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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이 가기 전에 확인하는 4차 민생지원금 부산

    8월이 가기 전에 확인하는 4차 민생지원금 부산

    부산시가 시민 전체에게 주는 4차 민생지원금은 없다. 새로 잡힌 지급일도 없다. 올해 부산에 들어온 돈은 정부가 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나고, 그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에 끝났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카드사 앱을 열어 잔액을 보는 것이다.

    8월 31일 밤 12시가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진다. 오늘을 포함해 7일 남았다.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라 그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다.

    1. 4차 민생지원금 부산은 새 지급 없이 8월 31일 사용 마감

    4차 민생지원금 부산은 새 지급 없이 8월 31일 사용 마감

    부산에서 확정돼 실제로 나간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한 가지다. 중동전쟁으로 오른 기름값·환율·물가를 두고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준 돈이다.

    신청은 두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와 1차를 놓친 사람

    지급일은 신청한 다음 날이었다. 신용·체크카드는 그날 충전되고 문자가 왔다.

    이의신청 접수도 7월 17일에 끝났고 처리는 7월 31일까지였다. 지금 부산에서 새로 신청을 받는 창구는 한 곳도 없다.

    2. 부산 15만원, 동구·서구·영도구 20만원

    부산 15만원, 동구·서구·영도구 20만원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이만큼이다. 부산은 비수도권이라 취약계층은 수도권보다 5만원씩 두껍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그 외 국민 70% 15만원

    동구·서구·영도구 주민 20만원

    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이라 5만원이 더 붙었다. 4인 가족으로 세면 동구에 사는 집이 80만원, 나머지 13개 구·군에 사는 집이 60만원이다. 같은 부산 안에서 20만원 차이가 난다.

    3. 잔액은 카드사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잔액은 카드사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지원금을 받은 수단마다 잔액 확인 방법이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 고객센터 전화, 또는 결제 영수증 맨 아래

    동백전은 동백전 앱

    이 돈은 결제할 때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빠진다. 따로 고르지 않아도 지원금부터 결제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직 남았으려니 했는데 이미 0원인 경우가 있고,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몇만원이 남아 있기도 하다. 눈으로 봐야 안다. 안 풀리면 부산 전담 콜센터 1544-0510으로 물으면 된다.

    4.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고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 불가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고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 불가

    부산광역시 전역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동네 식당과 마트,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편의점·빵집·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안에 세 들어 장사하는 꽃집이나 안경원에서도 쓸 수 있다.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매장에서는 못 쓴다. 그런데 주유소는 아니다. 5월 1일부터 LPG 충전소까지 매출과 관계없이 전부 열려 있다. 기름값 때문에 나온 돈이니 기름 넣는 데만은 문을 안 닫은 것이다.

    안 되는 데는 이렇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행사(PG) 결제를 쓰는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유흥·사행업종, 공공요금과 보험료 자동이체

    배달앱은 배달원이 집 앞에서 매장 단말기로 긁는 만나서 결제만 된다.

    동백전으로 쓸 때는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동백전 카드 자체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5. 8월 31일 밤 12시 넘기면 잔액 자동 소멸

    8월 31일 밤 12시 넘기면 잔액 자동 소멸

    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없어진다. 현금으로 바꿔 주지도 않는다.

    남은 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내야 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붙는다. 판 사람만 단속받는 것도 아니다. 받아 준 가맹점도 같이 단속 대상이다.

    2차 지급이 시작된 뒤 3주 동안 부산 소상공인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0%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구 수정전통시장은 123.7%였다. 두 배 넘게 팔린 것이다.

    남았는지 아닌지는 앱 하나 열면 끝난다. 숫자를 보고 남아 있으면 이번 주 장은 동네 마트와 시장에서 본다. 0원이면 8월 31일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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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조회
  • 달력에 날짜 적어 두고 끝내는 카카오 주식 분할

    달력에 날짜 적어 두고 끝내는 카카오 주식 분할

    카카오 주식 분할은 인적분할이다. 갖고 있는 카카오 주식이 카카오AI와 카카오X 두 종목으로 계좌에 들어온다. 나누는 비율은 카카오AI 0.3648537, 카카오X 0.6351463이다.

    정작 달력에 적어야 할 건 따로 있다.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6일까지 28일 동안은 사고팔 수 없다.

    1. 카카오 주식 분할, 0.36 대 0.64로 두 종목 배정

    카카오 주식 분할, 0.36 대 0.64로 두 종목 배정

    8월 21일 카카오 이사회가 결의했다.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인적분할이라 신설회사 주식이 주주 계좌로 직접 들어온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100% 가져가서 주주 손에는 한 주도 안 온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를 따로 상장시키며 비판받은 게 그 구조다. 이번 분할은 물적분할이 아니다.

    다만 0.36 대 0.64는 장부에 적힌 순자산을 나눈 값이다. 두 회사의 값어치를 매긴 값이 아니다. 어느 회사가 유리한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 주당 몇 주가 배정되고 1주 미만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12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실리는 분할계획서에서 확정된다.

    2. 카카오AI에 카카오톡, 카카오X에 카카오뱅크와 모빌리티

    카카오AI에 카카오톡, 카카오X에 카카오뱅크와 모빌리티

    신설법인 카카오AI가 가져가는 사업과 자회사.

    카카오톡

    AI·광고·커머스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존속법인 카카오X가 거느리는 자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AI에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 카카오X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정됐다. 이름만 보면 카카오AI가 신설인데, 실제로 새로 상장하는 회사도 카카오AI다. 카카오X는 변경상장이다.

    3. 8월 21일 7.49% 급락, 공매도는 802억원

    8월 21일 7.49% 급락, 공매도는 802억원

    주주에게 두 회사 주식을 다 준다는 발표 뒤에도 주주들은 주식을 팔았다.

    카카오는 21일 장중 13.18%까지 빠져 3만3600원을 찍었고 7.49% 하락으로 마감했다. 올해 이보다 큰 낙폭은 3월 4일 하루뿐이다. 같은 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802억원으로 직전 거래일 81억원의 10배가 됐다.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비중은 22.87%. 직전 거래일은 9.78%였다.

    카카오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인적분할은 보통 호재로 읽힌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한 건 지난 상장들에서 데인 기억이 먼저 작동했기 때문이다.

