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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사라지는 실적과 세금부터 확인하자

    주택청약 해지 불이익, 사라지는 실적과 세금부터 확인하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목돈을 꺼낼 수 있다. 다만 통장에 쌓인 것은 잔액만이 아니다.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도 함께 쌓여 있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해지할 때 세금을 돌려내야 할 수도 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로 받는 금액과 함께 없어지는 실적부터 살펴볼 일이다.

    1. 다시 가입해도 예전 청약 실적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가입해도 예전 청약 실적은 돌아오지 않는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자진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납입인정금액이 사라진다. 원금과 이자는 해지할 때 정산받지만, 그동안 쌓은 청약 실적은 잃는다. 바로 재가입하더라도 새 통장에서 다시 시작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통장 가입기간이 점수에 반영된다. 15년 이상이면 이 항목의 최고점인 17점을 받으므로 오래 유지한 통장일수록 해지의 영향이 크다. 국민주택에서는 납입을 인정받은 회차와 금액이 중요하다. 해지한 뒤 같은 돈을 다시 넣어도 지난 납입회차까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2.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를 살핀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를 살핀다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 추징 대상이다. 전에 받은 세금 혜택의 일부를 돌려내는 셈이다.

    추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합산한 금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통장 전체 잔액에 무조건 6%를 곱하는 계산은 아니다. 실제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이 이 계산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금만큼 추징한다.

    5년이 지났다고 모든 추징 조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에는 별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공제 이력이 있다면 가입기간뿐 아니라 당첨 주택의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3. 해지한 해의 납입액도 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

    해지한 해의 납입액도 공제에서 빠질 수 있다

    과거에 받은 공제를 돌려내는 문제와 올해 납입액으로 공제를 받는 문제는 따로 봐야 한다. 일반 중도해지를 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한 지 5년을 넘겨 조기 해지에 따른 과거 공제분 추징을 피하더라도, 해지한 해의 납입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당첨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 사유 등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할 때는 과거 공제분의 추징 여부와 올해 납입분의 공제 가능 여부를 나눠 물으면 된다.

    4. 퇴직·질병 등으로 해지한다면 세금 예외를 확인한다

    퇴직·질병 등으로 해지한다면 세금 예외를 확인한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 당첨 등은 추징 예외에 해당한다.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도 규정된 특별 사유에 포함된다. 이런 사정으로 통장을 정리한다면 해지 전에 취급은행에서 필요한 증빙과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 예외는 세금 추징에 관한 것이다. 세금을 돌려내지 않아도 해지한 통장의 청약 실적까지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5. 통장 종류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전환부터 살핀다

    통장 종류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전환부터 살핀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려는 목적이라면 해지 후 재가입보다 정식 전환을 먼저 살필 만하다. 전환 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정식 전환을 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받는다. 전환하면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기존 실적을 모두 잃는 일반 해지와는 결과가 다르다.

    생활비나 급한 지출 때문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입일, 납입인정 실적, 소득공제 이력을 먼저 확인한다. 여기에 은행에서 세금까지 반영한 예상 수령액을 받아 두면 손에 들어올 돈과 포기할 실적이 분명해진다. 잔액만 보고 결정하기 전에 확인할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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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할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예치금, 얼마를 언제까지 넣어야 할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을 준비한다면 예치금부터 살펴보게 된다.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는 청약자의 거주지역과 신청할 집의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필요한 잔액을 맞춘 뒤에는 통장 가입기간과 세대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1. 예치금은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거주지 기준이다

    예치금은 아파트 위치가 아니라 거주지 기준이다

    예치금의 지역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다. 신청할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금액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를 신청한다면 필요한 예치금은 300만원이다.

    서울·부산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에 300만원이 필요하다. 600만원이면 102㎡ 이하, 1,000만원이면 135㎡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1,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광역시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에 250만원이 필요하다. 400만원이면 102㎡ 이하, 700만원이면 135㎡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면적에 신청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에 200만원이 필요하다. 300만원이면 102㎡ 이하, 400만원이면 135㎡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500만원이면 모든 면적에 신청할 수 있다.

