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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연금 들어오는 달까지 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첫 연금 들어오는 달까지 아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태어난 해부터 본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다. 여기에 가입기간 10년이 붙는다. 둘을 다 채운 사람이 그 나이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첫 연금을 받는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9년생부터 65세

    출생연도별로 이렇게 나뉜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

    4년마다 한 살씩 밀렸다. 그리고 1969년생에서 멈춘다. 1970년생도, 1985년생도 지금 법으로는 똑같이 65세다. 뒤로 갈수록 계속 밀리는 줄 알았다면 거기까지다.

    정년은 60세다. 63세인 사람은 3년, 65세인 사람은 5년을 월급도 연금도 없이 지난다.

    2.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생일 다음 달 25일에 첫 입금

    그 나이가 되는 생일 달에는 안 들어온다.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온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온다.

    1969년생 3월생이라면 65세가 되는 해 3월이 아니라 4월 25일이 첫 입금이다. 한 달은 따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

    3. 120개월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120개월 못 채우면 반환일시금

    나이가 됐다고 다 나오는 게 아니다. 가입기간 10년, 그러니까 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받는다. 한 달이 모자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고 끝난다.

    60세가 됐는데 개월 수가 모자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 전까지 채울 수 있다. 평생 매달 들어오는 돈과 한 번 받고 끝나는 목돈은 노후에 전혀 다르다.

    4. 조기 신청은 1년당 6% 평생 감액

    조기 신청은 1년당 6% 평생 감액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다. 63세인 사람은 58세, 65세인 사람은 60세부터다. 대신 한 달 당길 때마다 0.5%, 1년이면 6%가 깎인다. 5년을 꽉 채우면 30%다. 100만원 받을 사람이 70만원으로 고정되고, 원래 나이가 됐다고 100만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조건도 붙는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2026년 기준선은 월평균소득 3,193,511원이다. 세전 월급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의 금액으로 따진다.

    5. 60세에 70%, 70세에 136%

    60세에 70%, 70세에 136%

    반대로 미룰 수도 있다. 한 달에 0.6%, 1년에 7.2%씩 붙어서 5년을 미루면 36%가 는다.

    1969년생을 놓고 보면 고를 수 있는 폭은 60세부터 70세까지다. 맨 앞이 70%, 맨 뒤가 136%. 나눠 보면 1.9배다. 열 살 차이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깎이는 건 1년에 6%, 붙는 건 7.2%. 당장 급해서 당기는 사람이 더 깎이고, 안 급해서 미루는 사람이 더 받는다. 제도가 그렇게 짜여 있다.

    개시 나이를 68세로 올리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고와 논의일 뿐 정해진 건 없다. 지금 계산에 넣을 숫자는 63세, 64세, 65세 셋이다.

    달력에 적을 건 두 개다. 내 개시 나이가 되는 생일, 그리고 그다음 달 25일. 당길지 미룰지는 그 두 날짜를 적어 놓고 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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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한 날부터 환급되는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방법

    등록한 날부터 환급되는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방법

    카드사 앱부터 연다. K-패스 카드를 발급받고,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K-패스 앱에서 회원가입한 다음, 받은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모두의 카드 서비스 동의에 표시한다. 여기까지가 신청이다. 전부 온라인으로 끝난다.

    카드를 만드는 일과 신청은 다른 일이다. 카드만 손에 쥐고 등록을 안 하면 그 카드로 한 달을 꼬박 타도 환급은 0원이다.

    1.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카드 발급부터 등록까지 3단계

    K패스 모두의카드 신청, 카드 발급부터 등록까지 3단계

    카드사에서 발급 → K-패스 회원가입 → 카드번호 등록 → 서비스 동의. 이 순서에서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빠진다.

    카드는 후불형과 선불형 둘 다 된다. 후불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고, 선불형은 티머니나 이즐 같은 충전식이다. 정부가 주는 환급은 어느 카드를 쓰든 같다. 카드사마다 다른 건 그 위에 얹히는 자기네 할인이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다.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과 주소지 확인을 거치는데, 사는 지역이 기준금액을 정하기 때문이다.

    2. 등록 안 한 기간은 소급 없음

    등록 안 한 기간은 소급 없음

    등록하기 전에 그 카드로 탄 대중교통은 실적으로 안 잡힌다. 나중에 등록했다고 앞으로 돌아가 채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발급이 끝나는 대로 등록부터 해야 한다. 카드가 배송 중인 동안 탄 것도 마찬가지로 안 들어간다.

    이미 K-패스를 쓰고 있었다면 새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 쓰던 카드가 그대로 모두의 카드로 계산된다. 다만 재발급이나 갱신으로 카드번호가 바뀌었으면 앱에서 새 번호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카드 변경은 월 3회까지 되고, K-패스에 처음 가입한 달만 2회다.

    3. 8월 안에 등록하면 15회를 못 채워도 환급

    8월 안에 등록하면 15회를 못 채워도 환급

    환급을 받으려면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이상 타야 한다. 14회 이하인 달은 금액이 얼마든 그달은 통째로 빠진다.