    4. 두나무 차익으로 3년간 자사주 3000억원

    두나무 차익으로 3년간 자사주 3000억원

    회사가 밝힌 주주환원책은 이렇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의 20~35%를 주주환원에 쓴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의 30%와 투자차익의 30%를 주주환원에 쓴다. 여기에 두나무 매각 차익으로 분할 뒤 3년간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

    근거로 든 숫자도 있다.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8조원인데 증권사 SOTP 평균으로 본 잠재가치는 34.2조원이다. 시장가치에 17.4조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30년 목표는 카카오AI 6조원, 카카오X 10조원이다. 그런데 카카오AI가 될 사업의 매출은 최근 12개월 기준 2조8000억원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6% 늘었다. 6조원에 닿으려면 연 20%가 필요하다. 지금 속도의 다섯 배를 넘겨야 하는 숫자다.

    5. 12월 30일부터 28일간 거래정지

    12월 30일부터 28일간 거래정지

    남은 일정은 넷이다.

    2026년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2026년 12월 30일 거래정지 시작

    2027년 1월 1일 분할기일

    2027년 1월 27일 카카오AI 재상장, 카카오X 변경상장

    12월 17일 주총을 통과해야 분할이 진행된다. 그리고 주총이 열리는 날부터 거래정지 전날인 12월 29일까지가 달력으로 13일이다. 결과를 보고 움직일 시간이 그만큼 있다.

    그 13일 안에 팔지, 아니면 두 종목으로 받아 1월 27일 재상장까지 보유할지만 정하면 된다. 12월 달력에 적을 날은 17일과 29일 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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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9월에 철회도 된다

    1.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

    집은 한 채인데 부부공동명의라서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맞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한 곳뿐이다. 재산세는 지금도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매긴다. 다주택자는 60%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1주택 비율이 그대로 찍혀 있다. 같은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잣대가 다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계산에 쓰는 비율이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이 비율이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80%가 붙는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가진 경우로 정해 뒀다. 부부공동명의는 소유자가 두 명이라 이 정의에서 빠진다. 그대로 두면 다주택자와 같은 80%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10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부부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다. 근거는 선택권이다. 그 선택은 해마다 9월에 한다.

    2. 종부세 특례는 매년 9월에 다시 고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같은 기간에 철회한다. 한 번 신청해 두면 굳는 것이 아니다.

    특례를 넣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내려가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이다. 여기에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낸다. 실거주라면 각각 9억원씩 18억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도 둘로 쪼개진다. 대신 세액공제는 없고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맞는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고 거주기간은 해마다 쌓인다. 작년에 맞았던 답이 올해도 맞다는 보장이 없다. 9월 중순에 달력 표시를 해 뒀다.

    3. 실거주 여부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공제

    부부공동명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집에 사느냐다. 실거주면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고, 살지 않으면 각자 4억원씩 8억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이 한 번에 빠진다.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보다 먼저 건드린 것은 안 사는 집이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0㎡로 계산한 숫자가 있다. 올해 공시가격 18억2500만원, 부부 지분 50대 50,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본 값이다. 비거주로 각자 내면 종부세가 올해 5만8924원에서 내년 192만4076원이 된다.

    33배다.

    같은 집에 부부가 들어가 살면 26만9952원이다. 2028년에는 비거주 402만4300원, 실거주 89만8232원으로 더 벌어진다.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산다면 이 숫자부터 보고 특례를 계산하는 것이 순서다.

    4. 특례를 신청했더니 세금이 더 나온 경우

    오래 살았으니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가 낫다는 계산은 늘 맞지 않는다. 같은 목동 7단지를 10년 보유하고 6년 거주한 경우, 신청하면 종부세가 411만3804원이다. 각자 낸 192만4076원보다 113% 많다.

    세액공제를 받는데도 더 나온다. 특례는 집값 전체를 한 사람 몫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합쳐지면서 누진세율이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공제 1억원을 더 받는 것보다 그 세율 차이가 컸다.

    나도 여기서 한 번 헛계산을 했다.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라는 말만 보고 나이와 연차부터 셌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곱하는 것이라, 세금이 커지는 계산 구조를 먼저 잡아 놓으면 공제율 80%도 그것을 못 따라간다.

    계산기는 두 번 두드린다. 특례를 넣은 값과 뺀 값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지우면 그해 답이 나온다.

    5. 공시가격 40억원부터 답이 바뀐다

    2028년부터는 공시가격 40억원에서 유불리가 뒤집힌다. 그 아래에서는 특례가 싸고, 넘어가면 부부가 각자 내는 쪽이 싸다.

    세무사가 공시가격별로 낸 보유세에는 선이 분명하다.

    30억원: 특례 1042만원, 각자 납부 1141만원

    40억원: 특례 2783만원, 각자 납부 2102만원

    50억원: 특례 4615만원, 각자 납부 3321만원

    60억원: 두 방식 차이 2267만원

    이 역전을 만든 것은 세액공제 한도다. 지금은 고령자·장기거주 공제에 금액 제한이 없어 집값이 오를수록 특례가 깎아 주는 돈도 같이 커졌다.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에서 끊긴다.

    공제율 80%를 다 채워도 600만원 위로는 한 푼도 안 깎인다. 집값이 클수록 쪼개 놓은 과세표준이 더 일한다. 그 기준인 80%를 맞고도 각자 내는 쪽이 이기는 구간이 여기서 열린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를 신청하면 명의가 단독으로 바뀌나.

    아니다. 등기는 그대로 부부공동명의고, 세금을 계산할 때만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금 명의를 단독으로 돌리는 게 나은가.

    증여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먼저 나간다.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은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커진다.

    이 기준은 확정된 것인가.

    아직 정부안이다. 8월 3일 발표 뒤 입법예고와 국회를 지나야 하고, 논란이 된 80%는 2028년부터다.

    #부부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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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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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세
    #1세대1주택
    #부동산세금
    #실거주
  •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다 걸린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다 걸린다

    1.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항목마다 다르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항목마다 다르다

    8월 3일 나온 종부세 개편안에는 시행일이 하나로 적혀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그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내놨는데, 항목마다 켜지는 해가 따로 있다. 공제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 세율을 매기는 건 2028년, 양도세 쪽 일부는 올해 10월 1일이다.

    발표 자료에서 날짜만 뽑아 달력에 옮겨 적어 봤다. 스위치가 셋이었다.

    아직 법도 아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움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이라 정부가 바꾼다. 개편안의 시행일을 볼 때 이 둘을 갈라 봐야 하는 이유다.