    2. 부족한 돈은 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한다

    부족한 돈은 모집공고일까지 채워야 한다

    필요한 예치금은 청약 접수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한다. 공고가 나온 뒤 접수일까지 부족액을 넣으려 한다면 기준일을 놓치게 된다.

    민영주택의 예치금은 연체하거나 미리 낸 날짜를 따지지 않고 납입된 잔액으로 인정한다. 기존 납입누계액과 새로 넣을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라면 월 50만원을 초과해 넣을 수 있어 부족액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다만 돈을 더 넣어도 통장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3. 잔액이 충분해도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잔액이 충분해도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위축지역은 1개월이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면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기본이다. 다만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최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2개월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다.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실제 적용되는 가입기간을 확인하면 된다.

    4.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의 이력도 본다

    규제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의 이력도 본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갖추는 것에 더해 세대주여야 한다.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속한 세대와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세대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통장 잔액만 보고 신청 자격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공급하는 주택에 따라 주택 수 제한이 더 붙기도 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지구 면적의 50% 이상인 곳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제외된다. 이 지구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1주택 이상 소유 세대부터 제외된다. 토지임대주택은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도 2주택 이상 소유 세대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이런 유형을 신청한다면 모집공고의 세대별 주택 수 조건까지 살펴야 한다.

    5. 국민주택이라면 잔액보다 납입인정회차를 살핀다

    국민주택이라면 잔액보다 납입인정회차를 살핀다

    국민주택의 1순위는 앞의 예치금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통장 가입기간과 함께 납입인정회차, 즉 청약 자격을 따질 때 인정되는 납입 횟수를 본다.

    연체하면 회차가 인정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미리 낸 돈도 해당 월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되므로 잔액이 많다고 인정 횟수가 바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준비의 출발점은 신청할 집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민영주택이라면 거주지와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모집공고일까지 준비하고, 국민주택이라면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를 살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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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납입횟수 채우기, 밀린 달은 얼마씩 넣을까

    청약통장 납입횟수 채우기는 밀린 돈을 한 번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공분양을 앞뒀다면 미납된 월의 회차를 구분해 납부하고, 각 회차의 납입인정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도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늦게 낸 회차는 돈이 들어간 날 곧바로 청약순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고일에 몇 회가 필요한가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기본적인 1순위 통장 요건은 수도권에서 가입 12개월·납입인정 12회, 수도권 밖에서 가입 6개월·6회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24회이며 세대주 여부 등 추가 조건도 붙는다. 시·도지사가 일반지역의 기간과 횟수를 늘려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주택의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이다.

    먼저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이나 가입은행에서 현재 납입인정회차를 본다. 통장 거래내역의 입금 건수와는 다른 숫자다. 필요한 회차에서 현재 인정회차를 뺀 뒤, 모집공고일도 함께 적어 두면 무엇을 은행에 물어야 할지 분명해진다.

    2. 밀린 월을 구분해 납부하기

    가입은행에 미납 월과 회차를 확인하고, 그 회차들을 각각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같은 회차에 돈을 여러 번 넣는 것과 서로 다른 미납 월의 회차를 채우는 것은 다르다. 한 번 납부한 회차의 금액은 나중에 고쳐 넣을 수 없으므로, 금액을 정한 뒤 입금하는 편이 안전하다.

    ‘24회까지 가능하다’는 선납 규칙도 여기서 구분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24회는 앞으로 낼 월납입금을 미리 내는 선납의 한도다. 선납금은 해당 월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되며, 이미 지나간 미납 월을 채운 돈 역시 연체에 따른 인정일 계산을 거친다.

    3. 회차마다 얼마를 넣을까

    국민주택에서는 한 회차에 2만원을 납부해도 횟수 하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끼리 경쟁하면 저축총액이 중요해진다. 이 주택을 계속 준비한다면 적게 넣은 과거 회차의 인정금액을 나중에 높일 수 없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한다.

