출 상품 페이지 방문이 60%쯤 늘었다.

    광고 미션에서 제일 많이 놓친다. 화면을 3초 넘게 둬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바로 닫으면 영양제가 안 들어온다. 받은 영양제는 받자마자 나무에 준다.

    처음 시작한 다음 날부터 3일 연속 들어오면 영양제를 따로 준다. 미션 종류와 개수는 자주 바뀐다.

    4. 처음 가입하면 5천원, 잔액 조건은 공식 안내 없음

    초대 링크는 누르는 사람에 따라 받는 게 다르다.

    케이뱅크 돈나무 초대 링크로 받는 혜택

    링크를 보낸 사람: 영양제

    케이뱅크를 이미 쓰는 사람: 영양제

    케이뱅크가 처음인 사람: 가입하고 계좌나 ALPHA를 열면 5천원, 최초 1회

    링크를 열기만 하고 키우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케이뱅크를 탈회했다가 다시 가입했으면 5천원은 없다. 보낸 사람이 돈나무 서비스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철회해 두었으면 초대 혜택이 안 들어온다.

    계좌에 잔액을 넣어 두면 나무가 빨리 자란다는 말은 아직 믿기 어렵다. 케이뱅크 공식 안내문에는 없고, 앱 화면에 떴다는 기준 금액도 기간마다 달랐다. 맞더라도 빨라지는 건 속도뿐이고 수확 금액은 그대로 무작위다. 원래 케이뱅크에 둘 돈이 있을 때만 챙길 조건이다.

    5. 팝업 미션 뒤 수확 두 번

    나무가 팔랑초 단계에 닿은 뒤부터는 레벨이 오를 때마다 현금이 따로 들어온다. 그 전에는 레벨이 올라도 현금이 안 들어온다.

    7단계까지 다 자라면 이 차례로 간다.

    완성 팝업이 뜬다 → 팝업 미션을 해서 수확 기회를 하나 더 받는다 → 수확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을 흔든다 → 새 나무가 생긴다

    팝업을 닫으면 추가 수확 기회를 못 받는다. 이 미션을 하면 수확이 두 번이 된다. 두 번째도 50원에서 10만원 사이 무작위다.

    다 자란 것과 수확을 끝낸 것은 다르다. 새 나무가 안 나오면 수확이 남아 있다. 새 나무에 물이 안 들어가면 그날 이전 나무에 이미 물을 준 것이다. 자정이 지나야 새 나무에 다시 물을 줄 수 있다.

    6. 수확금은 대표계좌로 바로 입금

    보상은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이다. 전환이나 출금 신청 없이 대표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대표계좌는 고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케이뱅크 돈나무 보상이 들어가는 대표계좌 순서

    1순위: 생활통장 중 가장 오래된 계좌

    2순위: 일반 입출금계좌 중 가장 오래된 정상 계좌

    3순위: 모임통장

    ALPHA 이용자: 가지고 있는 ALPHA 계좌

    평소 쓰는 통장에 돈이 안 보이면 오래전에 만들어 둔 생활통장부터 연다.

    ALPHA는 만 14세~18세 미만이 쓰는 계정이다. 케이뱅크는 과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LPHA에서는 5만원 이상 보상이 당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녀 이름으로 키우면 10만원은 대상이 아니다.

    7. 매일 챙겨도 한 달 1천원 안팎

    케이뱅크가 2025년 5월에 밝힌 숫자다.

    케이뱅크 돈나무 키우기 출시 1년 이용 현황

    누적 이용 고객: 약 232만 명

    누적 돈나무: 2000만 그루

    1인당 평균: 8.6그루

    가장 많이 받은 고객: 누적 12만5000원

    10만원짜리는 실제로 나온다. 출시 3주 만에 10만4000원을 받은 고객이 있었다. 그런데 232만 명 가운데 1년 동안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12만5000원이다. 1년 최고액 12만5000원은 큰 당첨 한 번이 좌우했다고 보는 게 맞다.