    2.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정해진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정해진다

    개편된 종부세를 처음 맞는 날은 2027년 6월 1일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세금을 낸다. 고지서는 12월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시행일이 내년이라는 말은 내년 6월 1일 소유 상태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진짜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간 날로 본다. 5월 말에 잔금을 잡아 두면 며칠 밀리는 것만으로 바뀐 기준의 한 해치를 그대로 뒤집어쓴다.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5월 잔금은 날짜를 앞으로 당겨 두는 게 안전하다.

    올해 12월에 오는 고지서는 지금 규정 그대로다. 올해 과세기준일은 이미 지나갔다.

    3.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비율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비율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 치면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고, 다주택자는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4억~9억원을 차등 공제받는다. 한 채를 가졌어도 사느냐 안 사느냐로 5억원이 갈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린다.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라, 세율을 안 건드려도 이것만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진다.

    정부가 내놓은 추산은 이렇다. 거주하는 1주택 시가 20억~30억원은 종부세가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거의 없고, 40억~50억원을 넘어서는 집부터 부담이 늘어난다. 내 집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면 된다.

    4. 주택 수 대신 가액, 시행일은 2028년

    주택 수 대신 가액, 시행일은 2028년

    몇 채를 가졌느냐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은 2028년에 없어진다. 지금은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 0.5~5.0%의 중과세율이 붙는다. 그러다 보니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적게 내는 뒤집힘이 생겼다.

    개편안은 내년 한 해를 과도기로 두고, 2028년부터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로 바꾼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인다.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를 밟는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내년에 한 번, 2028년에 또 한 번 계산식이 바뀐다. 올해 한 번 계산해 두고 그 숫자를 3년 내내 쓸 수 없다는 말이다.

    5. 제일 빠른 시행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제일 빠른 시행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날짜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10월 1일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세목마다 켜지는 날이 갈린다.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것부터 2년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제도인데 스위치가 둘이다.

    빠져나갈 문도 적혀 있다. 8월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으면 종전 3년을 그대로 쓴다. 계약금 낸 날짜가 8월 3일 안쪽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10월 1일에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 더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50%가 그날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언제부터인가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한시로 열린다. 2주택자는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다. 2029년에 20%포인트·30%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지난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를 물고 판 것도 소급해서 완화 대상에 넣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바뀌나

    2027년까지는 지금 그대로다. 2028년에 보유기간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거주기간 공제를 늘리고,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기간에만 최대 8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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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8월 5일 취소구역 공개

    1.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곳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은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본다. 자치구를 고르고 사업구분과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곳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온다.

    여기에 8월 5일부터 하나가 더 생긴다. 서울시가 취소구역 전용 게시판을 새로 만든다.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곳을 모아 상시 공개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8월 4일 발표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에 따른 조치다.

    나도 이 포털에 들어가 자치구를 눌러 봤다. 진행 중인 곳은 단계까지 다 나오는데, 취소된 곳은 아예 목록에서 사라져 있다. 없어진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화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취소 정보의 빈칸이 이번에 채워지는 것이다.

    https://cleanup.seoul.go.kr

    2. 취소된 모아타운 구역이 17곳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취소구역은 모두 17곳이다. 모아타운 취소구역이 11곳, 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이 6곳이다. 서울시는 이 17곳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상시 올려 둔다고 밝혔다.

    자치구도 따로 알린다. 서울 전 자치구가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 올린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공문으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주민이 그 공문을 볼 방법은 없었다.

    실제로 광진구 자양동 681번지 일대가 해제된 걸 모른 채 문의해 온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아직 취소 사실을 모르고 거래해 돈을 잃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보 공백이 거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안내 체계를 만들었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확인할 곳이 없었던 것이다.

    3. 후보지 단계에서는 취소돼도 고시 의무가 없다

    추진현황이 이렇게 끊겼던 이유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에 있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때부터,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전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따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고시가 없으니 취소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그 사이 그 동네는 계속 개발 예정지로 불린다. 골목에 붙어 있던 현수막과 벽보도 그대로다.

    이 홍보물도 이번에 정리한다. 사업 추진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추진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접 뗀다. 사업이 끝난 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광고판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서울시 모아타운 현황을 볼 때는 진행 중인 곳만 보면 안 된다. 취소구역 게시판을 같이 봐야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도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개 절차도 바뀐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후보지 매물을 중개할 때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추진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의 허위·과장 매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순서를 그대로 물어보면 된다. 이곳의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하셨는지, 자치구 어느 부서에서 답을 받으셨는지. 두 가지만 물어도 확인을 거친 매물인지 아닌지가 갈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재라는 말은 매물 설명에 붙는 것이지 서류에 붙는 게 아니다.

    5. 모아타운 매물을 볼 때 확인하는 순서

    서울시 모아타운 구역의 집을 볼 때는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먼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그곳이 취소구역 게시판에 있는지 본다. 없으면 진행 중인 곳의 목록에서 지금 단계를 확인한다.

    다음은 자치구다.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도 취소 정보가 올라오니 그 동네 구청 쪽을 한 번 더 본다. 8월 5일부터는 서울 전 자치구가 이걸 올린다. 두 곳이 다르게 나오면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화해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매물을 본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중개사가 모아타운이라고 부른다고 그 단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화면에서 확인한 단계가 그곳의 현재 상태다.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발 호재는 값에만 붙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구역 게시판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

    8월 5일부터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전용 게시판으로 새로 생기고, 취소 정보는 상시 공개된다.

    지금 공개되는 취소구역은 몇 곳인가

    모두 17곳이다. 모아타운 11곳, 신속통합기획 6곳이다.

    취소된 곳인데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자치구에 알리면 된다. 사업 추진주체가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추진주체가 없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절차 시작점이 다른가

    다르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부터,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전 후보지 단계에는 고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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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
  • ISA 계좌 추천, 비과세는 개설한 날부터 센다

    ISA 계좌 추천, 비과세는 개설한 날부터 센다

    1. ISA 계좌 추천을 볼 때 증권사보다 유형이 먼저다

    ISA 계좌 추천을 볼 때 증권사보다 유형이 먼저다

    ISA 계좌 추천에서 먼저 정할 것은 증권사가 아니라 운용 방식이다. 신탁형·일임형·중개형 셋 중 하나로만 가입되고, 나중에 바꾸려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신탁형은 상품을 내가 고르고 금융사가 매매만 대신한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짜 준 포트폴리오에 맡긴다. 중개형은 2021년에 나왔고 국내 상장 주식과 ETF를 직접 사고판다. 대신 중개형에는 예금과 적금을 못 담는다.