    회차별 저축총액 인정 상한은 약정납입일에 따라 다르다.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회차: 최대 10만원

    2024년 11월 1일 이후의 회차: 최대 25만원

    따라서 오래전에 놓친 2024년 10월분에 지금 25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저축총액에는 최대 10만원만 반영된다. 반면 2024년 11월 이후 회차는 25만원까지 반영된다. 당장 1순위 횟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소 납입액부터 검토할 수 있고, 40㎡ 초과 주택의 저축총액 경쟁까지 준비한다면 해당 회차의 상한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야 한다.

    4. 입금 뒤 납입인정일 확인

    연체 회차의 납입인정일은 약정납입일에 연체일수와 선납일수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오래 밀린 회차 여러 개를 오늘 납부해도 오늘 모두 인정되는 식은 아니다. 가입은행에 “각 미납 회차를 이 금액으로 납부하면 모집공고일까지 몇 회가 인정되는가”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인정일이 공고일 뒤라면 통장 잔액이나 납부 처리 회차가 늘어도 이번 청약의 1순위에 필요한 횟수에는 못 미칠 수 있다. 이후 납입도 놓치지 않도록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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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액 변경 방법, 자동이체부터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넣는 금액은 바꿀 수 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 월 납입 가능 금액은 2만~50만 원이다. 매달 25만 원이 부담된다면 통장을 해지할 필요 없이 납입액을 낮추면 된다. 먼저 지금 돈이 자동이체되는지, 직접 입금하고 있는지 확인하자.

    1. 자동이체라면 등록한 은행에서 수정

    은행 앱의 ‘자동이체 조회·변경’ 메뉴에서 청약통장으로 들어가는 이체 내역을 찾는다. 출금계좌와 청약통장 계좌번호, 이체일을 확인한 뒤 금액을 바꾸고 인증하면 된다. 앱마다 메뉴 이름이 다르므로 ‘자동이체’로 검색하는 편이 빠르다.

    출금계좌가 청약통장과 다른 은행에 있다면 어느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앱에서 해당 이체의 변경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등록 은행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창구에 갈 때는 신분증을 챙긴다.

    변경 신청을 끝냈다면 완료 화면에서 새 금액과 다음 이체 예정일을 확인하자. 신청 시각과 은행의 처리 방식에 따라 바로 다음 이체에 반영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다. 이미 빠져나간 이번 달 납입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이체 없이 직접 넣어 왔다면 바꿀 이체 설정도 없다. 다음 납입 때 원하는 금액을 넣으면 된다. 국민주택 청약을 염두에 둔다면 약정납입일을 넘긴 납입은 인정일과 순위 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한다.

    2. 25만 원에서 줄이면 무엇이 달라질까

    25만 원은 의무 납입액이 아니라 국민주택 청약에서 한 회차에 인정되는 최대 금액이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전용 40㎡ 초과 주택은 경쟁 시 납입인정금액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5만 원을 10만 원으로 낮춰 12회 납입하면, 그 기간에 쌓이는 인정액은 180만 원 적어진다. 반면 전용 40㎡ 이하에서는 인정회차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 납입액을 줄이는 결정은 희망하는 공급 유형과 면적에 맞춰 보는 게 좋다.

    민영주택은 월 25만 원씩 넣었는지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에 통장 잔액이 거주지역·신청 면적의 예치기준금액을 채웠는지가 중요하다. 민영주택을 목표로 금액을 줄인다면 현재 잔액과 필요한 예치금을 먼저 비교하면 된다. 이미 납입한 돈과 가입기간은 월 납입액을 낮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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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해지방법, 영업점·앱 절차와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

    청약통장은 가입한 은행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신분증을 들고 그 은행 영업점에 가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앱 해지는 은행이 비대면 해지를 지원하고 계좌 주인이 미리 등록해 둔 경우에만 된다. 일부만 인출할 수 없어서 해지하면 예치금 전액을 받고 계좌는 해지된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도 그때 같이 사라진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할 것은 가입일과 소득공제 등록 여부다. 연말정산에서 청약 소득공제를 받아 온 사람이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넣은 돈의 6%,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6.6%를 해지금에서 먼저 떼고 준다. 지금처럼 연도 중간에 해지하면 올해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