    물과 무료 미션을 매일 챙기면 한 달에 1천원 안팎이다. 케이뱅크의 다른 리워드까지 다 합쳐도 한 달 5천원 정도, 하루 170원 정도다. 부수입은 안 된다. 그래도 케이뱅크로 월급을 받거나 공과금을 내고 있다면 앱을 여는 김에 물 한 번 누르는 걸로 잃을 건 없다. 영양제 하나에 10분씩 쓰기 시작하면 그때가 그만둘 때다.

    케이뱅크는 이 서비스와 영양제 조건이 예고 없이 바뀌거나 끝날 수 있다고 밝혀 두었다. 종료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받을 금액은 그날 앱 화면에 뜬 값이 기준이다.

    #케이뱅크돈나무키우기
    #돈나무영양제
    #돈나무수확
    #케이뱅크앱테크
    #앱테크
  • 아이폰 듀오 사전주문, 맞는 용량으로 한 번에 사는 법

    아이폰 듀오는 애플이 9월 9일(현지시간) 공개한 첫 폴더블 아이폰이다. 아이폰 듀오 한국 출고가는 256GB 329만원부터이고 2TB는 509만원이다. 아이폰 듀오 국내 사전주문은 10월 16일 오후 9시에 열리고, 출시는 10월 23일이다.

    접으면 5.4인치, 펼치면 7.6인치 화면이다. 칩은 같은 날 나온 아이폰 18 프로와 똑같은 A20 Pro다. 18 프로보다 130만원을 더 내는데 빨라지는 건 없다. 130만원은 화면과 경첩 가격이다.

    주문 전 준비는 이 순서다.

    통신사 eSIM 지원 확인 → 지금 폰 저장공간 확인 → 빠진 기능 따져 보기 → 10월 16일 오후 9시 주문

    1. 아이폰 듀오 256GB 한국 출고가 329만원

    아이폰 듀오 용량별 한국 출고가(부가세 포함)

    256GB: 329만원

    512GB: 359만원

    1TB: 419만원

    2TB: 509만원

    아이폰 듀오 용량별 미국 판매가(판매세 별도)

    256GB: 1,999달러

    512GB: 2,199달러

    1TB: 2,599달러

    2TB: 3,199달러

    1,999달러는 지금 환율 1,339원으로 치면 268만원이다. 한국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빼면 달러당 1,450~1,500원을 적용한 수준이다. 실제 환율보다 100원 넘게 높다. 세금을 똑같이 맞춰 놓고 봐도 한국이 10% 안팎 비싸다.

    미국에서 아이폰 듀오는 갤럭시 Z 폴드8보다 100달러, 13만원 남짓 비싸다. 한국에서는 이 차이가 100만원으로 벌어진다. 갤럭시 Z 폴드8 256GB가 228만원 안팎이니 같은 용량에서 약 101만원 차이다. 폴드8은 한국에서 미국보다 싸게 나왔고, 아이폰 듀오는 미국보다 비싸게 나왔다. 두 값이 반대로 움직여 100만원이 됐다. 폰 자체의 가격 차이가 100만원인 건 아니다.

    2. 유심을 못 꽂는 아이폰 듀오

    아이폰 듀오는 전 세계 모든 모델이 eSIM 전용이다. 유심 카드를 꽂는 구멍이 없다. 애플은 유심 카드 구멍을 없애 아낀 공간을 배터리에 썼다고 밝혔다.

    지금 유심을 쓰고 있으면 개통할 때 eSIM으로 옮겨야 한다. 통신 3사는 eSIM을 내준다. 알뜰폰은 회사마다 다르다. 쓰는 통신사가 eSIM을 지원하는지 고객센터에 먼저 묻고 주문해야 한다. 개통이 안 되면 받은 폰으로는 전화도 못 건다.

    해외에서 현지 유심을 사서 갈아 끼우는 것도 안 된다. 여행 가서도 eSIM을 사야 한다. 출장이 잦으면 현지 eSIM을 쉽게 살 수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3. 128GB 넘게 쓰면 아이폰 듀오 512GB

    아이폰 듀오 용량을 한 단계 올릴 때 더 드는 돈

    256GB에서 512GB: 30만원

    512GB에서 1TB: 60만원

    1TB에서 2TB: 90만원

    지금 쓰는 아이폰이면 설정 → 일반 → iPhone 저장 공간에 쓰는 양이 나온다. 128GB를 넘게 쓰고 있으면 512GB로 간다. 256GB의 절반이 벌써 찬 것이고, 사진과 앱은 해가 갈수록 늘지 줄지 않는다. 30만원을 아껴도 모자라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매달 iCloud 요금이 나간다.

