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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줍줍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르려면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이번 재공급 물량은 공고상 거주의무가 없어 전세를 놓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단지 입주안내에 따르면 전세금을 받아 분양대금을 내고, 완납이 확인되면 그날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집주인의 분양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금을 얼마 받을지와 함께, 그 돈이 잔금 납부 전에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이번 대상은 전용 84C, 101동 402호 한 세대다. 10월 6일 접수 일정은 지났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계약일은 10월 23일이다.

    1. 계약금 1억 2,438만원, 그다음은 11억 1,942만원

    분양가만 보면 12억 2,202만원이지만,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을 함께 내야 한다. 확장은 이미 시공된 내용을 승계하는 조건이라 빼고 계약할 수 없다.

    분양가와 확장비 합계: 12억 4,380만원

    10월 23일 계약금 합계: 1억 2,438만원

    11월 30일까지 잔금 합계: 11억 1,942만원

    아파트 계약금은 1억 2,220만 2천원, 확장 계약금은 217만 8천원이다. 잔금도 각각 10억 9,981만 8천원과 1,960만 2천원으로 나뉜다. 취득세·등기비용·인지세 등은 이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된 집이라 중도금 납부 단계가 없다. 계약일부터 잔금 마감일까지 38일. 계약금을 내고 나면 곧바로 11억원 넘는 잔금을 준비해야 하는 일정이다.

    2. 전세 11억원이어도 먼저 필요한 돈

    같은 단지의 10월 초 등록 매물에는 84.98㎡ C형 기준 104동 5층 전세 12억원, 101동 4층 전세 11억원이 올라와 있었다. 모두 집주인이 내놓은 호가다. 특히 101동 4층이라는 표기만으로 이번 402호 매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층뿐 아니라 옵션도 맞춰 봐야 한다. 해당 매물들은 풀옵션을 내세우지만, 이번 재공급 공고의 승계 내역은 유상 발코니 확장과 무상 기본 현관 수납장이다. 다른 집의 옵션을 이번 집에 그대로 넣어 전세금을 계산하면 출발점부터 달라진다.

    보증금을 가정해 분양가와 확장비에서 빼보면 다음과 같다. 대출 없이 계산한 금액이며 세금과 부대비용은 별도다.

    전세 9억원 가정: 자기자금 합계 3억 4,380만원

    전세 10억원 가정: 자기자금 합계 2억 4,380만원

    전세 11억원 가정: 자기자금 합계 1억 4,380만원

    전세보증금 11억원 전액이 분양잔금 납부에 맞춰 들어오면, 이미 낸 계약금 1억 2,438만원 외에 잔금 때 1,942만원을 더 보태야 한다.

    반대로 보증금이 소유권 이전 뒤에 들어온다면, 그때까지 분양잔금 11억 1,942만원을 다른 자금으로 먼저 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내 돈과 잠깐이라도 통장에 있어야 할 돈의 차이가 여기서 커진다.

    3. 세입자 대출이 끼면 바뀌는 순서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이 제한됐다. 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가 세입자의 전세대출 보증금으로 매매대금·분양잔금을 내는 방식이 대상이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출 없이 마련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은행 대출 실행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나눠야 한다. 후자라면 임대인이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가 대출 심사와 실행에 영향을 준다.

    경과규정도 있다. 2025년 6월 대책의 전세대출 경과규정은 시행 전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과는 구별된다. 최초 분양공고가 2024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 새로 맺는 전세계약의 대출에도 예외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불법행위 재공급 계약자와 세입자에게 어떤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소유권 이전 당일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확정된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다. 임차인 취급은행에는 이번 공고와 분양계약 내용, 등기 상태를 제시하고 분양잔금 납부 전후 중 언제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잔금대출을 먼저 받는 방법도 전입 약정을 함께 봐야 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에는 원칙적으로 실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전입할 의무가 있다. 공고의 거주의무가 없다는 조건과 별개다.

    2026년 4월 발표된 전입 유예는 다주택자의 기존 임대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특정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재공급 뒤 새로 세입자를 받는 계획에도 이 유예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잔금대출 상담에서는 한도와 함께 이번 계약에 경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4. 당일 입주와 당일 등기는 다르다

    전세금을 받는 날의 입주 절차는 비교적 분명하다. 분양대금·확장비 등 해당 납부액을 완납하고, 대출 상환이 필요한 세대는 상환까지 확인되면 입주증을 발급받는다. 이후 관리비 예치금 납부와 관리계약, 열쇠 인수를 거쳐 입주한다.

    입주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발급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주말에 이사하려면 평일에 납부와 입주증 발급을 마쳐야 한다. 입금 영수증도 필요하다.

    여기서 등기는 별도 일정이다. 이 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지어져 이전고시가 완료된 뒤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가능하고, 사업 진행에 따라 등기가 지연될 수 있다.

    또 담보대출을 쓰는 세대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 설정등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하면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입주안내가 있다. 이 조건에 맞추려고 세입자의 전입을 임의로 늦춰서는 안 된다. 은행 실행 조건과 세입자의 권리 확보가 함께 가능한 일정이어야 한다.

    사업주체에는 등기 가능 시점과 완납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입주증 발급처에는 당일 발급 마감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잔금·등기 일정 문의는 한국토지신탁 02-3451-1007, 입주증·열쇠 관련 문의는 1551-2114다.

    5. 높은 보증금, 세입자의 조건도 봐야 한다

    보증금을 높게 받으면 집주인이 보탤 돈은 줄지만, 세입자가 원하는 반환보증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앞에서 계산한 9억~11억원 전세는 이 상품의 보증금 기준을 넘는다.

    다른 기관의 보증이나 대출은 별도 상품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상품과 전세대출을 위한 보증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전세계약을 맞출 때에는 금액 옆에 보증금 입금일, 대출 사용 여부, 필요한 반환보증 상품을 함께 적어두는 편이 낫다. 그 조건에 맞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잔금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고상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는다.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공급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될 수 있다. 세입자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에 쓸 자금도 계약 전에 날짜까지 맞춰 둘 필요가 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 19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제때 성사되지 않으면 곧바로 분양권을 팔아 잔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이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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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이블코인 뜻 종류, 같은 1달러라도 담보와 상환 조건은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금 같은 기준 자산의 가치에 맞춰 가격을 유지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자산이다. USDT와 USDC는 1개당 1달러를 목표로 한다. 다만 이름에 ‘안정적’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도 원금을 보장하는 코인은 아니다.

    종류는 크게 법정화폐·금융자산 담보형, 암호자산 담보형, 상품 담보형, 알고리즘형으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USDe처럼 자산을 보유하면서 파생상품으로 가격 변동을 상쇄하는 합성 구조도 있다. 실제 코인 중에는 여러 방식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어 이름표 하나로 끝내기 어렵다.

    생활비를 원화로 쓰는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먼저 짚고 싶다. 1달러를 잘 지키는 코인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은 달라진다. ‘무엇을 기준으로 안정적인가’부터 알아야 종류도 덜 헷갈린다.

    1.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

    가령 100개를 보유한 코인이 계속 1달러를 유지한다고 하자.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일 때는 14만원이지만 1,300원이 되면 13만원이다. 거래 수수료와 시장 가격 차이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

    코인은 목표를 지켰는데 원화로는 1만원이 줄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원화 예금처럼 생각하면 여기서 예상이 어긋난다.

    또 가격의 기준과 담보는 서로 다르다. 달러 가격을 목표로 하면서 이더리움 같은 암호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암호자산 담보형’이라는 말이 이더리움 가격을 따라간다는 뜻은 아니다.

    가격을 기준에 맞춰 유지하는 것을 페깅, 가격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디페깅이라고 한다. 달러 연동 코인이 0.97달러에 거래되는 것은 디페깅이지만, 1달러를 유지한 채 원화 환산액이 내려가는 것은 환율 변화다.