    1. 영업점 해지와 앱 해지가 되는 조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업점이다. 가입한 은행 지점이면 어디서든 되고,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 예전 청년우대형에서 자동 전환된 계좌도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해지할 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으로 가입기간 내내 무주택이었는지 확인한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떼어 가야 은행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

    앱 해지는 조건이 붙는다.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를 보면 영업점이나 KB스타뱅킹에서 '비대면 해지 사전신청'을 해 둔 계좌만 앱·인터넷뱅킹으로 해지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실수로 해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조건과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앱에 해지 메뉴가 없거나 마지막 단계에서 막히면 사전등록을 안 한 계좌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앱으로 해지할 수 있으면 보통 이 순서로 진행한다.

    가입 은행 앱 로그인 → 청약 계좌 선택 → 해지 → 해지 예상 금액 확인 → 받을 본인 계좌 지정 → 본인인증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이 이 통장에 질권을 잡아 둔 상태다. 해지하기 전에 대출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은행과 정해야 한다.

    2. 해지 예상 금액의 이자·이자소득세·추징세액

    해지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이고 세금을 뺀 돈이 들어온다. 우리은행 안내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따로 정한 중도해지 이율이 없고,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그대로 준다. 현재 고시 이율은 이렇다(세전, 변동금리).

    가입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가입하고 한 달 안에 해지하면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이자에서는 이자소득세 15.4%를 뗀다.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계좌는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세 번째로 볼 것이 추징세액이다. 추징세액이 0원이 아니면 해지하기 전에 아래 3번을 먼저 읽어야 한다.

    3. 5년 안에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과 내지 않는 경우

    추징세액은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사람, 즉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등록한 적이 없으면 5년 안에 해지해도 추징은 없다.

    추징세액을 내는 경우는 두 가지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KB국민은행·우리은행 안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는 경우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과 상관없음)

    계산 방법은 이렇다. 소득공제를 등록한 해부터 해지하기 전 해까지 넣은 돈을 모두 더하는데, 한 해에 300만원까지만 센다(2023년까지 넣은 돈은 240만원까지). 여기에 6%를 곱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은행이 해지금에서 먼저 떼어 세무서에 낸다.

    2024년 1월에 가입해 매달 25만원씩 넣고 2024년·2025년 두 해 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금 해지하면 이렇다.

    추징 기준 금액: 300만원 × 2년 = 600만원

    추징세액: 600만원 × 6.6% = 39만6000원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추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만큼만 내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못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 세율 6% 구간에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 한 해 300만원을 넣어도 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7만9200원(120만원 × 6.6%)이다. 그런데 추징은 19만8000원(300만원 × 6.6%)이다. 이 구간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실제 감면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서, 해지하기 전에 은행에 추징액 조정을 요청할 만하다.

    KB국민은행 소득공제 안내에 따르면 아래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내지 않는다.

    85㎡ 이하 주택에 당첨돼 해지

    사망, 해외이주(기간 제한 없음)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천재지변, 퇴직, 사업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상해, 저축기관 영업정지

    이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퇴직이다.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비가 필요해 해지하는 경우, 퇴직하고 6개월 안에 특별해지 사유로 신고하면 추징을 피할 수 있다. 증빙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가운데서 낸다. 같은 퇴직이라도 6개월이 지나면 일반 해지로 처리된다.

    4. 올해 안에 해지하면 받지 못하는 올해 소득공제

    추징과 별개로 하나가 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 당첨 같은 정해진 사유가 아닌데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한 해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를 해 주지 않는다. 지금 해지하면 1~9월에 넣은 돈의 공제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매달 25만원씩 9번 넣었다면 225만원이고, 공제액은 40%인 90만원이다. 세율 15% 구간이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16.5%니까 줄어들 세금 14만8500원이 사라진다.

    가입한 지 5년이 지나 추징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해지 날짜만 바꿔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납입을 멈춰 두고 해가 바뀐 뒤 해지하면 올해 넣은 돈의 공제는 그대로 받는다. 당장 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로 몇 달 버틸 때 드는 이자와 올해 소득공제로 아낄 금액을 견줘 보면 된다.