    가입 첫 달만 예외다. 첫 달은 15회를 못 채워도 지급된다. 지금 등록하면 8월은 며칠 안 남았어도 첫 달로 잡힌다는 뜻이다. 9월부터는 15회를 세야 한다.

    4. 수도권 30,000원 넘으면 초과분 전액

    수도권 30,000원 넘으면 초과분 전액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는 전액 돌려받는다. 지금 수도권 일반형 기준은 이렇다.

    일반 30,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2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 22,000원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요금이 3,000원 미만인 수단이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이 여기다. 광역버스나 GTX, 신분당선처럼 3,000원이 넘는 수단까지 넣는 건 플러스형이고 수도권 일반 기준이 50,000원이다.

    일반형인지 플러스형인지, 아니면 기본형 정률 환급인지는 고르지 않는다. 그달 이용액을 합산해 가장 큰 쪽이 자동으로 붙는다. 신청 화면에서 유형을 정하는 칸을 찾을 필요가 없다.

    5. 9월 이용분까지 30,000원, 10월부터 62,000원

    9월 이용분까지 30,000원, 10월부터 62,000원

    지금 기준금액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값이다. 10월 1일부터 수도권 일반형은 62,000원으로 돌아간다. 32,000원이 올라가는 것이고, 같은 교통비를 써도 환급이 그만큼 줄어든다.

    환급금은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분을 계산해 익월 7영업일에 카드사로 넘어간다. 실제 입금일은 카드사마다 다르다. 9월 이용분이 지금 기준으로 계산되는 마지막 달이고, 그 돈은 10월에 들어온다.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서울 사람이라면 이건 다른 카드다. K-패스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위 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이미 모두의 카드를 쓰는 서울 사람은 9월 1일부터 붙는 서울 특화 적용을 자동으로 받는다.

    이제 달력에 적을 날은 카드 받는 날이 아니라 등록을 끝낸 날이다. 그 날짜부터 한 달을 세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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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쌓은 회차 안 잃고 끝내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농협에서 만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농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꾼다. 창구에서 할 말은 한마디다. 해지가 아니라 전환신규.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다.

    두 말은 한 글자 차이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전환신규로 하면 그동안 넣은 회차와 금액이 그대로 따라온다.

    1.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해지 말고 전환신규

    전환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 통장을 만든 은행에서 신청한다. 농협에서 만들었으면 농협이다.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고 바꾸는 길은 없다.

    농협 앱을 열어 청약통장 전환 메뉴부터 찾는다. 안 보이면 그 자리에서 신규 가입을 누르지 말고 영업점으로 간다. 신규 가입은 새 통장을 만드는 버튼이지 옛 통장을 옮겨 담는 버튼이 아니다.

    챙길 것은 둘이다.

    신분증

    기존 청약통장이나 계좌번호

    처리가 끝나면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정보를 조회한다. 이름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뀌어 있어도 최초 가입일이 옛 통장 가입일 그대로면 제대로 넘어간 것이다.

    2.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전환 마감 2026년 9월 30일

    원래 마감은 2025년 9월 30일이었다. 1년 연장돼 2026년 9월 30일이 됐다.

    날짜가 하나 더 걸린다. 이미 청약을 넣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면 전환이 안 된다. 결과가 확정된 뒤에 해야 한다.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끝내야 그 통장으로 넣을 수 있다.

    9월 30일이 지나도 옛 통장이 저절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청약저축은 계속 공공주택에, 청약예금·부금은 계속 민영주택에 쓴다. 없어지는 것은 통장이 아니라 둘 다 넣을 수 있게 바꾸는 기회다.

    3.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은 공공 회차 그대로, 민영은 전환일부터

    청약저축을 들고 있었다면 공공주택 쪽 납입 회차와 인정금액은 숫자 그대로 넘어간다. 새로 열린 민영주택 쪽은 넣은 원금이 예치금으로 잡히지만 가입기간은 전환한 날부터 센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반대다. 민영주택 쪽 가입기간과 전환원금은 그대로 살고, 새로 열린 공공주택 쪽 회차는 전환한 날 1회차부터 쌓인다.

    공공분양은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월 인정 한도가 25만원이니 0에서 출발해 수도권 인기 지역 커트라인인 1,200만원에 닿으려면 48개월이 든다. 4년이다. 청약예금·부금은 2015년 9월 1일에 신규 가입이 끊겼다. 지금 남은 통장은 전부 10년을 넘겼다는 뜻인데, 그래도 공공주택 줄에서는 오늘 만든 통장과 같은 자리에서 출발한다.

    4.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2000년 3월 26일 이전 통장이면 증여 먼저

    한 번 전환하면 옛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다. 되돌아가는 절차 자체가 없다.

    한 가지가 더 없어진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증여가 막히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만 남는다.

    부모님 통장을 물려받아 그 가입기간을 이어 쓸 생각이라면 전환보다 명의변경이 먼저다. 순서를 바꾸면 되돌릴 데가 없다.