    2. USDC·USDT, 준비금과 상환의 차이

    법정화폐·금융자산 담보형은 발행사가 코인 가치를 뒷받침할 자산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USDC와 USDT가 여기에 속한다. 흔히 ‘달러 담보형’이라고 부르지만 코인 수만큼 달러 지폐만 쌓아 놓는 구조는 아니다.

    USDC의 준비금은 현금과 단기 미국 국채,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초단기 환매조건부거래 등으로 구성된다. 회사 운영자금과 구분해 보관하며 준비금에 대한 월별 제3자 검증 보고서도 공개한다.

    USDT의 준비금 범위는 더 넓다. 현금·현금성 자산 외에 대출채권과 비트코인, 금 등도 포함한다. 같은 달러 연동 코인이어도 준비금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 현금으로 바꾸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다.

    가격을 지키는 데는 상환도 한몫한다. 시장에서 1달러보다 싸게 산 코인을 발행사에 돌려주고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차익을 얻으려고 코인을 사는 사람이 생긴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새 코인을 발행받아 파는 거래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단, 상환 자격이 있고 비용을 빼도 이익이 남아야 한다.

    여기서 소액 보유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거래소의 매도 버튼과 발행사의 상환 창구는 다르다.

    USDC는 한국처럼 유럽경제지역 밖에 있는 보유자의 경우, 자격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Circle Mint 계정이 있어야 Circle에 직접 상환할 수 있다. 현재 Circle Mint는 기관 고객용으로 일반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USDC를 샀다고 개인용 달러 인출 창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USDT는 발행사 직접 상환 최소 금액이 10만 달러다. 상환 수수료는 1,000달러와 상환액의 0.1% 중 큰 금액이며, 계정 심사와 승인도 필요하다. 최소 금액인 10만 달러를 상환하면 수수료는 1,000달러, 금액의 1%다.

    이 조건은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발행사 안내 기준이다. 소액 보유자가 거래소에서 팔 때 받는 금액은 그 시장의 매수 가격과 수수료에 따라 정해진다. 발행사의 ‘1대1 상환’ 문구가 거래소 매도가까지 고정해 주지는 않는다.

    3. DAI 계열 USDS, 담보를 더 맡기는 이유

    암호자산 담보형에서는 담보 가격이 내려갈 때를 대비해 발행할 코인의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의 자산을 담보로 맡기는 초과담보 방식을 쓴다. 설명을 위해 100달러어치를 발행하면서 150달러 상당의 암호자산을 맡기는 상황을 떠올리면 쉽다. 이 비율은 예시이며 실제 기준은 담보와 프로토콜마다 다르다.

    담보 가치가 정해진 청산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시스템이 담보를 처분해 빚을 갚는다. 여기서 청산되는 것은 담보를 맡기고 빌린 사람의 포지션이다.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서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보유분이 같은 방식으로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담보 처분이 제때 안 되거나 처분액이 부족하면 코인 전체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초과담보가 있어도 가격 급락, 잘못된 가격정보, 프로그램 오류까지 없애 주지는 못한다.

    DAI로 알려진 Maker 계열의 USDS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금 구조를 ‘이더리움만 맡겨 만드는 코인’이라고 외우면 틀린다. 담보에는 다른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대출, 단기 미국 국채와 우량 회사채 관련 자산 등도 들어간다.

    USDS에는 USDC와 1대1 교환을 지원하는 PSM이라는 기능도 있다. USDS가 싸졌을 때 사서 USDC로 바꾸거나, 비싸졌을 때 USDC로 USDS를 만들어 파는 거래가 가격을 목표 부근으로 되돌리는 힘이 된다.

    다만 USDC로 교환하는 것은 은행 계좌로 달러를 받는 것과 다르다. 교환에 쓸 유동성과 운영 조건의 영향을 받고, 교환 상대인 USDC의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다. USDS를 볼 때는 초과담보 하나뿐 아니라 담보 구성과 교환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

    4. PAXG, 1달러 대신 금 1온스

    상품 담보형의 예로 자주 나오는 PAXG는 1개가 순금 1트로이온스에 해당한다. 그 금은 런던의 전문 금고에 보관되고, 보유자는 해당 금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구조다.

    여기서 ‘안정’의 기준은 금이다. 금값이 내려가면 PAXG의 달러 가치도 내려갈 수 있다. 달러 연동 코인과 나란히 놓고 가격이 덜 움직이는지를 비교하기보다, 금을 토큰 형태로 보유하는 상품으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

    금이 실제로 보관돼 있어도 작은 금액을 바로 금괴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Paxos에서 직접 교환·상환하려면 인증된 고객 계정이 필요하다. 실물 금괴 상환은 금괴 한 개당 최소 430 PAXG와 별도 수수료가 필요하며,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고 배송도 고객이 책임진다.

    소액으로 금의 일부를 보유하는 것과 실물 금괴를 인도받는 것은 문턱이 꽤 다르다. 달러로 바꾸는 경우에는 고정된 1달러가 아니라 당시 금값을 반영한 견적과 비용이 적용된다. 금값뿐 아니라 보관·상환을 맡은 회사와 거래 경로도 살펴야 하는 상품이다.

    5. 알고리즘형과 USDe의 다른 구조

    알고리즘형은 충분한 현금성 준비금 대신 공급량 조절과 연계 토큰의 교환 유인 등을 이용해 목표 가격을 지키려는 방식이다.

    문제는 가격을 지탱하던 연계 토큰까지 함께 팔릴 때다. 2022년 테라USD인 UST가 무너질 당시에는 가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LUNA 발행량이 늘었고, LUNA 가격 하락과 신뢰 상실이 맞물렸다. 코인을 더 만들어도 사람들이 받아 주려 하지 않으면 목표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

    USDe는 이런 알고리즘형과 한데 묶기보다 헤지 기반 합성 달러로 구별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을 보유하면서 파생상품 포지션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 달러 기준 가격 변동을 줄이려는 구조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 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나면 반대 포지션의 이익으로 상쇄하는 식이다. 이것은 작동 원리를 단순화한 설명이지 손실이 언제나 정확히 상쇄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USDe에서는 헤지를 유지할 거래소와 보관기관, 파생상품 거래 조건이 중요해진다. 무기한 선물의 펀딩비가 음수가 되면 숏 포지션 쪽이 비용을 낼 수 있다. 자산을 거래소 밖에 보관하는 방식이 있어도 거래소·보관기관·헤지 운용 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 발행·상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Ethena의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심사를 거쳐 허용된 주소가 필요하며, 미국 이용자는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에서 USDe를 보유하는 일과 프로토콜에 직접 상환하는 일은 따로 봐야 한다.

    6. 준비금이 충분해도 더 살펴볼 것

    종류를 알고 나면 준비금이 충분한지 보게 된다. 그런데 ‘자산이 있다’에서 멈추면 반쪽만 본 셈이다. 급하게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몰렸을 때 그 자산을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준비금 보고서는 기준일과 대상 자산, 검증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한다. 특정 날짜에 충분했다는 확인이 이후 모든 시점의 상환까지 보증하지는 않는다. 회사 전체 재무제표 감사와 준비금 검증도 살펴보는 범위가 다르다.

    어디에 보관하느냐에 따라 돈을 꺼낼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다르다. 거래소에 두면 그 거래소의 출금과 운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 지갑에 두면 직접 키를 관리해야 하고, 잘못된 주소나 네트워크로 보낸 자산은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 발행사 쪽에서도 법적 제한이나 기술 문제로 상환이 지연될 수 있다.

