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온라인몰 반품 매장, 상품만 들고 가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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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샀으니 반품도 택배로만 해야 할까? 코스트코는 가까운 매장에서도 반품할 수 있다. 다만 상품만 덜렁 챙기지는 말자. 주문번호까지 준비해야 한다.

들고 가기 버거운 물건은 수거를 접수하면 된다. 반품 방법보다 먼저 걸릴 수 있는 건 운반과 비용, 그리고 일부 가전의 반품 기한이다.

1. 매장에 갈 거라면 주문번호부터

매장에 갈 거라면 주문번호부터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산 상품은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 회원데스크에서 반품·환불할 수 있다. 챙길 것은 상품과 해당 주문번호다.

출발 준비를 마쳤다면 마이페이지 주문내역도 열어보자. 물건은 들고 왔는데 주문번호를 찾느라 허둥댈 필요는 없다. 방문 전에 확인해 두면 된다.

2. 무거운 물건, 무작정 택배부터 보내지 말자

무거운 물건, 무작정 택배부터 보내지 말자

들고 나갈 엄두가 안 나는 물건이라면 수거 접수부터 하자. 마이페이지 주문내역에서 ‘반품 신청’을 하거나 고객센터 1899-9900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일부 상품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고객센터로 반품을 접수하면 지정 택배기사가 방문해 수거한다. 여기서 성급하게 개인 택배부터 보내면 곤란하다. 접수 없이 보낸 상품은 반품 처리가 어렵다. 포장해서 보내는 일보다 접수가 먼저다.

3. 배송비 부담, 예외는 따져야 한다

배송비 부담, 예외는 따져야 한다

반품 배송비는 코스트코가 부담한다. 이 말만 보고 어떤 비용도 안 든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단순변심으로 반품할 때는 회원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 일반 택배로 보낼 수 없는 대형가구 등을 산간·도서 지역이나 제주도에서 반품할 때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사다리차 이용 비용이다.

특히 큰 가구는 들여놓을 때도 일이지만 다시 빼는 것도 일이다. 단순변심 반품이라면 이런 예외 비용부터 확인하자.

4. 일부 가전은 90일, 환불은 완료 뒤

일부 가전은 90일, 환불은 완료 뒤

TV·컴퓨터·세탁기 등 지정된 전자·가전제품은 배송 완료 후 90일 이내에만 반품할 수 있다. 온라인 구매품의 기준은 주문일이 아니라 수령일이다. 날짜를 셀 때부터 헷갈리지 말자. 냉장고는 280리터 이상 제품이 이 제한에 포함된다.

반품했다고 돈까지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다. 환불은 상품 반품 완료 후 영업일 기준 2~3일 걸린다. 매장에 가져간 당일 입금까지 끝날 거라고 기대하면 일정이 꼬일 수 있다.

다른 상품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반품 후 새로 주문해야 한다. 반품과 새 주문을 각각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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