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횟수 채우기는 밀린 돈을 한 번 송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공분양을 앞뒀다면 미납된 월의 회차를 구분해 납부하고, 각 회차의 납입인정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도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늦게 낸 회차는 돈이 들어간 날 곧바로 청약순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고일에 몇 회가 필요한가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기본적인 1순위 통장 요건은 수도권에서 가입 12개월·납입인정 12회, 수도권 밖에서 가입 6개월·6회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4개월·24회이며 세대주 여부 등 추가 조건도 붙는다. 시·도지사가 일반지역의 기간과 횟수를 늘려 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주택의 모집공고가 최종 기준이다.
먼저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내역이나 가입은행에서 현재 납입인정회차를 본다. 통장 거래내역의 입금 건수와는 다른 숫자다. 필요한 회차에서 현재 인정회차를 뺀 뒤, 모집공고일도 함께 적어 두면 무엇을 은행에 물어야 할지 분명해진다.
2. 밀린 월을 구분해 납부하기
가입은행에 미납 월과 회차를 확인하고, 그 회차들을 각각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같은 회차에 돈을 여러 번 넣는 것과 서로 다른 미납 월의 회차를 채우는 것은 다르다. 한 번 납부한 회차의 금액은 나중에 고쳐 넣을 수 없으므로, 금액을 정한 뒤 입금하는 편이 안전하다.
‘24회까지 가능하다’는 선납 규칙도 여기서 구분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24회는 앞으로 낼 월납입금을 미리 내는 선납의 한도다. 선납금은 해당 월의 약정납입일이 와야 인정되며, 이미 지나간 미납 월을 채운 돈 역시 연체에 따른 인정일 계산을 거친다.
3. 회차마다 얼마를 넣을까
국민주택에서는 한 회차에 2만원을 납부해도 횟수 하나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전용 40㎡ 초과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에서 같은 순위끼리 경쟁하면 저축총액이 중요해진다. 이 주택을 계속 준비한다면 적게 넣은 과거 회차의 인정금액을 나중에 높일 수 없다는 점까지 생각해야 한다.
회차별 저축총액 인정 상한은 약정납입일에 따라 다르다.
2024년 10월 31일까지의 회차: 최대 10만원
2024년 11월 1일 이후의 회차: 최대 25만원
따라서 오래전에 놓친 2024년 10월분에 지금 25만원을 넣어도 국민주택 저축총액에는 최대 10만원만 반영된다. 반면 2024년 11월 이후 회차는 25만원까지 반영된다. 당장 1순위 횟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소 납입액부터 검토할 수 있고, 40㎡ 초과 주택의 저축총액 경쟁까지 준비한다면 해당 회차의 상한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함께 따져야 한다.
4. 입금 뒤 납입인정일 확인
연체 회차의 납입인정일은 약정납입일에 연체일수와 선납일수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오래 밀린 회차 여러 개를 오늘 납부해도 오늘 모두 인정되는 식은 아니다. 가입은행에 “각 미납 회차를 이 금액으로 납부하면 모집공고일까지 몇 회가 인정되는가”라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다.
인정일이 공고일 뒤라면 통장 잔액이나 납부 처리 회차가 늘어도 이번 청약의 1순위에 필요한 횟수에는 못 미칠 수 있다. 이후 납입도 놓치지 않도록 약정납입일과 자동이체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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