    은행 예금과 같은 보호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 USDC 약관은 Circle Mint에 보유한 USDC에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준비금이 은행에 보관돼 있다는 설명만으로 코인 보유자에게 예금자보호가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은 코인 자체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USDC와 USDS는 단순 보유만으로 자체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별도의 예치·대출·저축 기능에 넣어 수익을 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언제 꺼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생활비처럼 날짜를 맞춰 써야 하는 돈이라면 화면의 1달러보다 실제로 돌려받을 경로와 시간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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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 캡틴큐 예약, 8일 발주 마감과 점주에게 확인할 것

    cu 캡틴큐 예약에서 먼저 짚을 날짜는 10월 8일이다. 이날은 CU 점포가 ‘캪틴큐의 보물상자’를 주문하는 예약 발주 마감일이다. 소비자가 포켓CU에서 8일까지 예약·결제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 예약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점주에게 두 세트를 예약했다는 글이 공유된 사례는 있다. 앱에서 예약하는 것과 점주에게 예약을 부탁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1. 앱의 재고 없음과 점주 예약 사례

    포켓CU에는 원래 주류 등을 미리 주문하고 가까운 점포에서 받는 예약구매 기능이 있다. 하지만 그 기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 캪틴큐도 앱에서 예약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DVDPrime의 clear..는 10월 3일 올린 ‘CU 에서 캪틴큐 예약하신 분 있나요?’에서 앱으로 재고를 조회했더니 재고 없음만 나오고 예약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글의 댓글에는 ‘캪틴큐 cu사장님한태 2세트 예약함’이라는 루리웹 글이 공유됐다.

    여기서 눈여겨볼 말은 함께 소개된 ‘발주만 들어가면’이다. 점주에게 예약을 부탁한 사례는 맞지만, 점포가 물량을 확보하고 구매자가 받을 수량까지 확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점포의 이름이나 현재 추가 접수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예약 사례는 아래 글에서 직접 볼 수 있다.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33894129

    따라서 점포에 문의한다면 상품명을 말하고 발주가 가능한지, 이미 확보한 물량 중 구매할 수량을 따로 빼둘 수 있는지를 나눠 묻는 편이 낫다. “들어오면 연락해 주겠다”는 답과 “한 세트를 확보했다”는 답은 기다리는 입장에서 꽤 다르다. 다만 지금 어느 CU에서든 예약을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니다.

    해당 댓글에는 이미 끝났다고 보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전국 물량이 마감됐음을 알리는 공지는 아니다. 앱에 재고가 없다는 화면이나 댓글 한 건으로 지금은 전부 품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13일 입고, 14일 판매

    예고된 발주 마감일과 입고일, 판매일은 각각 다르다.

    10월 8일: 점포 예약 발주 마감

    10월 13일부터: 점포 순차 입고

    10월 14일부터: 공식 판매

    10월 16일부터: 제주 지역 순차 입고 예정

    13일에 물건이 들어오는 점포가 있어도 판매는 14일부터다. 제주 지역은 16일부터 입고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14일에 받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또 순차 입고라서 판매 시작일이 모든 점포의 수령일이 되지는 않는다. 점주에게 미리 부탁한 경우에도 그 점포의 입고 예정일에 맞춰 받을 날짜를 잡아야 한다.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선결제 방식이나 픽업 기한은 확인되지 않아, 일반 포켓CU 주문 절차가 이번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약 발주 물량은 1,200세트 한정이고 점포당 최대 주문 수량은 10세트다. 이 10세트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수량이 아니라 점포의 주문 한도다. 마감일까지 날짜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물량도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예약 대상은 19,800원짜리 한 세트

    이번에 찾는 상품은 ‘캪틴큐의 보물상자’다. 가격은 한 세트에 19,800원이며 캪틴큐 360ml 두 병, 스테인리스 전용잔 한 개, 기념주화 한 개가 들어간다. 점포에 부탁할 때도 이 세트 이름으로 말하면 구매하려는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기념주화는 순도 99.9%의 순은 약 1.5돈짜리 주화와 플라스틱 모형 가운데 하나가 무작위로 들어간다. 구매 전에 순은 주화가 든 상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 19,800원에 은주화까지 반드시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트에 거는 기대가 달라진다. 살지 말지 정할 때는 모형 주화가 나와도 두 병과 잔이 든 이 세트를 갖고 싶은지 따져 본다.

    #cu캡틴큐예약
    #캪틴큐의보물상자
    #CU
    #포켓CU
    #캡틴큐판매일
  •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국토부·네이버·호갱노노·아실·KB 고르는 기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를 처음 고른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부터 보면 된다. 실제 신고된 계약금액을 확인하는 곳이다. 지금 나온 매물까지 비교하려면 네이버페이 부동산, 후보 아파트 두 곳의 가격 흐름을 나란히 보려면 아실을 더하면 된다.

    호갱노노는 가격을 보다가 주차나 단지 분위기처럼 살림에 가까운 궁금증이 생길 때, KB부동산은 KB시세와 최근 실거래가를 구분해 보고 싶을 때 쓸모가 있다. 다섯 곳을 매번 순례할 필요는 없다. 지금 궁금한 것이 거래 한 건인지, 현재 매물인지, 다른 단지와의 차이인지에 따라 이용할 사이트가 달라진다.

    1. 거래 한 건은 국토부, 지금 나온 집은 네이버

    얼마에 계약됐는지만 궁금하다면 국토부 조회로 시작하는 편이 간단하다. 아파트를 선택하고 기준연도와 지역·단지명을 찾은 뒤 매매 또는 전월세를 고른다. 거래 목록에서 면적과 계약일, 층, 금액을 함께 읽는다. 지도에 단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단지명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https://rt.molit.go.kr/pt/gis/gis.do

    여기서 확인한 거래와 지금 살 수 있는 매물을 이어 보고 싶다면 네이버페이 부동산이 편하다. 단지를 검색해 매매·전세·월세 중 원하는 거래를 고르고, 매물 목록과 실거래가 항목을 따로 본다. 매물에 붙은 가격은 현재 내놓은 금액이고, 실거래가는 이미 체결돼 신고된 계약금액이다.

    네이버페이 부동산: https://land.naver.com/

    네이버에도 실거래가가 있으므로 매물을 보다가 거래가격을 확인하려고 무조건 다른 사이트로 옮길 필요는 없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고가 거래나 두 사이트에서 다르게 보이는 내역이 있다면 국토부에서 같은 계약을 찾아 대조하는 편이 낫다.

    가격 옆의 취소 표시도 읽어야 한다. 네이버는 해제로 확인된 거래에 취소선과 계약 취소 문구를 붙인다. 국토부 조회 화면은 해제 신고된 거래를 붉은색 바탕으로 구분한다. 그런 금액을 그대로 최근 성사 가격에 섞으면 비교가 어긋난다.

    2. 두 단지 사이에서 고민되면 아실, 생활이 궁금하면 호갱노노

    후보가 두 곳으로 좁혀졌다면 아실의 비교 기능이 잘 맞는다. 두 단지의 실거래가와 거래량을 나란히 볼 수 있고, 여러단지비교와 매물증감 메뉴도 있다. 한 단지의 최고가만 보고 비싸다고 느꼈다면, 비슷한 시기에 다른 후보는 어느 가격에 거래됐는지 이어 볼 수 있다.

    아실: https://www.asil.kr/asil/index.jsp

    개별 거래를 자세히 보려면 단지 상세에서 거래현황 더보기로 들어간다. 비교 그래프를 볼 때도 각 단지에서 선택한 면적과 기간부터 맞춘다. 한쪽은 작은 면적, 다른 쪽은 큰 면적을 골라 놓으면 선이 잘 보이는 것과 비교가 잘되는 것은 별개다.

    호갱노노는 가격과 생활 조건을 함께 살펴보며 후보를 좁히는 데 쓸 만하다. 평형·금액·세대수·입주년차·주차공간 같은 검색 조건이 있고, 이야기 탭에서는 단지 리뷰를 읽을 수 있다. 가격이 비슷한 후보 두 곳에서 주차나 소음이 궁금해졌다면 이야기 탭을 살펴볼 만하다.

    호갱노노: https://hogangnono.com/

    이야기에 주차가 불편하다는 글이 있다면 어느 시간대, 어느 구역을 말하는지까지 읽고 싶다. 댓글 한 줄로 단지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집을 보러 갈 때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쓸모 있다. 반대로 가격 흐름 자체를 나란히 비교하는 일이 먼저라면 아실부터 여는 편이 목적에 맞는다.