    수수료도 다르다. 신탁형은 연 0.1%, 일임형은 연 0.3~0.8%의 운용보수가 빠져나간다. 중개형은 따로 떼는 계좌 수수료가 없다.

    나도 은행에서 만들려다 증권사로 옮겼다. 예금만 굴릴 생각이면 은행도 되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려니 중개형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이미 다른 유형으로 만들었다면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쓴다. 가입 기간과 세금 혜택이 그대로 따라온다.

    유형을 정하고 나면 ISA 계좌 추천은 저절로 좁혀진다. 예금과 적금을 담을 게 아니면 은행은 후보에서 빠지고, ISA 계좌 추천 목록에 남는 건 증권사뿐이다.

    2.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실제로 아껴 주는 돈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실제로 아껴 주는 돈

    ISA 계좌 추천 글마다 강조하는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200만원까지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다. 넘는 금액에는 15.4%가 아니라 9.9%가 붙고, 이 세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는다. 정산은 3년 만기에 한 번만 한다.

    서민형은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된다. 소득이 아예 없어도 된다. 한도가 두 배니 조건이 되면 서민형으로 신청하는 편이 낫다.

    손익통산이 이 계좌의 진짜 힘이다. 펀드에서 500만원 벌고 ELS에서 300만원 잃으면 일반 계좌는 50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ISA는 순이익 200만원만 본다. 세금이 0원이다. ISA 계좌 추천 글이 손익통산을 앞줄에 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미래에셋증권이 밝힌 올해 1분기 ISA 만기 해지 고객이 5,100여명이고, 이들이 덜 낸 세금이 24억원이다.

    한 계좌당 47만원이다.

    이 47만원은 어디에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았느냐에서 나온다. 그래서 종목 추천이 증권사 추천보다 먼저다.

    3. ISA 계좌 개설은 오늘 하고 만기는 길게 잡는다

    ISA 계좌 개설은 오늘 하고 만기는 길게 잡는다

    3년은 돈을 넣은 날이 아니라 계좌를 연 날부터 센다. 그러니 넣을 돈이 아직 없어도 개설이 먼저다. 증권사 앱에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만 있으면 10분 안에 끝난다.

    ISA 계좌 추천에서 개설 시점만큼은 답이 하나다. 오늘이다.

    그런데 8월 3일 발표로 계산이 달라졌다.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고, 거기에 ISA가 들어 있다.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 최대 5년으로 묶인다. 지금까지는 연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 계좌 하나를 노후까지 끌고 갈 수 있었다. 연간 납입 한도 이월도 없어진다. 올해 1,000만원만 넣었으니 내년에 3,000만원을 넣겠다는 계산이 막힌다.

    대신 생산적금융 ISA가 새로 생긴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자와 배당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이고, 연 2,000만원에 총 2억원까지 넣는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시작해 10년까지 늘린다. 15~34세면서 총급여 7,500만원 이하면 낸 돈의 10%를 소득공제받는 청년형도 같이 나온다.

    이 개편안은 8월 입법예고와 9월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친다. 아직 확정이 아니다. 그래도 개설을 미루라는 ISA 계좌 추천은 없다.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3년은 오늘 연 계좌에서만 흐르기 시작한다.

    https://www.moef.go.kr

    4. 담는 종목이 ISA 계좌 추천을 뒤집는다

    담는 종목이 ISA 계좌 추천을 뒤집는다

    ISA 계좌 추천에서 국내 개별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는 담지 않는 편이 낫다. 매매차익에 원래 세금이 없는 상품이라 넣어 봐야 연간 한도만 쓴다. 손실이 나도 다른 이익을 줄여 주지 못한다. 손익통산 계산에서 아예 빠진다. ISA 계좌 추천 목록에서 국내 개별 주식이 빠지는 이유다.

    담을 것은 반대다. 일반 계좌에서 15.4%를 떼어 가는 것부터, 그러니까 비과세 효과가 큰 것부터 넣는다. 국내 상장 해외 ETF와 배당·분배금이 자주 나오는 상품이 그렇다. 해외 주식은 직접 못 산다. 엔비디아도 QQQ도 ISA에서는 살 수 없다.

    수수료는 한 번 확인해야 한다. ISA 안에서 ETF를 살 때 0.5%에서 0.7%까지 받는 증권사가 있다. 밖에서는 보통 0원인 수수료다. 연 5% 벌었을 때 세금을 안 내서 남는 돈이 원금의 0.77%다. 수수료가 그보다 크면 절세하려다 더 낸다.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린다. 생산적금융 ISA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다. 지금 ISA 계좌 추천이 입 모아 권하는 그 종목이다.

    5. 3년을 채운 뒤 고를 것은 셋이고 날짜가 먼저다

    3년을 채운 뒤 고를 것은 셋이고 날짜가 먼저다

    연장, 해지 후 재가입, 연금계좌 이전 셋이다. 여기서부터는 ISA 계좌 추천이 사람마다 다르다. 비과세 한도를 다 못 썼으면 연장, 다 썼으면 재가입이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만기일 전날까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고, 하루 넘기면 못 한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었으면 연장도 신규 가입도 막힌다.

    해지하고 다시 만들 생각이면 30일이 기한이다. 만기 뒤 30일이 지나면 그다음에 생기는 소득과 늦게 결제되는 상품 수익은 15.4% 일반과세로 넘어간다. 그래서 만기 전후로 상품을 팔아 현금으로 만들어 두고 해지한다.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는 건 60일 이내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더 받는다. 3,000만원을 옮기면 소득에 따라 39만6,000원에서 49만5,000원이 돌아온다. 연금으로 받을 때 세율도 3.3~5.5%다.

    3년을 못 채운 ISA를 깨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15.4%로 다시 계산해 토해 낸다. 원금은 3년 안에도 언제든 뺄 수 있으니, 급하면 해지가 아니라 인출이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ISA 계좌 개설이 되나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과 상관없이 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개설하라는 ISA 계좌 추천이 나오는 이유는 3년이 개설일부터 흐르기 때문이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막힌다.

    원금을 빼면 그만큼 다시 넣을 수 있나

    아니다. 뺀 만큼 그해 납입 한도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2,000만원을 넣었다가 다 뺐으면 그해에는 더 넣지 못한다.