    5.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전환 뒤 없어지는 예금자보호와 붙는 연 3.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그 대상이 아니다.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이라 정부가 관리한다.

    대신 붙는 것이 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금리가 연 3.1%다. 옛 청약예금·부금은 연 1.8~2.4% 수준이었으니, 그중 제일 높은 2.4%짜리를 들고 있었어도 0.7%포인트가 올라간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는다.

    잃는 쪽과 얻는 쪽을 다 봤으면 이제 통장을 꺼내 본다.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그 두 줄이 농협 창구에서 할 말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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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까지 무를 수 있는지 알고 사는 오토핸즈 중고차

    언제까지 무를 수 있는지 알고 사는 오토핸즈 중고차

    오토핸즈에서 중고차를 사려면 오토인사이드로 간다. 오토핸즈가 운영하는 중고차 플랫폼이 오토인사이드다. 차는 직영 전시장 6곳에서 보거나 홈서비스로 집 앞까지 받는다. 받아 보고 아니다 싶으면 7일 안에 무른다.

    1. 오토핸즈 중고차를 파는 오토인사이드 직영점 6곳

    오토핸즈 중고차를 파는 오토인사이드 직영점 6곳

    오토핸즈는 2013년 10월에 세워진 회사다. 중고차 플랫폼 오토인사이드에 렌터카와 신차 견적 비교 서비스 모딜카까지 함께 굴린다.

    오토인사이드를 만든 회사는 오토핸즈가 아니다. 현대캐피탈이 2007년에 열었고 2015년에 오토핸즈가 사 갔다. 오토인사이드를 사 간 사람은 현대캐피탈에서 중고차 금융을 맡던 강귀호 대표다.

    직영점에서는 딜러가 자기 차를 올려놓지 않고 회사가 직접 사서 손보고 판다.

    전시장은 전국 6곳이다.

    용인

    수원

    오토허브

    대구

    익산

    광주

    수원직영점은 2026년 7월 3일에 열었다. 수원역 근처 중고차 매매단지 수원 오토컬렉션 3층에 있다. 부산이나 대전에는 갈 곳이 없다.

    2. 연식 8년 이내·12만km 미만 인증중고차

    연식 8년 이내·12만km 미만 인증중고차

    인증중고차는 아무 차나 붙는 이름이 아니다. 제조사 일반 보증이 끝난 차 가운데 연식 8년 이내, 주행거리 12만km 미만, 무사고만 고른다. 그다음 205개 항목을 정밀 진단해 통과한 차만 판다.

    주행거리 기준은 원래 10만km였다. 2026년 4월에 12만km로 늘렸다.

    8년에 12만km면 한 해 1만5000km씩 탄 차다. 10만km 기준일 때는 한 해 1만2500km가 상한이었다. 새로 기준에 들어온 차는 예전보다 최대 2만km 더 달린 차다. 인증중고차라도 주행거리는 따로 본다.

    3. 그냥 무르는 건 7일, 침수는 90일

    그냥 무르는 건 7일, 침수는 90일

    차를 받고 나면 기억할 기간이 셋이다.

    7일 : 인도받고 7일 안이면 마음에 안 들어도 무른다

    90일 : 산 뒤 90일 안에 침수 이력이 나오면 차값과 이전등록비 전액 환불에 보상금 1000만원

    6개월 또는 1만km : 무상 보증 수리

    205개 항목을 점검하고 6개월을 보증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무를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다. 8일째부터는 고장이나 침수 이력처럼 이유가 있어야 한다.

    보증은 2026년 4월에 워런티 플러스로 바뀌었다. 사고로 자차 손해가 나면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대준다. 국산차 기준 18만원어치 스피드메이트 정비 할인 쿠폰 11종도 함께 준다. 엔진오일 2만5000원 할인이 거기 들어 있다.

    4. 집에서 받는 홈서비스와 화요일 10시 타임딜

    집에서 받는 홈서비스와 화요일 10시 타임딜

    전시장에 못 가면 홈서비스로 산다. 온라인으로 고르고 계약해서 원하는 곳으로 받는다. 7일 환불제는 홈서비스로 받은 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값을 깎으려면 요일을 본다. 타임딜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려 목요일 자정에 닫는다. 일부 차량은 그 기간에만 특가로 나온다.

    찾는 차가 없을 때는 판매 준비차량 메뉴로 간다. 아직 손보는 중인 차를 미리 보고 알림을 걸어 두면 들어올 때 알림톡이 온다. 입고는 영업일 기준 10일쯤 걸린다.

    5. 하루 만에 끝나는 내차팔기 1800-5851

    하루 만에 끝나는 내차팔기 1800-5851

    내 차를 파는 순서는 더 짧다. 신청 → 평가사 방문 → 온라인 경매 → 입금. 경매는 하루 3번 진행된다.

    딜러를 만나지 않는다. 현장에서 값을 다시 깎지 않고 처음 낸 견적 그대로 넣어 준다고 회사가 밝히고 있다.