    3. KB시세와 실거래가 구분하기

    KB부동산은 단지 화면에서 KB시세 일반가와 상위·하위평균가, 최근 실거래가, 매물평균가를 구분해 보여준다. 같은 단지 화면에 나오는 금액이라도 각각 뜻이 다르다.

    KB부동산: https://kbland.kr/

    실거래가는 특정 계약 한 건의 금액이다.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값이고, 매물가격은 지금 내놓은 가격이다. 그래서 KB시세 일반가를 그 단지의 가장 최근 계약금액으로 읽으면 안 된다. 최근 실거래가 옆에는 계약일과 층이, 시세 옆에는 기준일이 붙는 이유다.

    네이버에서 보는 시세도 네이버가 직접 정한 하나의 가격이 아니다.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부동산뱅크의 제휴 시세를 제공하므로 금액과 함께 제공처를 봐야 한다. 네이버는 시세를 주 1회 갱신한다고 안내하지만, 실거래가도 일주일에 한 번 반영된다는 뜻은 아니다.

    가격을 메모한다면 금액만 적기보다 ‘실거래가·계약일’ 또는 ‘KB시세·기준일’처럼 이름과 날짜를 붙이는 편이 덜 헷갈린다. 나중에 다시 봐도 어떤 가격을 비교했는지 알 수 있다.

    4. 같은 평형보다 정확한 전용면적

    사이트를 바꿨더니 금액이 달라 보일 때는 먼저 같은 크기의 집을 보고 있는지 살핀다. 국토부의 아파트 거래 자료는 전용면적 기준이다. 민간 서비스의 평형·타입 선택 화면에서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구분해야 한다. 둘 다 ‘30평대’라고 해서 거래 조건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대조할 때는 단지명과 주소를 맞춘 뒤 전용면적, 계약일, 층, 거래금액을 한 줄씩 비교한다. 타입이 구분돼 있으면 선택한 타입도 살피되, 거래 자료에 없는 타입을 면적만 보고 단정하지 않는다. 그래프의 최근 값만 보지 않고 거래 목록까지 살펴보는 이유다.

    거래유형과 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직거래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간 거래나 허위 거래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중개거래와 구분해서 살펴볼 정보이지, 당사자 관계를 알려주는 표시는 아니다.

    전월세를 볼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한 쌍으로 읽는다. 월세만 낮아도 보증금이 훨씬 클 수 있다. 신규·갱신 구분과 계약기간이 제공되는 내역이라면 이 조건도 함께 봐야 한다.

    국토부 전월세 공개 자료에는 2021년 6월부터의 임대차 신고 자료와 2011년 1월부터의 주민센터 및 공개 가능한 일부 등기소 확정일자 자료가 포함된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 목록은 아니므로, 조회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지에 임대차 거래가 거의 없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5. 최근 거래와 관심단지 관리

    최근 거래가 안 보이면 사이트가 느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 후 신고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현재 주택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며, 국토부는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 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개 목록은 계약일 기준이어서 지난달 계약이 뒤늦게 지난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

    네이버는 국토부 자료를 받아 업데이트한 뒤 반영한다. 확인된 운영 안내만으로는 호갱노노·아실·KB부동산까지 포함해 어느 곳이 항상 가장 빠른지 순위를 매기기 어렵다. 정정이나 해제가 정확히 몇 시간 뒤 반영되는지도 이 안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같은 거래가 다르게 보이면 면적·기간 조건을 먼저 맞추고 국토부의 해당 내역을 대조한다. 그때 조회한 날짜도 남겨 두면 이후 변경과 구분하기 쉽다.

    관심단지를 계속 지켜볼 때는 알림의 대상이 무엇인지 보고 고른다. 아실에서는 단지를 별표로 등록한 뒤 MY의 관심단지 알림설정에서 거래유형별 알림을 설정한다. 호갱노노는 저장한 관심 매물의 가격 변동을, KB부동산은 우리집 등록 후 KB시세 변동을 매주 알림으로 제공한다. 매물가격이 바뀌었다는 알림과 새 실거래가 등록은 서로 다른 소식이다.

    거래 목록을 파일로 보관하려면 국토부의 조건별 자료제공이 맞는다. 아파트와 매매·전월세를 고르고 계약일자·지역·단지·면적 등의 조건을 지정해 EXCEL이나 CSV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도별 계약일자 조회 범위는 최대 1년이다.

    국토부 자료 내려받기: https://rt.molit.go.kr/pt/xls/xls.do?mobileAt=

    저장한 파일도 내려받은 시점의 자료다. 신고 내용이 정정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다음에 받은 파일과 달라질 수 있다. 파일명에 단지와 조회 기간, 내려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예전 목록을 최신 거래로 착각할 일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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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조건과 60세 이후 구직활동·신청 순서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확히는 정년 때문에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수급요건까지 갖추면 구직급여 대상이 된다. 퇴직 전 고용보험 이력, 실제 퇴직 사유, 다시 일할 의사와 능력을 함께 본다.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정년퇴직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다. 신청한 뒤에도 재취업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오래 다녔어도 180일 요건은 확인한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달력에 표시된 재직일수와 다르다. 실제 근로한 날뿐 아니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더한다. 무급휴일은 빠지므로 ‘6개월 다녔으니 180일’이라고 계산하면 어긋날 수 있다. 주 5일 근무라도 주말 이틀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근속자도 최근에 무급휴직이 길었다면 이직확인서의 일수를 살펴야 한다. 질병·부상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늘려 계산할 수 있다. 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했고, 퇴직 전 24개월 중 그런 근무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24개월이다.

    정년퇴직 사유와 가입일수가 맞더라도 앞으로 취업할 생각 없이 쉬기만 하려는 경우는 수급요건에 맞지 않는다. 몸이 아파 당장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무리해서 활동 내역을 만드는 대신 수급기간 연기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2. 65세 전부터 계속 일했는지가 중요하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일자리에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됐다면 적용될 수 있다.

    가령 63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67세까지 계속 일하다 정년퇴직했다면 나이만으로 제외되지 않는다. 반대로 예전에 가입한 경력이 있더라도 일을 그만뒀다가 66세에 새로 취업한 경우는 다르게 본다. 과거 가입 이력과 계속고용은 같은 조건이 아니다.

    재고용이나 이직이 있었다면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로일, 다음 계약의 시작일,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같은 회사로 돌아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고용이 되는 것도,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계약 사이 공백이 있는 사례는 날짜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근로관계를 심사받아야 한다.

    2019년 1월 14일 이전에 이미 65세를 넘었던 사람은 별도 경과 기준도 있다. 이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됐거나 고용승계가 됐는지를 확인한다.

    3. 재고용 제안을 받았다면 퇴직 경위까지 남긴다

    정년 직후 촉탁직으로 계속 일하면 그동안은 실업 상태가 아니다. 이후 실제로 퇴직할 때 마지막 퇴직 사유와 고용보험 요건을 따진다. 회사가 더 이상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이 끝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다.

    조심할 부분은 회사가 계속 일하자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연장·계속고용이 명시돼 있고 회사도 계속고용을 원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모든 경우를 자진퇴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에 의견 차이가 있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한다. 다만 조건에는 의견 차이가 없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재계약 관련 상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16733)

    다만 임금이 얼마 줄면 반드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 계약과 새 제안의 임금·근로시간·업무·근무지·계약기간을 기록해 두는 편이 낫다. 협의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함께 남겨 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가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한다.

    4. 회사 서류부터 챙기고 고용24에서 준비한다

    신청 준비는 회사 서류 요청 → 처리 내용 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잡으면 된다.