    1TB부터는 영상을 폰에 쌓아 두고 편집까지 폰으로 하는 사람한테나 필요하다. 60만원, 90만원을 더 낼 사람은 많지 않다.

    4. Face ID·망원 카메라·가변 조리개 없음

    아이폰 18 프로에 있고 아이폰 듀오에는 없는 것

    Face ID

    망원 카메라

    가변 조리개

    잠금은 옆 버튼의 Touch ID로 푼다.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나 같은 버튼이다. 새 폰에서는 은행 앱 인증을 다시 등록해야 하며, 얼굴 대신 지문으로 한다.

    뒷면 카메라는 48MP 메인과 48MP 초광각, 두 개다. 2배 줌은 메인 카메라 사진을 잘라 쓴다. 18 프로는 망원 카메라가 따로 있어 광학 품질 8배까지 당긴다. 아이 운동회나 공연처럼 멀리서 찍을 일이 잦으면 18 프로가 맞다.

    무게는 254g이다. 역대 아이폰 중 가장 무겁고, 갤럭시 Z 폴드8(201g)보다 53g 더 나간다. 사전주문 날은 아직 출시 전이라 이 무게를 미리 들어 볼 수가 없다.

    펼친 화면 가운데 주름은 조명과 각도에 따라 보인다. 손끝으로 쓸어 보면 주름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무광 나노 텍스처 마감이 반사를 줄여서 주름이 덜 보인다. 수백 번 접었다 편 뒤에도 주름이 덜 보일지는 아직 모른다.

    5. 10월 16일 오후 9시 사전주문

    아이폰 듀오와 아이폰 18 프로 국내 일정

    아이폰 18 프로 사전주문: 9월 12일(토) 오후 9시

    아이폰 18 프로 출시: 9월 18일(금)

    아이폰 듀오 사전주문: 10월 16일(금) 오후 9시

    아이폰 듀오 출시: 10월 23일(금)

    주문은 애플 온라인 스토어와 애플스토어 앱, 일부 통신사와 판매점에서 받는다. 한국은 1차 출시국이라 미국과 같은 날 나온다. 색상은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두 가지다.

    출시 첫날부터 쓸 수 있다고 확정되지 않은 기능도 있다. 애플펜슬(USB-C) 지원은 올해 안에 시작하고, 펜슬은 따로 사야 한다. 새 Siri AI는 9월 14일 영어 베타로 먼저 나오고 한국어는 10월부터 지원한다. 출시 첫날 둘 다 켜져 있다는 보장은 없다.

    18 프로는 한 달 먼저 매장에 나온다. 두 폰의 130만원 가격 차이는 카메라와 큰 화면 중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달렸다. 첫날 주문해도 되는 사람은 폰으로 문서와 영상을 오래 보는 사람이다. 사진이 먼저면 18 프로, 값이 먼저면 갤럭시 Z 폴드8이다. 어느 쪽도 아니면 첫 세대 경첩이 반년을 버티는지 보고 사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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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종목 뜻, 지정 해제 조건과 상장폐지까지 남은 기간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위험이 있는 종목에 붙이는 표시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이거나 종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이 곧 상장폐지는 아니다. 지정 뒤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다시 넘기면 해제된다.

    7월 이후 주가나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회사는 60개사다. 이 중 9월 8일까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온 회사는 5개사뿐이었다. 나머지 회사는 아직 해제에 필요한 거래일을 채우는 중이다.

    1. 지정 당일 거래 정지와 신용거래 금지

    관리종목은 퇴출이 아니라 예고다. 사유를 없애면 다시 일반 종목으로 돌아간다.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제한되는 것은 세 가지다.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다른 종목을 살 때 담보로 쓰는 대용증권에서도 빠진다. 코스닥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때 원칙적으로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회생절차 신청이 사유면 더 길어진다.

