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방법, 영업점·앱 절차와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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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가입한 은행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신분증을 들고 그 은행 영업점에 가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앱 해지는 은행이 비대면 해지를 지원하고 계좌 주인이 미리 등록해 둔 경우에만 된다. 일부만 인출할 수 없어서 해지하면 예치금 전액을 받고 계좌는 해지된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도 그때 같이 사라진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가입일과 소득공제 등록 여부다. 연말정산에서 청약 소득공제를 받아 온 사람이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넣은 돈의 6%,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6.6%를 해지금에서 먼저 떼고 준다. 지금처럼 연도 중간에 해지하면 올해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1. 영업점 해지와 앱 해지가 되는 조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업점이다. 가입한 은행 지점이면 어디서든 되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예전 청년우대형에서 자동 전환된 계좌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가입기간 내내 무주택이었는지 확인한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떼어 가야 은행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

앱 해지는 조건이 붙는다.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를 보면 영업점이나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해지 사전신청'을 해 둔 계좌만 앱·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실수로 해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조건과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앱에 해지 메뉴가 없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면 사전등록을 안 한 계좌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앱으로 해지할 수 있으면 보통 이 순서로 진행한다.

가입 은행 앱 로그인 → 청약 계좌 선택 → 해지 → 해지 예상 금액 확인 → 받을 본인 계좌 지정 → 본인인증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이 통장에 질권을 잡아 둔 상태다. 해지하기 전에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은행과 정해야 한다.

2. 해지 예상 금액의 이자·이자소득세·추징세액

해지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이고 세금을 뺀 돈이 들어온다. 우리은행 안내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따로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없고,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그대로 준다. 현재 고시 이율은 이렇다(세전, 변동금리).

가입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가입하고 한 달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이자에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뗀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계좌는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볼 것이 추징세액이다. 추징세액이 0원이 아니면 해지하기 전에 아래 3번을 먼저 읽어야 한다.

3.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과 내지 않는 경우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 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등록한 적이 없으면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은 없다.

추징세액을 내는 경우는 두 가지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KB국민은행·우리은행 안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과 상관없음)

계산 방법은 이렇다. 소득공제를 등록한 해부터 해지하기 전 해까지 넣은 돈을 모두 더하는데, 한 해에 300만원까지만 센다(2023년까지 넣은 돈은 240만원까지). 여기에 6%를 곱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은행이 해지금에서 먼저 떼어 세무서에 낸다.

2024년 1월에 가입해 매달 25만원씩 넣고 2024년·2025년 두 해 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금 해지하면 이렇다.

추징 기준 금액: 300만원 × 2년 = 600만원

추징세액: 600만원 × 6.6% = 39만6000원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만큼만 내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못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 세율 6% 구간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한 해 300만원을 넣어도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7만9200원(120만원 × 6.6%)이다. 그런데 추징은 19만8000원(300만원 × 6.6%)이다. 이 구간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실제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추징액 조정을 요청할 만하다.

KB국민은행 소득공제 안내에 따르면 아래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내지 않는다.

85㎡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

사망, 해외이주(기간 제한 없음)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사업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저축기관 영업정지

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퇴직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 퇴직하고 6개월 안에 특별해지 사유로 신고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증빙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가운데서 낸다. 같은 퇴직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일반 해지로 처리된다.

4. 올해 안에 해지하면 받지 못하는 올해 소득공제

추징과 별개로 하나가 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다. 지금 해지하면 1~9월에 넣은 돈의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매달 25만원씩 9번 넣었다면 225만원이고, 공제액은 40%인 90만원이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16.5%니까 줄어들 세금 14만8500원이 사라진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추징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해지 날짜만 바꿔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입을 멈춰 두고 해가 바뀐 뒤 해지하면 올해 넣은 돈의 공제는 그대로 받는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로 몇 달 버틸 때 드는 이자와 올해 소득공제로 아낄 금액을 견줘 보면 된다.

5년이 안 된 사람은 계산이 다르다. 해를 넘기면 올해 넣은 돈이 공제되는 대신 그 돈도 추징 기준에 들어간다. 세율 15% 구간에서 30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공제로 아끼는 세금(120만원 × 16.5%)과 나중에 떼이는 추징(300만원 × 6.6%)이 똑같이 19만8000원이다. 해지를 미뤄도 남는 게 없다.

5. 해지 전에 비교할 담보대출·납입 중단·전환

해지하면 돈보다 가입기간이 더 아깝다.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시작된다.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을 받으려면 15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주택 순위에 쓰이는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한번 해지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다. KB국민은행 약관에서 해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해지된 때뿐이다. 이때도 경찰 서류를 내고 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넣어야 한다. 당첨 계좌를 되살리는 것도 주택공급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먼저 따져 볼 방법이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다. KB국민은행은 넣은 돈의 95% 안에서 빌려 주고, 앱 신청은 밤 11시~0시10분 점검 시간만 빼고 24시간 된다. 농민신문(2025년 7월)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예치금의 90~95%까지 빌려 준다. 통장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금리가 변동이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매달 넣는 돈이 부담이면 해지 대신 자동이체만 멈추면 된다. 통장은 남고 가입기간도 계속 쌓인다. 국민주택용 납입인정 회차만 쉬는 동안 늘지 않는다.

예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기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전환은 9월 30일까지만 되고, 오늘 기준 17일 남았다.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서 기간과 실적이 이어진다.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전환할 때는 추징하지 않고, 전환한 계좌를 해지할 때 적용한다.

집을 사면서 통장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순서도 중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대출 안내를 보면 청약통장 가입 실적으로 금리 우대를 받을 때 대출 서류를 낸 뒤에 해지하면 우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전에 해지하면 우대를 못 받는다.

6. 해지하는 날 챙길 순서

은행 앱에서 가입일과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확인

해지 예상 조회로 이자와 추징세액 확인

5년이 안 됐으면 특별해지 사유와 실제 감면액 증명이 되는지 은행에 문의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해지를 내년으로 미룰지 결정

담보대출 상환이나 주택대출 금리 우대 신청을 먼저 마치기

영업점(신분증, 청년 주택드림은 과세증명서 추가) 또는 사전등록한 앱에서 해지

해지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해지 예상 금액 화면에 뜨는 추징세액과 해지 날짜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수십만원씩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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