    먼저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한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상실신고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24 마이페이지의 민원처리 알림에서 확인한다. 실제 정년퇴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도 경위를 설명한다. 정년 규정과 퇴직 통지 등 실제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다. 정년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년퇴직 서류 안내](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262021)

    그다음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는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뒤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방문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서비스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상용근로자 중 이직일 기준 65세 미만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지정된 비자발적 이직 코드에 해당해야 한다. 65세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직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신청 준비는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에서 시작할 수 있다. [고용24 실업급여 신청절차](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ClId=SC00000254&systCnntId=CI00001715&systId=SI00000411&upprSystClId=)

    5. 60~64세는 취업특강만 계속 듣는 계획을 피한다

    이직일 기준 60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과 취업특강 같은 구직외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서 예전 안내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60~64세는 다음 활동의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다.

    단기 취업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자원봉사: 1회

    매달 이 횟수만큼 새로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다. 수급 중 해당 활동을 몇 번 인정받았는지 관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65세 이상 및 장애인의 구직외활동 인정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안내한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다는 말이 활동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연령별 재취업활동 기준](https://1350.moel.go.kr/rtmview.do?id=1000323474)

    60~64세라면 처음부터 입사지원이나 면접도 함께 계획하는 편이 실용적이다. 구인공고를 읽어 보기만 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지원한 공고, 지원일과 접수 사실이 보이는 내역을 보관하고, 면접을 봤다면 면접확인서 등 참석 자료를 챙긴다. 훈련은 수강증명서와 출결 자료를 준비한다.

    활동을 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회차와 출석해야 하는 회차를 구분해 달력에 표시해 두면 놓치기 어렵다.

    6. 270일을 받을 자격과 12개월 안에 받는 것은 별개다

    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다음처럼 정해진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여기서 가입기간은 앞에서 본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계산 목적이 다르다. 이전 직장 기간도 법정 합산 요건에 맞으면 포함되지만, 이미 구직급여를 받는 데 사용한 기간은 다시 넣지 않는다. 재고용 후 퇴직했다고 무조건 재고용 기간만 세는 것은 아니다.

    더 급한 것은 퇴직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의 지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 안에 지급받아야 하므로, 270일 대상이어도 신청을 늦추면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1년 안에 접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생활비 계획부터 어긋난다. 일반 상용근로자는 실업신고일부터 7일간 지급되지 않는 대기기간도 있다.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를 신고할 수 있다. 인정되는 경우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하되 전체 수급기간은 최대 4년이다.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지급 시기를 미루는 제도는 아니다.

    7. 하루 일한 것도 실업인정 때 신고한다

    수급 중 짧게 일했다면 금액이 적어도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하루 일당인지, 수당인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일을 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일한 날짜와 시간, 약정한 금액, 실제 받은 금액을 적어 두면 신고할 때 덜 헷갈린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 판단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역시 별도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지 말고 실제 운영 상태까지 설명해야 한다.

    재취업했다면 취업일을 확인할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해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한다. 구직급여는 요건에 맞는 취업 전날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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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일정, 실기 접수는 10월 12~15일·시험은 11월 14일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원서접수는 2026년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시험은 11월 14일 토요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8일 오전 9시다.

    10월 5일 현재 실기 접수는 아직 시작 전이다. 필기시험은 10월 3일에 끝났고, 이제 필기 합격 발표를 기다릴 때다. 이번 필기를 보지 않은 사람이 남은 실기 일정만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10월 12일은 발표와 접수를 따로 챙긴다

    필기 합격 발표와 실기 접수 시작이 같은 날이다. 다만 시각은 한 시간 차이가 난다.

    필기 합격 발표: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실기 접수 시작: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실기 접수 마감: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

    실기시험: 11월 14일 토요일

    최종 합격 발표: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9시

    달력에는 ‘합격 발표’와 ‘실기 접수’를 따로 적어두는 편이 낫다. 합격 여부를 확인했다고 신청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기 원서를 냈더라도 실기 원서는 다시 내야 한다.

    올해 필기 정규접수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였고 시험일은 10월 3일이었다. 지금은 필기 접수와 실기 접수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필기·실기 일정은 [조달청 시험공고](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602110021&key=00324)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 합격 확인 뒤 실기 응시료를 따로 결제한다

    이번 실기는 필기 합격자가 접수할 수 있다. 큐넷에 로그인한 뒤 마이페이지의 시험결과보기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시작 시각이 되면 원서접수 신청으로 들어간다.

    신청 순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선택 → 응시정보와 사진 확인 → 응시할 지역·시험장 선택 → 응시료 결제 → 접수 내역 확인이다. 실기 응시료는 20,800원이다.

    접수 전에 로그인과 사진 등록 상태를 확인해두면 신청할 때 할 일이 줄어든다. 이동 가능한 지역도 미리 생각해두자. 원하는 시험장이 마감됐을 때 다른 시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큐넷 안내에 따르면 실기 접수 때 수험자가 시험장과 날짜를 선택하며, 신청자가 많은 곳은 일찍 마감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공조달관리사의 공고된 실기 날짜는 11월 14일이다. 일반 접수안내에 날짜 선택이 있다고 해서 다른 날에도 이 종목을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큐넷 실기시험 접수안내](https://www.q-net.or.kr/rcv013.do?gId=&gSite=Q&id=rcv01303)에서 기본 절차를 볼 수 있다.

    결제 후에는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원서접수 내역에서 접수가 완료됐는지 확인한다. 수험표까지 확인해야 신청을 마쳤다고 마음 놓을 수 있다.

    3. 필기 때 갔던 곳을 실기 장소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실기는 ‘공공조달 관리실무’를 필답형으로 치른다. 20문항 내외에 시험시간은 2시간 30분이다. 다만 시험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는 것과 당일 몇 시까지 입실해야 하는지는 별개다.

    시행공고에 따르면 필기·실기 시작시간과 시험장은 각각 원서접수 때 따로 공고한다. 10월 5일 확인한 자료에서는 이번 실기의 지역별 시험장 주소와 입실 시각을 확정할 후속 공식 공고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특정 학교나 시험센터를 실기 장소로 안내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전국 7개 지역 13곳 목록은 필기 개설 예정 시험장 자료다. 그 주소나 필기 입실 시각을 실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실기 접수 때 선택한 장소는 접수 완료 후 수험표의 시험장명·주소·입실 시각과 맞춰 본다. 이동 경로를 정하고 주차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도 해당 실기 시험장의 안내를 봐야 한다. 필기 때 갔던 곳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 교통편부터 예약해서는 안 된다.

    4. 필기를 놓쳤다면 다음 시험 날짜는 어디까지 나왔을까

    이번 필기에 응시하지 않은 신규 수험생은 10월 실기 접수부터 시작할 수 없다. 필기에 불합격한 경우도 이번 실기 응시 대상이 아니다.

    다음 필기 날짜가 궁금하겠지만, 2026년 10월 5일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와 추가 검색에서는 2027년 공공조달관리사 확정 일정을 찾지 못했다. 올해와 같은 달에 열린다고 예상해 접수일을 적어두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다음 일정은 큐넷 고객지원 → 공지사항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에서 공공조달관리사가 포함돼 있는지와 시험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는 ‘2026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 상시, 수시 시행계획 공고’ 안의 수시검정 첨부에 공공조달관리사가 들어 있다.

    첨부 제목에 ‘제1회 및 제2회’가 함께 적혀 있어도 공공조달관리사를 두 번 치른다는 뜻은 아니다. 올해 그 공고의 제2회는 다른 종목 시험이다. 새 공고에서도 회차 숫자만 보지 말고 시행 종목에 ‘공공조달관리사’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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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교재, 기본서와 문제집 무엇을 더 살까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교재는 이론 설명이 필요한지, 답을 직접 쓰는 문제가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고 고르는 게 좋다. 조달청이 공개한 ‘공공조달 관리실무’ PDF가 있으므로 기본서를 반드시 새로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기 때 보던 책이 있다면 실기 범위와 대조한 뒤 부족한 쪽에 돈을 쓰는 편이 낫다.