    전화는 1800-5851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9시부터 17시 20분까지, 금요일은 17시까지 받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쉰다. 렌트와 구독은 번호가 따로 있다. 1800-5873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다.

    차를 산 뒤 마음이 바뀌어도 7일 안에는 무를 수 있다. 차를 받은 날부터 치면 되고, 8일째부터는 침수와 고장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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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서비스
    #중고차보증
    #타임딜
  •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따져 본 근로장려금 대상 총정리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따져 본 근로장려금 대상 총정리

    가구 유형부터 정하고 소득을 본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여기에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못 받는다.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그대로 끝이다.

    1.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기준 단독 2,200만원 미만

    기준이 되는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합친다. 부부합산이라 배우자 소득도 들어간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총소득이 기준보다 낮아도 최대액이 나오지는 않는다. 최소 3만원부터 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사업자는 매출액으로 재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이다. 매출 8천만원인 문구점도 이 계산을 거치면 홑벌이 기준 안으로 들어와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으로 올리고 지급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독가구는 소득 기준이 400만원 넓어지는데 받는 돈은 15만원 오른다. 새로 들어오는 73만 가구를 위한 개편이지 받던 사람이 많이 받는 개편이 아니다. 법이 바뀌어야 적용되고, 지금 대상을 따지는 자는 위의 2025년 귀속 기준이다.

    2.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나 맞벌이로 넘어간다.

    배우자가 있을 때 홑벌이와 맞벌이를 나누는 기준은 300만원이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다.

    배우자가 연 290만원을 벌면 우리 집 기준은 3,200만원이고, 310만원을 벌면 4,400만원이 된다. 20만원 더 벌었다고 기준이 1,200만원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28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3. 부채 빼지 않는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부채 빼지 않는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하루로 잰다. 주택·토지·건물·승용차·분양권·전세금·예금·주식·회원권을 다 더한다. 지금 통장이 비어 있어도 소용없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시가 2억원짜리 집에 대출 1억5천만원이 남아 있어도 재산은 2억원이다. 갚아야 할 돈이 내 재산으로 잡힌다.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맞벌이 330만원이 165만원이 된다. 2억4천만원부터는 아예 대상이 아니다.

    합산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다.

    4. 전세보증금 평가는 기준시가의 55%

    전세보증금 평가는 기준시가의 55%

    세입자도 재산을 잰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평가는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 가운데 적은 쪽으로 한다. 간주전세금은 사는 집 기준시가의 55%다.

    기준시가 3억5천만원짜리 집이면 간주전세금은 1억9,250만원이다. 실제 보증금이 1억6천만원인데 가만히 있으면 1억9,250만원으로 잡혀 감액 구간에 들어간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면 1억6천만원으로 내려가 1억7천만원 아래가 된다. 종이 한 장에 절반이 나뉜다.

    간주전세금이 더 적으면 계약서를 낼 일이 없다. 부모나 자녀 소유 집에 사는 경우는 다르다. 보증금이 얼마든 기준시가의 100%로 잡는다.

    5. 안내문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신청

    안내문 못 받아도 홈택스에서 직접신청

    안내문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갔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증빙을 붙여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ARS가 안 되고 홈택스나 서면으로만 한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를 끝내야 돈이 나온다.

    한 집에서 둘이 신청해도 둘 다 받지는 못한다. 가구 단위라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그다음 산정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한 명만 신청한 것으로 본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 신청은 지났다. 대상인데 못 했으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산정액의 95%를 받는다.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 신청이 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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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후신청
    #반기신청
    #홈택스
    #세제개편안
  • 8월이 가기 전에 확인하는 4차 민생지원금 부산

    8월이 가기 전에 확인하는 4차 민생지원금 부산

    부산시가 시민 전체에게 주는 4차 민생지원금은 없다. 새로 잡힌 지급일도 없다. 올해 부산에 들어온 돈은 정부가 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나고, 그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에 끝났다. 그러니 지금 할 일은 카드사 앱을 열어 잔액을 보는 것이다.

    8월 31일 밤 12시가 지나면 남은 돈은 사라진다. 오늘을 포함해 7일 남았다. 마지막 날이 월요일이라 그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다.

    1. 4차 민생지원금 부산은 새 지급 없이 8월 31일 사용 마감

    4차 민생지원금 부산은 새 지급 없이 8월 31일 사용 마감

    부산에서 확정돼 실제로 나간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한 가지다. 중동전쟁으로 오른 기름값·환율·물가를 두고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준 돈이다.

    신청은 두 번으로 나뉘어 있었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와 1차를 놓친 사람

    지급일은 신청한 다음 날이었다. 신용·체크카드는 그날 충전되고 문자가 왔다.

    이의신청 접수도 7월 17일에 끝났고 처리는 7월 31일까지였다. 지금 부산에서 새로 신청을 받는 창구는 한 곳도 없다.

