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 신고 서류는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가 있다면, 방문 신고 때는 그 계약서와 방문자의 신분증부터 챙기면 된다. 계약서에 신고할 내용이 모두 적혀 있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서가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긴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를 챙기기 전에 계약 자체가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1. 먼저 신고 대상인지 확인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계약은 주택이 신고 대상 지역에 있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다. 두 금액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이 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된다.
새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2. 계약서가 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갈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준비한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사람만 방문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서에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등 신고 내용이 빠져 있다면 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뒤 전자서명한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첨부한 경우 신고자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된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다만 전자서명으로 접수한 직후에는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신고한 뒤에는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에서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3.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해 제출하고, 방문자는 신분증을 가져간다.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함께 서명한 신고서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한 사람이 서명한 신고서에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금 입금증이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 적힌 통장사본이 그런 자료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행사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따로 신청해야 한다.
4.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하려는 사람이 단독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신고서와 계약서 또는 계약 체결을 입증할 자료에 단독신고사유서를 더해 제출한다. 계약서를 제출하며 한 사람만 주민센터에 갈 때는 단독신고사유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제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나 가족 등 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다.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을 보여주고, 위임한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위임장과 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신고서와 위임장 양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이용안내 →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한다. 계약서가 없으면 신고서를 준비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 관련 서류를 추가한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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