    책 구성을 보면 이론 정리와 서술형 문제를 함께 보려면 박문각 실기 기본서, 단원별 문제와 모의고사를 더 풀려면 박문각 실기 출제예상문제집을 살펴볼 만하다. 계산 연습과 답안 핵심어를 함께 챙기고 싶다면 건기원, 모의고사를 더 풀고 싶다면 성안당도 비교할 만하다. 다만 이 구분은 공개된 목차와 구성에 따른 판단이다. 실제 해설의 친절함이나 시험 적중도를 평가한 순위는 아니다.

    1. 실기는 아는 내용을 답으로 써야 한다

    실기 과목은 공공조달 관리실무다. 필답형 20문항 내외를 2시간 30분 동안 풀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책을 고를 때도 설명이 잘 읽히는지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답으로 꺼내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범위를 대조할 자료는 큐넷의 공공조달관리사 출제기준이다.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에서 종목을 찾으면 된다. 적용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실기 주요항목은 입찰 참가 준비, 입찰계획 수립, 입찰실행 관리, 계약일반관리, 공급대상물 유형별 계약관리, 리스크 관리, 법제도 활용,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이다.

    여덟 항목의 큰 제목이 책에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모두 다루는지는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찾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험도 평가, 대응계획, 발생 모니터링까지 이어진다. 전자조달시스템 활용에도 조달데이터의 분류·추출·분석·보고가 포함된다.

    목차 옆에 해당 내용을 찾은 쪽수를 적어 두면 쓸모가 있다. 제목이 달라도 다른 장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반대로 비슷한 제목 아래 필요한 내용이 빠질 수도 있다. 목차에서 찾지 못한 항목은 본문이나 색인까지 확인해야 누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무료 표준교재는 먼저 받아 둘 만하다

    실기 공부에 참고할 공식 PDF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육안내 → 교육자료실의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공공조달 관리실무)’ 게시물에 있다. 첨부파일 이름은 ‘4권 공공조달 관리실무.pdf’다.

    무료라는 점도 반갑지만, 유료 책을 고르기 전에 설명 수준을 가늠할 자료가 있다는 게 더 유용하다. 이미 배운 계약 절차는 이해되는데 답을 쓰려니 막힌다면 문제 연습을 보충할 차례다. 반대로 용어와 절차부터 자꾸 헷갈린다면 문제 수보다 설명 구성을 먼저 볼 만하다.

    다만 표준교재만 공부하면 시험 범위를 모두 다룰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달청도 표준교재와 교육영상은 출제기준이 아닌 학습 참고자료이며, 오류·누락이나 법령 미반영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공식 자료를 이용할 때는 같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2026년 9월 11일자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이용 및 유의사항, 저작권 등 안내’도 함께 챙길 필요가 있다. PDF를 내려받는 것과 이를 수정하거나 다른 곳에 배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3. 박문각 기본서와 문제집, 둘 다 사야 할까

    이름이 비슷해서 함께 담기 쉽지만 두 책의 구성은 다르다.

    김유일의 ‘2026 박문각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 공공조달 관리실무’는 핵심이론, 핵심 최종점검, 서술형 출제예상문제로 구성돼 있다. 입찰 참가 준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활용까지 여덟 영역을 따라가며 개념을 정리하고 서술형 문제로 이어 가는 형태다.

    같은 편저자의 ‘2026 박문각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출제예상문제집’에도 핵심이론이 들어 있다. 여기에 단원별 출제예상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2회분이 실려 있다. 기본서와 큰 단원 구성이 같으므로, 이미 기본서를 갖고 있다면 낯선 범위를 새로 배우려는 것인지, 문제 연습을 보충하려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예스24 종이책 판매가는 기본서 27,000원, 문제집 25,200원이었다. 두 권이면 책값만 52,200원이다. 기본서에도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아직 풀지 않았다면, 두 번째 책을 사기 전에 그 문제부터 답을 써 보겠다.

    반대로 이론을 다시 찾아볼 책은 충분하고 단원별 문제와 모의고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제집부터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두 책의 문제를 전부 대조한 것은 아니므로 중복이 없다고 보고 함께 사는 것은 피하고 싶다.

    4. 계산 연습과 모의고사, 필요한 쪽이 다르다

    ‘2026 건기원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는 답안 연습 구성이 구체적이다. 단답·빈칸·약술·절차·서술·계산·사례형 예상문제와 실전 모의고사 2회, 모범답안이 들어 있다. 부록에는 계산 문제 특강, 답안 키워드 총정리, 법령 색인, 절차 총정리가 있다.

    특히 계산 문제 특강을 산식과 개념, 예제, 연습 순서로 구성했다는 점이 선택 기준이 된다. 계산식만 외우는 게 불안하거나 절차를 짧게 쓰는 연습까지 한 권에서 하고 싶다면 먼저 살펴볼 후보다. 이 문제 유형들은 교재의 연습 구성이지 실제 시험에서 유형별로 몇 문제씩 나온다는 뜻은 아니다.

    김창호의 성안당 ‘2026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는 학습목표와 핵심 용어, 업무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을 짚고 장별 예상문제로 이어진다. 원가계산을 별도 장으로 두며, 최종 점검 모의고사는 5회다. 공부한 내용을 모의고사로 더 풀어 보고 싶다면 비교할 만하다.

    다만 성안당의 공개 목차는 출제기준 여덟 항목과 똑같이 나뉘어 있지는 않다. 리스크 관리나 계약변경·종결 같은 세부 내용이 어느 부분에 들어 있는지는 본문을 출제기준과 추가로 대조해야 한다. 목차에 별도 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 내용이 책에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시점에 확인한 종이책 판매가는 건기원 19,800원, 성안당 22,500원이었다. 여기서는 가격 차이보다 어떤 연습이 필요한지가 먼저다. 모의고사가 많아도 틀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독학할 때 손이 덜 갈 수 있다.

    5. 결제 전에는 해설 한 문제를 끝까지 본다

    후보를 좁혔다면 미리보기에서 문제와 답안을 한 쌍으로 보는 게 좋다. 절차를 묻는 문제라면 단계별 설명이 있는지, 계산 문제라면 식에 넣는 값과 풀이 과정이 보이는지 살핀다. 정답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다음 문제를 혼자 풀 수 있는 것은 다르다.

    필기·실기 통합서를 이미 갖고 있어도 기준은 같다. 표지의 ‘실기 포함’ 문구보다 실기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 있고 직접 쓰는 문제와 해설이 얼마나 있는지를 본다. 필요한 설명과 연습이 이미 있다면 별도 실기서 구매를 미룰 이유가 충분하다.

    법령을 다루는 책인 만큼 발행연도만 보지 말고 법령 반영 기준일과 정오표도 챙겨야 한다. 표준교재의 오류 제보와 처리 현황은 조달청이 안내한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 통합의견수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개정 사항은 별도 정오표로 배포하도록 안내돼 있다. 시판 교재는 해당 출판사의 정오표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책을 덮고 문제 하나에 답을 써 보자. 내용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지, 순서를 놓치는지, 계산에서 막히는지가 드러난다. 그 빈칸을 채워 줄 책이면 추가할 만하다. 장바구니에 넣을 이유도 그때 훨씬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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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디바 모찌 파는곳, 잠실 롯데월드몰 위치와 방문 전 확인할 것

    고디바 모찌는 잠실 롯데월드몰 지하 1층 고디바 매장에서 판매됐다. 초콜릿 가나슈에 과일이나 아몬드 프랄린을 넣은 모찌, 젤라또가 들어간 모찌를 찾는다면 이 매장이 목적지다.

    다만 확인한 것은 2026년 9월 말 판매 기록과 10월 초에 올라온 방문담까지다. 10월 4일에도 주문할 수 있는지, 팝업이 언제 끝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모찌 하나를 사러 멀리서 간다면 주소만큼 당일 주문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1. 목적지는 롯데월드몰 지하 1층

    주소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몰 지하 1층이다. 지하철 2호선·8호선 잠실역에서 롯데월드몰 연결 통로로 이동할 수 있다. 지도에서 매장을 찾을 때도 ‘고디바 롯데월드몰점’이라는 이름과 이 주소를 함께 확인하면 덜 헷갈린다.