    기관 자금이 먼저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규정상 담을 수 없게 되니 실적과 상관없이 판다.

    2. 주가·시가총액과 재무·공시 지정 기준

    주가와 시가총액이 2026년 7월에 새로 들어왔다. 나머지는 예전부터 있던 재무·공시 사유다.

    2026년 9월 현재 주가·시가총액 지정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코스닥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

    주가(코스피·코스닥 공통): 종가 1,000원 미만

    미달이 이어져야 하는 기간: 30거래일 연속

    코스닥의 그 밖의 지정 사유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자본잠식: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감사의견: 한정·부적정·의견거절

    공시: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같은 관리종목이라도 감사의견 때문에 붙은 딱지와 시가총액 때문에 붙은 딱지는 해소 방법이 전혀 다르다. 감사의견은 다음 감사보고서로 해제 여부가 정해지고, 시가총액은 두 달 반을 버텨야 해제된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이 실질심사 사유로 들어왔다. 공시벌점은 최근 1년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내려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위반은 한 번이면 벌점과 무관하게 심사 대상이다.

    3.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지정된 뒤가 진짜다. 90거래일이 주어지고, 그 안에 연속 45거래일 동안 기준을 웃돌아야 해제된다.

    중간에 하루라도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연속 거래일 계산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바뀌기 전 규정은 연속 10거래일에 누적 30거래일이었다. 며칠씩 끊어서 채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

    9월 8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200억원을 32거래일 연속 지켜 13거래일을 남긴 회사가 있고, 종가가 하루 1,009원까지 올랐다가 다음 날 984원으로 밀려 카운트를 처음부터 다시 쌓게 된 회사도 있다. 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연속으로 기준 위에서 버텨야 하니, 하루짜리 급등은 해제에 아무 영향이 없다.

    4. 주식병합 뒤에도 남는 시가총액 기준

    5주를 1주로 합치면 주당 가격은 5배가 된다. 시가총액은 그대로다.

    그래서 우회 방지 규정이 같이 들어왔다. 최근 1년 안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한 회사는 동전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를 할 수 없다. 지정 이후 10대 1을 넘는 병합·감자도 금지다. 어기면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병합으로 1,000원을 넘겨도 시가총액 기준은 따로 남는다. 발행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주에서 빠져나온 다음 시가총액 미달로 다시 지정되는 경우가 나온다.

    5. 2027년 1월이 7월로 미뤄졌다

    정부는 9월 4일 시가총액 기준의 추가 상향을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코스닥 300억원, 코스피 500억원 적용이 2027년 1월에서 2027년 7월로 미뤄진다.

    이미 시행 중인 코스닥 200억원과 코스피 300억원은 그대로다. 유예된 것은 다음 단계뿐이다.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 위기에 몰린 코스닥 기업에는 코넥스로 옮겨 갈 길도 열렸다. 정리매매 없이 이전상장할 수 있고,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무가 받쳐 주는 회사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개혁방안을 반영하면 2026년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이 당초 예상한 50개사에서 150개사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6. KIND에서 지정 사유와 남은 거래일 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는 주가보다 공시가 중요하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접속한다 → 투자유의사항에서 관리종목을 연다 → 시장 구분을 고르고 종목을 찾는다 → 지정일과 지정 사유를 적는다 → 사유별 해제 요건과 남은 거래일 수를 확인한다.

    지정 사유가 둘 이상인 종목도 있다. 한 가지 사유가 해소돼도 다른 사유가 남아 있으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는다. 회사가 낸 해명자료나 사업 계획은 해제 조건과 남은 거래일 계산을 바꾸지 않는다. 남은 거래일은 거래소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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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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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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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매매
  • 더 낸 월세까지 돌려받는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은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는 것이다. 2026년 9월 10일 현재 법정 전환율 상한은 연 5.00%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월세 41만6667원까지가 상한이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면서 상한도 4.75%에서 5.00%로 올랐다. 인터넷에는 4.75%로 계산한 글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도장을 찍는 계약에는 못 쓴다.