    5년이 안 된 사람은 계산이 다르다. 해를 넘기면 올해 넣은 돈이 공제되는 대신 그 돈도 추징 기준에 들어간다. 세율 15% 구간에서 30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공제로 아끼는 세금(120만원 × 16.5%)과 나중에 떼이는 추징(300만원 × 6.6%)이 똑같이 19만8000원이다. 해지를 미뤄도 남는 게 없다.

    5. 해지 전에 비교할 담보대출·납입 중단·전환

    해지하면 돈보다 가입기간이 더 아깝다. 다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시작된다. 민영주택 가점의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을 받으려면 15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주택 순위에 쓰이는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한번 해지하면 거의 되돌릴 수 없다. KB국민은행 약관에서 해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해지된 때뿐이다. 이때도 경찰 서류를 내고 받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넣어야 한다. 당첨 계좌를 되살리는 것도 주택공급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이유에 따라 먼저 따져 볼 방법이 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이 있다. KB국민은행은 넣은 돈의 95% 안에서 빌려 주고, 앱 신청은 밤 11시~0시10분 점검 시간만 빼고 24시간 된다. 농민신문(2025년 7월)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예치금의 90~95%까지 빌려 준다. 통장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금리가 변동이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 아니다.

    매달 넣는 돈이 부담이면 해지 대신 자동이체만 멈추면 된다. 통장은 남고 가입기간도 계속 쌓인다. 국민주택용 납입인정 회차만 쉬는 동안 늘지 않는다.

    예전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기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전환은 9월 30일까지만 되고, 오늘 기준 17일 남았다.

    만 19~34세 무주택자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은 해지가 아니라서 기간과 실적이 이어진다. KB국민은행 안내에 따르면 전환할 때는 추징하지 않고, 전환한 계좌를 해지할 때 적용한다.

    집을 사면서 통장을 정리할 생각이라면 순서도 중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대출 안내를 보면 청약통장 가입 실적으로 금리 우대를 받을 때 대출 서류를 낸 뒤에 해지하면 우대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전에 해지하면 우대를 못 받는다.

    6. 해지하는 날 챙길 순서

    은행 앱에서 가입일과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확인

    해지 예상 조회로 이자와 추징세액 확인

    5년이 안 됐으면 특별해지 사유와 실제 감면액 증명이 되는지 은행에 문의

    올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해지를 내년으로 미룰지 결정

    담보대출 상환이나 주택대출 금리 우대 신청을 먼저 마치기

    영업점(신분증, 청년 주택드림은 과세증명서 추가) 또는 사전등록한 앱에서 해지

    해지는 몇 분이면 끝나지만, 해지 예상 금액 화면에 뜨는 추징세액과 해지 날짜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수십만원씩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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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납입횟수, 인정회차 조회와 밀린 달 채우는 기준

    청약통장 납입횟수는 통장에 돈을 넣은 건수가 아니다. 청약에서 쓰는 숫자는 '납입인정회차'다. 가입일에 맞춘 매달 약정납입일마다 한 회차씩 쌓인다. 한 달에 두 번 넣어도 1회이고, 2만원만 넣어도 1회다.

    먼저 가입은행 앱의 청약계좌 정보에서 확인한다. 신청서에 적을 숫자는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 맞춘다. 빠뜨린 달은 지금 넣어도 회차가 채워진다. 대신 인정받는 날짜가 뒤로 밀린다. 공고 직전에 몰아넣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이 날짜 때문에 생긴다.

    1. 입금 건수와 인정회차가 다른 이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약정납입일에 한 번씩 내는 적립식이다. 그래서 같은 달에 나눠 넣은 돈은 회차 하나로 묶인다. 금액은 회차와 따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청약에서 회차당 인정하는 금액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최대 25만원이다. 그 전 회차의 상한은 10만원이었다.

    화면에서 헷갈리는 숫자는 네 가지다.