    고디바 공식 팝업 공지는 젤라또 모찌를 롯데월드몰 한정 메뉴로 소개했다. 기존 에비뉴엘 월드타워점은 6월 14일까지 운영하고, 6월 15일부터 롯데월드몰 팝업에서 만난다는 안내였다. 오래된 에비뉴엘 매장 위치를 목적지로 잡지 않는 게 좋다.

    부산이나 더현대 서울에도 같은 모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까운 고디바 매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제품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2. 영업시간보다 주문과 수령 시간이 중요하다

    최근 매장 소개와 방문 기록에 나온 영업시간은 10시 30분부터 22시까지다. 그렇다고 밤 10시까지 모찌 주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방문일이 명시되지 않은 한 현장 기록에는 토요일 오후 2시쯤 재료 소진 안내가 붙어 있었고, 1인당 4개 제한도 보였다고 한다. 10월 1일 게시된 다른 방문담에서는 주문까지 1~2시간, 만든 제품을 받기까지 다시 1~2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매일 그만큼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산을 마쳐도 제품을 받을 때까지 더 기다릴 수 있으니 일정을 잡을 때 이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잠깐 들러 사 올 생각이었다면 여기서 계획이 달라진다. 줄 길이만 보고 기다릴지 결정하기보다,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는 게 낫다.

    공개 방문 글과 10월 2일 팬플러스 게시물에 적힌 롯데월드몰점 연락처는 0507-1360-8322다. 현재 공식 매장 목록에서 재확인한 번호는 아니므로 연결되면 롯데월드몰 지하 1층 매장이 맞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의할 내용은 길지 않다. 당일 모찌 판매 여부와 원하는 맛, 지금 주문 가능한지, 예상 수령 시각, 구매 수량 제한을 함께 물으면 된다. 전화로 재고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제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니 예약이나 보관이 가능한지도 따로 물어봐야 한다. 공식 온라인 주문·예약·택배 구매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3. 몇 개 살지보다 가져갈 수 있을지 먼저

    2026년 9월 말 현장 가격은 다음과 같이 보도됐다. 세트 가격이 아닌 개당 가격이며, 방문하는 날에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초콜릿 아몬드 프랄린 모찌 7,500원

    초콜릿 생과일 모찌 8,500원

    초콜릿 젤라또 모찌 9,000원

    프랄린은 초콜릿 가나슈와 아몬드 프랄린을 넣은 종류다. 생과일 모찌는 과일과 가나슈를, 젤라또 모찌는 초콜릿 젤라또와 과일을 함께 넣는다. 딸기가 들어간 제품은 이름만 보고 고르기보다 가나슈인지 젤라또인지까지 봐야 원하는 제품을 주문하기 쉽다.

    생과일 모찌 두 개면 당시 가격으로 17,000원이다. 이것저것 담기 전에 먹을 수량을 정해 두고 싶다. 선물용이라면 박스 비용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젤라또 모찌는 집까지 가져가는 시간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제품별 보냉 포장 여부와 이동 가능 시간, 보관·섭취 기한은 공식 안내를 확보하지 못했다. 프랄린이나 생과일이라고 오래 들고 다녀도 괜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포장할 때는 ‘집까지 한 시간 걸린다’처럼 실제 이동 시간을 말하고, 어떤 포장이 가능한지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는 게 좋다.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가져갈 수량을 줄이거나, 바로 먹을 수 있는 날로 구매를 미루겠다.

    #고디바모찌파는곳
    #고디바롯데월드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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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콘 공모주최소수량 10주, 증거금 61,500원과 수수료·환불액 계산

    멜콘 공모주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 필요한 증거금은 61,500원이었다. 일반 온라인 청약 수수료 2,000원까지 더하면 63,500원이지만, 이 돈을 전부 신청 전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금은 청약할 때 빠지고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나중에 차감된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는 청약이 끝났다. 대신증권에서 10월 1~2일 접수했으므로 지금 돈을 넣어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이미 최소 수량을 신청했다면 이제 볼 것은 실제 배정 주수와 돌아올 돈이다.

    1. 10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금은 61,500원

    확정 공모가는 한 주에 12,300원이다. 10주의 전체 금액은 123,000원이지만, 일반청약 증거금률이 50%라 신청할 때는 절반을 맡기는 방식이었다.

    12,300원 × 10주 × 50% = 61,500원

    여기서 10주는 신청 수량이다. 61,500원을 냈다고 10주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한 주를 반값에 사는 것도 아니다. 배정받은 주식의 대금은 한 주당 12,300원으로 계산한다.

    청약 수량을 한 주씩 늘릴 수는 없었다. 최소 10주에서 100주까지는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까지는 50주 단위였다. 이후에는 1,000주까지 100주 단위, 5,000주까지 200주 단위, 5,000주 초과는 500주 단위로 신청한다. 큰 수량을 신청할 때는 이 단위와 별도로 개인별 청약한도도 적용된다.

    2. 수수료까지 63,500원, 전부 미리 넣어야 했을까?

    일반 온라인·ARS 청약 수수료는 건당 2,000원이다. 최소 증거금에 이를 더한 63,500원을 준비금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63,500원 전체가 접수에 필요한 증거금은 아니다.

    청약을 신청하면 증거금이 바로 출금된다. 청약 수수료는 환불계좌의 환불금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청약 가능한 계좌에 출금가능금액 61,500원이 있으면 최소 10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금으로는 충분했다.

    영업점·유선 청약 수수료는 3,000원이고 HNW 이상 등급은 면제 대상이다. 온라인은 법인과 미배정 고객의 면제가 안내돼 있으며, HNW 이상 고객의 온라인 면제 여부는 공식 업무안내와 FAQ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멜콘에 적용된 개별 최종 조건까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여기서는 면제 없는 개인 온라인 고객의 2,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불금이 없을 때는 수수료가 기타대여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 수수료가 후불이라는 말이 비용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3. 최소 신청자는 몇 주쯤 받을까?

    10주를 신청했다고 10주를 받지는 않는다.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 조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물량을 나누는 방식이고, 신청 수량을 늘린다고 균등배정으로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청약 마감 후 회사가 발표한 접수 건수는 254,009건이다. 일반청약자 물량 625,000주의 절반인 312,500주를 균등배정에 쓰고, 접수 건수가 모두 유효한 균등배정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다음처럼 계산된다.

    312,500주 ÷ 254,009건 ≒ 1.23주

    이 조건대로라면 한 계좌에 1주씩 배정한 뒤 남은 58,491주를 추첨으로 배정하게 된다. 추가 1주를 받을 비율은 약 23%로 계산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최소 수량을 신청한 사람은 균등배정으로 1주 또는 2주를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1.23주는 평균을 구한 값이다. 최종 균등배정 물량과 유효 청약 건수를 확정한 공고를 직접 확인한 결과는 아니므로, 모든 최소 신청자가 반드시 1주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별 확정 배정과 이 계산은 구분해 둬야 한다.

    4. 1주 받으면 47,200원, 2주 받으면 34,900원

    최소 증거금 61,500원을 냈고 온라인 수수료 2,000원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차감 후 환불액은 이렇게 계산된다.

    1주 배정: 61,500원 − 12,300원 − 2,000원 = 47,200원

    2주 배정: 61,500원 − 24,600원 − 2,000원 = 34,900원

    미배정: 주식 대금과 청약 수수료 없이 61,500원 환불

    이는 배정 수량별 계산 예시다. 수수료 면제 대상이라면 1주나 2주 배정 때 위 금액보다 2,000원이 더 돌아온다.

    돈을 따질 때는 환불액만 보기보다 주식 대금과 수수료로 최종적으로 얼마를 쓰는지도 함께 보면 편하다. 1주를 받으면 14,300원, 2주를 받으면 26,600원이다. 나머지 증거금이 돌아오는 것이므로 환불금 자체는 수익이 아니다. 이후 매도 손익에는 매도 비용도 들어가며,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날 수 있다.