    2. 부산 15만원, 동구·서구·영도구 20만원

    부산 15만원, 동구·서구·영도구 20만원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면 이만큼이다. 부산은 비수도권이라 취약계층은 수도권보다 5만원씩 두껍다.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그 외 국민 70% 15만원

    동구·서구·영도구 주민 20만원

    동·서·영도구는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이라 5만원이 더 붙었다. 4인 가족으로 세면 동구에 사는 집이 80만원, 나머지 13개 구·군에 사는 집이 60만원이다. 같은 부산 안에서 20만원 차이가 난다.

    3. 잔액은 카드사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잔액은 카드사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지원금을 받은 수단마다 잔액 확인 방법이 다르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검색

    선불카드는 카드 뒷면 고객센터 전화, 또는 결제 영수증 맨 아래

    동백전은 동백전 앱

    이 돈은 결제할 때 일반 카드결제보다 먼저 빠진다. 따로 고르지 않아도 지원금부터 결제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직 남았으려니 했는데 이미 0원인 경우가 있고,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몇만원이 남아 있기도 하다. 눈으로 봐야 안다. 안 풀리면 부산 전담 콜센터 1544-0510으로 물으면 된다.

    4.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고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 불가

    주유소는 매출 제한 없고 온라인 쇼핑몰은 결제 불가

    부산광역시 전역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동네 식당과 마트, 미용실, 안경점, 약국, 학원, 편의점·빵집·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안에 세 들어 장사하는 꽃집이나 안경원에서도 쓸 수 있다.

    연 매출이 30억원을 넘는 매장에서는 못 쓴다. 그런데 주유소는 아니다. 5월 1일부터 LPG 충전소까지 매출과 관계없이 전부 열려 있다. 기름값 때문에 나온 돈이니 기름 넣는 데만은 문을 안 닫은 것이다.

    안 되는 데는 이렇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결제대행사(PG) 결제를 쓰는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유흥·사행업종, 공공요금과 보험료 자동이체

    배달앱은 배달원이 집 앞에서 매장 단말기로 긁는 만나서 결제만 된다.

    동백전으로 쓸 때는 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동백전 카드 자체 혜택은 그대로 받는다.

    5. 8월 31일 밤 12시 넘기면 잔액 자동 소멸

    8월 31일 밤 12시 넘기면 잔액 자동 소멸

    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없어진다. 현금으로 바꿔 주지도 않는다.

    남은 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내야 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붙는다. 판 사람만 단속받는 것도 아니다. 받아 준 가맹점도 같이 단속 대상이다.

    2차 지급이 시작된 뒤 3주 동안 부산 소상공인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0%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구 수정전통시장은 123.7%였다. 두 배 넘게 팔린 것이다.

    남았는지 아닌지는 앱 하나 열면 끝난다. 숫자를 보고 남아 있으면 이번 주 장은 동네 마트와 시장에서 본다. 0원이면 8월 31일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날이다.

    #4차민생지원금부산
    #고유가피해지원금
    #부산지원금
    #사용기한8월31일
    #동백전
    #부산소상공인
    #잔액조회
  • 달력에 날짜 적어 두고 끝내는 카카오 주식 분할

    달력에 날짜 적어 두고 끝내는 카카오 주식 분할

    카카오 주식 분할은 인적분할이다. 갖고 있는 카카오 주식이 카카오AI와 카카오X 두 종목으로 계좌에 들어온다. 나누는 비율은 카카오AI 0.3648537, 카카오X 0.6351463이다.

    정작 달력에 적어야 할 건 따로 있다.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6일까지 28일 동안은 사고팔 수 없다.

    1. 카카오 주식 분할, 0.36 대 0.64로 두 종목 배정

    카카오 주식 분할, 0.36 대 0.64로 두 종목 배정

    8월 21일 카카오 이사회가 결의했다.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인적분할이라 신설회사 주식이 주주 계좌로 직접 들어온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 주식을 모회사가 100% 가져가서 주주 손에는 한 주도 안 온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를 따로 상장시키며 비판받은 게 그 구조다. 이번 분할은 물적분할이 아니다.

    다만 0.36 대 0.64는 장부에 적힌 순자산을 나눈 값이다. 두 회사의 값어치를 매긴 값이 아니다. 어느 회사가 유리한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 주당 몇 주가 배정되고 1주 미만이 어떻게 정산되는지도 12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 실리는 분할계획서에서 확정된다.

    2. 카카오AI에 카카오톡, 카카오X에 카카오뱅크와 모빌리티

    카카오AI에 카카오톡, 카카오X에 카카오뱅크와 모빌리티

    신설법인 카카오AI가 가져가는 사업과 자회사.

    카카오톡

    AI·광고·커머스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존속법인 카카오X가 거느리는 자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카오AI에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 카카오X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정됐다. 이름만 보면 카카오AI가 신설인데, 실제로 새로 상장하는 회사도 카카오AI다. 카카오X는 변경상장이다.

    3. 8월 21일 7.49% 급락, 공매도는 802억원

    8월 21일 7.49% 급락, 공매도는 802억원

    주주에게 두 회사 주식을 다 준다는 발표 뒤에도 주주들은 주식을 팔았다.