    두 개를 만들어도 되나

    1인 1개다. 금융회사나 유형을 바꾸려면 해지하지 말고 이전 제도를 쓴다. 그래야 3년과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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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피 코스닥 뜻, 주식 초보가 헷갈리는 차이 정리

    코스피 코스닥 뜻, 주식 초보가 헷갈리는 차이 정리

    1. 코스피 코스닥 뜻부터, 둘 다 시장 이름이자 지수 이름이다

    코스피 코스닥 뜻부터, 둘 다 시장 이름이자 지수 이름이다

    코스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전체의 주가를 하나로 묶은 지수이고, 코스닥은 1996년에 따로 연 두 번째 주식시장과 그 지수다. 이름 하나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게 헷갈림의 시작이다.

    증권사 앱에서 삼성전자를 검색하면 이름 옆에 코스피가 붙는다. 알테오젠을 검색하면 코스닥이 붙는다. 이때 코스피 코스닥은 그 주식이 어느 시장에서 거래되는지를 알려 주는 표시다. 회사 등급이 아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오늘 코스피가 4.58% 내렸다"고 할 때의 코스피는 시장이 아니라 지수다. 그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의 값을 합쳐 낸 평균 성적표다. 그래서 코스피가 내려도 내가 가진 주식은 오를 수 있다. 실제로 8월 6일 코스피가 4.58% 빠진 날 고려아연은 12.69% 올랐다.

    이름의 뜻은 이렇다. 코스피는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를 줄인 말로, 마지막 I가 이미 지수라는 뜻이다. 코스닥은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을 줄인 것이고, 미국 나스닥을 본떠 만든 이름이다. 한국거래소도 나스닥에서 따왔다고 인정했다.

    2. 주식 상장 문턱의 차이, 코스피는 300억 코스닥은 30억이다

    주식 상장 문턱의 차이, 코스피는 300억 코스닥은 30억이다

    두 시장을 가르는 첫 번째 차이는 회사가 들어올 때 통과해야 하는 문턱이다.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이 30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코스닥은 30억 원 수준이면 된다.

    문턱 차이는 심사 수수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코스피에 상장하겠다고 심사를 청구하면 수수료가 500만 원이고, 코스닥은 100만 원이다. 딱 5분의 1이다. 그런데 코스닥 심사에 들어가는 인력은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많다. 문턱을 낮춘 대신 사람이 더 들여다보는 구조다.

    이 문턱 차이가 만든 결과가 상장 회사 수다. 코스피에는 849개 회사가 있고, 코스닥에는 1,822개가 있다. 회사 수는 코스닥이 두 배 넘게 많은데 시가총액은 코스피가 압도적으로 크다. 작은 회사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코스닥을 왜 따로 만들었는지는 여기서 풀린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코스피 문턱을 못 넘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니, 문턱을 낮춘 시장을 하나 더 연 것이다. 지금은 코스닥에 먼저 상장했다가 덩치가 커지면 코스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인 길이 됐다.

    3. 지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지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코스피 6,296과 코스닥 801을 나란히 놓고 코스피가 8배 크다고 읽으면 틀린다. 두 지수는 출발점이 다른 자로 잰 숫자이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때의 몇 배인지를 잰다. 지수가 6,296이면 1980년보다 시가총액이 63배가 됐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때 기준점을 1,000으로 잡았다.

    원래 코스닥도 100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2000년 IT 거품이 꺼진 뒤 지수가 30~40포인트까지 주저앉자 2004년에 기준을 10배로 올려 버렸다. 이유가 재밌다. 숫자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코스닥 801은 1996년보다 20% 낮다는 뜻이다. 30년 동안 기준점을 못 넘었다. 나는 이 숫자를 처음 보고 계산기를 두 번 두드렸다. 코스피는 63배가 됐는데 코스닥은 아직 출발점 아래다.

    같은 날 두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기도 한다. 8월 6일 코스피는 4.58% 빠졌는데 코스닥은 0.26% 올라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지수 하나만 보고 오늘 주식시장이 어땠는지 판단하면 절반만 보는 셈이다.

    4. 누가 사고 파는지의 차이,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5%다

    누가 사고 파는지의 차이,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5%다

    두 시장의 두 번째 차이는 누가 그 주식을 사고 파느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스닥 매수 대금의 84.8%가 개인이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57.1%였다.

    이 숫자 차이가 코스닥의 성격을 거의 다 설명한다. 외국인과 기관이 잘 안 들어오는 시장이라 개인끼리 사고 판다. 외국인의 코스닥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의 3분의 1도 안 된다. 코스닥 상장사 중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한 장도 없는 회사가 6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거래가 도는 속도도 다르다. 코스닥은 시가총액에 비해 거래대금이 많다. 같은 주식을 사고 팔기를 자주 반복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신용거래 잔고까지 코스피와 비슷한 수준이라, 내릴 때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낙폭이 커진다.

    가격제한폭은 두 시장 다 위아래 30%로 같다. 그런데 실제로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는 코스닥에 2005년, 코스피에 1998년 도입됐는데도 발동 횟수는 코스닥이 더 많다. 도입이 7년 늦었는데 더 자주 걸린 것이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

    5. 주식 초보가 코스피 코스닥 중 어디부터 볼까

    주식 초보가 코스피 코스닥 중 어디부터 볼까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면 시장 이름보다 그 회사의 실적을 먼저 보는 게 맞다. 코스피에도 실적이 무너진 회사가 있고 코스닥에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회사가 있다.

    다만 코스닥에는 코스피에 없는 위험이 하나 더 있다. 기술력만 보고 상장시키는 특례 제도가 있어서, 아직 이익을 못 내는 회사도 들어와 있다. 이런 회사는 자금 조달이 막히면 주가가 급하게 빠진다.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시가총액을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서 코스닥 주식을 볼 때는 매출이 늘었는지만 보지 말고 영업현금흐름과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이력을 같이 봐야 한다. 나는 이걸 모르고 매출 증가율만 보다가 유상증자 공시 하나에 주가가 반 토막 나는 걸 본 적 있다.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 이름만 치면 다 나온다.

    두 시장 다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3시 30분에 닫는다. 주문 방식도 같고 계좌도 하나면 된다. 시작하는 사람에게 코스피 코스닥의 차이는 어느 쪽을 고를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려는 주식이 어느 쪽 성격을 가졌는지 알고 사느냐의 문제다.

    자주 묻는 질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좋은 시장인가요.