    입금 건수: 은행 거래내역에 찍힌 입금 횟수

    납입인정회차: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한 월별 회차

    납입인정금액: 회차마다 최대 25만원(2024년 10월분까지는 10만원)을 더한 값

    잔액: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보는 실제 돈

    한 달에 50만원을 넣으면 잔액은 50만원 늘지만 인정금액은 25만원만 는다. 그렇다고 넘친 돈이 버려지지는 않는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따르면 민영주택 예치금은 연체나 선납을 따지지 않고 통장 잔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2. 조회 순서, 은행 앱에서 순위확인서까지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WON뱅킹에서는 청약통장을 고른 뒤 오른쪽 위 관리 → 청약계좌 정보로 들어간다. 여기에 납입회차, 선납회차, 국민주택 납입 인정회차가 따로 나온다. 납입회차와 인정회차가 같으면 두 숫자에 차이가 없다. 둘이 다르다면 미납이나 지연 납입, 선납 이력이 있다는 뜻이다. 거래내역에서 빠뜨리거나 늦게 낸 달을 찾아 표시해 둔다.

    청약에 적어 낼 공식 숫자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에서 본다. LH·SH나 건설사에 직접 신청할 때 납입인정금액과 회차를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것이다.

    조회를 마쳤으면 가입일, 잔액, 인정회차, 인정금액 네 가지를 적어 둔다. 노리는 주택의 모집공고일도 옆에 적어 두면 어느 숫자를 봐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

    3. 밀린 달은 채워지지만 인정일이 밀린다

    연체한 회차는 복구가 안 될까? 그렇지 않다. 미납분은 나중에 넣을 수 있고 회차도 채워진다. 달라지는 것은 인정일이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에 실린 계산식은 이렇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늦게 낸 날수를 전체 회차 수로 고르게 나눠 인정일에 더한다. 12회를 낸 통장에서 한 달치를 60일 늦게 냈다고 해 보자. 60 ÷ 12 = 5일이라 회차마다 인정일이 5일씩 늦어진다. 1년치 12회를 연말에 몰아 넣으면 늦은 날수가 2천 일 가까이 쌓인다. 회차가 그 12회뿐이면 인정일은 다섯 달 넘게 밀린다. 계산식으로 구한 어림값이니 실제 날짜는 은행에 확인한다.

    두 가지를 더 봐야 한다. 2024년 10월분까지의 밀린 회차는 지금 넣어도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국토교통부가 한도를 올리면서 정한 기준이다. 또 인정일이 모집공고일 전이어야 청약순위가 생긴다. 공고를 보고 급히 넣으면 이미 늦다.

    선납은 정상 회차에 더해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낸 돈은 그 달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된다.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매달 냈을 때의 횟수를 넘겨서 쳐주지도 않는다. 계산식에서는 선납일수를 연체일수에서 뺀다. 밀린 달이 있는 사람은 선납으로 날짜를 조금 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당겨지는지는 은행에 회차별 인정일을 물어 확인한다.

    4. 미성년 회차와 전환한 통장

    아이 이름으로 넣은 회차에는 한도가 있다. NH농협은행 안내 기준으로 미성년 기간 납입은 2023년 말까지 최대 24회만 센다. 2024년 이후분과 합쳐도 최대 60회까지다. 금액은 회차별 금액이 큰 순서로 그 횟수만큼 더하고, 가입기간은 5년까지 인정된다. 60회를 넘긴 뒤 성년 전에 넣은 회차는 실적으로 더 쌓이지 않는다. 그 돈은 잔액으로 남는다.

    통장을 바꿨다면 따로 확인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인정회차·인정금액·가입기간은 이어지지만 선납·연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바뀌고 자동이체는 사라진다(KB국민은행 안내).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 인정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다(선납·연체일수는 반영하지 않음).

    청약예금·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실적은 전환한 뒤 새로 넣은 회차부터 인정된다.

    청년 주택드림으로 옮긴 사람이 가장 조심할 것은 자동이체다. 자동이체를 새로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미납이 생긴다. 옛 청약저축·예금·부금의 전환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5. 국민주택·민영주택의 납입횟수 기준

    납입횟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국민주택 청약이다. 먼저 1순위 조건에 납입횟수가 들어간다.