    카카오는 21일 장중 13.18%까지 빠져 3만3600원을 찍었고 7.49% 하락으로 마감했다. 올해 이보다 큰 낙폭은 3월 4일 하루뿐이다. 같은 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802억원으로 직전 거래일 81억원의 10배가 됐다.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한 비중은 22.87%. 직전 거래일은 9.78%였다.

    카카오는 21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하루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다. 인적분할은 보통 호재로 읽힌다.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한 건 지난 상장들에서 데인 기억이 먼저 작동했기 때문이다.

    4. 두나무 차익으로 3년간 자사주 3000억원

    두나무 차익으로 3년간 자사주 3000억원

    회사가 밝힌 주주환원책은 이렇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의 20~35%를 주주환원에 쓴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의 30%와 투자차익의 30%를 주주환원에 쓴다. 여기에 두나무 매각 차익으로 분할 뒤 3년간 3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사서 소각한다.

    근거로 든 숫자도 있다.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8조원인데 증권사 SOTP 평균으로 본 잠재가치는 34.2조원이다. 시장가치에 17.4조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30년 목표는 카카오AI 6조원, 카카오X 10조원이다. 그런데 카카오AI가 될 사업의 매출은 최근 12개월 기준 2조8000억원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6% 늘었다. 6조원에 닿으려면 연 20%가 필요하다. 지금 속도의 다섯 배를 넘겨야 하는 숫자다.

    5. 12월 30일부터 28일간 거래정지

    12월 30일부터 28일간 거래정지

    남은 일정은 넷이다.

    2026년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

    2026년 12월 30일 거래정지 시작

    2027년 1월 1일 분할기일

    2027년 1월 27일 카카오AI 재상장, 카카오X 변경상장

    12월 17일 주총을 통과해야 분할이 진행된다. 그리고 주총이 열리는 날부터 거래정지 전날인 12월 29일까지가 달력으로 13일이다. 결과를 보고 움직일 시간이 그만큼 있다.

    그 13일 안에 팔지, 아니면 두 종목으로 받아 1월 27일 재상장까지 보유할지만 정하면 된다. 12월 달력에 적을 날은 17일과 29일 둘이다.

    #카카오
    #카카오주식분할
    #인적분할
    #카카오AI
    #카카오X
    #거래정지
    #재상장
    #분할비율
  •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9월에 철회도 된다

    1.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

    집은 한 채인데 부부공동명의라서 다주택자와 같은 비율을 맞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한 곳뿐이다. 재산세는 지금도 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고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를 매긴다. 다주택자는 60%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1주택 비율이 그대로 찍혀 있다. 같은 보유세인데 국세와 지방세의 잣대가 다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중 실제로 세금 계산에 쓰는 비율이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대로면 이 비율이 내년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80%가 붙는다.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가진 경우로 정해 뒀다. 부부공동명의는 소유자가 두 명이라 이 정의에서 빠진다. 그대로 두면 다주택자와 같은 80%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10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부부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었다. 근거는 선택권이다. 그 선택은 해마다 9월에 한다.

    2. 종부세 특례는 매년 9월에 다시 고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고, 같은 기간에 철회한다. 한 번 신청해 두면 굳는 것이 아니다.

    특례를 넣으면 부부 중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1세대 1주택자처럼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로 내려가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이다. 여기에 나이와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붙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낸다. 실거주라면 각각 9억원씩 18억원을 공제받고 과세표준도 둘로 쪼개진다. 대신 세액공제는 없고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같은 80%를 맞는다.

    공시가격은 해마다 바뀌고 거주기간은 해마다 쌓인다. 작년에 맞았던 답이 올해도 맞다는 보장이 없다. 9월 중순에 달력 표시를 해 뒀다.

    3. 실거주 여부로 달라지는 공동명의 공제

    부부공동명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그 집에 사느냐다. 실거주면 각자 9억원씩 합쳐 18억원을 공제받고, 살지 않으면 각자 4억원씩 8억원으로 줄어든다. 10억원이 한 번에 빠진다. 이번 개편이 다주택자보다 먼저 건드린 것은 안 사는 집이다.

    서울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60㎡로 계산한 숫자가 있다. 올해 공시가격 18억2500만원, 부부 지분 50대 50, 내년 공시가격이 10% 오른다고 본 값이다. 비거주로 각자 내면 종부세가 올해 5만8924원에서 내년 192만4076원이 된다.

    33배다.

    같은 집에 부부가 들어가 살면 26만9952원이다. 2028년에는 비거주 402만4300원, 실거주 89만8232원으로 더 벌어진다.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산다면 이 숫자부터 보고 특례를 계산하는 것이 순서다.

    4. 특례를 신청했더니 세금이 더 나온 경우

    오래 살았으니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가 낫다는 계산은 늘 맞지 않는다. 같은 목동 7단지를 10년 보유하고 6년 거주한 경우, 신청하면 종부세가 411만3804원이다. 각자 낸 192만4076원보다 113% 많다.

    세액공제를 받는데도 더 나온다. 특례는 집값 전체를 한 사람 몫으로 놓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이 합쳐지면서 누진세율이 한 칸 위로 올라가고, 공제 1억원을 더 받는 것보다 그 세율 차이가 컸다.