    등급이 아니라 성격의 차이다. 코스피는 규모와 실적 요건이 까다로운 시장이고, 코스닥은 성장 가능성을 더 보는 시장이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기는 회사가 많나요.

    많다. 엔씨소프트, 카카오, 셀트리온, 키움증권, 기업은행이 다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옮겼다. 대장주가 빠져나가는 게 코스닥 지수가 기준점을 못 넘는 이유로 꼽힌다.

    코스피지수라는 말이 맞나요.

    엄밀히는 겹말이다. 코스피의 마지막 글자 I가 이미 지수라는 뜻이라 지수를 또 붙인 셈이다. 다만 국내외 모두 코스피지수라고 쓴다.

    두 시장을 한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나요.

    된다. 증권계좌 하나로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을 모두 사고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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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요건
  •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 총정리, 4차 신청보다 8월 31일이 급하다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 총정리, 4차 신청보다 8월 31일이 급하다

    오늘은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을 총정리한다. 4차 소식보다 마감일이 급해서 사용기간부터 짚는다.

    1.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 24시까지다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은 8월 31일 24시까지다

    지금 카드에 남아 있는 2026년 지원금은 8월 31일 밤 12시까지만 쓸 수 있다. 오늘부터 세면 25일 남았다.

    이건 올해 정부가 전국에 뿌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야기다. 행정안전부가 1차와 2차를 나눠 지급했는데, 받은 시기가 4월이든 6월이든 사용기간 마감일은 똑같이 8월 31일 24시다. 먼저 받았다고 먼저 끝나지도, 늦게 받았다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7/highOilPriceSupport/screen.do

    기한이 지나면 남은 돈은 그냥 사라진다. 현금으로 돌려받지도, 다음 달로 넘기지도 못한다. 1000원이 남았든 5만원이 남았든 똑같다.

    나도 카드 앱을 열어 보고서야 3만원 넘게 남은 걸 알았다. 신용카드로 받으면 결제할 때 지원금이 먼저 빠져나가서, 문자를 대충 넘기면 얼마 남았는지 모른 채 지나간다. 잔액은 카드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바로 뜬다. 선불카드로 받았으면 카드 뒷면에 적힌 곳으로 조회하면 된다.

    강릉시는 지급한 306억5600만원 가운데 95%인 290억3000만원이 7월 31일까지 이미 쓰였다고 밝혔다. 뒤집으면 5%가 아직 안 쓰인 돈이고, 그게 25일 뒤 소멸 후보다.

    2. 지자체 민생지원금은 사용기간이 따로 돈다

    지자체 민생지원금은 사용기간이 따로 돈다

    내가 사는 곳이 시나 군에서 따로 주는 민생지원금 지역이면, 사용기간 마감일이 8월 31일이 아니다.

    정부가 전국에 준 것과 시군이 자기 예산으로 주는 것은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돈이다. 그래서 사용기간도 각자 논다.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을 지자체 지원금과 헷갈리면 손해다.

    지금 확인되는 곳만 적으면 이렇다.

    충북 영동군: 1인당 30만원, 사용기한 12월 31일

    전북 부안군: 1인당 30만원, 사용기한 11월 30일

    강원 속초시: 1인당 20만원, 사용기한 11월 30일

    영동군은 레인보우영동페이라는 지역화폐로 준다. 7월 1일 이후 영동에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고,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이라고 공고에 그대로 적혀 있다.

    https://www.yd21.go.kr/kr/html/sub02/020103.html?mode=V&no=684e23e21d92fe2b7850263ba0fadaea

    부안군은 8월 3일 기준 부안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게 무기명 선불카드로 준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들어간다. 여기는 안 쓴 잔액이 군비로 환수된다.

    두 돈이 한 지갑에 겹칠 수도 있다. 그럴 땐 8월 31일짜리를 먼저 털어야 한다. 늦게 끝나는 쪽을 먼저 쓰다가 빠른 쪽을 날리는 게 제일 흔한 실수다.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먼저 정리하는 게 순서다.

    3. 2026 민생지원금 4차는 전국 지급이 아직 없다

    2026 민생지원금 4차는 전국 지급이 아직 없다

    4차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지원금은 지금 확정된 게 없다.

    검색창에 2026 민생지원금 4차를 치는 사람이 하루 2만명이 넘는데, 그 이름으로 정부가 발표한 사업은 없다. 지금 4차라고 불리는 건 위에 적은 시군별 지원금이다. 그래서 옆 동네가 30만원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도 내 지역에 없으면 나는 못 받는다.

    지자체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나온다. 자동으로 안 들어온다. 영동군은 8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17일부터 28일까지 2주는 온라인만 받고 방문 신청은 8월 31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앱 가입이 먼저다. 착(chak) 앱에 회원가입하고 레인보우영동페이를 등록해 둬야 신청 화면이 열린다. 신청 시작일 아침에 앱부터 깔면 그날 안에 못 끝낸다.

    부안군은 9월 추경으로 재원을 잡은 뒤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읍면을 직접 돌며 나눠 준다. 창구에 줄 서는 방식이 아니다.

    4. 사용처는 매출 30억원이 기준선이다

    사용처는 매출 30억원이 기준선이다

    사용처도 2026 민생지원금 총정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게에서만 결제된다. 이게 쓸 수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가르는 선이다.

    동네 식당, 슈퍼, 미용실, 약국, 학원, 편의점은 대체로 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은 안 된다. 주유소는 예외라서 매출과 상관없이 쓸 수 있다. 고유가 때문에 만든 돈이라 그렇다.

    한 가지 걸리는 게 배달앱이다. 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이 안 빠진다. 만나서 결제를 골라야 기사에게 카드를 대는 순간 지원금이 나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공공배달앱에서는 앱 안에서 바로 결제된다.

    키오스크에서 막힌 적이 있다. 결제대행사를 거치는 키오스크는 지원금이 안 먹는다. 그럴 땐 카운터로 가서 매장 단말기로 긁으면 된다.

    사용 지역도 정해져 있다. 특별시·광역시에 살면 그 시 안에서, 도에 살면 주소지 시나 군 안에서만 쓴다. 옆 시로 넘어가면 그냥 안 긁힌다.

    5. 8월 31일까지 25일, 지금 할 일 셋

    8월 31일까지 25일, 지금 할 일 셋

    총정리 마지막 순서는 실천이다. 마감까지 남은 25일 동안 순서대로 셋만 하면 된다.