    수도권: 가입 1년, 12회 이상(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가입 6개월, 6회 이상(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가입 2년, 24회 이상(세대주 등 추가 조건)

    위축지역: 가입 1개월

    1순위 안에서 경쟁하면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납입횟수가 많은 순이다. 40㎡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은 순이다. 40㎡가 넘는 공공분양은 사실상 금액 싸움이다. LH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하남교산 A2블록 59㎡ 일반공급 당첨선은 당해지역 2490만원이었다. 25만원씩 꼬박 넣어도 100회분이다.

    민영주택은 횟수를 보지 않는다. 1순위 기준은 가입기간과 거주지역·면적별 예치금, 곧 잔액이다. 가점표의 통장 항목도 횟수가 아니라 가입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넣을지는 노리는 집에 따라 달라진다. 40㎡ 이하 국민주택이 목표라면 2만원이라도 한 달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40㎡ 초과 공공분양이라면 인정 상한인 25만원을 넣을 때 인정금액이 가장 빨리 쌓인다. 25만원씩 12달이면 300만원이다. 소득공제 납입 한도인 연 300만원(40% 공제, 최대 120만원)과도 맞아떨어진다.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조건이다. 민영주택만 본다면 매달 많이 넣기보다 가입기간을 채운 상태에서 공고일 전에 예치금만 맞춰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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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선납
    #국민주택
  •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농협에서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농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다. 창구에서 할 말은 한마디다. 해지가 아니라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두 말은 한 글자 차이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전환신규로 하면 그동안 넣은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따라온다.

    1.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전환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신청한다. 농협에서 만들었으면 농협이다.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고 바꾸는 길은 없다.

    농협 앱을 열어 청약통장 전환 메뉴부터 찾는다.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규 가입을 누르지 말고 영업점으로 간다. 신규 가입은 새 통장을 만드는 버튼이지 옛 통장을 옮겨 담는 버튼이 아니다.

    챙길 것은 둘이다.

    신분증

    기존 청약통장이나 계좌번호

    처리가 끝나면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정보를 조회한다.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어 있어도 최초 가입일이 옛 통장 가입일 그대로면 제대로 넘어간 것이다.

    2.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원래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다.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날짜가 하나 더 걸린다. 이미 청약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면 전환이 안 된다. 결과가 확정된 뒤에 해야 한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그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

    9월 30일이 지나도 옛 통장이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청약저축은 계속 공공주택에, 청약예금·부금은 계속 민영주택에 쓴다. 없어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둘 다 넣을 수 있게 바꾸는 기회다.

    3.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을 들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쪽 납입 회차와 인정금액은 숫자 그대로 넘어간다. 새로 열린 민영주택 쪽은 넣은 원금이 예치금으로 잡히지만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센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은 그대로 살고, 새로 열린 공공주택 쪽 회차는 전환한 날 1회차부터 쌓인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이니 0에서 출발해 수도권 인기 지역 커트라인인 1,200만원에 닿으려면 48개월이 든다. 4년이다. 청약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에 신규 가입이 끊겼다. 지금 남은 통장은 전부 10년을 넘겼다는 뜻인데, 그래도 공공주택 줄에서는 오늘 만든 통장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4.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한 번 전환하면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되돌아가는 절차 자체가 없다.

    한 가지가 더 없어진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증여가 막히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만 남는다.

    부모님 통장을 물려받아 그 가입기간을 이어 쓸 생각이라면 전환보다 명의변경이 먼저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데가 없다.

    5.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대상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이라 정부가 관리한다.

    대신 붙는 것이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가 연 3.1%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연 1.8~2.4% 수준이었으니, 그중 제일 높은 2.4%짜리를 들고 있었어도 0.7%포인트가 올라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잃는 쪽과 얻는 쪽을 다 봤으면 이제 통장을 꺼내 본다.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그 두 줄이 농협 창구에서 할 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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