    나도 여기서 한 번 헛계산을 했다. 고령자·장기거주 세액공제라는 말만 보고 나이와 연차부터 셌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 곱하는 것이라, 세금이 커지는 계산 구조를 먼저 잡아 놓으면 공제율 80%도 그것을 못 따라간다.

    계산기는 두 번 두드린다. 특례를 넣은 값과 뺀 값을 나란히 놓고 큰 쪽을 지우면 그해 답이 나온다.

    5. 공시가격 40억원부터 답이 바뀐다

    2028년부터는 공시가격 40억원에서 유불리가 뒤집힌다. 그 아래에서는 특례가 싸고, 넘어가면 부부가 각자 내는 쪽이 싸다.

    세무사가 공시가격별로 낸 보유세에는 선이 분명하다.

    30억원: 특례 1042만원, 각자 납부 1141만원

    40억원: 특례 2783만원, 각자 납부 2102만원

    50억원: 특례 4615만원, 각자 납부 3321만원

    60억원: 두 방식 차이 2267만원

    이 역전을 만든 것은 세액공제 한도다. 지금은 고령자·장기거주 공제에 금액 제한이 없어 집값이 오를수록 특례가 깎아 주는 돈도 같이 커졌다. 2027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에서 끊긴다.

    공제율 80%를 다 채워도 600만원 위로는 한 푼도 안 깎인다. 집값이 클수록 쪼개 놓은 과세표준이 더 일한다. 그 기준인 80%를 맞고도 각자 내는 쪽이 이기는 구간이 여기서 열린다.

    자주 묻는 질문

    특례를 신청하면 명의가 단독으로 바뀌나.

    아니다. 등기는 그대로 부부공동명의고, 세금을 계산할 때만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금 명의를 단독으로 돌리는 게 나은가.

    증여취득세와 등기비용이 먼저 나간다. 배우자에게 받은 지분은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커진다.

    이 기준은 확정된 것인가.

    아직 정부안이다. 8월 3일 발표 뒤 입법예고와 국회를 지나야 하고, 논란이 된 80%는 2028년부터다.

    #부부공동명의
    #다주택자
    #종부세
    #종부세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제개편안
    #보유세
    #1세대1주택
    #부동산세금
    #실거주
  •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다 걸린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다 걸린다

    1.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항목마다 다르다

    종부세 개편안 시행일은 항목마다 다르다

    8월 3일 나온 종부세 개편안에는 시행일이 하나로 적혀 있지 않다. 재정경제부가 그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내놨는데, 항목마다 켜지는 해가 따로 있다. 공제 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 세율을 매기는 건 2028년, 양도세 쪽 일부는 올해 10월 1일이다.

    발표 자료에서 날짜만 뽑아 달력에 옮겨 적어 봤다. 스위치가 셋이었다.

    아직 법도 아니다.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8월 27일 차관회의와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움직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이라 정부가 바꾼다. 개편안의 시행일을 볼 때 이 둘을 갈라 봐야 하는 이유다.

    2.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정해진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정해진다

    개편된 종부세를 처음 맞는 날은 2027년 6월 1일이다. 종부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세금을 낸다. 고지서는 12월에 오고 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시행일이 내년이라는 말은 내년 6월 1일 소유 상태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진짜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이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간 날로 본다. 5월 말에 잔금을 잡아 두면 며칠 밀리는 것만으로 바뀐 기준의 한 해치를 그대로 뒤집어쓴다. 파는 쪽이든 사는 쪽이든 5월 잔금은 날짜를 앞으로 당겨 두는 게 안전하다.

    올해 12월에 오는 고지서는 지금 규정 그대로다. 올해 과세기준일은 이미 지나갔다.

    3.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비율

    내년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공제와 비율

    거주하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시가로 치면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내려가고, 다주택자는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4억~9억원을 차등 공제받는다. 한 채를 가졌어도 사느냐 안 사느냐로 5억원이 갈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올린다.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곱하는 비율이라, 세율을 안 건드려도 이것만 올리면 과세표준이 커진다.

    정부가 내놓은 추산은 이렇다. 거주하는 1주택 시가 20억~30억원은 종부세가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거의 없고, 40억~50억원을 넘어서는 집부터 부담이 늘어난다. 내 집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 구간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면 된다.

    4. 주택 수 대신 가액, 시행일은 2028년

    주택 수 대신 가액, 시행일은 2028년

    몇 채를 가졌느냐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은 2028년에 없어진다. 지금은 2주택 이하에 0.5~2.7%, 3주택 이상에 0.5~5.0%의 중과세율이 붙는다. 그러다 보니 30억원짜리 한 채를 가진 사람이 10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보다 종부세를 적게 내는 뒤집힘이 생겼다.

    개편안은 내년 한 해를 과도기로 두고, 2028년부터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한 단일 세율로 바꾼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여기서 한 번 더 움직인다.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를 밟는다. 그러니까 종부세는 내년에 한 번, 2028년에 또 한 번 계산식이 바뀐다. 올해 한 번 계산해 두고 그 숫자를 3년 내내 쓸 수 없다는 말이다.