    첫째, 오늘 잔액을 본다. 카드사 앱에서 지원금 항목을 찾으면 남은 금액이 뜬다. 여러 카드에 나눠 받았거나 다른 바우처가 같이 들어 있으면 어느 쪽이 먼저 차감되는지도 같이 본다.

    둘째, 자주 가는 가게가 되는 곳인지 미리 확인한다. 매출 30억원 선은 겉으로 안 보인다. 계산대에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아는 게 보통이라, 큰 금액을 쓸 곳은 미리 물어보는 편이 낫다.

    셋째, 마지막 주를 피한다. 8월 마지막 며칠은 다들 몰린다. 결제가 밀리거나 문의 전화가 안 닿아도 기한은 안 늘어난다.

    그리고 하나 더. 지원금 안내를 가장한 문자에 인터넷 주소가 붙어 있으면 누르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카드사는 지원금 관련해서 주소가 든 문자를 아예 보내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잔액은 카드사 앱에서 직접 열어 보는 게 제일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많이 묻는 것만 총정리로 다시 묶었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

    전국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에 끝났다. 다만 영동군처럼 시군이 따로 주는 곳은 지금부터 신청을 받는 곳이 있다.

    8월 31일에 못 쓴 돈은 돌려받나?

    못 받는다. 자동 소멸이고 환급도 이월도 안 된다. 부안군 같은 곳은 남은 돈이 군 금고로 들어간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

    신용·체크카드로 받았으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카드사에 사용 지역 변경을 신청하면 새 주소지에서 쓸 수 있다.

    지역화폐로 받은 것도 8월 31일인가?

    전국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았다면 8월 31일로 같다. 시군이 자체로 준 지역화폐는 그 시군이 정한 날짜를 따른다.

    2026 민생지원금 사용기간 총정리는 여기까지다. 4차 소식은 뜨는 대로 다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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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냉장고 고장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는 누가 내나

    원룸 냉장고 고장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는 누가 내나

    1. 원룸 냉장고 고장 수리비, 누가 내는지는 원인이 정한다

    원룸 냉장고 고장 수리비, 누가 내는지는 원인이 정한다

    옵션으로 딸려 온 원룸 냉장고가 저절로 멈췄다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낸다.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웠기 때문이다. 누가 내느냐를 정하는 건 누가 썼느냐가 아니라 왜 멈췄느냐다.

    경계는 대법원이 그어 뒀다. 세입자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만큼 사소한 파손이면 집주인은 수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대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정해진 대로 살 수 없는 정도면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난방시설을 예로 들어 놨다. 보일러는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으로 보기 어려우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고 적혀 있다. 원룸 냉장고도 마찬가지다. 뒷판을 열어 세입자가 손볼 물건이 아니고, 멈춘 날부터 장을 못 본다.

    나도 코드를 뽑았다 다시 꽂고 온도 다이얼을 끝까지 돌려 봤다. 30분이 지나도 냉동실 벽에 성에가 안 잡히길래 거기서 손을 뗐다. 세입자가 직접 해볼 선은 딱 여기까지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2.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야 하는 고장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야 하는 고장

    세입자가 내는 건 자기 잘못으로 망가뜨렸을 때와 소모품뿐이다. 문을 세게 닫아 경첩이 나갔거나, 안쪽 선반을 부러뜨렸거나, 냉장고를 끌다 뒤쪽을 찍은 경우가 여기 들어간다. 민법은 남의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운다.

    한 가지가 더 나뉜다. 방에 있는 냉장고를 누가 넣었느냐다. 집주인이 넣은 옵션인지, 앞사람이 두고 간 물건인지. 앞사람 것이면 집주인은 고쳐 줄 이유가 없다. 계약할 때 옵션 목록에 냉장고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안 적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넣어 달라고 하는 게 맞다.

    오래돼서 멈춘 것은 세입자 잘못이 아니다. 원룸 옵션은 대부분 구색만 맞춘다. 중고거나 값싼 모델이고, 전기요금은 세입자가 내는 구조라 1등급 제품은 찾기 어렵다. 5등급도 흔하다. 5년 넘은 원룸 냉장고가 멈춘 건 험하게 써서가 아니라 원래 그 나이다.

    법원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써서 그렇게 될 상태라면, 처음보다 나빠졌더라도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

    3.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계약서에 그 한 줄이 적혀 있어도 냉장고 교체까지 세입자 몫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면제되는 범위를 적어 두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지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을 고치는 소규모 수선까지라고 봤다. 기본 설비를 통째로 바꾸는 큰 수선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집기 고장 및 파손 시 수리비를 임차인이 변제한다"는 문구를 보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니다.

    아직 도장을 안 찍었다면 앞에 한 마디만 넣어 달라고 하면 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집기 고장 및 파손 시"로 고치는 것이다. 열 글자 붙이는 것으로 누가 무엇을 내는지가 정리된다. 변호사들이 실제로 권하는 문장이다.

    특약이 법보다 앞서는 것은 맞다. 다만 그 특약이 무엇까지 덮는지 안 적혀 있으면, 덮는 범위는 법원이 위처럼 좁게 읽는다.

    4. 원룸 냉장고 고장 났을 때 집주인에게 알리는 순서

    원룸 냉장고 고장 났을 때 집주인에게 알리는 순서

    기사부터 부르지 말고 집주인에게 먼저 알린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세입자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정해 뒀다. 알리지 않고 있으면 수리 책임이 세입자 쪽으로 넘어온다.

    순서는 다섯이다. 먼저 안 돌아가는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긴다. 녹아내린 성에, 표시창 오류, 소리까지 담는다. 그다음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알린다. 언제 알렸는지가 남아야 한다. 세 번째로 기사를 불러 원인을 받아 적는다. 노후인지 사용자 잘못인지가 여기서 정해진다. 네 번째로 누가 결제할지를 다시 문자로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견적서와 영수증을 챙긴다.

    여기서 하나 더. 고장 난 옵션 냉장고를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된다. 임대주택에서 옵션 냉장고를 새것으로 바꾼 세입자가 고장 난 것을 버리려다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베란다에 그대로 뒀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냉장고는 집주인 물건이다.

    5.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것

    집주인이 안 고쳐주면 세입자가 쓸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데 연락이 없다면 세입자에게 네 가지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수선이 끝날 때까지 월세의 전부나 일부를 안 내는 것, 못 쓰는 부분만큼 월세를 깎아 달라고 하는 것, 남은 부분으로는 살 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민법 제627조와 대법원 판결이 근거다.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다. 이건 월세에서 수리비를 마음대로 빼는 것과 다르다.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수선이 끝날 때까지다.