    5. 환불일에는 배정 결과와 계좌 내역을 함께

    안내된 배정공고·납입·환불일은 10월 7일이다. 대신증권 공식 FAQ에 따르면 환불일 이후 정확한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공모주청약 배정결과 메뉴나 HTS의 4766 공모주 청약 배정결과 조회 화면에서 배정 주수를 확인할 수 있다.

    배정 주수를 확인한 뒤 지정한 환불계좌의 입금액과 수수료 출금 내역을 맞춰 보면 된다. 1주를 배정받고 일반 온라인 수수료가 적용됐다면, 앞서 계산한 47,200원이 정산 후 남는 환불액이다.

    참고로 청약 당시 계좌에 잔액이 있는데도 청약가능금액이 없었다면, 돈이 청약 가능한 상품에 들어 있지 않았을 수 있다. 대신증권에서는 종합투자상품(01) 또는 위탁자상품(10)에서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 CMA 등 다른 상품에 있던 돈은 청약 가능한 상품으로 옮겨야 했다. 온라인 청약은 신청 시 정상계좌 보유가 조건이므로 비대면 계좌 개설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접수가 보장되지는 않았다.

    이미 마감된 멜콘 청약은 지금 계좌를 승인받거나 돈을 옮겨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계좌에 61,500원을 넣어 둔 것과 실제로 10주 청약이 접수된 것은 다르므로, 아직 접수 여부가 헷갈린다면 청약 내역에 멜콘과 신청 수량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멜콘공모주최소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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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환불
  •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안됨, 접속 오류와 빈 검색 결과부터 구분하기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가 안 되면 먼저 화면이 안 열리는지, 화면은 열렸는데 거래 내역만 없는지부터 나눠 봐야 한다. 연결 오류라면 인터넷과 브라우저를 점검하고, 검색 결과가 비었다면 계약한 연도·월과 주소, 매매·전월세 선택부터 다시 맞춘다.

    최근 거래 한 건만 안 보이는 경우에는 신고와 공개 사이의 시간차도 살펴야 한다. 같은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어디에서 막혔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다르다.

    1. 화면이 안 열릴 때

    조회 주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이다. 홈페이지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면 지도 조회로 들어갈 수 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나 ‘앗, 이런!’ 같은 오류가 나오면 주소를 확인하고 한 번 새로고침한다. 이어 다른 사이트도 열어 본다. 여러 사이트가 함께 안 열리면 Wi-Fi나 유선 인터넷 연결부터 확인한다. ERR_INTERNET_DISCONNECTED는 인터넷 연결이 끊겼다는 뜻이다.

    다른 사이트는 열리는데 이곳만 안 된다면 Chrome을 업데이트하고 완전히 종료한 뒤 다시 연다. 그래도 같으면 시크릿 창에서 같은 주소를 열어 본다.

    시크릿 창에서 열린다면 확장 프로그램을 끄고 다시 확인한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하나씩 켜면서 어느 프로그램이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도 문제가 남으면 쿠키·캐시 등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검토한다. 처음부터 브라우저 전체를 초기화할 필요는 없다.

    이 순서는 Chrome의 일반적인 연결·로딩 점검 방법이다. 국토부 사이트가 안 열린다는 이유만으로 캐시나 특정 확장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사이트 점검 여부는 게시판의 공지사항에서 게시일과 실제 점검 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10월 4일 확인했을 때는 당일에 적용되는 장애·복구 공지를 찾지 못했다. 실제 단지의 거래 결과가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2. 검색 결과가 없다면 조건을 넓혀 본다

    검색창과 메뉴가 보이는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가 나온다면 먼저 검색을 실행했는지 확인한다. 조건을 고르기 전의 빈 화면은 거래가 없다는 결과가 아니다.

    아파트 조회에서는 다음 순서로 맞춰 본다.

    아파트 선택 → 기준년도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 지역·단지명 → 매매 또는 전월세

    주소 방식도 맞아야 한다. 지번으로 찾으려면 시도·시군구·읍면동을, 도로명으로 찾으려면 해당 도로명 조건을 확인한다. 이름이 비슷한 단지는 주소까지 대조한다.

    지도에서 단지를 못 찾았다면 왼쪽 상단 검색창으로 단지명을 찾아본다. 블록지번 등의 이유로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단지는 검색창을 이용해 찾는다. 지도에 표시가 없다고 거래자료까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까지 찾았는데 결과가 비면 월이나 분기가 맞는지 살핀다. 면적은 전체로 넓히고, 금액 범위도 풀어 다시 검색한다. 전월세라면 신규·갱신 조건을 전체로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다. 넓은 조건에서 거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원하는 면적과 금액으로 좁히는 편이 덜 헷갈린다.

    3. 최근 거래는 계약한 달에서 찾는다

    9월에 계약하고 10월에 신고한 거래라면 9월 거래에서 찾아야 한다. 공개자료는 계약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올라왔다고 이번 달 거래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매매 신고 기한은 계약일부터 30일 이내다. 계약 직후에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신고자료는 공개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신고 다음 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30일은 신고 기한이지, 모든 거래를 한 달 동안 보관했다가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로 계약 후 30일만 지나면 반드시 조회된다는 보장도 아니다. 신고가 완료됐는지와 공개 과정에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전월세도 모든 계약이 빠짐없이 나타나는 장부는 아니다. 공개 대상에는 2021년 6월부터의 주택 임대차 신고자료와 2011년 1월부터의 주민센터·일부 공개 가능한 등기소 확정일자 자료가 포함된다.

    갱신 내역을 찾는다면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임대차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갱신했다고 해서 새 거래 내역이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니다.

    4. 지도가 막히면 분기조회나 자료제공으로 확인한다

    지도만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는 같은 시스템의 다른 조회 화면을 이용해 볼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경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분기조회 주소는 rt.molit.go.kr/pt/qut/qut.do다. 아파트와 매매·전월세를 고르고 기준년도·분기·지역을 맞춘 뒤 ‘검색 결과보기’를 누른다. 처음에는 전용면적과 금액 조건을 넓게 잡는다.

    파일로 확인하려면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바로가기’를 이용한다. 아파트, 거래 종류, 계약일자와 지역을 선택한 뒤 EXCEL 또는 CSV로 내려받는다. 시도별 계약일자 범위는 최대 1년이다.

    이 화면에서 단지 목록 자체가 비어 있을 때도 있다. 선택한 계약일자 범위에 신고정보가 없으면 단지와 지번 목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간을 다시 맞추고 목록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회량이 많으면 다운로드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서울 아파트라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의 ‘부동산거래정보 → 실거래 가격 정보 → 아파트’에서도 지역과 기간을 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곳도 국토부 데이터를 받아 제공한다. 국토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래를 먼저 보여주는 별도 자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5. 신고는 끝났는데 안 보이면 문의할 내용을 모은다

    계약월과 주소를 맞추고 조건을 넓혔는데도 특정 거래가 계속 없다면, 조회 문제인지 신고 처리 문제인지 나눠 문의한다.

    접속 오류나 공개 기준, 신고 후 거래 내역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콜센터 1533-2949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1시와 주말·공휴일은 쉰다.

    본인 계약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신고를 맡긴 중개업소나 소재지 신고관청에 확인한다. 매매 신고는 소재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주택 임대차 신고는 소재지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온라인 신고 사이트는 공개 조회 사이트와 주소가 다른 rtms.molit.go.kr이다.

    문의할 때는 단지명·주소, 계약일, 매매인지 전월세인지, 선택한 조회 기간을 준비한다. 본인 신고 건이면 신고일과 신고번호도 함께 챙긴다. 화면 오류라면 오류 문구와 발생 시각, 사용한 브라우저를 적어 두면 ‘조회가 안 된다’는 한마디보다 막힌 지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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