    5. 제일 빠른 시행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제일 빠른 시행일은 올해 10월 1일이다

    개편안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날짜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10월 1일이다.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두고 조정대상지역에 새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세목마다 켜지는 날이 갈린다. 양도세는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것부터 2년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제도인데 스위치가 둘이다.

    빠져나갈 문도 적혀 있다. 8월 3일 이전에 이미 집을 샀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냈으면 종전 3년을 그대로 쓴다. 계약금 낸 날짜가 8월 3일 안쪽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10월 1일에 같이 움직이는 게 하나 더 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50%가 그날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자주 묻는 질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언제부터인가

    2027년과 2028년 두 해만 한시로 열린다. 2주택자는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2027년 10%포인트, 2028년 15%포인트다. 2029년에 20%포인트·30%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지난 5월 10일 이후 이미 중과를 물고 판 것도 소급해서 완화 대상에 넣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언제 바뀌나

    2027년까지는 지금 그대로다. 2028년에 보유기간 공제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거주기간 공제를 늘리고, 2029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기간에만 최대 80%를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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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 8월 5일 취소구역 공개

    1.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을 확인하는 곳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추진현황은 서울시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본다. 자치구를 고르고 사업구분과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곳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온다.

    여기에 8월 5일부터 하나가 더 생긴다. 서울시가 취소구역 전용 게시판을 새로 만든다.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곳을 모아 상시 공개하는 곳이다. 서울시가 8월 4일 발표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에 따른 조치다.

    나도 이 포털에 들어가 자치구를 눌러 봤다. 진행 중인 곳은 단계까지 다 나오는데, 취소된 곳은 아예 목록에서 사라져 있다. 없어진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화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취소 정보의 빈칸이 이번에 채워지는 것이다.

    https://cleanup.seoul.go.kr

    2. 취소된 모아타운 구역이 17곳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취소구역은 모두 17곳이다. 모아타운 취소구역이 11곳, 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이 6곳이다. 서울시는 이 17곳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상시 올려 둔다고 밝혔다.

    자치구도 따로 알린다. 서울 전 자치구가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 올린다. 그동안은 서울시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공문으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주민이 그 공문을 볼 방법은 없었다.

    실제로 광진구 자양동 681번지 일대가 해제된 걸 모른 채 문의해 온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아직 취소 사실을 모르고 거래해 돈을 잃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런 정보 공백이 거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안내 체계를 만들었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확인할 곳이 없었던 것이다.

    3. 후보지 단계에서는 취소돼도 고시 의무가 없다

    추진현황이 이렇게 끊겼던 이유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에 있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때부터,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때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전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면 따로 고시할 의무가 없다.

    고시가 없으니 취소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 그 사이 그 동네는 계속 개발 예정지로 불린다. 골목에 붙어 있던 현수막과 벽보도 그대로다.

    이 홍보물도 이번에 정리한다. 사업 추진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하고, 추진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자치구가 직접 뗀다. 사업이 끝난 곳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광고판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서울시 모아타운 현황을 볼 때는 진행 중인 곳만 보면 안 된다. 취소구역 게시판을 같이 봐야 현재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도 사업 추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개 절차도 바뀐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후보지 매물을 중개할 때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추진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을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필요하면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의 허위·과장 매물을 점검하기로 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이 순서를 그대로 물어보면 된다. 이곳의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하셨는지, 자치구 어느 부서에서 답을 받으셨는지. 두 가지만 물어도 확인을 거친 매물인지 아닌지가 갈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재라는 말은 매물 설명에 붙는 것이지 서류에 붙는 게 아니다.

    5. 모아타운 매물을 볼 때 확인하는 순서

    서울시 모아타운 구역의 집을 볼 때는 순서를 이렇게 잡는다. 먼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그곳이 취소구역 게시판에 있는지 본다. 없으면 진행 중인 곳의 목록에서 지금 단계를 확인한다.

    다음은 자치구다.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도 취소 정보가 올라오니 그 동네 구청 쪽을 한 번 더 본다. 8월 5일부터는 서울 전 자치구가 이걸 올린다. 두 곳이 다르게 나오면 자치구 사업부서에 전화해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매물을 본다.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진행 중인 게 아니고, 중개사가 모아타운이라고 부른다고 그 단계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화면에서 확인한 단계가 그곳의 현재 상태다.

    서류에서 확인되지 않은 개발 호재는 값에만 붙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소구역 게시판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

    8월 5일부터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전용 게시판으로 새로 생기고, 취소 정보는 상시 공개된다.

    지금 공개되는 취소구역은 몇 곳인가

    모두 17곳이다. 모아타운 11곳, 신속통합기획 6곳이다.

    취소된 곳인데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자치구에 알리면 된다. 사업 추진주체가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추진주체가 없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은 절차 시작점이 다른가

    다르다.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부터,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그전 후보지 단계에는 고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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