    내 돈으로 먼저 고쳤다면 민법 제626조가 그 비용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해 놨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에서 정산할 일이 아니다. 결제 전에 문자를 남겨 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돼 있고 집주인도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 냉장고가 멈춰서 안에 있던 음식이 다 상했는데 받을 수 있나.

    가재도구 피해까지 집주인이 물어주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고장을 미리 알렸는데 집주인이 손을 놓아 피해가 커졌다면 물을 수 있다. 알린 문자가 그 증거다.

    10년 넘은 냉장고인데 새것으로 바꿔 달라고 해도 되나.

    먼저 고쳐지는지 보고, 수리가 안 된다는 답이 나오면 그때 교체를 이야기하면 된다. 최신 제품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정상으로 쓸 수 있으면 된다.

    냉장고 소리가 시끄러운 것도 고장으로 보나.

    소음만으로 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진동이 벽을 타고 침대 머리맡에서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침대를 옮기는 것만으로 잡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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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무엇이 바뀌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무엇이 바뀌나

    1.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무엇이 세금을 가르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무엇이 세금을 가르나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두 개 바뀌었다. 몇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냐, 그리고 얼마나 갖고 있었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냐다. 정부가 8월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둘을 한꺼번에 틀었다.

    전에는 채수가 곧 세금이었다. 10억짜리 세 채 가진 사람이 30억짜리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더 냈다. 이번 발표 뒤로는 반대다. 종부세 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없이 주택가액 하나로 통일된다.

    두 번째 축이 더 세다. 오래 갖고만 있어도 주던 공제를 실제로 산 기간으로 옮겼다. 대통령은 발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가산까지 하면 49.5%까지 가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뿐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무엇이 내 세금을 정하는지 알려면 집값보다 먼저 볼 것이 있다. 지금 그 집에 내가 살고 있느냐다. 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인데 여기서 갈린다.

    2. 종부세 기본공제는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이 5억 갈린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사는 집과 안 사는 집이 5억 갈린다

    같은 한 채라도 사는 집은 공제가 14억이고 안 사는 집은 9억이다. 지금은 살든 안 살든 1주택이면 공시가격 12억을 빼준다. 이번 발표로 거주하는 1주택은 14억으로 오르고, 갖고만 있는 1주택은 9억으로 내려간다. 한 칸 사이에 5억이 벌어진다.

    숫자를 보자. 60세가 10년 산 시가 35억 집은 지금 191만원인데 내년에 212만원이 된다. 20만원쯤 오른다.

    50억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같은 조건에서 지금 453만원, 내년 614만원, 2028년에는 978만원이다. 2년 만에 2.2배다.

    시가 30억 아래 실거주 한 채는 오히려 줄어든다. 세율은 올라가지만 공제가 2억 더 커져서 그 차이를 덮는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것도 같이 들어 있어서, 종부세가 오르내리는 정도는 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3.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거주 예외 세 가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거주 예외 세 가지

    못 살고 있어도 산 것으로 쳐주는 길이 있다. 무엇이 예외로 들어가는지는 세 가지다. 취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부터고, 직장은 자리를 옮기거나 전근 가는 경우다. 치료나 요양은 1년 이상 필요할 때만 해당한다.

    기간은 최대 3년이다. 3년 넘게 비워두면 그 뒤로는 안 산 것으로 본다.

    재건축과 재개발에는 하나가 더 붙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공사하는 동안은 살고 싶어도 못 산다. 이 기간은 절반을 거주한 것으로 쳐준다.

    문제는 증명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서가 알아서 빼주지 않는다. 전근 발령장이든 진단서든 손으로 챙겨 내야 하고,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는지는 과세관청이 따진다. 직장 때문에 집을 비워둔 상태라면 발표된 내용이 국회를 넘기 전에 그 발령 기록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두는 게 낫다. 같은 증명이 양도세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4.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발표 뒤 실제로 얼마나 바뀌나

    양도세 장기보유공제가 발표 뒤 실제로 얼마나 바뀌나

    12억에 산 집을 32억에 팔면 양도세가 2억 3000만원에서 4억 500만원까지 간다. 2년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 기준이다. 지금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48% 붙어 2억 3000만원이다. 2028년에는 보유 몫이 줄어 공제가 32%가 되고 세금은 3억 2000만원이 된다. 2029년에는 거주 몫 16%만 남아 4억 500만원이다.

    같은 집, 같은 차익 20억인데 파는 해에 따라 1억 7500만원이 갈린다.

    2029년부터는 주택에 보유 공제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다. 거주한 햇수로만 계산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무엇이 제일 크게 바뀌었냐고 물으면 나는 이 줄을 짚는다.

    대신 10년 이상 산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열 배 커진다. 양도가액 30억 이하만 해당한다. 결국 언제 파느냐가 세금을 정한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8147

    5.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뒤에 매물이 나오는 세 번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뒤에 매물이 나오는 세 번

    팔라고 만든 제도인데 팔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임대사업자다. 2018년에 정부가 혜택을 걸고 등록을 권했고, 그때 강남 아파트를 8년 장기임대로 넣은 사람들이 지금 걸렸다.

    혜택은 내년까지 팔아야 그대로 남는다. 2028년부터 다주택 양도세가 절반 붙고 장기보유공제는 30%로 깎인다. 2029년이면 다 없어진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재건축은 조합원 자격을 넘길 수 없다. 넘기려면 10년 보유에 5년 실거주에 1주택이어야 하는데, 세를 놓은 집이 5년 실거주를 채웠을 리 없다.

    매물이 나오는 때는 세 번으로 갈린다. 발표 직후인 이번 달, 내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앞인 5월, 2028년 강화 직전인 2027년 말이다. 급매는 벌써 강남과 용산에 붙었다. 종부세는 무거워지고 퇴로는 2028년까지만 열려 있는데, 정작 못 파는 사람 것부터 묶여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발표된 내용이 지금 바로 적용되나

    아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종부세는 2027년부터, 양도세 공제는 2028년부터 단계로 들어간다.

    65세인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에서 5년 이상 산 65세 이상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어떤 입장인가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시 본청에서 시민 토론회를 90분 연다. 무주택 청년과 비거주 1주택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나오고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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