    1. 줄어드는 보증금에 5.00% 곱하고 12로 나누기

    식은 하나다.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5.00% ÷ 12

    계산할 보증금을 잘못 넣는 경우가 많다. 전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줄어드는 금액만 넣는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추는 계약이면 계산에 들어가는 돈은 1억원이다. 3억원을 넣으면 월세가 세 배로 나온다.

    2026년 9월 법정 상한 5.00% 기준,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별 월세 상한

    1000만원: 약 4만1667원

    3000만원: 약 12만5000원

    5000만원: 약 20만8333원

    1억원: 약 41만6667원

    1억5000만원: 약 62만5000원

    2억원: 약 83만3333원

    보증금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12만5000원까지다. 남는 보증금 50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진다.

    2. 월세에 12를 곱해 실제 전환율 계산

    실제 계약에서는 전환율을 거꾸로 계산할 일이 더 많다. 보증금과 월세를 집주인이 먼저 부르기 때문이다.

    전환율 = 월세 × 12 ÷ 줄어든 보증금 × 100

    보증금 2억원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월세 25만원을 부른 경우다. 25만원에 12를 곱하면 300만원, 이걸 5000만원으로 나누면 연 6.0%다. 상한 5.00%로는 20만8333원이니 월 4만1667원이 넘어간 금액이다. 2년이면 100만원이다.

    계산기로 두 번이면 끝난다. 12를 곱하고 보증금 차액으로 나눈다. 통화하는 동안에도 실제 전환율이 나온다.

    3. 동네 실거래보다 월 10만원 비싼 상한 월세

    법정 상한을 다 지킨 계약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월세일 수 있다. 5.00%는 넘지 말라는 최대치지 적정 월세가 아니다.

    실제 계약에는 법정 상한과 다른 시장 전환율이 쓰인다. 국토교통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한 전월세 실거래 자료로 시·군·구별 시장 전환율을 산정한다.

    2026년 5월 아파트 시장 전환율

    전국: 5.3%

    서울: 4.7%

    서울 종로구: 4.6%

    서울 중구: 5.3%

    서울 강남구: 4.8%

    서울 종로구에서 전세 5억원을 보증금 2억원으로 낮춘다고 하자. 전환되는 돈은 3억원이다. 4.6%를 넣으면 연 1380만원, 월 115만원이다. 같은 3억원에 법정 상한 5.00%를 넣으면 125만원이 된다. 월 10만원이 벌어진다.

    법정 상한만 기준으로 삼으면 이 10만원을 놓친다. 상한은 법을 어겼는지 판단하는 기준이고, 월세는 동네 실거래에 따라 정해진다. 두 금액을 다 계산해 두고 낮은 금액부터 부르는 게 낫다.

    4. 기존 계약에만 적용되는 법정 상한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된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다.

    걸리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를 내기로 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정하는 신규 계약

    상가 임대차

    새로 들어가는 집이면 이 계산을 근거로 월세를 낮춰 달라고 할 수 없다. 그 집 월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정해진다. 대신 2년 뒤 갱신할 때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갱신할 때는 임차인 동의도 필요하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 자체가 임차인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상한 이하 금액이어도 마찬가지다.

    5. 이미 더 낸 월세 돌려받기

    상한을 넘긴 부분은 효력이 제한된다. 이미 낸 초과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그 조항이 있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은 만큼만 문제가 된다.

    챙겨 둘 것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변경 합의서

    월세 이체 내역

    전환에 합의한 날짜

    전환에 합의한 날짜에 따라 적용할 상한이 달라진다. 상한은 합의한 시점의 기준금리로 정해진다. 7월에 합의했으면 4.75%, 8월 27일 이후면 5.00%다.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이미 계약한 월세가 따라 오르지 않고, 내렸다고 저절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집주인과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두 가지를 계산한다. 하나는 줄어드는 보증금에 5.00%를 곱하고 12로 나눈 상한이다. 다른 하나는 집주인이 부른 월세에 12를 곱하고 보증금 차액으로 나눈 실제 전환율이다.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놓으면 월세를 얼마 깎자고 할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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